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3월11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박태완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태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반갑습니다. 박태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질의에 앞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동료의원이신 박태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 안을 상정했다는 자체에 대해 감사하게 합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 실제 위촉장을 의장이 수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10조에 보면 임기가 집행부에도 보면 거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 사람이 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칙에 보면 제2조 경과조치, 이것이 결론적으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옴부즈만의 정확한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스펠링은 ombudsman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맨이라고 쓰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평소에 옴부즈맨이라고 써왔는데 미국식발음으로는 통칭으로 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만’은 유럽 쪽에서 유래된 것 같은데, 옴부즈만보다는 옴부즈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맨과의 효과를 구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박태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제도 등의 발생지를 존중해서 따라 주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식발음으로 하면 ‘맨’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만’으로 발음이 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원과 옴부즈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례화시켜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 옴부즈만이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양식을 갖추고 보고하는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박태완 위원 옴부즈만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의장 내지 부의장님 등 위원장이 되시는 분에게 회의소집, 해촉 권한이 있고,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이 각 동의 한분을 추천하게 되고 위원장되는 분이 그분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이 조항에 해촉 사유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자 라는 항을 하나 삽입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의장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의정의 활동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의원들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서식이나 양식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의는 회의의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의 모든 주관은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주관이 되는 것 같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옴부즈만의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자체가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의원들을 뒷바라지 내지는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옴부즈만의 장이 되면 좀더 의회 운영과 직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집행부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집행부의 틀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원래 의장님 주관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와 견주어 볼 때 부의장으로 해가는 것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의회사무국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토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옴부즈만 조례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또 울산에서는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다른 의회에 내놨을 때 조례로서의 뒷받침할만한 근거라든지 기술 등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저도 초안을 발의하신 박태완 위원님께 인계받고 제가 또 나름대로 타 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도 하고, 대부분 의회의 조례로서는 옴부즈만 조례가 우리 중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쪽에는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정부산하조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명예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저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심사위원이 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을 구성한다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위촉, 해촉 해야 되는데 취지대로 해서 의원도 두 사람 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옴부즈만이라고 명칭 되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의정도우미 역할이 주된 목적인데 명칭을 지역 주민들이 보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의정도우미’ 같은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겠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수적으로 보고서 등이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겸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발의하신 박태완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자격에 오면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무보수라고 하면 안 나올 우려도 있고 어차피 하는 것 중구의 각종 위원회 관례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면 책임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돈 7만원 별 것 아니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수당관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그 생각으로 하셨는지...
○박태완 위원 보수라는 것은 고정된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6조와 14조에 대해, 물론 박태완 위원님이 보수라는 것은 고정적인 급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보수라면 고정보수가 아닌 불규칙적인 보수도 보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올해 폐기는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들이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보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준용을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의원들이 당초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수당보다는 활동비를 지급하다가 몇 년 전에 활동비를 받는 것이 무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 무보수라는 것을 삭제시키고 계속 명예직으로 왔지 않습니까?
최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을 했다가 몇 년 전에 무보수라는 말은 이미 법률에서 삭제를 시키고 몇 년 동안 명예직으로 왔습니다.
2003년도인가 무보수라는 말을 1차적으로 떼고 2차적으로 명예직이라는 말을 또 뗐습니다.
그것을 떼게 된 이유가 활동비라도 받으면 그것은 무보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보시고, 6조2항에 어차피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4조에 수당이나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6조2항을 삭제하고 6조에 의회의정활동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는데, 자격에 의회에 관한이란 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조에 무보수로 해놓고 14조에는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무보수로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보수를 요구할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올 때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고 특혜성도 줄 수 없고 이렇게 서로 스스로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결정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급근거는 일반 위원회와 똑같은 규정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해놓고 무보수라는 것이 꼭 들어가는 것이 의원님들이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6인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 제4항 신설, ‘당해 의원의 명예를 시추시키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10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규칙을 신설,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