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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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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3월11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 시설지원단의 향후 조직운영 및 존폐 등 관리방안과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부의 자치 조직권 확대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범위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1개 과의 여유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기구 중 동 기능 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치 기한이 올해 6월30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 여건상 자치행정과를 축소, 타 부서에 통폐합하기에는 그 기능이 너무 방대하여 상설기구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비기술부서의 보상·설계·심사·준공, 신규프로젝트 추진 등, 부서 특성상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정원 분장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였으므로 행정기구표상 여유기구로 표기하는 부분 외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한시기구도 아니므로 존치 기한은 별도 규정 없이 사실상 상설기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행정수요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별도 여유 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설기구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한 것은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1월1일부터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던 법령의 제명을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한 것으로 1월1일부터 개정·제정되는 내용부터 띄어쓰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 1월 이후 재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총 수가 531명에서 543명 증원하는 것과 각 직급별 정원의 증원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이 1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행정 6급 1명, 문서자료관 구축에 따른 전산시스템 전담 인력 전산 8급 1명,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담당신설에 따른 행정 6급 1명, 지방세과에 주택 가격평가 업무 신설에 따른 세무 8, 9급 2명, 사회복지과에 노인 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6급 1명,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2명 보강,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과장 요원 1명, 재난관리담당 1명, 복구지원담당에 1명해서 3명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약사동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기구·정원)개편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의안번호 제462호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기를 맞추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기상 이상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매스컴을 보면 강원도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잘 된다고 보는데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인원이 본위원이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봤는데 5급 1명, 6급 5명, 7급 2명, 8급 6명, 9급 2명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시나 타 구에서는 승진자에 대해서 우리 구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직은.......

정사균 위원 그러면 승진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정이나 세무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 승진이 가능하고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지만 행정이 될지, 토목이 될지 그 부분이 만약에 기술직 부분으로 승진이 결정될 것 같으면 기술직 부분은 시에서 통합 인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승진되어서 우리 구로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사균 위원 기술직은 6급 이상은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7급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할 때 물론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입법예고는 복수직으로 해놓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기술직을 승진 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술직은 7급에서 6급 승진이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 6급 요원이 1명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6급 승진요인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 다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같이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오병한 위원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우리 자체에서 진급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만약에 현원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행정직으로 하고 싶으면 행정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수직으로 해놓는 이유가 업무 성격상 행정이 해도 되고, 토목이 해도 되고, 건축이 해도 되고 업무 성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복수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직으로 행정만 한다든지, 토목만 한다든지, 건축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의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단순직렬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복수직렬로 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7급에서 6급 진급되는 것을 굳이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하고 구하고 인사 협약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직 만큼은 우리 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게 모순이 있네요.

여기에서 결국 진급이 안 되고 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현원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시는 모영인데 기술직들이 인사 때만 되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구나 사회복지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은 자꾸 강화되어 가고 이런 분들이 인사 때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기초단체장이 시와 인사협약을 할 때 고쳐 줄 것은 고쳐 주고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보고 복수직을 해 놓았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으면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 시에서 승진시켜서 오니까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기술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그러는 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업무성격상 행정·건축·토목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 책정을 할 때 복수로 책정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시설지원과를 시설지원단으로 주 골자가 그것인데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과나 다른 부서를 조금 조금씩 모아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만들고, 시설지원과는 “과”자 하고 “단”자만 바뀌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명 중에 9명은 재난안전관리과 만들면서 다른 과에 일부 담당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인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과거에 우리가 정원 조례할 때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와서 세 번째입니다.

박성민 위원 첫 번째 정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해 주면 안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필히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자꾸 생기면 수요에 맞게 정원을 늘려 줘야만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께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 2명 늘린다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나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정원만 자꾸 늘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정원을 늘려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사동에 인원이 늘어나서 직원을 한 사람 더 늘립니까?

7명에서 8명으로 늘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인구가 1만에서 2만 되면.......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8명에서 9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사무소의 행정 수요에 따라서 8명할 수도 있고 9명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 많으면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병영1동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9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근무하다가 한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해서 7명입니다.

인구는 2만500명입니다.

저소득층이 우리 중구 관내에 우정동하고 병영1동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직원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3년 동안에 정원외 1명 넣어 놓았다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성안동 재활용센터에 배정해서 정원이 1명 부족해서 숫자상으로는 그 때도 9명인데 실제 근무는 8명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 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2만500명에 관리해야 될 임대아파트 888세대가 있어서 거기는 거의 집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행정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동네에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다운동 빼고 전 동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민원이 생겨서 저희 구에서 2월 한 달 야간·주간에 홍보활동도 나가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있는 인력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 2명만 일단 정원 요구를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어떤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정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원 2명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나 직원들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단합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소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관계만 해도 남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나 혜택문제를 되도록이면 어렵지만 좀 더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수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축적해서 정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지금 사람 수만 옛날하고 업무는 자꾸 변해 가는데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이 2명이 하던 업무를 요즘은 1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도 과거의 조직하고 비교해서 사람 수만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동구는 정원이 460명 수준인데 우리는 530명을 넘어서고 있고 540명 정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 될 부분들은 정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외인력이 울산시내 5개 구·군 어느 단체 보다 정원외인력이 제일 많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최고 적습니다.

타 구에 가면 동단위에도 정원외인력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용 24명, 청경 30명밖에 없습니다.

청경은 타구에 비해서 몇 사람 정도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 박영철 의장님께서 정원외인력이 많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정원외인력을 감소 축소시켜야 된다고 본회의장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외인력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구가 정원외인력이 적습니다.

그 정원외인력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도 정원외인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타 구에 비해서 5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청원경찰도 행정 수요가 많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원경찰 직원이 건설과, 도시과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과, 교통과, 문화공보과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구 정원 450명하고, 우리 중구 정원하고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원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구 인구는 15만정도이고 저희는 23만입니다.

인구 비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면적도 따릅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도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는 정원이 700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남구는 지금 표준정원이 571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는 인구가 35만 명이면 700명 정도 되어야죠.

실장께서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동구가 우리 보다 10만정도 작아서 70명에서 80명이 차이 난다고 하면 남구는 600명이 넘어야죠.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남구가 우리 중구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남구는 보정정원 포함해서 610명입니다.

현정원은 607명입니다.

표준정원이 571명인데 표준정원 다 사용하고 보정정원도 다 사용해서 607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중구는 또 조건이 열악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인원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제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원을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2명 증원 요청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531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현원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결원은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결원 20명은 왜 빨리 충원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인력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시에서 시험공고를 기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시험 공고를 해야 채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원 20명을 충원하면 증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증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충원되더라도 이번에 새롭게 소요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증원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현 정원에서도 20명이 결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충원을 받고 운영을 하면 증원을 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이 어려운 형평에 연간 5억2,000만원이라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 가면서 증원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이번에 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원 승인을 받아야 시에 충원 계획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 요구가 12명 되더라도 당장 채용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증원 요구를 받고 시에 인력 요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해서 12명 이것이 전부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인력으로 증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시행되고 나서 두 번이나 정원을 늘릴 때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이 요구 인원만 늘려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충자료 기구 개편안 8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정원 12명 늘어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이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하는데 한 사람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은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각종 저희들이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민간협력담당으로 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직영만 가지고 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현정원에서 부족한 20명을 빨리 충원하시고 정원을 12명을 연간 5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이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 정원조례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그 정원조례대로 인원 보충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결원이 20명 되어 졌는데 자꾸 늘려 졌을 때에 보충 시켜줄 수 있는 의지는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병영1동에는 2만 명이 넘는데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민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일선기관에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례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동을 재조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고 이 표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담당 한명을 신설함으로서 한 개 과가 존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7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민간협력에 한 명이 없어지면 과의 형성이 안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게 되면 1담당 밖에 안 남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담당 밖에 안 남으면 과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이 있는데 반면에 일부 과에는 엄청나게 비대해 지고 있는데 기구 개편이 저희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토의가 필요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토의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앞서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정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증원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2조 본문 중 ‘총원 531명을 54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16명은 528명으로 한다’ 라는 규정은 제2조 본문 중 ‘총원 531명을 53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16명을 524명’으로 수정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1호는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462호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매년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위원회 수당이 조례로 정하여 자율 편성하도록 지침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기본료 7만원을 산정하였고 초과액은 광역시 및 타구와 동일한 금액인 3만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시간 3시간은 광역시 및 타구와 비교 탄력적으로 중간 수준인 3시간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 2004년도에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희들도 가끔씩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타구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수당지급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바뀌어 졌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해당 지역구에서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1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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