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3월11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8,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17조에 보면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통용되는 곳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해서 그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도 발행해서 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지만 몇 군데 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보다 상품권을 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권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아예 현금이라는 말을 빼고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야지...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아직 우리 구는 상품권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 것은 왜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신고꾼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정한 업체만 골라가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설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포상금이 바닥이 난 관계로 이 부분은 100만원에서 50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리고 과태료가 종전에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5만원으로, 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0만원으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신고포상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신고하는 것이 거의 없고 전문꾼들이 신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행위가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인데 포상금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문꾼들이 하든 누가 하든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당사자들이 조심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꾼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활성화 되어서 한 달에 한 집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게마다 가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행위는 나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전문꾼들이 설친다고 해서 포상금을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불법쓰레기 근절하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주민 홍보도 방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18조에 ‘월평균’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쉽게 ‘한달평균’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보통 1월평균은 월평균으로 표기합니다.
○임인도 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달평균’이라는 말이 접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17조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상품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상품권이라면 농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주로 지급하는 것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중구도 재래시장연합회를 구성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래시장에서라도 빨리 상품권이 발행되도록 독려를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4년도 지급 포상금이 총 얼마 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산이 3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전문 꾼 외에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실효가 전혀 없네요.
○안석원 위원 현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 부분에 대해 중구에서도 파파라치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1회용품만 보면 10명이 73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 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웃간의 눈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분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신고를 해 주니까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 구로 봐서는 그렇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태료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자꾸 가서 괴롭힌다, 장사도 안 되는데 과태료 부담까지 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태료도 50%정도로 낮추고 전문신고꾼들에게도 보상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도 다운을 시키고,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렇게 되면 전문신고 꾼이 신고를 더 많이 해야 수입이 증가 되겠네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심지어 전문신고 학원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음식점이나 도소매업소에 봉투를 무료로 준다든지 법규도 잘 모르는 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18조에 월단위로 하는 것도, 예산에 36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예산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만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 자체를 그때그때 편성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김지근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36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360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매월 평균 50만원하면 1년에 6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당초에는 360만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32건에 7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김지근 위원 두 달 동안 35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4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 꾼이 오면 검증을 정확하게 하고 환경부에 질의도 많이 해서 정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참 우리가 한심한 시대를 산다고 봅니다.
남을 고발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사회가 그만큼 때가 묻었다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 한개 동을 샘플링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샘플링하든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상금을 주고 행정 하겠다, 이것은 죄인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동이면 어느 동,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한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야지 보상주고 이렇게 하면 사회의 민심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관은 리더하고 이끌어 나가고 계도시키고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저도 우리 동에서 전문 고발 꾼을 본적 있는데 아주 악랄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시민정신에서 고발하는 것 하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관이 앞서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18조 ‘월평균’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임인도 위원님...
○임인도 위원 매월이라고 하든지...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임인도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기 쉽기는 한데, 다른 행정 용어와 통일을 기하는 추세인데..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박정식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이상 제81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