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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0회 제2차 본회의(2005.0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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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2월4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분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홍규 의원을, 건설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박성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1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 총회를 개회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5년 2월 1일에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안 제5조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10조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1호 ‘구 부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안 제2조 2호 ‘구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안 제2조 7호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책임기관의 장’을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안 제2조 9호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안 제10조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민간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자문단 구성’, 안 제6조 ‘연 1회 정기회개최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고’, 안 제13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 안 제7조 제1항 중 ‘구청장의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를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로 조례 안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각종 조례 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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