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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5.0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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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2월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회의에 앞서서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 부위원장선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호선 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제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박성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께서 박성만 위원을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3대 후반기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보다 더 유능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임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김영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환경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기꺼이 수락해 주신 박성만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혁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8,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제2조 9항에 ‘기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고쳤으면 좋겠고, 2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제2조 9항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 2항 ‘부서장이 된다.’를 ‘과장이 된다.’라고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부서장을 과장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국장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부서의 장은 과장의 개념인데, 업무가 서로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실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부서의 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럴 소지는 없는데 과장, 실장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장의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부서의 장’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이 맞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과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직재개편이 되면 재난관리과가 생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과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곧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이 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박홍규 위원 과가 생기면 더더욱 과장이 맡죠.

○건설과장 최창률 보통 조례에 보면 거의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과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이 맞다고 보여 지고, 또 재난관리과가 생긴다면 더더욱 재난관리과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과장의 결원 시나 유고 시에 계장이 과장의 업무를 봐야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 유고 시에는 ‘부서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장’으로 해야 만이 담당계장이 그 업무를 승계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장이라고 못을 박았을 때는 유고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장’으로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주무계장이 과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주무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자인데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부서장으로 함으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운영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지근 위원 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 안 자체가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통 행정적인 용어가 ‘과장’보다는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의견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제시한 안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홍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2항은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더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제가 수정안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포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조 및 10조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2조 1항에 보면 ‘구 부구청장’되어 있고, 2항에도 ‘구의 건설도시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자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7항과, 8항에도 보면 포괄적이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7항, 8항에도 역시 2조1, 2항처럼 앞에 ‘구’자가 붙어 있는데, 관할구역이라 함은 우리 구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자를 빼고 그 뒤는 김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김지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9,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7조1항에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라고 ‘요청’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안 들어가면 문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수당 등 지급’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458호의 10조처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를 ‘요청하고 할 경우’로 바꾸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만들면서 ‘요청’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데 ‘요청’을 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정안대로 ‘요청’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13조도 수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제80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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