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20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부의장사임의건
5.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현만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최현만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최현만 의원 존경에 맞이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학성동 최현만입니다.
두 쪽된 중구의회가 6개월을 보내면서 중구현안 사업 제대로 하지 못한 최현만 이 사람 진심으로 24만 구민 앞에 엎드려 잘못된 것을 사과 인사드립니다.
(큰 절)
남들은 하기도 힘든 의원을 하면서 의장단 직책, 당파 싸움 지역현안 사업, 주민숙원사업인 법조타운 유치 등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허송세월 6개월 싸움 끝에 지상보도 등 중구의회가 110만 울산광역 시민 이야기 거리로 지탄 받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되면 24만 중구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살맛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어디로 가고 시민의 웃음거리로 의회가 중구민의 지탄 대상기관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본인은 심히 걱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돌리겠습니다.
나의 탓입니다.
저는 봉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부앙무괴로 살아가면서 구민의 지지로 의원이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선된 의원님께서 이번 의장단 선거에 있어 존경에 맞이하는 의원님께서 가정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 의원 등 부인이 최현만 의원 자식들 잘되는 가 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똑똑한 부인을 차라리 의원으로 의회에 보내시죠.
오늘날 이렇게 칭찬한 의원 가정에는 3대가 멸족해 달라는 소원하는 것과 다를 것 없습니다.
이런 칭찬을 한 의원 가정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의장단 선거에서 잘못으로 본위원이 내무위원장에 선임되어 처음 금년 7월12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또 물리적인 행동 등 있었으나 불응하였으며 지금 중구의회의 평화와 화합이 된다면 24만 구민의 밀알이 되고져 내무위원장을 그만 두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의회 제2대 내무위원장, 제3대 상반기 부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위원장된 것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이번 사임한 것은 누구의 권장이나 압력에 의하여 그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며, 정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광분첩석 후중만이요. 인어난분 지척간이라 상공시비 성도이요. 고교류수 진롱산이라는 옛 선비님의 문맥이나 까마귀 놀던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것과 같네요.
할 말은 많으나 한 많은 이 가슴에 세기며 본 의원은 모든 직을 버리고 동민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성동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대해 주신 마음 잊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최현만이는 구민에게 지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민의 뜻에 따라 의원직도 사직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입니까?
상반기 본 의원이 부의장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나 의회공통경비 집행에 잘못이 있으면 의회에서 거론하지 말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변상 등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하지 못하면 본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의뢰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양반이 연못에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에 금붕어가 돌을 맞아 죽은 것을 볼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건의 합니다.
14개 동 동민 모두 한 식구로써 잘 먹고 잘사는 마을 중구발전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도로가 80%에서 100% 개설된 동이 있는가 하면, 학성동 외 몇 개 동은 소방도로가 1.5㎞이상 미 개설되어 동민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은 물론 낙후된 마을 서민 생활에 보살펴 주는 구청장님 각 동 균형 발전하는 중구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최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분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이세걸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에 대한 사임서와 박성민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울산 중앙상가 아케이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인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영철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래환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입니다.
2004년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정사균 의원, 이세걸 의원, 김지근 의원, 박성민 의원, 김영길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1.9% 증가한 982억1,577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6억3, 27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8,30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중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는 934억3,27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8,305만7,000원으로 총 980억1,577만5,000원입니다.
삭감된 2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 입니다.
이번 제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시ㆍ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생태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편입 부지인 태화강 본류의 신 삼호교 부근 다운동 485번지 일대 약 3만295㎡를 남구 무거1동으로 경계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정 대상지가 전부 국ㆍ공유지이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경계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삼호섬이 중구라는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다운동 485번지 일원 삼호섬 일대의 약 3만295㎡를 무거동으로 경계조정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ㆍ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된 “시ㆍ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반대”라는 의견에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제4조)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토록하며, -(안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9조) 청소 기준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8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조 설치기준중 제2호 -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부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사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사임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현재의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재석의원 확인)
현재의 재석의원을 확인한 결과, 재적의원 14명중 재석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석원 의원과 정사균 의원을 지명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안석원 의원과, 정사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원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의사담당 홍성춘입니다.
부의장및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줄부터 좌측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국직원이 대리 수령한 후 의장님께 전달하여 의장석에서 기표 한 후 사무국 직원이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용지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전면은 부의장 사임 동의 찬반투표, 의회운영위원장 사임 동의 찬반투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투표용지 뒷면에는 부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에 따른 동의 찬반투표라고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직위, 성명 그리고 찬성·반대 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 뒷면에 사퇴에 동의를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 도구로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세걸 부의장님과 박성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이세걸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부의장사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건 각 1매씩 모두 2매를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지방의원은 본인과 직접이해가 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하신 장본인이신 이세걸 의원께서는 부의장사임의건에 박성민 의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 투표는 중구의회의장 등 선거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투표방법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종료)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부의장 12매, 운영위원장 11매로 기권자 및 제척자를 제외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사임의건에 대한 개표결과입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3표, 반대 9표 집계되어 부의장사임의건은 찬성표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집계되어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은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사임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은 다음 임시회시 선출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당초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도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영철이세걸박성민최현만김영길안석원오병한 |
박래환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태완김지근정사균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김병길 |
총무국장 | 정도영 |
경제사회국장 | 박정식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자치행정과장 | 박인동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역경제과장 | 신병갑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전문위원 | 박억렬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