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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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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6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부분이나 추가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지적이나 건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은 없죠?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2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캐리어가 계셔서 그런지 어느 국장님보다도 훌륭하게 보고를 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 의원연수 시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운영비로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 교육과정에 4명을 파견토록 하고, 의원연수교육 참가 직원에 대한 위탁 부담금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기는 50만원×3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 기준 실행예산을 보면 1인당 제주도에 갈 경우 23만5,000원씩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300만원은 1인당 24만원×매회4인×3회하면 동 예산으로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연수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과 기간에 따라서 다소의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은 동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서 충분한 의회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되었고 방금도 설명하셨는데, 의원 해외연수 시 국장 및 직원들도 연수에 동참하여 의원들과 직원들간의 끈끈한 친목도모와 업무연찬으로 직원 사기앙양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명에서 추경에 1명 추가 확보해서 5명이 간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필요성을 알고 계시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베낀 것인지 전직 송칠등 국장이나 박정식 국장은 직원들을 5~6명씩 동참하게 했는데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202-03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편성 항목에서 전년도 부분을 베꼈냐는 질의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올리면, 의원님들의 해외경비 산정기준이 1인당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내년도에 어디로 연수를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기준경비인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외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4명 정도면 해마다 같은 사람이 안 가고 2~3년마다 한번씩 가게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수 때 보면 국장님과 사진 찍는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 직원은 2명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연간 100여명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의회에 3~4년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의원연수 때 한번 쯤 같이 다녀오는 것도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6개월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무국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1, 2명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내년도에 어디로 해외연수를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행할 시점에 앞에 계시던 분들이 이미 갔다 오신 곳이 아니라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가급적 사무국장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가서 사진 보조를 해 드리고, 또 실무를 보는 사람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의회가 보다 알차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의원들과 국장님 간에도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연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빠지고 직원들이 많이 동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 해외연수 때 국장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고맙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홍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사균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기관이 엄연히 다르죠?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직원들 연수 등으로 해서 업무를 강화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건 의회건 예산 한도 내에서 해외에는 많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해외연수, 국내연수 등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를 강화 시키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집행부와 그런 형평성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엄연히 기관도 다르고, 지금 구청장님 회의할 때 국장님 참석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안 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전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의회직원들 참석 안 하죠?

○사무국장 박인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자체도 잘못 된 겁니다.

엄연히 의회에서는 의장이 있고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그래야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눈치 안 볼 수도,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계시는 동안, 의회직원들도 의회에 근무할 동안에는 의원들 그리고 의회 활동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조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 직원들에 한해서 집행부의 행사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임명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연히 업무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금 의원들의 연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는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업무라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업무가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고, 금방 발령받아서 오시면 의회업무가 상당히 생소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특히나 의원들과의 관계를 좀더 많은 부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든 최대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의회 예산 편성도 의회에 맞도록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래 실·과의 예산편성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용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주목적이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 놨거든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의 경우 타구청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사용을 했고...

김지근 위원 어디 벤치마킹요?

○사무국장 박인필 남구와 다른 구에 일부 사용을 했고, 다음 지난번 연초에 극기훈련, 연수...

김지근 위원 어느 연수죠?

○사무국장 박인필 제주도 및 금강산을 포함입니다.

김지근 위원 네?

○사무국장 박인필 금강산 가실 때 직원이 수행한 부분, 극기 훈련, 춘계 의원연수 에 수행한 부분 등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다른 시·군·구에도 필요하다면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목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박홍규 위원님이나 정사균 위원님 말씀처럼 경비 등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정해놓은 것은, 부기를 짜맞추다보니까 안 맞는 감은 있죠?

○사무국장 박인필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액부분이니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침서에 보면 의회와는 안 맞도록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에 따른 포괄적 경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의회는 의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가감할 부분은 가감을 해야 되는데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국내에 출장 갈 일이 별로 있습니까?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 직원들이 출장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감을 시키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신 연수 부분이라든지 의원들과 사무직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시키고, 국내여비 등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감을 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나 사무국에서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집행부나 우리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나 직급에 따르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포괄적 경비가 아니죠.

○사무국장 박인필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놨지만 그 직에 적합하게끔...

김지근 위원 이것은 월정액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인필 월정액은 아니고 정액입니다. 국장은 얼마 편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아니죠.

○사무국장 박인필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김지근 위원 목적이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책 여기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무국장 박인필 산출기준은 23페이지에...

김지근 위원 어쨌든 사용목적을 여기에 준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주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행사도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목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목은 조금 증액 시키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양새도 좋았고 국내여비라든지 해외연수비 이런 것을 증액시켜서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 편성된 것도 부기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편성할 때 매끄럽게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국장님이 이해는 하시죠?

○사무국장 박인필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연수비가 부족한 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꾸 당겨서 쓰니까 그렇게 쓸 바에는 제대로 부기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이번 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위원회실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무국장 박인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무실을 개편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하고 난 후 채1년도 안되어 다시 고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사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도 드렸고, 또 건설환경위원회실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 오늘 아침에 가보았더니 기존에 걸려있던 액자도 정비가 되었고 지금은 울산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했던 고속전철 관련 사진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 전체의 운영에 대한 쇄신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이 모두 모아지면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의원총회에서 한 번 걸러서 새해에는 좀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고속철사업도 이제는 확정되어 마무리되다시피 되었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세요. 국장님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동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많은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해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고속전철이고 무엇이고 사진을 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무국장 박인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회공통경비는 어떻게 쓰여 질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연4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소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각종 시사나 또는 의회 전체의 운영을 위한 각종 수용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편성은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활용 측면에서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의장님의 전결로 쓰여 지는 것이 맞죠?

집행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의원님들의 품의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꼭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운용을 법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내가 얼마 쓰겠다고 품의를 받고 난 뒤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예산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상의 이야기이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물론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썼노라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계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경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투명성 있게, 양심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공통경비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일반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잘 쓰고 있으니까 매월 공통경비 사용분을 매월 의원님들에게 문서상으로 알려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꼭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공통경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첫째 식사비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문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문에 제공되었던 피복비라든지 주로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로 공통경비는 공통으로 쓰는 부분만 사용했죠?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개인 의원별 사용은 없죠?

○사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각자 양심에 따라 적정하게 잘 쓰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박태완 위원님, 공통경비는 운영위원회 할 때 여기에서 돌려 보면 안 될까요?

박태완 위원 그것은 의원 개개인이 알권리도 있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보다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돌려도 저에게는 문서화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박태완 위원님께 우선 드리고 다 드려야할 필요에 대한 합의는 없으니까 필요한 의원님들에게 우선 알려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0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혹시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재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까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비는 저희들에게 제출되는 영수증과 사용하신 분의 설명에 따라서 계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용이 적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할 따름이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해 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아주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서는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사무국에서도 서류라도 잘 챙기고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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