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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4.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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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10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께서 MBC 공원 내 가로등 설치문제로 인하여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지주를 지금 현재 만나는 관계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시 반납 예정 3,000만원은 왜 반납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시 전체의 건강증진사업비가 5개 구·군에 내려올 때 10%는 시에서 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다 내려줘서 사업비가 많은 중구와 남구에서 3,000만원씩 반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관리권이 넘어 오면서 모든 예산이 국비가 붙다가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시비가 자연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좀 부담을 더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구에서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일시사역인건비인데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기준도 내려 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인건비를 “사업비의 20%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 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까지 정확한 내시가 없고 가내시 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삭감했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 추경 때 다시 올려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편성해 놓았다가......

○보건소장 이윤구 만약에 사업을 2, 3월에 추진을 해야 된다면 1차 추경까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박태완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확정내시를 빨리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도 있고, 정확한 추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모든 자금들이 제때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면 우리 국비나 구비나 전부 그게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데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가내시가 연초가 되면 빨리 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양이 많다는 것인데 1월부터 사업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 버리면 일을 못 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보급 확대를 하는데 25개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초등학교 16개, 나머지 중학교 해서 보통 보면 100개씩 나눠줘서 한반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줄넘기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상당히 홍보도 되고, 방송도 하고 해서보건소의 역할도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했는데 보급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그냥 준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제대로 될까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나누어 줄 때 학교에서 줄넘기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연계를 지어서 줄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박태완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보급하는 것 하고, 실제로 줘서 사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의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줄넘기 보급한다고 해서 줄넘기를 많이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 봐야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줄넘기를 주면 우리의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장비로써만 확보하는 것이지......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16개교에 배부해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잘 하고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차량임차는 무슨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나가야 되고, 체성분분석기 휴대용을 구입해서 체성분 분석하러 나갈 때라든지 보건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대 있습니다.

방역차, 앰뷸런스, 갤로퍼, 방문보건차량 각기 자기 용도에 사용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경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 비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거점보건소 운영하고, 금연사업 중에 점검요원 인건비가 올해 없어졌죠.

○보건과장 박연옥 2004년도에는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금연사업으로 인건비로는 안 내려오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내려온 것 입니다.

박태완 위원 거점보건소 운영이 작년에 6,000만원 잡혀 있다가 올해 증감내역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점보건소 운영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주지 않을 때에 시비 3,000만원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6,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건강증진사업 국·시비가 워낙 많으니까 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로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내려 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건강증진사업비가 대폭 내려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로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금연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클리닉 운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금연사업비도......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 인건비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따로 내려 왔고......

박태완 위원 국비로 내려 왔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국비 내려오면 시·구비 편성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시·구비 편성됩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비만 있었습니다.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 인건비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와 졌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누어야 되는 시설 1,200여개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1,200개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하기가 힘들고 이 분들이 각 동마다 나가서 그런데 점검을 하고 신규로 업소가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1,200군데나 흡연구역인지, 비흡연구역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대서 단속에 한 건도 위반되는 건수가 없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거기에 실시를 해 보니까 1,200군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안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음식점은 몇 평 이상에 흡연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본적인 마인드도 그런데......

○보건소장 이윤구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면 차츰 바뀌고......

박태완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명령은 안 내려도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거의 다 따라 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실효성을 거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죠.

흡연지정 구역으로 하는 스티커는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분들이 다 붙이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줘서 붙이는 것인데 붙이라는 것도 안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형식적인 지도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인원수를 늘려서 잘 점검하고 지도하겠다는 것이고......

박태완 위원 금연구역으로 법제화되었는데 담당부서가 보건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법 제정이 되었는데도 실제로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적발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박태완 위원 어떤 제도적이고 규범으로 묶어서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정착이 되지 업주들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금연구역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의외로 가보면 많은 업소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2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다행인데.....

○보건소장 이윤구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이 10억4,8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70%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국·시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중구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국·시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국비 50%되면, 시비 25%, 구비 25%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지금 현재 국·시비 내려온 것도 가내시인데 국가 예산이 지금 국회에 통과 안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건소에서는 가내시 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는데 부기 작성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암관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1,400만원을 받는데 부기상 국가암관리사업에 1억1,400만원 국·시비 받는 것을 부기 작성해서 구비에서 얼마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국·시비 국가암관리사업 1억1,400만원 받는데 그러면 국·시·구비 까지 합쳐서 사업이 9,400만원인데 부기에 보면, 지금 국가암관리사업에 소아암의료지원하고, 암치료비지원사업하고, 암예방관리하고 이 외에 들어가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부기상 검진비가 들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1억1,4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7,000만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시비, 구비가 줄어듭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국·시에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7,0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표가 없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구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에 1,000만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으면 800만원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산을 그렇게 잘라 버리면 중간에 잘리고, 1,00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800만원만 주시면 물건다운 물건을 못 구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국·시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지만 구비 예산은 거품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수용비는 20% 정도는 삭감해도 살림 사는데 이상이 없죠.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구비에 따른 경상비의 수용비는 있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은 반면에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의 다 구민에게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이나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 다 늘어나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정원이 다소 부족하지만 일반 임시직이나, 상용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너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일시사역인부들에게 일을 다 맡기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양이 많아지고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중에 5명 올린 인건비는 3,000만원은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박성민 위원 2003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7,500만원, 올해는 배로 뛰어서 3억원으로 가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보건사업비 때문에 2003년과 2004년은 인건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많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다 책정된 것이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중에 5명, 5명해 놓은 부분 중에 3,000만원은 시에 반납해야 되고.....

박성민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이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어떤 장소를 만들라는 말이거든요.

금연클리닉을 세 군데 두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군데씩 해서 상담요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은 신규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투입되는데 보건소는 신규사업을 할 때마나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인원까지 다 새로 채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복지부에서 지침을 줄 때 사업비 중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줍니다.

박성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003년도 8,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7,500만원, 올해 3억원으로 뛰어 오른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할 때 마다 거기에 맞는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금연클리닉 지침이 왔는데 거기에 대학이나, 공장에 금연클리닉 사무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공장 내부에 있는 사람의 금연을 상담하고처방을 내리는 것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침에 의거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어느 지점을 설정해서 거기에 금연클리닉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해서 상주하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일단 기본 지침이 그러니까 인원을......

박성민 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실시를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획일적인 통제가 각 지역마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마다 하는데 금연클리닉 까지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할 공장이나 대단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돈이 내려 왔지만 공장에 다니는 인구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 인구는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동강병원이나 인산병원 우리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내만 하더라도 5개 구·군의 환경이 다른데 기업체가 있고 공장이 있는 곳은 직원 한 명 정도 배치해서 계속 다니면서 교육 시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 중구에 무슨 대규모 단체가 있어서 직원을 3명이나 고정 배치해서 금연교육 시킬 그런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고, 인구는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중구가 공장도 없고 대학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본 결과 동강병원과 인산병원해서 홍보를 하면......

박성민 위원 병원에 직원을 한 명씩 배정을 해서 하루 종일 무슨 홍보를 하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 금연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상담을 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만약에 안 하겠다고 삭감시키면 안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보건소에 전문 인력들이 정말 집약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불러서 그 사람들 한 명씩 고정배치해서 금연클리닉 한다는 이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 자료수집 교육합동 단속 여비 중에 업무추진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직원들 전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비례해서 올랐는데 굳이 따로 신규로 이런 업무추진비 비슷한 자료수집 참석 여비를 따로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 각종 회의나......

박성민 위원 지금 까지는 각종 회의를 안 다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다녔습니다.

관내 여비 줄 때 직원들한테 가는 여비가 적어져서......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직원에 비해서 보건소 살림살이는 넉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구청 안의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고 저희들 신규사업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세미나나 여비나 출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른 여비가 붙게 되고......

박성민 위원 학교 줄넘기사업은 2004년도에 줄넘기 보급이 400만원, 줄넘기 대회 시상금 500만원,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었고,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었는데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줄넘기를 초등학교·중학교 일부만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일반 성인을 참여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비가 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 지역사회기초조사연구용역비가 건강증진 신규확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역사회기초조사를 2001년도에......

박성민 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행정보다 보건소에의 어떤 일들이 다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기초조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시 전체 기초조사를 2001년도에 시에서 실시했는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따르는 것은 일부분이고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사회기초조사연구용역은 5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어떤 건강지표나, 건강증진에 관한 지표, 보건지표, 보건의식형태나, 지역사회 현황이나, 지역진단을 실시해야 만이 우리 중구 지역주민이 어떤 건강요구도가 있고, 보건요구도가 있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구·군에는 다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5개 구·군 합동으로 합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5개 구·군이 모여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중구가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로 올해 했고, 그리고 할 필요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조사를 할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내려 왔다라는 것은 국·시비 이야기인데 국·시비 자체사업이면 몰라도 국·시비 내려오면 당연히 구비가 붙는데 국·시비 내려 왔다고 해서 구비 25% 붙는 것은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시비는 쓸 돈이 많이 내려와 있지만 구비는 쓸 돈이 없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 줘야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돈이 와서 저희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에 이런 사업이 내려가면 다음에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주로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전지표와 이후지표를 비교 분석해서 전국에 1등, 2등 등수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지표가 없이는 이후에 얼마나 좋아 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답안을 낼 때 답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평가할 때도 울산시가 순위권에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박성민 위원 평소의 가진 실력을 가지고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평가순위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윤구 평가할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 요구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박래환 위원 511페이지 각종 교육수당, 강사수당이 있는데 단가를 보면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반강사는 1시간에 5만원, 일반강사가 2시간 강의하면 7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시간에 5만원이면 2시간이면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작아집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은 교수님이 강의 왔을 때 7만원짜리 강의를 2시간 했을 때 10만원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홍보자료개발에 300만원, 보건교육자료 개발에 27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다 나와 있는데 새로 무엇을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말이 개발인데 홍보자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혈압·당뇨 환자 발견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고혈압 증상이 있는지, 당뇨 증상이 있는지 배부를 합니다.

의학상식이 바뀔 수도 있고......

박래환 위원 학술적으로 의학상식이 바뀌고 하는 것은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500만원씩 주고 개발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종에 제작하는 인쇄비입니다.

박래환 위원 제작비는 따로 해서 제작비해서 있던데요.

그러면 고혈압하고 당뇨는 따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보건소에 각종 사업들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국비·시비 보조가 되니까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개념으로 하시지 말고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하고, 미비한 것은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100%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5% 구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과가 별로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없는 구 재정으로 25%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국비라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시비도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525페이지 금연 치료 재료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어떤 재료를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하도록 금연보조제 패치나, 약물이나, 금연초해서 저희들이 왜 올리게 되었느냐 하면 금연클리닉 운영 지침이 간략하게 내려오면서 1인당 8만원씩 잡아 줘서 저희들이 500만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8만원짜리 금연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500명은 어떻게....

○보건과장 박연옥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질환이 있으면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

박태완 위원 500명만 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끝까지 금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박태완 위원 끝까지 금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500명에 흡연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20세이상 지역사회 인구 16만7,505명으로 보고 20세 4만7,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한 1%정도로 500명 정도입니다.

박태완 위원 국비가 2,000만원 내려오니까 시·구비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8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금연패치, 금연초 한 달 분, 두 달분 가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를 저도 붙여 봤는데 제가 지금 금연을 하는 있는데 담배를 끊은지 25일 정도 되는데 금연하겠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패치나 금연보조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연하겠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의지로 금연하는 것이지 이런데 의존해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반인들이 금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8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보조제를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8만원이나 들여서 금연을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8만원씩 해서 500명 갈라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구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 예산이 그 만큼 쓸데가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금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수분들이 연구 분석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에 자기 의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금연패치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금연보조제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 분석이 있고 최근에는 먹는 약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패치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쓰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해서 금연패치를 준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있고 최근에는 먹는 약까지 개발되어 있어서 클리닉에서 처방까지.....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가 1만5,000원인가해서......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패치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보조제이기 때문에 흡연자한테 지원해줘서 금연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좋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는 사업이 금연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장님을 오늘 뵈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분 인 것 같은데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주면 사업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하면 된다는 공직자들도 계시는 반면에 소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 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사업을 하자는 의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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