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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4.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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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1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심사된안건

1.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3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총 36억1,600만원의 공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추진 사항을 보면 올 2월11일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태화지구 대숲과 삼호섬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양종합건설주식회사와 원경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맡겨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삼호섬 지구는 대숲 보존·복원 및 기존 습지 등을 활용한 생태학습장과 대숲 정비 및 연계해서 지주목 설치, 대숲 체험로 설치, 습지관찰장 목재테크 42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관찰 수로, 조류 관찰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관리 계획은 대나무 생육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와 생태공원을 소개, 관리하는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정계획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당초 삼호섬 일대의 태화강 본류는 삼호섬과 남구 무거동쪽 제방 사이에 유수로 흘렀다가 유수의 흐름이 모래 채취 등으로 인해서 중구 다운동 쪽으로 변경되어서 삼호섬이 완전히 남구 무거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강의 관리는 하천법에 따라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은 남구에서 관리하고, 동편은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삼호섬의 관리 상태는 남구 쪽이므로 중구 다운동 485번지 일대 3만295㎡를 남 구 무거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공사가 90%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 한다고 하시는데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안내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시가 행정자치구의 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는 언제하고 지금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회신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사항은 전국에 걸쳐서 시·구·군간 경계 조정이 28개 지역, 읍·면·동간 경계조정지역이 82개 지역 등 110개 지역, 이것은 93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삼호섬을 남구로 하자, 중구로 하자라고 결정되는 것 하고 관계없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서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시·구·군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 의회에 의견 수렴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삼호섬을 남구로 하자 안 하자는 결정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울산시가 벌써 조정 계획 신청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우리 중구 결정에 따라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구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사항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좋다는 의견만 되면......

박래환 위원 그러면 결정권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결정권은 저희 청장님하고, 남구하고 해서 도장을 찍어야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행정개편이 시·구간, 동·읍·면간에 정리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편의성이나 위치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런데 우리 소유가 되고 시에서 개발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하천법에 따라서 경계가 유수변경으로 인하여 경계가 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의 역사를 보면 동천강 이남까지도 중구 쪽으로 차지 못 했는데 장현동만 지나면 북구인데 여기가 중구인 것 같아도 북구입니다.

강 건너서도 북구입니다.

그리고 연암 쪽이 다 북구인데 강을 건너와서도 북구가 이쪽까지 되어 있는데 중구의 미래를 보면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앞으로 북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을 건너와서 중구 쪽을 북구가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역사적으로 후세들이 살아가면서 안타까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땅을 우리 재산 소유권을 다른데 주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땅을 중구의 소유로 가지고 있고, 시에서 개발해서 멋진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이 우리 중구 것이라는 자부심마저도 뺏겨 버리면 중구민의 정서도 뺏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큰 문제가 발생한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해야 되지만 유속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유속은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 네스널테너스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나무 숲 이것도 택지로 되어 있다가 생태공원 살리기 해서 상당히 복잡해 졌는데 이것이 중간에 수로를 내어서 물이 그 쪽으로 흐르고, 이쪽 편의 땅이 남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남구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화 숲으로 수로를 내어 버리고 남는 저 쪽의 땅은 물이 그 쪽으로 안 흐르니까 경계가 그 쪽으로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산의 가치성 보다는 중구민의 정서가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 재산의 큰 문제성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내부 조정도 못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이것이 당위성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행정구역조정은 땅이 재산이든, 아니든 우리 재산이 남구에 가 있어도 저희들 재산으로서 활용을 하고 이 자체는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재산 자체는 시와 구유지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만 저희들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을 조정할 때는 강의 중심부로 유수보다는 흐르는 강은 중심부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합니다.

남구로 주거나, 중구에 놓아둔다고 해서 큰 덕이나, 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고 지금까지 중구민의 손이나 중구관청의 손이 거의 안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할 때 남구에서 같이 했는데 행정구역은 저희들 정체성도 중요하고, 역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강의 행정구역은 저희들이 원 구역 그대로 경계조정 지침대로 해 주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관리측면이나 자연보호라든지 할 때도 우리 보다는 남구가 더 용이하고 해서 남구 쪽에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득이나 실을 보고 따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의회의 의견 내용을 시에 보고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견을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자기 구역의 땅을 아무리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별 득실도 없는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도대체 땅 팔아먹는 의회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중구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 중구 것이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큰 문제화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어떤 과정상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과정상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의회에 올린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박성민 위원 애당초 남구하고 중구하고 경계를 가를 때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유속을 강을 중심으로 합니까, 강 면적을 중심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강폭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박성민 위원 강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유속이 저쪽으로 흐르던 이쪽으로 흐르던 강폭에 대한 변경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강폭이 더 넓어 졌거나 더 좁아 진 것이 있습니까?

강둑을 애당초 처음 경계할 때마다 강둑을 다시 들여서 쌓거나 밖으로 쌓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내용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운택지조성을 하면서 제방이 쌓아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처음에 경계를 할 때 강폭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지점을 끊는다고 봤을 때 유속은 이쪽, 저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폭에 대한 경계지점에 기준이 변한 것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준이 변했죠.

유속이 많이 흐르는 지역에 보면 전답이던......

박성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강폭이 이렇게 넓으면 옛날에 남구, 중구로 가를 때 강폭 중심으로 나누었으면 물은 이 쪽으로 흐르든, 저쪽으로 흐르든 관계없이 그 기준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기준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변한 것이 없는데 강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강의 형태가 완전히 변경된 것으로 봐지죠.

박성민 위원 물 흐름이 변경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옛날에는 태화강이라고 하면 이 쪽 부분이 물이 흐르다가 강이 그 당시에 전답이었는데......

박성민 위원 전답도 강둑 안에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강둑 안에 있는 그것이 다 강이라고 옛날에 보았지 물 흐르는 그 지점만 강이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경계 변경이 문제가 된 것은 97년도 이전에는 울산 전체이기 때문에 중구든, 남구든 상관을 안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시 일 때는 당연히 상관을 안 했죠.

남구가 생기면서 중구, 남구 구획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남구 없었을 때야 태화강이 다 울산 것이죠.

강폭이 변화가 없었더라면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든, 저쪽으로 흐르든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수가 예를 들어서 이 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왔다고 해서 지금 바꾸자는 의도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운동이 형성될 때 강의 폭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구획정리할 때 강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넓어 졌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옛날에 법정동으로서 관리할 때 지적도상에......

박성민 위원 남구하고, 중구하고 나눌 때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현재 기존 형태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남구, 중구 분할 할 때는 좁았는데 지금은 강이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법정동으로 다운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운동 전체를 우리 중구로 본 것이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 남구로 나눈 것이 아니고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동은 중구이고, 무거동은 남구로 나누었는데 강의 관리상태는....

박성민 위원 태화강이 다운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무거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태화강도 어느 동에든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당시에 태화강 자체 강폭이 줄었느냐 넓어졌느냐는 것은 일부 변경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운동 직강공사하고 그럴 때 일부변경은 조금 있어도 큰 변경은 없었고.....

박성민 위원 남구, 중구 지역을 나누면서 기준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남구 저쪽은 중구 당연히 중구 쪽에 치우치는 부분은 다운동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중구 안에서도 동이 있을 것인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을 때 이쪽은 남구 무거동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때 당시는 물이 저쪽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그 중심 부분에 있는 삼호섬이 이쪽에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저쪽으로 자주 못 들어가고 남구에서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형에 대한 변형은 없고.....

○총무국장 정도영 그 지형에 대한 변형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도 공사함으로 인해서 강폭에 조금 변형이 있었고 남구와 중구를 삼호섬을 경계로 가를 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삼호섬 자체가 남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속의 물길을 따라서 우리 중구 쪽에 삼호섬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삼호섬을 행정구역을 중구로 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박성민 위원 동천강도 보면 동천강 중심으로 해서 북구하고 중구의 경계지점이 그어져 있는데 유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날씨나, 바람이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하는데 유속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중구에 붙였다가, 저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저쪽에 붙이고 할 겁니까, 물은 어느 지역을 흐르든 간에 이쪽으로 흐를 수 있고, 저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지형은 변함이 없으면 중심으로 해서 자르면 이쪽은 남구, 저쪽은 중구 해 놓았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결정을 할 때 그 삼호섬이 중구 쪽에 들어 있다고 해서 중구 쪽에 포함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도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속이 변경되어서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유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중구로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삼호섬을 중구로 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부터 강폭의 반을 쪼개어서 강의 중심으로 했으면 남구로 갔을 텐데 그 당시에 중구가 관리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중구로 붙여서......

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남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중구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들어가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중구 쪽에 붙인 것이 아니고 남구는 자르다 보니까 토지면적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고, 중구는 적으니까 그것이라도 중구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말이 중구지, 지도를 펴 놓고 한 번 보세요.

북구 분할하면서 효문, 양정까지 다 떼어 줘서 중구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중구가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된 것은 부지를 다 떼 준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저 부지가 약 1만평 정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 저것을 남구로 넘겨 줄 이유도 없고 중구는 부지가 좁아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저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장담합니까?

땅만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땅을 지금은 소용없고, 채소도 안 기르고, 집도 안 지으니까 니가 해라 단순한 얘기로 비약시키면 그런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투자하고 시유지로 되어 있고 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중구든, 남구든 별 의미가 없다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당장 문수월드컵 구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 규모 건물들이 결국은 남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 재산이고 시 시설이지만 이것을 우리 중구에 놓아 둬서 해 될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도 당연히 우리 중구에 있어야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지 그것이 시의 것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관리하면 어떻고, 남구에서 관리하면 어떠냐는 취지는 절대 맞지 않고 생태공원을 기 조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구에 문화관광 학습장 하나 없는 우리 중구에서 저런 것이라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속이 그래서 남구로 드나들어야 한다는데 남구로 드나들 수도 있죠.

근데 물길이 바뀌면 우리 중구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정도영 현 상태로 보면 남구 쪽에 치우쳐져 있고, 행정구역 조정 기본 자체는 앞으로도 어떤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지금 현재 지침대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기준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만일 중구의 손길보다는 남구의 손길이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사용이야 우리 전 시민이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땅을 남구에 넘겨준다는 것은 먼저 드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주느냐 했는데 이 삼호섬을 관리하고 삼호섬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관리 측면은 남구 쪽에 가는 것이 울산시 전체를 봐서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적인 수많은 에너지를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쏟아 붙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지방자치단체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활동을 키워보자 그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방별로 경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울산시 것이라고 보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구에 있거나, 남구에 있거나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관리가 용이한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환경은 그렇게 보면 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통제하면 되지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까지 비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중구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남구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구가 턱 없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우리 중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 정말 제대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저것은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각 지역간의 균형 발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될 때는 안 해 주고 쓸데없이 이런데 나서서 시의 시설이니까 관리 용이한 남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남구에 너무 편중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삼호섬이라는 실체가 있으므로 해서 중구에 어떤 소득이나 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오병한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가결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그러면 오늘 이거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아닙니다.

이것을 주민이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전 위원님들이 이것은 남구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견을 붙여서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 절차입니다.

오병한 위원 다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넘겨주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옛날에 보면 쓸데없는 땅도 세월이 가면 효자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것을 중구에 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 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 그런 땅을 왜 남구로 준다고 해서 지금 의견수렴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 조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다운동 485번지 일대 약3만295㎡를 남구 무거1동으로 경계 조정함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11시2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7페이지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8페이지 길촌경로당 신축 관련한 특별교부금 이것이 조정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조정교부금 속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배부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길촌경로당 건은 우리 구청의 신청에 의해서 시비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특별교부세 병영시장 아케이드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부분에 남는 부분을 구·군에 지역개발비로 보냈는데 저희 구에 1,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신청해서 달라고 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900만원을 병영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정교부금 중에 있는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시에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경로당 신축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길촌경로당 신축하신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길촌경로당은 지금 그 지역에만 경로당이 없어서 광역시 시의회의원님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중구의회에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인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병영1동 농협 뒤 쪽으로 인구가 8,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30명, 40명 모여서 빌라 주차장에 나와 계신지가 수년째고, 겨울에는 추워서 떨고 계시는데 경로당 하나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아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경로당 신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지금 형태로써의 경로당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수년 동안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 미동도 없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께도 부탁을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가 길촌 경로당 여기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수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병영1동 경로당 부분은 제가 위원님 부탁을 받고 사회복지과하고 절충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검토하는 쪽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3년째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저는 답답해서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경로당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땅만 구입하면 집을 짓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한테도 몇 번 말씀 드려보니까 유야무야 넘어 왔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굳이 경로당 정책이 바뀌고 하면 안 지어도 되는데 노인들이 많고 그 노인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도 없는데 노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경로당에 모이지도 않는 데는 경로당 멋지게 지었으니까 강제로 노인분들 여기와 계시라고 권유를 하고, 지금 당장 거리에 노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정교부금은 무한정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길촌경로당 신축 자금으로 이 만큼 가져오면 다른 것은 못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다른 부분의 수혜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조정교부금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갖다 쓸 돈 중에 길촌경로당 명목으로 당겨서 쓰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00%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정교부금을 각 구·군별로 얼마 가져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중구만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가져다 쓰면 시에 달라는 액수가 그 만큼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구정이 정말 다수의 구민들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다수 구민들의 혜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한 곳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각 지역에 나가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투입되는 예산인지 살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구민 모두의 시선에 기준을 맞추어서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국민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제 포함해서 퇴직금이 이렇다 치더라도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년도 12월31일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연말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편성 시기는 12월경에 당해연도의 표준 소득 월액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당해연도 예산 편성시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일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건비 기준이 12월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부담금이인건비가 오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2월말 기준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2월말 기준 같으면 1, 2, 3차 추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회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교부금 관계도 어떤 지역하고 연관성이 없는 이런 부분에는 소외될 수 있으니까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길촌경로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예산은 2004년도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2004년11월경에 내려와서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유지 2건에 구유지 11건입니다.

박태완 위원 옥교동사무소에 원래 예산안 보다 수입이 170만원 줄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옥교동사무소 임대수입의 관리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많이 받은 이후에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관리를 잘해서......

박태완 위원 관리 측면에서 세입에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정보에 의하면 모 누구는 거기에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는 사용에 안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복지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43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가 행자부 지침 보다 솔선수범해서 예산 절감을 해 보겠다고 해서 10%를 자진 줄였다는 사항이라고 사항별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900만원 올려도 10%에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침보다 조금......

박태완 위원 지침보다 10% 솔선수범해서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총 중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것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1억8,3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기 편성한 것이 1억7,700만원 편성하고, 편성하지 아니한 것이 600만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박태완 위원 주로 일선 행정추진 간담회에 돈이 모자란 것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추진간담회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민원인들과의 간담회,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 수시로 만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박태완 위원 열심히 일 하시려고 하는데 돈이 쓰이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쓰여 져야 되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집니까, 식사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식사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랑방간담회는 자치행정과에 따로 잡혀져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1억4,800만원이라는 경상적경비가 반납되는데 1억4,8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이 만큼 많은 금액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께서 예산 심의를 잘못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는데 동의를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용면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원교육 여비 3,400만원은 왜 남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교육부담금도 줄고, 교육이 취소되는 문제라든지......

박태완 위원 교육이 왜 취소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교육기관의 문제라든지, 참여하는 우리 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매년 남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내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실제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박태완 위원 천 단위가 넘어 가는데 어떻게 정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추경 때에 반납을 제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잔액들이 발생하면 그게 전부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효율적인 운영을 못함에 따라서 우리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제때의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매년 통계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55페이지 자치센터박람회 참가 동 홍보물 성립전예산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에 대해서 시비 500만원......

박성민 위원 시비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59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실비 보상금 5,000만원을 반납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단위 전체회의를 올해 개최키로 되었는데 미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석자 실비보상금 307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에 또 잡았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김준호 잡아놓았는데 참석 전체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고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내년도 예산에 307만8,000원 잡혀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00만6,000원 잡혀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사용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에 중앙단위 전체회의 중구에 평화통일자문위원이 50명인데 다 서울에 가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관계로 실비보상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취소가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내년도에는 중앙계획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작년에는 전체 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학금은 어떤 이유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장학금은 우리가 가상해서 시에서 예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확정되면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된 금액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가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에 내려옵니다.

박태완 위원 당초에 내려오는데 지금은 결산추경이잖아요.

가내시는 당초예산할 때 잡는데 확정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업이 완료되면 2학기 8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박태완 위원 왜 이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업무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상 착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놓아둔다고 해서 다른데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잡고 있지 마세요.

이게 모이고 모이면 중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61페이지 중식비는 1,200만원이나 남습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저희들 당초에 공익근무 요원 정원인원이 130명인데 지금 현재는 114명입니다.

130명이 연중 매달 정원이 차 있어야 돈이 집행되는데 지금 현재는 114명이 있고 그 동안 평균적으로 볼 때 120명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정원이 다 안 찬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그것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병무청하고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국방부에다가 군부대 몇 명을 훈련을 시키라는 요청이 갑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사고자가 많이 생깁니다.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훈련 도중에 대상인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한 인원대로는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41페이지 기본급 4,300만원이 남고, 수당이 4,400만원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원 122명으로 편성 했는데 현재 인원이 118명으로......

박태완 위원 그러면 4명이 결원인데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본급이 다른 수당이나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급을 결산추경에 와서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만큼 감 될 줄 예측을 못해서.....

박태완 위원 전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기본급은 결산추경까지 내려오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생복리비도 마차가지인데 억대가 넘어 가는 돈 들이 한 개 과에서 벌써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 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중구의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에 얼마나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안 되는 항목에 결산 반납액이 너무 큰데 추계가 완전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4,000만원씩, 3,000만원씩 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리고 255페이지 수입면에 보면 이율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에는 늘어났고 공공이자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이율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에 40만원을 잡아 놓았던 부분인데......

박태완 위원 이게 확정이율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농협인데 돈 들어오는 변동이자입니다.

오병한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인데 변동금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초에 확정금리 이자로 하면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확정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잡아놓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예산 잡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많은 돈을 불용처리 시켜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인건비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돈이 남았다는 것은 국장께서 업무를 챙겨서 연말 정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추계를 철저히 해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타참석자
자치행정담당 김준호
민방위담당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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