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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4.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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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17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11시5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에 할 답변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보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과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병영성 복구 사업이 국비 9,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무슨 복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작년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병영성 인근에 삼일지하차도를 건립하는 위치에 약10m의 옹벽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안 되었고, 또 다시 올해 태풍 때문에 토사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 위치와 거기서 30m 떨어진 서동 국제빌라에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차량을 덮쳤습니다.

두 가지의 긴급복구가 요망되어서 광역시에 긴급 복구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시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올려서 금년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 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병영삼일로 성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터널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공사하고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터널공사 한다고 공사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4, 5년 정도 좀 오래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사비가 없어서 하다가 덮어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병영성복구공사도 중요하지만 터널공사도 되도록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관계 과에 촉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체조부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선수 6명, 감독 1명 총7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6명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A급 몇 명, B급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A급 선수가 3명이고, B급 선수가 3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A급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4,80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있습니다.

B급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순수한 연봉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인건비를 연봉제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박성민 위원 체조부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005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수 A급 한명 더 채용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선수채용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수가 A급 2명, B급 2명, 그때 3명인가 4명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명 보강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2명을 보강했습니까?

단체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단체전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단체전은 5명을 넣어야 되는데 선수 부상도 있기 때문에 원래 선수TO가 7명입니다.

최소한 6명 정도는 되어야 단체전에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 로테이션의 문제도 있고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이 6명이고 선수TO는 7명인데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체육회에서 선수를 자꾸 스카웃하라는 압력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스카웃의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절충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유능한 체조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재정이나 살림살이의 규모를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민들의 당장 생업에 관련되는 사업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선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1,200만원이나 반납한 이유가, 포상금이 작년에 적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할 것이라고 보고 600만원 정도 했는데 김동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만 아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포상금이 남았고, 국제대회에 가려고 포상금을 올려놓았습니다만 국제대회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금이 조정되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선수들은 지금 남구 어디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남구 월평초등학교하고, 양사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숙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청 앞에 있는 새운파래스 아파트에 있습니다.

옛날에 구청장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에서 훈련하고 계속 거기에 있다가 출전해서 한번씩 입상하면 울산중구청이라고 하는 그 효과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광역시 트레이드마크로 뜁니다만 각 실업팀들이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중구청 마크를 띄도록 하고 우리 중구청을 대표해서 뜁니다.

전체적인 시·도 대항이기 때문에 시대표선수로 갑니다만 소속팀이 중구청이기 때문에 중구청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청 홍보는 별로 없고 늘 울산광역시 홍보 밖에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크게 보면 중구청이 광역시 안에 속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김동화 선수 입상하면 대외적으로는 울산광역시로 나오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울산중구청 소속 김동화’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울산중구청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병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올해는 중구청 소속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소속임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함월산 배드민턴장에 사업비 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함월 배드민턴장에서 약30m 인근에 배드민턴장 4면을 사업비 1억3,000만원에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설계를 내어보니까 옹벽공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토목공사비하고는 도저히 승인해준 예산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기존 인근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옮겨서 2면 정도 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근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옮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인근에 기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요에 충족하지 못해서 2면 정도 옆에 부지에 달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1회 추경 같으면 5월인데 아직 안 되어서 또 이월되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79페이지에 현재 성안 함월 배드민턴장 기존 장소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린벨트에 지붕은 못 덮어도 배드민턴 설치는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당초 장소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 장소보다는 조금 옮겨서 인근에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변경을 하면 현재 배드민턴장도 없는 동에 해야 되는데 기 성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안 되면 다른 장소에 또 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해야 되지, 옆에 있는데 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함월 배드민턴장 확장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은 그 지역에 승인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사업으로 투자하고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타 지역에도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이것은 승인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현만 사업변경에 따른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야기한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이 구간 변경이 아니고 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에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만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개개인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런 사항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설계변경해서 되면 내무위원회에 당초 장소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사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85페이지에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자료를 갖고 있는데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100명 정도 체납자명단을 나누어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5급, 6급 공무원의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때 줄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5명해서 11명을 시상품을 구입해 줍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송달수당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만큼 송달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동차고지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500만원이 남았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연납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사균 위원 시비보조금이 과징업무포상금해서 1,255만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액 다 지방세과에 노후컴퓨터도 교체하고 지방세전산표준코드도 새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시비보조금의 보조목적 자체가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 각종 전산장비구입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포상금 1,200만원을 받으면 지방세과 직원들이 회를 먹으러 가고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그래서 지적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포상금이지만 지방세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온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다음에 넉넉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투자합시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9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았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90만원으로 과태료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눈으로 보고 알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규정대로 하고 과태료가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예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아놓은 자체는 결론적으로 물론 위반업소가 없으면 더더욱 좋은데 현 실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꾸 일을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매일같이 업소에도 나가보고 지적건수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9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금융수수료가 400만원이 절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절감된 사유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필지별로 감정수수료가 나갑니다.

올해는 이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적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남은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기정예산액을 원래 더 많이 잡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 건수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제3차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의 예산안 결산을 보면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동이나 휴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 경상적경비가 4,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추계를 상당히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29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에 중학교에 학비보조가 나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중학교도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지원해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등록금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박태완 위원 보건소만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기성회비하고 육성회비 이런 부분은 다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보통 학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학비만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 전액이 보조가 다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분기마다 학교에서 통지서가 오는 내용이 있는 부분만 지원합니다.

박태완 위원 의무교육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경상적경비가 세세하게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반납액이 경상적경비에 많이 나면 풍부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추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고 칭찬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플루엔자 2,500만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2,400명분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 중순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품구매를 할 때 복지부에서 조달청과 전국 일괄구매를 하면서 약품이 배정되는 시기가 약1개월 정도 늦어져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약품을 전부 조달구매를 했다가는 한달이나 늦어졌으니까 잔량이 너무 많겠다고 예상을 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접종희망자가 많았더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약품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 조달구매 한 약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는 조달구매 우선적으로 주니까 모자라서 못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났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약품이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225페이지에 지원금 50만원이 권소아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구에 소아과가 하나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여러 개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는 9월부터 1월 사이에 또 소아계층에 있어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고 걸리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도 잘하고 보고도 잘해 주시는 권소아과를 택했습니다.

매일 보고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고 매일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써 복지부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중구관할에 소아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권소아과를 지원한 동기를 알고자 질의한 겁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소아과를 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소아과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권소아과 원장님도 우리가 억지로 부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고는 간호사가 하지 의사가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탁해서 사정한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구에 소아과가 활성화되고 행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업체를 여러 군데 상대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군데만 해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한 군데에만 돈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8일 토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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