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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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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4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건의사항 16페이지, 학성제2공원 도시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수립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그곳은 이미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을 다 했고 그 안에 산책로라든지 지구지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실시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중기계획에 200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빛이 안보이고,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성 제2공원 내 공동묘지가 있어 혐오감이 많이 있음. 도시계획 고시된 대로 공원개발이 조기에 실시되도록 광역시에 요청하고, 또한 공원 내 무허가 건물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것은 살려놓고, ‘반구동 로터리와 길메리 앞 신호등에서 학성공원 일원을 광장이나 가로망으로 시설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내용에 들어 있긴 한데 차고지증명발급이 부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구도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래서 차고지증명발급에 철저를 기하되 내년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적 되었을 때는 문책을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목으로 안 나고 아래 내용에만 간략하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성안벚꽃단지 조성에, ‘언덕법면 부분에 묘목 식재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벚꽃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것보다 ‘단지화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 법면에 우선 묘목을 식재하는 이것은 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수정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전문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청소차 수리 수의계약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법33조2항과 33조3항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과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그러면 지방자치법33조2항 및 33조3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법령조항을 넣어주고, 다음 형사고발 또는 조사권 발동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런 얘기죠?

박성만 위원 예.

박홍규 위원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동천에 축산농가의 폐수 유입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가 하천이 좋아져서 고기도 놀고 있고 다슬기도 많이 발견되고 하는데 다시 오염될까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축산폐수유입을 잘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제목은 관계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전문위원 박억렬 내용은 성동천에 인근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유입으로 환경오염이 심하였으나 하천이 현재는 많이 좋아져 있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5시5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05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지역경제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보면 농지조성비 3,000만원이 들어오고 지자체 징수교부금조로 5%를 우리 구에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계산상 50%가 들어온다고 되어 계산착오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긴급농로복구비조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상사업지역은 어딘지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농어촌지역의 농로포장 등, 재해로 인해서 붕괴라든지 손실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계탑사거리 대형수족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주변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비 420만원에 대한 것은,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20만원을 요구한 것은 올해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180만원인 절반을 삭감하게 되어서 다른 관리시스템과 철거 등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되고 7월부터 시계탑을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거하겠다는 방향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방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경남은행에서 수족관을 기증해 주었기 때문에 기증자의 문제라든지 행정의 신뢰도 이런 것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에도 4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 자체사업 중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울산시장 주변은 홈플러스 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종합시장으로 신울산종합시장 내 170m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아스콘포장을 해 드려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벤치 설치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일대에는 아케이드라든지 장춘로 개설, 주차장조성 등 이러한 상권인프라가 구축되면 저희들은 구도심 일정한 구역에 보행자 중심의 지역을 설정해서 찾아는 고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특정한 장소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장소에 벤치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계탑조형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무슨 질책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철거를 하면 흉물스럽다고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할 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입니다.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여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 수족관은 시계탑 사거리 환경과 전혀 안 맞다, 어떻게 보면 경남은행에서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관리는 구청쪽으로 위탁을 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모든 시설유지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결론적으로 홍보효과는 경남은행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했지, 행정의 신뢰도를 따져서 1년 420만원씩 돈을 퍼붓는 것도, 사실 수족관 하나 관리하는데 420만원 퍼붓는 것도 중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재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6개월 하고 철거를 시키고, 분수대를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봐라, 분수대 설치도 정말 값어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6개월 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무슨 예산을 가지고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편성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금까지 운영한 6개월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운영을 못하고 하반기에 6개월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계탑 분수대에 가보면 분수대 운영 안 됩니다. 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분수대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청소상태도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저도 몇 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러 수십 번 가서 보고 판단하기로 이것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괜히 돈만 갖다넣는 것이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위원들이 삭감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한 번 떠드는 것은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서 다시해야 되고, 주민들 몇 사람 질타하는 것으로 인해 은근슬쩍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수족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남은행과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경남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철거해도 좋다, 당초 기증해 줄 때의 협약이 서로 쌍방합의로 해서 철거라든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었기 때문에 경남은행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수족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취객들의 파손 등 걱정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한 후에 이러한 파손 행위 등이 없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저녁에 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수족관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인정합니다만...

김지근 위원 인정하면 없애야죠. 인정하는데 왜 안 없앱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도 시내에 가서 수족관을 관리측면에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고기를 보면 정서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은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해 두 번 다녀왔습니다. 11월 20일부터...

김지근 위원 벤치마킹해서 얻은 수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수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인대표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진해 중앙시장과 부산의 국제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막상 상인들이 다녀와서 상인대표들이 시장에 접목시킨 것 있습니까?

그냥 놀러갔다 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뜻도 같이 하고 친절교육 등에 많이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제는 다른 시장에서도 중구의 아케이드 관련해서 견학 오는 입장인데 벤치마킹보다 다른 방법으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 벌써 몇 년 되었죠?

옛날에 조용수 구청장님이 상권활성화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변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작년 한 것 똑같고 재작년 한 것 똑같이 해서 아무 효과도 없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다녀오신 분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사람들도 다같이 참여하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상인들이 어디의 대표로 다녀왔으면 자기들이 상인회를 결성하든지 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지 구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들만 불러서 벤치마킹시키면 거기에 접목해서 상인들끼리 상인회를 구성시키든지 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벤치마킹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민자부담은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구청에서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해도 상인들이 안 변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내년도까지는 주민 부담 없이 하고, 내년도에 중구 전체적인 상인연합회 등을 구성해서 2006년도부터는 자부담이 된다면 자부담을 시켜서 견학을 다녀오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시설부분, 여기에 민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 분야는 민자부담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80%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20%를...

김지근 위원 화장실은 올해 예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은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이것은 사실 상권활성화가 되고 상인 조직이 잘되어 있으면 상인들이 돈을 내어서 가봐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어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배워와야 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벤치마킹이나 교육 이런 것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두 번 갔지만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상인들도 잘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서도 물건 하나 포장하는 것, 오이 하나도 비닐랩에 싸서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화폐 발행 등 가시적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계탑네거리 수족관 이것은 우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경남은행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설치비가 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지금 얼마 안 되어서 없애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한 것과 안 한 것은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정서적으로도 420만원을 들여서는, 지금 민원실에도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계탑네거리는 서민들의 보행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선진시장 벤치마킹 아주 좋은 것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인들 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벤치마킹 시킬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갈 때마다 임원진들을...

김지근 위원 임원진들 몇 년 동안 벤치마킹하고 왔으면, 그 사람들 전체 다 못 보내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교육시킬 수 있는 홍보책자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을 배워 왔으면 책자로 만들어서 못 가신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체 혜택도 못주면서 몇 명만 벤치마킹 가서 무슨 효과 있습니까? 다녀오면 끝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런 것은 상인들 자체 모임에서...

김지근 위원 전체 상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선진기법을 배워 왔으면 그러한 것을 책자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괜히 간 곳 또 가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내년에는 책자를 발행하고,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도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상인들 간의 결속도 유도하는 효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해야지 그냥 40명 정도,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끌어 모아서 빙 둘러보고 와서 무슨 벤치마킹 됩니까?

그리고 수족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유행이 지나 필요가 없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옛정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돈 들여가며 놔두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233페이지 과태료 수입 부분입니다.

원산지미표시 위반 과태료 수입이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 나가면 과반수 이상이 외국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 8건이라는 것은, 한 달에 몇 번 단속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1년에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박성만 위원 분기별로 겨우 한번 나갔습니까?

그래서 원산지미표시 단속이 됩니까? 이것은 완전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민들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어떻게 믿으라고 분기별로 한번 나갑니까? 갈수록 수입은 늘어나는데 분기별로 한번 나가서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직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든가 공공근로 등을 투입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의 다 원산지미표시 위반 아닙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 달에 한번씩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

박성만 위원 작년에 몇 건 단속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작년에 총2건에...

박성만 위원 2건요? 과장님, 제가 하루만 나가도 2건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갈수록 수입은 많고 국산 농수산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장에 단속 나가면 중국산 푯말로 했다가 단속 지나가면 다시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과장님 사모님도 시장에 다녀오면 그런 말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원산지표시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지도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적발하기 위한 행정고 사전에 지도를 하는...

박성만 위원 사전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계획수립해서 이런 분야를 적발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박성만 위원 적발하기가 힘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힘듭니다.

박성만 위원 장날 밖에 나가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못 잡는다면 이야기가 안 되고, 시간도 없는데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 이상 나가십시오.

나가서 2005년도부터 단속일지를 만들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단속 두 사람만 나가면 하루에 수십 건 잡을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장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단속할 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공수위가축 질병 예찰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개라든지 고양이 등을 주인이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 울산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2,500만원 들여서 몇 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해 207마리를 위탁관리 했고,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다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길거리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잡아서 수의사한테 가져다주는 것이 10만원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이라든지 또 병이 들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무서운 개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 가정하면 구청으로 신고하면 바로 잡으러옵니까? 안 오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잡으러 갑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 옵니까? 그 개 한 마리 잡으려면 전화를 10통 정도 해야 되고, 그 개가 온 동네 어린애들 다 울려놓고 난 후에 결국은 119에서 출동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큰개는 저희들이 잡기가 힘듭니다.

박성만 위원 동에 전화하고 중구청 무슨 과 무슨 과를 거쳐도 안 되고, 결국은 119가 와서 잡아갑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바쁘고 하겠지만 할 일은 많습니다. 공무원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 인력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큰 개를 잡는 것은 힘이 들어 119에 요청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려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하나씩이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년 반 전에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제대로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하나라도 고쳐 나가십시오.

공수위 가축질병 예찰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우리 관내에 한우라든지 말, 돼지 같은 것이 있으면 질병을 사전에 현장에 가서...

박성만 위원 제가 알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축을 신고하고 키우는 곳이 몇 집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가축 수는 자료를 잠깐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료가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있습니다. 한우가 48농가에 200여마리 정도 있고...

박성만 위원 돼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돼지는 별로 없습니다. 한 농가에 두 마리 있고, 닭이 8농가에 190마리 정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닭이 8농가에 190마리 같으면 한 농가에 20마리 키우는 것인데 그것도키운다고 신고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합니다.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공수위에 맡겨서 돈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 48농가에 280두 정도 키우는데, 이 분들이 12개월에 14일씩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예찰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이 다닌다고 하니까 믿고, 이것도 일지가 있겠죠? 돈을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성만 위원 이것도 다음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구민의식이 향상되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단속의 의지가 별로 없고,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단속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자꾸 낮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무를 태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할 때는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숫자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도 연초에 조금 높게 잡아놔야지 석유류사업법 위반 과태료나 가스관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적발하려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같고, 그것도 전년도보다 감해서 책정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 등을 계상했기 때문에 적발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처음부터 전년도보다 더 낮추어 놓은 것은 근무를 태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은 오히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해서 많이 했으면 했지 적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산지미표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업소에서 %라든지 원산지 표시하는 규정을 잘 몰라서 계도기간을 두어 계도를 일제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산지표시는 꼭 해야 되겠다,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기 때문에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좋게 해석해 주시면...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 예로 25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 이런 부분도 벌써 감해놓은 것은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는, 저희들이 2개월 마다 한번 씩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올해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남외동 종합주유소가 혼합이 되어 있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2,0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박홍규 위원 2,000만원 아직 납부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직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납기를 정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구민들 실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입부분에 줄어든 것과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제품검사를 2개월마다 한번 씩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위반사항이 없고...

박홍규 위원 모든 물가가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시료를 구입하려면 올려야 되는데 왜 줄어들어야 됩니까? 단속 횟수를 줄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리는 물가가 있습니까?

시료 용기 하나도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분야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구입비가 작년보다 46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박홍규 위원 일을 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아니면 시료 구입한 잔고가 많이 남았거나...

박홍규 위원 아니죠. 용기는 모르겠지만 시료는 그때그때 채취해야하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위반사항이 별로 없어서...

박홍규 위원 위반사항이 별로 없다고 해서 태만하게 단속을 한다면, 위반사항은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특정한 시기에 합동단속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남외동 주유소도 불량제품이라고 알고 판 것도 아니고 공급하는 업자들이 그런 유류를 공급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안 했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회수가 많아야 그런 것도 적발이 되지, 한번 씩 해 보니까 적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단속을 태만하게 한다면 그런 일은 자꾸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작년에는 한 달에 한번 씩 한다고 12회되어 있고, 올해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단속회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해는 2개월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단속횟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한 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두 달에 한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주유소 업자들의 불만도 많고, 검찰, 경찰, 품질검사소에서도 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2개월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유소 업자들 불만 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단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하는데 시료를 그냥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업소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달에 한번 하지 말고 매월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매달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루셀라병이 심각하죠?

울주군 같은 곳에는 살 처분해야 될 소가 엄청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검진수수료만 30두 1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만약 그런 소가 발견되었을 때 살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 및 대처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소 부루셀라병 관련해서 채혈을 7마리 정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고 차후에 채혈을 해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살 처분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또 그 예산은 정부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 등을 검토해서 살 처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채혈 예산이 두 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듯이 5,00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5,000원이면, 우리 구에 소가 몇 마리...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211마리입니다. 부루셀라병은 자기네들이 매매할 때 증명을 받기 위해서 채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0두로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소들을 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염병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전염병입니다.

박홍규 위원 살 처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가축질병을 매매할 때 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가축질병예찰활동비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해서 그러한 전염병이 나타나면 즉각 살 처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진수수료 이것은 매매할 때만 채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두로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염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렇게 급속하게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살 처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 심각성 없이 그렇게 다루어서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와 울산시의 대비책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알겠습니다.

검진수수료도 추경에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돼지사육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 12월말에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 산 속에 가면 돼지들이 우글우글하는데, 그것은 북구 것입니까, 울주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우리 관내는 돼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박홍규 위원 지금 그곳에 가면 수십 두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한 농가에 두 마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가축질병 예찰활동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냥 병이 있나 없나 그것을 채취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임인도 위원 그러면 가축이 있는데도 채취 안하는 것은 뭡니까?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도 돼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체크 안 됩니까?

공수위가 있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면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통계조사는 작년 12월말로 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다니면서 체크를 한다면 최소한 숫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공수위 예찰 활동 수는 나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본인이 하는 것이야 나오겠지만 돼지나 소가 어느 지역에 몇 마리 있는지 그것은 최소한 알아야죠. 가는 곳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임인도 위원 그러면 결국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계조사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서...

임인도 위원 매달 14일은 공수위가 나가서 예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러 직접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 있는 돼지나 소를 끌고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현장에 갑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 현장조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가 모르지 담당자는 알고 있잖아요.

임인도 위원 그 정도는 서로 업무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해 안 됩니까? 공수위가 최소한 이틀에 한번 씩 가면, 이번에는 어느 집 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들어왔더라, 최소한 그러한 것은 업무연계가 되어야죠.

하루에 6만원씩 받아 가는데, 제 말 이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수위가 안 다닌다면 돈을 이만큼 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임인도 위원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찰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임인도 위원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면 돼지가 몇 마리 있고 가축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돼지 수 파악에 안 되어서 그렇지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면...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찰활동을 하면 어디에 가면 어떤 가축이 얼마나 있다 하는 기본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최소한 통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3일에 한번씩으로 돈을 삭감한다든가 해야지, 일도 안 하는데 왜 돈 줍니까?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죠?

물가모니터요원, 특수기라면 설, 추석, 연말 이런 때이고 주간물가조사를 매주 1회씩하고,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교육 자료라든가 계획표가 따로 있습니까?

내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자료나 계획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특수기라든지 설, 추석 연휴에 사무실에 와서...

임인도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가조사는 kg당 어떻게 하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1kg짜리면 1kg짜리를 조사해라...

임인도 위원 1kg짜리를 조사해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단위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생활필수품에 대한 기본적인...

임인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 계획은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수위들이 하루에 6만원씩 해서 한 달에 14일을 하면 이틀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위로 지정된 분이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한 사람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사람이면 월1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공수위도 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매년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너무 불합리하고 이틀에 한번 씩 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업을 전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 부분은 법정 공수위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법정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이 14일이 법정 일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해는 12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4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내 수의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18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은 애완견센터 때문에 수의사가 휠씬 더 늘어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타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개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다루고 난 뒤에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시설비 중 참전유공자 문패제작비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25전쟁 제51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상이군경회 218명과 무공수훈자 113명에 대해서 이미 제작, 부착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으로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 부담금으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시장, 구청장, 군수 간담회 협의사항으로서 종합 장사시설 건립비 총200억원중 시⋅구⋅군에서 연차적으로 3개년동안 지원금액으로서 부담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지원금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부담 지원 총 금액은 7억원으로 부지 선정 당해년도 2003년도 기준 일반회계 우리구 당초예산의 1%를 부담금으로 결정을 하고 3개년 동안에 걸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에는 2억1,000만원, 2006년에도 2억4,500만원, 2007년도에는 2억4,500만원해서 모두 3년간 7억원을 부담을 하도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보일러 수리, 옥상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시설 이용 중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을 통해 노인여가시설의 환경개선은 물론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여 왔고, 특히 이번에 2,000만원으로 병영1동 경로당 장판 및 도배 등을 포함해 60개 경로당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로당에 에어컨, 노래방기기 등 비품구입을 위해 편성한 2,000만원이며 노래방기기 및 주방용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방염대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염대상 물품구입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와 소방법 제11조에 의거 어린이집이 방염시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커튼, 카페트벽지, 합판, 무대막 등 방염 물품구입비로 공립보육시설 4개소에 각 25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여 방염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은 옥교 어린이집 담장, 대문, 조경공사비로 오픈형 담장설치와 자연석 조경, 대문설치, 99년도 신축된 병영어린이집의 누수현상에 대한 방수페인트 도장비와 병영어린이집 마당잔디 활착을 위한 배수구 정비사업비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인원이 1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4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14명으로 복지업무를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서 추가 업무가 계속해서 내려 오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경력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빠듯한 상태이고...

김지근 위원 그럼 인원 충원 할 계획은 없고,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전국에 9개소에 걸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김지근 위원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적습니다.

김지근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

위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는 왜 2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 관련 업무추진비 또...

김지근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인원수에 따라 배분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이것은 정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른 과에도...

김지근 위원 인원수입니까? 2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3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과 정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5인 이하는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씩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진단을 좀 잘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인원수에 따라 잘라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편성이 많이 되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8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이 다 확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산이 확정 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빠져 있는데, 국비가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국비분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방이양사업이 되면 국비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국비가 포괄적으로 지방이양사업 총 전체 목을 정해서 어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고, 이양사업비를 우리 지방에 포괄적으로 배분을 해 주면 지방에서 다시 또 그것을 사업비 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국비가 편성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국비가 지금 편성됩니다.

지금 편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청결도우미봉사 운영비가 편성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다 빠졌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88페이지 이것은...

김지근 위원 계장님,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부 통합되어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김지근 위원 완전히 통합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부 통합이 되어서 노인일거리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2.5배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우리 사회복지과 편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다하네요? 사업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업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그쪽으로 옮겨진 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옮겨진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작년에 세부적으로 편성된 내용이 전부다 합쳐져서 일자리 사업으로...

김지근 위원 2005년도 같으면 올해도 다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목은 구에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물론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이 정해져 있고 일거리사업 자체는 우리 구에서 계획을 짜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편성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추진을 할 겁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 공급은 뭡니까? 시비, 구비인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 공업은, 우리 구에 독거노인 500분이 계시는데....

김지근 위원 몇 명이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독거노인들이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매일 우유배달하시는 분이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면서 우유를 넣어주면서 어떻게 계시는가 동태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로...

김지근 위원 배달사업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배달사업은 돈을 주고 업체에서 배달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줌마가 배달을 하고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 그 동네 사정은 그 동네 사람이 잘 알고, 독거노인이 사는 그 주위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과장님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보고 동태를 살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중구 전체를 어떻게 다 살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한 사람이 500분 다 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마다 배달하는 요구르트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역별로 짜서 전부 다 같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배달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가가호호방문해서 배달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노인이 있으면 그 노인에 대한 동태 파악해서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7일 가정방문을 했는데, 배가 아팠다든지 갖은 변화가 일어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합니까?

이런 것도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일반적인 사안은 체크를 하지 않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때 마다 보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구⋅군에 가면 이런 단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등은 이 노인의 신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병이 났을 때,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 연락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이 돈을 벌 목적으로 문 열어보고 ‘할머니 잘 있습니까?’ 하고 우유 툭 던져주고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노인들 우유 안 먹잖아요?

사업 이름을 노인사랑의 간식사업으로 바꾼다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유보다는 콩우유 이런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노인은 우유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노인은 베지밀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전달해야지 우유배달 한다고 해서 500분 전부다 우유만 갖다 줘서 먹지도 못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우리 중구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다른 구⋅군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예산이 3,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중구 관내만 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이 예산은 중구 관내만 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보면 중구 관내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명단 파악을 확실히 해서 다른 데 안 나가도록, 우리 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가격에 10명 먹는 것과 12명 먹는 것은 식사의 질이 다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식사배달사업은 각 동에서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서, 인원 파악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여성자원봉사자에게 명단을 주어서 어느 동에 누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한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10명 정도의 인원은 맞지 않더라고요. 명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을,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먹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일반인, 젊은 사람, 또 외지사람이 울산에 취업하러 와서 취업은 안 되고 배고프다고 가서 밥 달라고하 면 다 줍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지만 경로식당은 그렇게 안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명칭을 다 바꿔야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명시된....

김지근 위원 원래 경로식당의 취지는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저소득 노인들에게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방금 이야기 했지만 7,500만원으로 100명 먹는 것과 7,500만원으로 200명 먹는 것과는 식사의 질이 반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충분히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없고 배고픈 사람은 질 좋은 밥을 먹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목을 변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경로식당운영비는 여성자원봉사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성자원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련의 집은 불이원에서 하고 있고, 민간이 아무 보수없이 수자타의 집이라든지 교회에서도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의탁노인들 식사대접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목에 맞추어서 해야지, 노인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거동불편배달사업인 사랑의 우유 공급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일거리사업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가보상이 있고, 여성지도자 연수참가자 보상은 뭡니까?

여성지도자는 무엇이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무엇입니까?

둘을 합하면 돈이 1,300만원이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1인당 16만3,400원씩 들여서 하는데, 차라리 교수를 울산으로 모셔 와서 교육을 시키면 훨씬 저렴하게 위탁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자는...

박성만 위원 여성대회 참가자 말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가자보상 말입니다.

16만3,400원 1인당 40명, 여성지도자 연수참가자 보상과 아래 우수견학은 2만7,500원, 위탁교육해서 16만3,4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팀을 교수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하면 상당히 돈이 절약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성자원봉사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보수 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지도자 연수 참가도 보통 1박2일해서 참여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박2일 여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행이 아니고, 9개 단체 여성, 회장, 총무, 지도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장님, 9개 여성단체 회장님, 총무님 고생하니까 1박2일 여행 보내주는 것 맞죠?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여행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성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두 팀에서 80명 여행 가는데 1,300만원 드는데, 60개 경로당 보수비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묻는 이유는 봉사 차원에서 여행 가는 것은 1,300만원이고, 60개 경로당 보수비는 2,000만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비가 새고 경로당에 돈이 모자라면 구 의원, 동장시켜서 시장 찾아가라, 구청장에게 사정해라, 시의원, 국회의원에게 사정해서 돈 좀 얻어 와서 보수하고... 지금까지 실정이 그런 것입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 동안에 많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보수를...

박성만 위원 60개 경로당에 2,000만원이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아주 작은 유리창이 부셔졌다든지...

박성만 위원 그 외에 비새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60개소 관리 하려면, 예를 들어서 6년 한 번씩 페인트칠만 해도 10개소는 올해 칠해야 됩니다. 경로당 관리가 어떻게 2,000만원으로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시의원에게 가서 구 의원이 사정하거나 동장이 가서 사정해야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 시장에게 사정해서 1,000만원, 500만원 받아와서 페인트칠하고... 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편성한...

박성만 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다.

더 올리세요. 추경에는 더 올려서 하십시오.

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설이나 수리할 때 보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실제 감독이나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책임자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창문을 하나 내달라고 하면 사회복지과 직원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지원과 감독에게 가서 내달라고하면 설계변경 해야 되니 예산 없니 하면서 안 해 주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뒤에 계장님들 맞죠? 같은 구청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중구 안에서도 건설도시국과 경제사회국 안 맞아서 창문하나 내는 것도 시끄럽습니다.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돈 1,000원 2,000원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노인들, 경로당, 유아,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 따로 있는데, 그것을 설계부서나 감독부서에서 전혀 안 들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과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 물론 폇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비가 금년도와 똑같이 4,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경비가 될 수 있도록 증액요구를 부탁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약 10% 정도라도 더 올려야하는데, 세입예산상 우리 뜻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노인 1인당 얼마씩 계산되었습니까?

금년도에 69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 별로 7만원...

박홍규 위원 7만원 말고, 65세 이상 노인 1인당 790원입니까? 790원 맞죠?

790원 계산됐는데,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약 1,000원 이상 계산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상이군경회에 문패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이군경회가 아니고 참전용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6.25참전 유공자...

박홍규 위원 참전유공자라고 했는데 참전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6.25참전용사입니다.

박홍규 위원 참전용사맞죠? 참전용사 200여명이 현재 중구에 살아계시는 전체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재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3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3만원 짜리면 품질이 어떻습니까?

3만원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난번에 한 견적 그대로...

박홍규 위원 2001년도 했던 견적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홍규 위원 견적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예산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 가격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견적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가가 2001년도와 2005년도 똑같습니까?

전혀 파악도 안 해보고 준비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습니까?

이래서 승인해 주면 알아보고 삭감하면 끝이고 그렇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가격이 얼마이며, 어떤 제품으로 문패로 만들겠다는 것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전용사회에서 회장님과 현재 단가로 봤을 때 3만원 짜리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3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런 문패 하나라도 만들어 주려면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말고 이왕 만드는 것 좀 깨끗하게 하고 물건 선별도 잘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001년도인가 성안경로당 지을 때 평당 300여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이 비가 새고, 겨울에 수도관이 전부 다 얼고, 습기가 차서 모든 벽에 곰팡이가 슬고 하는데, 개인 가정집 300여만원 정도 들이면 아주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행정에서...

행정 예산은 먼저 보고 먼저 쓰면 임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50여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각 실·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감사 하루 그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 때우기만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이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연중, 작은 사업 하나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28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이전 307-02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작년에 결산추경 때 얼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에 작년에만...

이세걸 위원 별도로 국비내시가 또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국비가 지금 없습니다.

국비는 지금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구비로 변환되어서 다시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작년에 3,175만2,000원 편성 되었는데, 지금은 1,650만6,000원으로 약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5,292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3,376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양사업비가 배정이 되어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국비에 준해서만 배정을 해 준다면...

이세걸 위원 보건복지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 하라고 그렇게...

이세걸 위원 보건복지부 전체 규모는 내려왔는데, 분배는 우리 구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우리 구에서 합니다.

이세걸 위원 결국 하게 되면 추경에 또 계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추경에는 무엇으로 계상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추경에는 이양사업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세걸 위원 만약에 요구가 안 되면?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요구 반영을 적극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이것이 모사 떡 가르는데 그냥 한쪽 손 가려놓고 나머지 한쪽 손 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달에 한 규모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입니다. 특히 의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전임 의장님과 구청장님, 중구노인회 회장에게 96년도에 책정한 비용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준 것으로 아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말을 해야 합니다.

해 주려면 ‘해 준다’든지, 안 해 주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하든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거기에 가서 ‘예’가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산 편성 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년도 추경, 결산예산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아니면 재료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두고 파악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 경로당, 오래된 경로당 이것을 전부 파악, 자료 수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얼마다 해서 새로 지은 곳에서는 전기요금 조금 더 주고, 오래된 것은 수리비를 더 넣어주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 기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가 울주군, 남구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세걸 위원 우리가 확실히 적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는 1년 난방비로 50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울주군에는 100만원, 남구 90만원, 동구 90만원, 북구 80만원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틀림없이 1회 추경에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어디서 숫자를 가져오든지 간에 또 만들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확보를 위해서...

이세걸 위원 그렇게 만들거라고요.

안 그러면 경로당운영을 못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담당자만 죽을 지경입니다.

결산은 거의 다 썼던 기록 아닙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올려주던지 아니면 삭감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덜렁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절반으로 무슨 당초가 됩니까?

이렇게 숫자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구비는 작년 수준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지금 금액은 다 내려온 것이고, 그 숫자에서 항목 별로 넣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전부 시에서 구청으로 그렇게 내려오는거잖아요.

결국 이 돈이 다른 데 더 가고, 내려오면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배정을 하면...

이세걸 위원 예시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총 14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1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이세걸 위원 아까 말한 경로당 운영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방이양사업 돈 언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직까지 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예산기법 상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시비, 구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에는 운영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박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이양사업이라면 국비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억렬 지방이양사업으로 문건이라든지 업무가 이관되면 국비도 따라서 지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액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지원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꼭 오라는 법도 없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방교부세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단지 전체 항목에 대해서 같이 오면 그것이 구비화 되어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국비 내려온 것으로 전부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적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지방이양사업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균특인가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균특 사업은 균특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세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하고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작년하고 같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난방비가 작년과 다른데요?

과장님, 계산해 봤습니까? 시비, 구비만 더해도 2,200만원이 적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난방비의 경우는 작년에 구비가 1,757만7,000원인데, 지금 2005년도 예산에 860만원밖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는 작년에 구비가 1,890만원인데, 지금 2,242만원을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얼마라고요? 시비, 구비가 2,900만원, 약 3,000만원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구비만 1,890만원 시비 1,134만원...

박홍규 위원 시비, 구비 합하면 3,240만원인데, 그렇죠? 시비, 구비라도 편성을 확실히 해야죠.

경로당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경 때 작년만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비가 내려오던지 안 내려오던지 간에 예산 확보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되었지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로당 난방비 등을 증액시켜준다고...

박홍규 위원 많이 증액되어야죠.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인상되었는데. 600원하던 것이 900원으로 거의 50% 인상되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금년에 50만4,000원으로 난방비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현실화 되도록...

실제 경로당 난방비가 늘 모자라서 떨고 계십니다. 후원하는 분들이 일부 기름이라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2호 사회복지과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5년도까지 기금을 출연합니다.

그러면 전체 2억2,239만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고, 이 자금을 적립을 한 이자수입으로 매년 700만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가 예상외로 많이 낮아져서 1년에 7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의 차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특별장학금은 학교에서 특별한 선행이나 표창실적이 있거나 하여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저소득 자녀들 중 추천하는 학생은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일반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10만원 더 주네요? 10만원 더 주는 것이 특별장학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소득 학생들 중에 25명 외에는 없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100분의 60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주고 나머지는 안 주죠? 있기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중에서도 성적이...

김지근 위원 무슨 성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학교성적입니다.

김지근 위원 저소득 아이들은 편부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착실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공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학교 성적을 포함시켜서 준다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정에서 선행이 우수하고 가정생활 잘하면 주는 것이지, 100분의 60이라는 것을 정해서 공부 조금 잘한다고 돈 주고, 사실 공부 하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요일 같은 날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생계유지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편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가정세대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편부모가정의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금이 따로 또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기초생활수급자자녀...

김지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급되나 저렇게 지급되나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자녀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년에 인원이 2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혜택의 범위가 좁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어야겠지만 좀더 많은 혜택을 봐야하고, 2005년도부터 기금조성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6년도...

김지근 위원 현재 돈이 2억원 있는데 1년에 한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억원 넣으면 300만원, 2억원이면 6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출연이 안 되면 적립해놓은 것을 빼서 써야 되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출연이 2,000만원 되도록 계속 적립을 시켜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적립이 안 되어서 빼놨으면 이자가 없죠.

요즘은 은행에 1억원 예탁해놔도 200만원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억원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3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정기예금을 못하죠. 적립을 안 하면.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2억원 넘으면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적기 때문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위주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계속 적립될 수 있으면 계속 적립을 해서 혜택 범위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이왕 도와주는 것 생색용으로 도와주지 말고 도와주는 것 같이 도와줘야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학업성적 이것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집에 가면 효자인데 공부 못한다고 장학금 못 받으면 문제 있는 것이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100분의 85를 준다든지,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의무교육이 100%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0%가 되면 보다 많은 지원을 하면...

임인도 위원 내년이 2005년 아닙니까? 2006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6년도부터 전부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차피 예산안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학생 전부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차피 남는 예산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러면 고등학생에게 전용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2006년부터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뉴스에도 나오고...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사회복지과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노인기금은 어디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정기예탁금으로 농협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예탁 몇 년에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금리는 연 3%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예탁기간은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3년인데 연 3%입니까?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2년 예탁금이 4.3%, 4.2%이던데 3%같으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환매체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일반예금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173만원 정도 일반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노인복지기금 지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지출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일반예탁금이 1만3,000원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정기예금인데 조금 전에 기간이 3년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무슨 상품에 예탁이 되었다, 3년 같으면 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예금이자가 얼마라는 것이 통장에 찍혀 나옵니다.

정기예탁은 확정금리거든요. 그러면 만기 시 금리가 다 나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예산심의하면서 자료도 전혀 없고, 그리고 노인기금에서 2005내년에 지출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랬을 때 3년짜리 예탁하면 그 이자금리가 일반예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자금운용을 기간별로 일반예금은 얼마, 1년, 2년, 3년 이렇게 연도별로 운영하셔야지, 그러면 3년 내에는 전혀 노인기금을 운용 안 하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3억원이 되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출연함으로 해서 3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 이전에 지출할 일이 생기면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잖아요. 정기예탁을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3년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확정금리인데...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한꺼번에 예탁이 된 것이 아니고 올해 출연금 합해서 다시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과장님, 현재 3억원이 되면 기금 운용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런 것 같으면 정기예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000만원이 되면 내년부터 지출할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만약 2년 후에 만기가 되는 것 같으면 2년 동안 해지 하지 않으면 기금 운용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5년도 말에 이자결산을 다 하고 2006년도에 필요한 기금만 환매체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시 정기예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만기일자가 2005년도 말인지 2006년도 말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5년도 내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로 해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언제 예탁을 했으며, 언제가 만기냐...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통장을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만약 2006년이 만기이면 2년 동안 전혀 기금 운용을 못한다,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가 전부 일반예금으로 돌아갑니다. 그 동안의 이자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맞습니다. 쓸 금액만 일반예금이나 6개월짜리 환매체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이것도 예탁금액을 한꺼번에 1억원, 2억원 하지 마시고, 5,000만원이면 5,000원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통장을 여러 가지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만약 2억원을 한꺼번에 해놓으면 지출할 일이 생기게 될 경우 해지하면 이자가 전혀 발생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래서 제가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지 않습니까? 언제 예탁을 했으며, 만기날짜가 언제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통장을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후에...

현재까지 구비, 시비조성금은 2억7,000만원이고, 그 동안의 이자는 3,200만원입니다. 현재는 이자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지금은 금리가 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4%다 넘었습니다. 4.4%, 4.5% 수준인데 과장님은 3%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예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아주 잘못한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현재는 그렇고, 작년에 했으면 4% 넘을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시 금고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과장님 예탁금리에 대해서 한번도 안 살펴보고 그냥 나오신 것 같은데 금리는 확실히 모르죠?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자금운용을 단계별로, 금액도 세분화해서 운용을 해 주시고 금리도 최대한 높은 데 예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2006년도까지 3억원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금조성, 적립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기금출연이 없고...

김지근 위원 돈 3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조례상으로는 2005년도까지...

김지근 위원 3억원 적립해도 실효성도 없고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정 당시에는 금리가 높고 이자수입으로만 해도 사업을...

김지근 위원 조례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현재 3억원이 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리로도 1년에 9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김지근 위원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히 나중에 3억원 빼서 놔두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만 하고, 제가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폐지해서 해약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용하는데 있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노인복지법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각종 기금 이것은 별 필요 없습니다. 금리도 낮고 한데...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력 낭비이고, 운용조례 만들어서 돈 3억원 모아서 쓸 데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시켜서 적립금 3억원 되면 다른 곳에 목 변경해서 정리해야지 3억원 놔두면 냄새 맡아서 손 벌리고 하면 운용하기만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없애는 것이 앞으로 운용하는 데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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