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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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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10시1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건설도시국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2페이지 긴급하수도복구비 2억원 및 382페이지 도로긴급복구비 2억원이 포괄성으로 편성된 데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비와 도로긴급복구비 사용 용도가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하수구나 도로의 정비, 또는 각종 하수도 및 도로민원처리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상, 구정사랑방 건의 사항이라든지 동에서 동장이 건의하는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기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괄적 사업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하천풀베기사업에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치수관리 일용인부를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치수계 일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의 의무는 사실상 하수도민원처리를 위한 일용인부로서 하천풀베기에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고수부지 풀베기를 3회 실시했는데 1회 풀베기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연 200명 정도입니다. 하천청경 2명,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4명이 했습니다.

실제 풀베기하는 전문 인력이 아니라서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투입 계획 인력을 3회 한다고 봤을 경우 약 600여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 3분의 1정도인 200명을 인부사역해서 고수부지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경 2명과 공익요원도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도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본 예산만으로 사업이 완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천 하천정화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할 때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옹벽으로 계수가 된 하천으로 사업비가 과다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사업비 축소를 조건부로 심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2004년 1회 추경에 시에서 시비 5억원이 지원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3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때 되면 투자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시·구의원, 인근 주민들,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정되지만, 내년도에 14억2,200만원과 올해 5억원 지원된 예산 합해서 19억2,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요청을 해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필요하면 일부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 사업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2004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투·융자 심사도 받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전국체전까지 전체적인 공사는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 이전까지는 우선 퇴적 오니 준설과 수질정화사업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이후인 2006년도에 2차 사업으로 주민에게 생태공원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약사천복개구조물 외 2개소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외 2개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그리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1종 시설물은 10년이 경과되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종 시설물은, 암거폭이 6m 이상,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는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약사천 복개구조물과 유곡천 복개구조물, 성남에서 내황배수장 간 배수로, 그리고 반구동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가 해당이 되어 4개가 됩니다. 내년에 4개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1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비 4,000만원으로는 약사천과 유곡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구조물은 1회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4개 시설에 대해서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마칠 계획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하천정화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4,788만원이나 증액편성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7,757만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산오류로 잘못되어서 2,64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645만1,000원이 아니라 1억7,75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증액편성된 것이 아니고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624페이지, 2003년도 시행사업 중 길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어떤 사유로 사업내역이 전년도에 비해 변경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수립 할 시에는 길촌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 확장 폭을 8m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23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용역 시에 추후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점주농원까지는 폭을 11m로 하고, 점주농원에서 성안간과 길촌간은 10m로 도로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업비가 2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1,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시 도로과에 시비 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계속비 사업조서 길촌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착공이 언제 될 것이며, 완공이 언제 될 것인지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길촌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사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용역을 하고 지적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또 낙동강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이런 사항들을 실시설계를 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교육청 뒤에서 우선 점주농원을 거쳐서 성안까지 공사를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통보가 나 있는 상태인데 현재 확보된 13억1,000만원을 예산으로 보상한 데 대한 소요경비가 8억5,000만원되고, 지금 남은 예산이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G·B 훼손분담금을 3억원 정도 내야되고 남는 돈이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시기적으로 빨리 될 수도 있고 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면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뚜렷하게 언제까지 사업이 마쳐진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확보 때문에 막연히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성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팽창되고 있는데, 지금 주 진입도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동 쪽으로 계획된 도로는 더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촌의 좁은 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안이 팽창하는 여건을 생각한다면 지금 막연히 추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충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쯤 예산 확보를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도 당초계획에서 교통량을 감안해서 도로를 너무 확장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액되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성안에서 점주농원까지라도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공사의 시급성을 알고 계시면서 성안에서 점주농원까지 부분 착공하겠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예산 1억3,100만원을 가지고 G·B 훼손분담금 내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총 공사금액은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8억여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길촌을 제외하고 점주농원에서 교육청까지...

○건설과장 최창률 교육청에서 성안까지 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업비는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중구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든가 어느 곳 하나 시급성이 없는 곳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성안도로 이것은 어느 동의 소방도로와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시급성이 다 인정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특별교부금 63억원 가지고 와서 예산서에 골고루 다 배분을 해놨습니다만 실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단 1m도 못 낸다고 구청장님께서 각 동마다 늘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지금 시설비를 가지고 동동, 교동, 함월고, 강북로,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로, 다운동 산책로 이렇게 배분을 해놨는데, 사업의 순서가 있습니까?

1건이라도 배정받은 동은 무슨 동이고 1건도 배정 못 받은 동은 또 뭡니까?

사업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것 하나 시급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번에 시설사업비 중 사실상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신규사업이 투여되는 것은 사실상 없고, 동동이라든지 교동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단된 것이고, 함월고도 사실상 소방도로 사업 이런 사업과는 차원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변로 갑문도로도 상권활성화와 연계해서 차량진입이 원활하게...

박홍규 위원 설명을 하자면 어느 것 하나 시급성이 인정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하려면 63억원을 가지고 와서 일반운영비 이런 데 다 나누고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전부 증액해서 이런 데 예산을 다 투입해놓고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한 동에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예산편성을 어디에 다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비 예산은...

박홍규 위원 시설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해주어야지 어느 동 할 것 없이 시급성이 인정 안 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동네에 가 보면 다 시급합니다.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각 동에 조금씩이라도 배정되어 왔다 라는 흔적이라도 남겨줘야지...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박홍규 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 포괄사업비로 뭐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예산 편성한 것은 꼭 필요로 해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상 사업효과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저히 빨리 안하고는 안 될 사항들 이런 것들만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태화근린공원 진입도로도 사실상 소방도로 개념은 아닙니다.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태화근린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주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유지가 되어 집단민원도 발생되어서 통행이...

박홍규 위원 과장님 어느 하나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m 정도 개통이 안 되어 어렵게 둘러서 가는 그런 소방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376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 3,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이 개류 중인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5건 정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주로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소방도로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미불용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우리 구청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소송을 하면 거의 100% 패소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패소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367페이지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송을 안 하고 그냥 보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땅 값이 4,000만원으로 될 것이 아니고 몇 억원 나옵니다.

소송을 하면서 재판관이 구청의 과실을 일부는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배상금이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100% 패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배상을 해 주지만 소송에 이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패소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대부분 개인의 땅을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패소될 가능성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소송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사용료를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패소하면 땅도 매입하고 사용료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매입할 처지가 못되면 차라리 협상을 해서 적당히 사용료를 주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만약 협상을 했을 경우, 협상의 금액이 과한지 부족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야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전년도라든지 그 전의 재판사례를 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만 그 조정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승복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과연 그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간 매년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소송 판결 기준을 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하면 아마 수긍이 갈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의 판결 기준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과 판결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물론 매입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비라든지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수년 동안의 판결문을 가지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러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의 과실과 토지소유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가 틀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판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희 금융기관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 양쪽이 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 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송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매입하든지, 어차피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면, 소송 비용이라도 안 들면 양쪽 다 이익이 생길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소송 쪽으로...

○건설도시국장 박혁 토지소요자의 입장에서는 땅을 사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월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입장에서 얻은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다 사겠다 이렇게 민원인과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 법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이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협의해도 협의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주민들도 구청과 소송을 하는데 왠만하면 적은 사용료를 받고 협의해가면서 나중에 예산 확보하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원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500만원만 주겠다,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협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석원 위원 가급적이면 소송과 재판보다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판례기준을 제시해가면서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규격화 금지선 표시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도색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석원 위원 대리석에 페인트 도색을 하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고...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이면도로에 1m 정도의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너무 무질서하게 밖으로 자꾸 나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경계를 세워 주어야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진흥상가 앞 거기에도 대리석에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얼마 못가서 지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지저분하고, 차라리 돌을 심어서 영구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1년에 두 번하는 것을 봤는데 얼마 안가서 벗겨지니까 더 지저분하고...

○건설과장 최창률 대리석에 깔아놓은 곳에는 도색이 잘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것은 돌을 심어서 영구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점사용료와 노점상 도로점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해서 작년보다 세입 예산이 1억6,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산출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해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노점상 사용료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겼고, 도로점사용료도 전년도 2억5,700만원이었는데 3억3,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키고, 또 2회 추경 때 증액시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럼 2004년도 기준이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372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비는 주로 어느 곳이 사용합니까? 작년에도 2억원 편성된 것 같던데...

○건설과장 최창률 각종 민원 들어오는, 하수도가 막혀서 긴급하게 뚫어야 될 것,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일부 하수도 준설 등 각종 민원이나, 또 동장님께서 건의하는 사항들, 어느 집 30m, 50m 하수구 보수를 해 주어라, 반상회 건의사항 등, 그리고 위원님들이 민원접수해서 처리해달라는 하수도 관련...

김지근 위원 지금 간선도로에 하수도 관거에 망을 들어내고 슬러지 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가을되어 낙엽이 떨어져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작업은 우리 수로원 인력들이 작업을 합니다.

이 사업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일부 퇴적토 준설은 합니다.

김지근 위원 오니가 차거나 한 것...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본인이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다운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해서 다른 동과 달리 우수관이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데, 과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는지 몰라도 아직 안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보면 많이 차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 같은 곳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언제 하겠나 생각했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런 곳에도 쓸 수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리고 준설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준설비로도 하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만약 그런 것을 하면 꼭 업체 선정하는 것보다도 동을 통해서 노인일거리사업 겸해서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무겁기 때문에 노인들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김지근 위원 꼭 업체를 정해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인부사역을 시켜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내어 오니만 꺼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 사업이고, 모래 같은 것도 조그마한 종삽으로 꺼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든지 해서, 요즘 노인들 일거리 사업이라고 국가적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취약지역 노점상 철거 민간위탁,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올해 집중적으로 차 없는 거리 노점상 철거작업에 투입되었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기존 노점상 사후 관리하는 곳과 재래시장 주변, 신울산시장이라든지 병영시장...

김지근 위원 재래시장 주변에 우리 청경 7명이 매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는데, 완전히 정비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만약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고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다운5일장에 가면 5년 전 태화시장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3년쯤 지나면 다운시장이 태화시장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하다보니까 벌써 간선도로에 물건들을 펴내서 장사하느라 엉망입니다.

나중에 태화시장처럼 되어서 관에서조차 손을 못 쓸 수 있으니까 다운5일시장도 가보고 간선도로변에는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도 단속 안합니다. 제가 아는데 11시쯤 되면 그 사람들 흔적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다운시장 간선도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김지근 위원 나중에 태화시장처럼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다운시장에 대한 간선도로는 일체 노점을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하천풀베기사업에 7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하천풀베기라고 해서 꼭 여름철에 풀 베는 것보다도, 불고기단지 앞의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풀 뽑기 작업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남구와 중구가 비교됩니다. 남구는 풀을 뽑아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중구에는 엉망입니다. 담당계장님 맞죠?

강가에 있는 벽면에 보면, 그것을 호암블록이라고 합니까? 네모진 것?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그것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풀을 안 뽑아도 되는데 또 오래 지나다보니까 사이사이에 풀이 나서 엉망인데, 인력이 되면 겨울철에 풀을 뽑아서 관리하는 것이 여름철에 풀 베는 것보다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남구 쪽에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중구는 엉망이기 때문에 꼭 여름에 풀베기 작업보다 겨울에 풀 뽑는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다운동 983-1번지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딸기 심어 놓은 곳.

○건설과장 최창률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하천점용허가를 안 하겠다, 공문이 수차례 나갔고, 그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저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할 것이니까 안 된다, 현재 딸기가 심어져 있는데 딸기가 심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확할 때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점용허가도 안 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의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3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배수장 가동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아닙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특별히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수장을 특별히 많이 돌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남는 바람에 내년에는 조금 줄인 모양입니다.

임인도 위원 기름값이 오르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예산이 많이 사용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임인도 위원 그러면 돈을 반납시켜야지...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을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동기 말고 산전, 옥교배수장에 설치한 것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비상발전기요?

임인도 위원 예.

안 된 곳이 어디죠?

○건설과장 최창률 비상발전기 안 된 곳은 없는데...

임인도 위원 내황 배수장엔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대 되어 있는데 기존 펌프가 6대 있는데 비상발전기 1대로서 2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3대, 4대 돌렸을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1대로는 2대밖에 못 돌리고 3대, 4대는 못 돌리는...

임인도 위원 용량이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임인도 위원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시에 지원 건의도 하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생각도 해보고...

임인도 위원 그냥 하려고 해본다기 보다는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비상발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3억원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 재정 형편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시에 지원 건의를 하고 시에서 만약 지원이 어려우면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차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치는 1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바닷물이 계속 차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돈 3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 비가 와서 넘쳤을 때 소화를 못시키면 큰 재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시에서 돈을 좀 받아 오던지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배수장기계 및 전기자재 구입 차단기 외 10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차단기 외 10종 되어 있는데 차단기가 소모품이 아닌데 왜 계속 들어가고, 또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배수장을 돌리다 보면, 제가 일일이 자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속이라든지 자재 등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기계를 늘 사용하는 자동차 같으면 소모품이 달아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사용도 안하고 시험가동 정도밖에 안하는데 차단기 외 10종이라고 해서 또 100만원하던 것이 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예산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담당주사 소형모터 같은 것도 며칠 전에 교체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소형모터가 무슨 100만원, 200만원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모터, 밧데리 이런 것도 처음 가동하기 위해서 원동기 쪽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사용이 안 되면, 하나의 예비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자재 구입할 필요가 없으면 남고 하니까...

박홍규 위원 남으면 물론 불용처리하면 되겠지만 ‘외 몇 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고 비싼 명칭이 올라야 되는데 제일 싼 ‘차단기 외 10종’이라고 해마다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민간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이 부분은 무슨 행사에 쓸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행사 실비보상금 이 내용은 재해대책하면 민간모니터요원 5명을 임명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비가 많이 오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어느 지역에 물이 찼다,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었다 하는 지역별 상황을 우리에게 전파를 해 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난위험지, 절개지나 제방 축대 같은 곳 등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예찰활동을 하는 사람이 민간모니터요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민간인들인데 일반적으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받으러 가면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조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박홍규 위원 실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올해도 시에서 12월에 한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기적으로 12월에 하는 것이 재난과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번에는 연말에 안전문화 관련 행사와 겹쳐서 하는 모양입니다.

고생한 사람들 상도 주고...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배수장이 4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6개소입니다.

이세걸 위원 펌프가 몇 곳에 있습니까? 전부 가동될 수 있는 것이.

○건설과장 최창률 6개소 다 가동은 됩니다.

이세걸 위원 대수가...

○건설과장 최창률 배수장별로 틀리는데, 펌프가 26대입니다.

이세걸 위원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어파트라고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품 등을 항상 비치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배수장에 펌프가 얼마만큼 있는데 사실 배수장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 내황배수장 같은 경우는 6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동하는 대수는 4대이고 2대는 스페어로, 아무리 많이 돌려도 4대만 하면 충분히 된다...

이세걸 위원 맞습니다. 기계배치는 그렇고, 일반기계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부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한번 쓰거든요. 그 때 필요한 것이 스페어파트라는 주요부품을 비치해놓는 겁니다. 일반회사나 낙동강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유연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기법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테면 내황배수장이 기종별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파트는 어떠어떠한 것이라 기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 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충해놓고, 유사시에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 측구, 보통 일반소방도로 옆에 신설했을 때 m당 얼마입니까?

요즘은 뚜껑을 주철로 한다고 하면...

○건설과장 최창률 신설했을 경우 지금은 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세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구획정리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뜯어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자연수가 하수관거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하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차단이 안 되면 결국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특히 시장에 가면 생선 배 가르고 한 찌꺼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4개 동이 과거에 구획정리가 오래된 부분,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 있게 1년에 몇 m를 한다든지, 지금 그곳의 상태를 보면 요즘 품질 관리도 잘 안되어 그냥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또 욕을 합니다.

401시설비 부분은 도로를 빼고라도 5억8,000만원 되거든요. 물론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1년 몇 m씩, 오래된 동네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맞습니다.

반구2동은 늦게라도 구획정리를 한 지역이라서 조금 나은데 실제 구시가지 하수도는 규격도 작고 깨지고 해서 엉망입니다.

이세걸 위원 특히 뚜껑이 깨져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동장에게도 나무랐습니다. 빨리 돌아보고 그 사항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뚜껑이 제대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사고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구에 빨리 연락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동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저는 동장들이나 사무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찰을 계속해서 문제 되는 것은 구청에 빨리 보고를 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주민이 신고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찾아서 하는 쪽으로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억원 책정해놓은 미불용지 있죠?

이 물건이 선정이 되어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해놓은 것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매년 수시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상해 달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소송을 해버리니까...

이세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피고가 되고 자기들이 원고가 되는데, 제일 처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부터 시작합니다.

안석원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규정이 없다보니까, 중앙부서에는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인가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한데, 우리 자치단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찾아서 억울한 사람에게 줘야하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소송 판결을 해서 이름을 짓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에선 억울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음 예초기가 유기관리비가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삭감되었던데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초기 이것은 실지로 아껴쓰면 절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풀을 조금만 베다가 날을 교체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날을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이세걸 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연말이 다되어 그것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보면 연말이 또 다가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행정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병영687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병영성과 관련되어 이곳은 문화재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전에 임인도 위원님 집 뒤쪽입니다. 동동경로당 있는 곳. 전에 김기환 위원님 3억원 특별교부금 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그 구간입니다.

병영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재시굴조사할 구역 아닙니까? 그 주변에 집 지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집지을 때도 문화재 발굴을 다 하고 집 짓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지표조사 등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주변에 집 지을 때는 문화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는 해야 되고 도로 낼 때는 안 해도 됩니까?

굴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앞에 소방도로공사를 했거든요. 입구에 소방도로를 내고 일부 구간에 보상을 책정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박홍규 위원 집 지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도로 부분은 안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시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자 색출 측량수수료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혹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측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는 수수료가 없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있어서, 측량을 늘 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중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라는 수치가 교체하는 수치죠? 추정치?

○건설과장 최창률 예,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6개 대행업체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중구관내의 전기업체를...

○위원장 김영길 제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불이 나갔을 때 그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확인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민들 민원에 의지하고 동사무소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뭔가 계획서를 가지고 구간별로 순찰을 해서 점검 후에 조치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워낙 많아서 인력 1명으로 하기는 어렵고, 가로등은 저희가 순찰을 매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강변로에 체육공원 기능을 하고 있는 다운동 삼호 쪽부터 태화동 동강병원까지는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기능이 조금 애매한데...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남구와 중구의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강하나 사이에 두고 남구, 중구가 불 들어오는 것부터 비교가 되거든요.

풀 베는 것도 남구는 꽃밭처럼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중구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해드리는데,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남구는 정리정돈이 잘되어 불이 굉장히 잘 켜져 있는데, 중구는 현재 불 안 들어오는 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후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즉시 확인해서 불이 안 들어 는 등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이 남구보다 조금 어둡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또 생태공원 조성 이런 측면에서 등 밝기가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새가 와서 자야 되는데 불이 너무 밝아서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등 중에 반은 도색 되어서 빛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 등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대나무 있는 쪽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대나무 없는 구간에는 다 그런 등으로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등을 조금...

○위원장 김영길 시간도 거의 다되었는데, 태화둔치 쪽의 가로등이 남구와 비교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인구는 중구가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풀베기 이 관계도, 3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하천 풀베기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전문성이 없어서 풀베기가 매끄럽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풀베기도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지고,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공공근로를 투입하긴 했는데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안하려고 해서 사실상 애를 먹었습니다. 공공근로는 돈도 얼마 못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사실 남구보다 많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고생은 하시고 또 내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하천풀베기 작업과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개념은 안 서지만 산책로의 등만큼은 남구 중구 비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연찬을 해해서 확실하게 남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는 아니지만 균형이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연과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몇 명 다닌다고 해서 산책로에 인위적으로 불을 다 켜놓으면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꽃을 키우고 있는데 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면 꽃이 제대로 못 살아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다는 것은 좋지만 산에 불을 밝혀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것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힘센 사람이 불켜달라고 해서 산책로에 불을 다 켜놓으면 자연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5,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전년도 예산액 수입이자 수익을 보면 3,700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수입이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41페이지 전년도 수입이자 예산액이 3,528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3,528만4,000원은 전년도 예산액의 이자수입이고, 40페이지 3,863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만큼 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안석원 위원 수입란에 보면 적립금 이자에서 3,750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가 현재 틀리는데 다 같은 전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 안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자금수지총괄계획에 의하면 1,500만원정도 이자 감소가 생겼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건설과장 최창률 이자수입 문제는 기금을 정기예금 시켜놓고 있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그 해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2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고 기금 관리하는 것이 5개 정도 있는데, 이자수입을 잡을 때 그 해에 만기가 다시 되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해에 한꺼번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될 수도 있고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안석원 위원 만기일자가 그렇다면 전년도에 만기가 많이 도래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2002년도는 기금조성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70만원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될 때 이자수입으로 잡으니까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2004년도와 2003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4년도에 이자수입 만기가 돌아와서 만기 돌아오는 해에 이자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농협에 5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통예금에는 800만원밖에 없네요?

44페이지에 보면 일반예금에는 800만원밖에 없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만약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올해 총 들어오는 것은 7,200만원인데 3,600만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3,600만원은 사실 언제 사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으면 이자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비율을 금년도 지출 예산액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예금하는 것이 이자소득에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평소 우리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시설지원과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시설지원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 전산개발비 88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 88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880만원은 건설 설계 견적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과 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입니다.

이중 건설 설계 견적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각종 설계업무의 제반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그런 설계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과는 자체 설계가 많고, 또한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설계에 대해서 검증과 또 설계변경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설계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용역 부분 자료 출력과 설계변경 시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은 일명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글프로그램이 필요하듯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서 캐드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도면을 복사하여 자와 연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 수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 소요와 어려움이 있고, 설계변경 시 마다 다시 작성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캐드프로그램이 없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도 없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 지원부서이다 보니 타부서에 가교역할 등 도면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880만원은 작성된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즉 컴퓨터의 프린트기의 역할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3종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와 업체견적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의 적은 인력으로 전 부서의 각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각과에서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결국 동절기공사로 인해 부실이 우려 되는 바 내년부터는 각과에 공사의 조기발주를 좀 독려하고, 시설지원과에서도 최단시일 내에 모든 공사들이 발주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지금 업무추진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기술부서인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만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은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전반에 걸쳐서 준공한 다음에 다시 이관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각종 법령과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부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단계에서 비기술부서 직원들과 협의 하에 알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발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과, 건설과 모두 사업하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겠죠? 현원으로 업무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현 직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업무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특수 민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몇 명 더 보강이 되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시설지원과와 건설과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결국 설계를 외주를 주어 그 설계가 오면 입찰 업무 같은 것은 총무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업자가 선정되면 시설지원과로 사안이 전부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공사계약 의뢰를 저희들 총무과로 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현업부서에서 시설지원과로 와서 시설지원과에서 공사.....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공사용역부터 시작해서 공사계약까지, 보상부분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현업부서에 인수인계를 하고 사후관리도 현 부서에서 해야 되네요?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아니, 사후관리는 업무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면 문화공보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이세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받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부서 간 협조관계 이것이 미루어졌다가 그 다음은 결국 그것이 혹한 공사가 된다든가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사실상 이런 시설지원부서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문제를 원만히 이루어져야 시설지원과도 소기의 의무를 다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네 곳을 거쳐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2004년도 향교보수공사를 예를 든다면 2억이 벌써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왔다갔다하다가 형상변경 한다 해서 또 딜레이 되어 있지요?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어쨌든 지금 2억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2004년도 1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1회 추경에 되어 있지요?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이세걸 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예시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해결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 들어와 있지요?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국비 50%, 구비 12%...

이세걸 위원 그래서 이문제가 이렇게 되면 겨울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7월 달에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의뢰를 받았는데, 문화재 형상편경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뿐 아니고 울주군에서도...

이세걸 위원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받아줬는데도 어물어물하다가 경로당이 겨울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공사를 하면서 보온이 잘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보온을 하라고 해도 보온이 잘 안 돼요.

이렇게 4개 부서를 돌다 보면 옳은 일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고, 국장님은 이 부분을 꼭 챙겨서 관련 부서 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또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첫째, 업자로 봐서는 하루일과 시간이 적어서 손해 보는 것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행정을 가하고 해도 시공사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재라든지, 수중공사 이런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 특히 젊은 기술자들이 아직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드 구입하는 이 부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요즘은 전산으로 한꺼번에 다 나오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하여튼 이 부서가 탄생되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은 보태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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