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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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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9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10시1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예산서 412페이지 공원녹지 분야의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175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의 예산액이 2005년도에 3,250만원을 편성, 2004년도에는 이 부분에 2,05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 올해 저희가 공원분야에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내의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태화근린공원 내의 공원 등 28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성공원의 공원등을 증설해서 내년도에는 전기 및 상수도의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175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416페이지 꽃동산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꽃동산조성사업은 시에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IWC 및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도시미관 증진사업으로서 주요간선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요 위치는 북부순환도로변 및 번영로변이 되겠고,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꽃을 식재하는데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길 수도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0㎡정도 보고 있고, 사업내용은 꽃 박스, 꽃 식재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정리 위탁 1,500만원 소유물량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이 총 557매 정도 됩니다.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분할합병과 관련한 지적변동 부분 정리가 500건 정도 이루어졌고 도시계획관리결정 부분에 37장 정도의 도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정지구 택지개발구획과 관련해서 지적변동 분야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비 지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관련해서도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증가분을 예상해서 도시계획도면 위탁 용역비가 500만원 증액된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한 산출기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시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 9개 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과 7개 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15개 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용역설계표준품셈에 의해서 개략적 사업비를 설계 해보면 15억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 2억원만 편성을 했는데 9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재개발 9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하나의 도시 계획으로 일괄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난 10월 28일 저희들이 광역시에 재개발 용역비와 관련한 시비 15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를 방문해서 직접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체전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3억원 정도를 편성해 줄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3개 구역에 대해서라도 포괄적인 정비계획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지원 3억원, 우리 구 자체 예산 2억원해서 5억원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억6,200만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핵심적 도시의 기능을 전환시키고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중요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올해 4월, 5월경에 걸쳐서 우리 구는 반구동 내황지구, 병영 동동, 서동 지구해서 3개 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28만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국비 확정통보금액이 220억3,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국고지원율은 50%로서 1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41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 2005년도 국비 확정통보금액이 20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현재 20억6,700만원 중 시비 1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저희 구도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계획 용역비는 이미 5억원을 집행하였고, 부족분은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방비 50%인 10억여원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5월 19일까지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14일간의 공람을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광역시에 정비구획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5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도 10월에서 11월 이후에는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방법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의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답사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관계법상 나와 있는 시행방식은, 환지개량방식, 공동주택방식, 환지방식 이렇게 해서 관계법 규정에는 세 가지 방식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세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방식은 차후에 정비계획과정에서 정비계획의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418페이지 시설비, 북정근린공원과 태화택지1공원의 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3,000만원을 투입하면 화장실을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이 예산은 행자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시비, 구비가 공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북정근린공원의 화장실 규모가 타 화장실보다 다소 큽니다. 화장실 건립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저희는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고, 태화근린공원도 현재 배관상태 등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3,000만원이면 아주 호화롭게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도시과장 류석희 화장실 자체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다운근린공원에 조그마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그 외 주변 환경까지 생각했을 때는 3,0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실제로 화장실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 엉망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화장실은 획기적으로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서 가는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다운목장 뒤의 정자 설치하는 예산이 있는데, G·B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다운목장 뒤 정자설치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자는 아마 입하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주간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가까운 산행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사각 정자를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1,000만원 짜리 정자가 고급사양은 아닙니다. 2,000만원 정도 해야 괜찮은 정자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등산객들이 정상에 왔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간이정자 개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필요성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 산에 가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산행을 즐기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으니까 G·B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G·B관리규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G·B관련 특조법 상에는 법률적으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정자는 저희 관내에도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41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수를 한 번 늘려놨네요?

다음 초과액이라고 해서 2시간 초과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간을 초과해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004년도에는 시간을 초과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가 없었고 올해도 12월중에 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내용상 2시간 초과액 예산에 대한 것은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과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는 초과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지침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올해도 5회 정도 했는데 전체 회수는 우리 구의 행정적 사정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회로 산정해놨습니다만 3, 4회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5, 6회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419페이지 도시계획도면정리 위탁인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작년처럼 기밀누설이나 이런 일로 부동산투기 쪽으로 관련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부분은 200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국가기관인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공무원신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도시계획도면정리 관련한 용역업체가 울산에 3, 4업체가 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공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고유 업무가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도면은 즉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지적공사에 위탁한 결과 문제점은, 그분들이 편한시간에 와서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탁을 안 하고 자체 직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여건이라면 기술 부족입니까? 인력 부족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도면정리는 상당히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 인력 구조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시설지원과에 있던 손종웅 씨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전에 제가 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작업을 했더라고요. 토목직 정규직원입니다. 이 작업은 토목직 정규직원을 한시적으로 보직을 주어서 업무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영구히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업무가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인력이 와서 도시계획도면정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용역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적전산망 작업을 내년도에 할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예산이 소멸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정도 1회성으로 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조금 더 가면 2년 후,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31페이지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역시 G·B에 관한 무단훼손이나 무단경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43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구입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도시근린공원 내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발주하다보니까 보상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매입이 다 되지 않은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지인 관계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성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 올라가는 도로변에 산벚으로 된 나무가 60여 그루 있는데 그것을 교체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예산관계를 보고드릴 때마다 박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올 연초까지도 성안입구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산벚나무를 교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가로수 식재용 예산으로 4,0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나중에 총괄적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장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안지구의 환경개선, 벚꽃나무식재 쪽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현재 북정교차로에서 상당부분까지는 우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 부분도 만약에 택지개발이 되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로서 확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6차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6차선이 되면 성안구획정리지구까지라도 6차선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벚꽃나무 식재하는 것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외곽경계, 지구 내 도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진입로에 관한 것을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벚꽃 심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64그루 중 5그루만 바꾸어 심고 그냥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체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으면 신경을 덜 쓸 텐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없이 2003년부터 바꾸어 심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벚에 대해서 보식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네주민들에게 바꿔 심는다, 라고 2003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심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박 의원 늘 바꿔 심는다고 하더니 뭐하느냐’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고, 청장님도 성안일원에 벚꽃나무를 심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속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416페이지 다운목장 뒤의 정자설치, 이것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장님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모자라죠?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지만 팔각 정자처럼 그렇게 지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주민들을 위한 간이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정자라고 하면, 보통 남산이나 보통 쉼터에 가면 그래도 위에 개화라도 씌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자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죠?

○도시과장 류석희 이 정자는 와가형 고전적 정자 개념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공원의 목재로...

박성만 위원 목재로 지으면 최소한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그런 사각정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백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을 더 올려서 튼튼하게 모양 좋게 지어야지 돈 1,000만원 들여서 짓는 건물이 과연 보기에 좋을까, 그리고 몇 백 명의 주민이 왕래하는데 반영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될까도 염려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추경에 얼마를 더 올리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쉼터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 정자에 편성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만 집행부 내부적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은 차이가 있었고,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 안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411페이지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인부임 8,000만원과 가로변녹지관리인부임이 특별한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이 두 인건비는 시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시에 가면 공원 담당부서에서 보내는 보조금이 있고 가로변 녹지 부서에서 보내는 보조금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 구에서 집행할 때는 연간 총액 개념으로 공원녹지작업단을 일시사역해서 통합운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통합운영을 하면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관리 인부임은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고, 가로변녹지관리 인부임은 시비 690만원, 구비 6,3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구 재정에 위의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관리 인부임을 많이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아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작업단은 연간 10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관리인부임 4,000만원도 구비로 되어 있고,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도 640만원되어 있는데 저도 예산편성 시 이 숫자에 대해서 의혹이 갔었는데, 광역시 녹지계에서 694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와 편성할 때 왜 6,306만원이 되고 앞에 4,000만원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조정금액은 1억5,000만원의 총액 개념에서 분할해서 맞춘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 과장님 얘기로는 내려오는 시의 과가 틀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류석희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산의 편성작업 과정에서 배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이제까지 시비 694만원, 구비 6,306만원 이런 비율로 들어가는 것 처음 보는데요?

○도시과장 류석희 이것은 비율배분 개념과는 조금...

박성만 위원 가로변이라는 것은 20m 넘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아니요. 우리 구에서...

박성만 위원 20m 도로도 들어가고 10m 도로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박성만 위원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가로변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 변은 없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운동 캐빈하우스라는 찻집 아시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현재는 그 앞에 주차장과 목공예품을 파는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정식허가가 난 것입니까? 원래 그린벨트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논으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는 과수원처럼 변경했다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불법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목공예품 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그것 정식 허가 난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전자는 허가가 난 사항이고, 다음 주차장은 포장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럼 공장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일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원래 논인데 형질변경을 시켜주었습니까? 과수원으로 시켜줬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전에서 답으로 시켜줬습니다.

박성만 위원 답으로 시켜줬는데 지금은 또 주차장과 공장을 하는데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공장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됩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도 다 눈 감아주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닐하우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농사용...

박성만 위원 아니 제가 비닐하스 안에 목공예품 공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러니까 농사용만 가능한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용이 아닌 행위를 할 때는 규제대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직원들이 대충은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몰랐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공장은 아니고...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공예품하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저희들은 공장이라고...

박성만 위원 공장이라도 말하기도 그렇고 창고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 비슷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정밀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과수원으로 되어 있죠? 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시켰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답에서 전으로...

김지근 위원 전해서 뭐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경 일부 전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G·B형질변경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차장 용도로 하다가 우리 구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나무를 심고 있다가 올 봄에 다 뽑아내고 지금 정원수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는 돌 같은 것으로도 앞에 치장을 해놓고 밤 되면 차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산에서 소나무 베어 와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도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그리고 앞에도 장사하기 때문에 원두막을 지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본 건물도 불법증축을 해서, 원래 건물 허가 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마루판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뒤쪽에도 형질변경을 시켜서 가건물을 지어 완전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형질변경 관련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행정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간 몇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광역시의 확인단속 업무가 있고 해서 형평성이 없는 행정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혜라는 개념은 없고, 제가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북정근린공원화장실, 태화 제1공원화장실 평수가 똑같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평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인도 위원 평수가 틀리는데 똑같은 가격을 올린 이유는, 주위환경을 다르게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태화택지 제1공원에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배관까지 손을 대어야 될 규모로서 적정한 사업비를 배분해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갈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엄청나게 듭니다.

이것은 단지 화장실 개·보수에 관해서만 계산해 본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나무도 심고, 내년에는 울산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특히나 주위환경을 신경 써서 욕먹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재개발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재개발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많은데, 2000년도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제까지 4년이 지나도록 민원은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우리는 세부계획도 미처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4년 동안 묶어 놓은 것...

○도시과장 류석희 주민들이 다소 그런 부분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2003년 7월 1일부로 재개발법이 소멸되고 새로운 도정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 시는 아주 미묘한 시기에 행정적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또 4, 5년 전의 기본계획이 현재 도시적 주변여건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신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약 서너 가지의 정황적 여건들이 섞여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 중에 주택재개발구역이 다소 구역조정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 공고 후에 행정기관에서 수립해야 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그 동안 주민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2004년도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주민들 움직임이 가시화되었고 올해 당해연도는 도정법이 시행되고 난 익년도로서 기본계획용역수립 발주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주민대표와 제가 건교부를 같이 방문을 해서 건교부담당사무관과 대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라든지 사업성의 제고를 위한 행정적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에 다녀왔다면 천만 다행이고 거기에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민에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약 5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3억원을 주겠다는 것은 얘기일 뿐이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문서적 답변은 현재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순발력 있게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놔두어서 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자꾸 반목을 가진다면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산권 행사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우리 관에서 순발력 있게 절차를 밟아주어서 제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2억원을 계상해놓고 그냥 용역부터 발주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비계획을 발주하려고 해도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청장실에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비를 5억원 정도 산출 했을 때 현재 구비 2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은, 사실 요구 금액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비 3억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오기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미 보고가 되었고. 총 15억원 중 10억, 7억, 3억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원은 지원이 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비계획 용역은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세걸 위원 도시계획은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울산이 겪어왔던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기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의 공직자가 정말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서 지금 도시계획이 만신창이가 된 부분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도시계획도면정리 위탁은 대략 이 금액이 추정금액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추정성입니다만 올해 집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거의 정확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죠? 훼손해도 좋다는 법도 없는데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중구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인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 구는 올라가서 비닐 같은 것을 덮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관의 공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도 가끔씩 행정기관이 앞서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문구도 뜨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정법규정에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반 민간인은 못하지만 공공기관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훼손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행정기관이 관계법 규정에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불법훼손은 아니고 관계규정안에서 부득이하게 행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세걸 위원 아니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바로 정립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서 기인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뒤에 해야지, 사람 많이 온다,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서 하는 것이지, 선진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행정기관에서 공공성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 행위의 허가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불법으로 훼손된 구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걸 위원 정말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다 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저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관을 못 따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시민들이 관을 믿고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 가칭 준비위원들과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북정구역의 한 분과 복산3구역 한 분, 그리고 저와 같이 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 건교부에서 들은 답변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얘기해 오던 부분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같이 가신 분은 확실하게 건교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시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법 제정부서와 미팅을 하자고 해서 올라왔는데 건교부의 방침도, 이 법이라는 것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조합설립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건교부 사무관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다음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2003년도 9월 2일자로 지자체에서 내려온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관계법 규정과 상반되는 기준이 하달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의 업무처리기준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처리 기준을 그렇게 제정해서 지방정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경우 관계법 규정의 틀 안에서 처리기준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권자가 도정법 규정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권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주는 자료들은 하나의 큰 흐름에 대한 자료일 뿐이지 결국은 판단을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아직 민원이 해소된 사항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잠재적으로 잠복성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한 분은 제가 거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분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용역비도 조기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결국은 민원 사유가 저희 집행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북정공원과 태화택지1공원 화장실 관계도 누가 봐도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무든지 앞으로 확인 및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416페이지 등산로 보안등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산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약사동 약사천변에 등산로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안지구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약 2km정도 됩니다.

올해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동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실 설치를 못했고, 현재 저희 계획은 약 50m 간격으로 해서 40개 정도의 등을 설치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야간산행도 제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숲 속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등산로를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남산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산에 보안등을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우리 태화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을 보면 자연생태계파괴라든지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 못하도록 조례까지 지정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화동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산 이런 데서는 등을 설치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다른 횡성군이나 합천군 쪽으로 가면 조례를 정해서 자연보호라든지 동물보호 등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숲 속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태화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등을 설치하면 몇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밤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지만 제일 문제는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주민 민원도 좋지만 주간에 할 수 있는 것이야 충분히 시설을 해 줄 수 있지만 야간까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산에 사는 야생동물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장소에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놔두어야지 그런 장소에까지 우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대숲공원에 시에서 해 놓은 시설을 보면, 수목의 수면까지 고려해서 럭스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동스위치를 한다든지 해서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도록 해서, 남산에는 밤새도록 켜놨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되고...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서병원 아래의 도로를 보면 주민들이 경작하는 것을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한 것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지근 위원 남구에서 중구로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그 벽면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꽃길 조성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쪽에도 환경을 정화해서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백일홍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보니까 철거명령을 붙여놨더라고요. 10월 30일까지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8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예,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성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중앙시장 앞으로서 규모는 4,259㎡ 15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조성계획이고, 사업비 규모는 약 9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올 11월에는 도시계획사업인가 신청 및 열람공고를 하였고, 현재는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2004년 말까지 45억3,400만원을 확보하겠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16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62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 토지물건 협의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징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73%인 1억9,600만원이 증액된 세부적 증액사유인데, 이 부분은 과목이 2004년도에 과태료부과와 과태료 징수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조직개편 되면서 교통과징으로 통합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비 2,25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공영주차장 설치비 1억원에 대한 설치 계획입니다.

산정용역비 2,250만원은 내년도에 앞서 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연말까지 끝나는 공영주차장 13개소와 신설되는 2개소, 15개소에 대한 1개소 당 150만원정도를 추산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원은 금년도에 동별로 주택지 내 주차장 소요량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 부지와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9,000만원에 대한 산정내역과 실시사업비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9,000만원은 체제적인 운영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인터넷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비 9,000만원은 정액제로 월 약733만원 정도 해서 1년간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사업비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여러 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는 1차적으로 동별 시범구역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고, 2005년 7월부터는 2차적으로 전 구역을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도 역시 동별로 방치되어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지주와 협의를 해서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구입 6,800만원, 설치대수 및 설치위치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교통정체구간에 실시할 계획이고, 시범적으로 한 2개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성홈플러스 앞과 구시가지 시계탑 사거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해서 2억6,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시범실시기간이 6개월인데 시범실시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수입 2억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산출근거는 예산 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단가는 1만원으로 하고 1단계 실시 시에 1,000면 정도를 요금 수입으로 봐서 5개월간으로 봤고, 2단계는 전체적인 시범실시를 했을 경우 약 3,600면 정도를 해서 6개월에 대한 수입을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 때,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관련해서 예산승인해 준 것이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일부 집행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회계 중에 완전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3,000만원 이상은...

김지근 위원 수의계약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수의계약 한 것은 전체 금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3,400면 정도 되는 것을 작업 할 경우 기간이라든지, 작업 내용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시공 우려가 되고, 한 개 업체에 주었을 경우...

김지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서 부실이 우려되면 우선주차제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물론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1년 동안 못한 것을 몇 개월 연장한다고 문제될 것 있습니까?

왜 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례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 단서조항에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 책임 부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공사 및 인정되는 공사’에 충분히 해당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방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에 문제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운영수입은 추경에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세입이 들어왔을 때의 추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었다가 2005년도에 실시해보고 후반기 되어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시범실시도 아직 안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안 잡혀있고 아직 전혀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산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내년 2월부터 1단계 시범공사 3,400면에 대한 운영을 하고...

김지근 위원 운영을 해보고 수입이 들어오든지 마이너스가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지 추산해서 세입 잡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세입이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 내년에 대충 매출 얼마 벌겠다 싶어 세입으로 잡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우선주차제가 그렇게 급하다고, 충분하게 입찰을 봐서 해야 될 공사를 구간별로 수의계약하고, 어느 누가 봐도 이해 못하도록 해서 언론에 두드려 맞도록 하고...

우선주차제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제까지 못했는데...

그리고 우선주차제 실시설계사업비 6억원 편성된 것도 작년 추경 때 승인 해 준 것은 아니죠? 다시 또 편성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실시설계하고 구역별 시범실시 하는데 6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이것 시비 받아서하든지 해야지 왜 특별회계로 씁니까? 이것 시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추경 때 시비 올렸다가 안 되어 특별회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10억원 올렸다가 시에서 우선주차제 하지 말라고 돈을 안내려 주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연말에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상...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이 아주 안 좋아서 시에도 건의가 들어가고 지구당별로도 건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안 준 것 아닙니까?

바른 말로 얘기해야지 돈이 없어서 안 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특별회계 빼서 6억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면...

김지근 위원 그리고 주민들 전화가 와서 우선주차제에 대해 물어보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찬성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김지근 위원이 반대한다고 김지근 위원에게 전화해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전달이 중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를 실시 안하는 이유가 뭔지, 다운동에 왜 안하는지 과장님 은 충분하게 다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김지근 위원 엿 먹으라는 식으로 김지근 위원 반대해서 안한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것은 저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혹시 중간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조가 어떻다고요?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수의계약은 공기부족이거나 긴급공사, 긴급재난공사 이런 것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만큼 긴급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연기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시켰는데 추경에 통과되었다고 바로 수의계약해서, 그것이 그만큼 긴급한 것 맞습니까? 그것이 재난입니까?

내년도에 교실을 못 지어 아이들 공부 못하는 그 정도로 긴급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물어물하게 답변을 해서 수의계약해도 되니, 차선 긋는데 무슨 연기공사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잘되면 다음에도 공개경쟁입찰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수의계약해서 신문에 나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서 감사까지 받으려고 합니까? 감사받으면 그만큼 공무원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분의 판단 잘못으로 왜 공무원들 고생을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박성만 위원 그만큼 긴급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긴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뭐가 긴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긴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의 1개 업체가 했을 경우...

박성만 위원 입찰이 되면 그만한 조건이 되어야 응찰을 할 것이고,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마치면 지체상환금 부과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조건을 놔두고 그렇게 합니까?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박성만 위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판단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결국 신문에 나면 내년도 감사대상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신문에 난 것도 그 많은...

박성만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가 나오면 그만큼 부하직원이나 상사 다 괴로운 것 아닙니까? 감사받는 것이 그렇게 수월합니까?

지금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질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절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609페이지 일용인부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일용인부를 어디에 뭐하시는 분들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차단속요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주차단속요원이. 같은 건설도시국 안에 주차단속요원이 보면 휴일 없이 1년 12달 계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300일 이상 상용일용인부입니다.

박성만 위원 300일하고, 휴일수당이 65일 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법정경비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번도 안 쉬고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같은 도시국 안에 도시과에 보면 역시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60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시인부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닙니다.

여기도 일용인부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일용인부라도 60일이면 300일 이상 상용인부와 일시인부 그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도 몇 년차 근무하고 교통단속에 보면 여기도 몇 년차 근무하는데, 같은 건설도시국 안에서 휴일수당 65일, 여기는 60일,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중 한곳이 잘못되었죠? 409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장님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고 주차단속요원이 말입니다. 맞죠?

얼마 전에 반구동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싸워서 병원에 가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공익요원과 민원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안인데...

박성만 위원 그 자리에는 공익요원도 아니고 주차단속요원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차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자리에는 주차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단속요원들의 연봉이 약 3,000만원 됩니다.

약 3,000만원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차단속 나가서 주민들과 싸움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정도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중구청 광장에서 1일 장터 했죠?

제가 전에 과장님께 처리하라고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외부손님들이 보는데서 중구청 내에서 같은 직원끼리 싸워서 난리치고 , 단속 차 빼달라고 하는데 안 빼주고 내리고... 그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단속요원이라고 쓰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데 제가 처리하라고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때 말씀을 바로 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사실상 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해가 있었는데...

박성만 위원 제가 직접 봤는데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오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비아저씨가 차를 빼라고 하는데, 주차단속차라고 차를 가운데 대고 안 빼서 끝까지, 그날은 1일 장터를 하는 날이라 경비아저씨가 2~3명 되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빼라고 하니까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차안에서 우르르 내려 그 많은 사람들이 한사람을 때리려고 해서 한명은 도망가고, 그 많은 외부인사들이 보고 있고...

제가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때 교육을 시켰고, 더더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앞에 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사건은 현재 양방 취하가 되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합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고...

박성만 위원 양방에서 합의가 되었으면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차단속요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짜증도 나겠지만 주차단속도 그렇습니다.

한 동네만 계속하면 그 동네 점포 사람들은 짜증스럽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 이때에 안 그렇습니까?

주차단속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공익요원이 공무원인줄 압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중구청 직원인줄 아는데 그렇게 싸움이나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청장님, 과장님, 그 외 간부 직원, 착한 직원들이 잘하면 뭐합니까?

미꾸라지 한마리가 전체를 다 흐린다는 옛날 속담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명색이 연봉이 3,000만원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면 당사자는 해직시키십시오. 인사위원회 열어서 해직시키고, 공익요원도 군부대로 이첩 될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지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정문에서 주차단속요원과 주차질서 때문에 다투는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사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쳤고 그것을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교육도 물론 되어야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과 싸워서 형사사건이 된다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발 방지를 하려면 강력한 문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경고도 하고 문책도 지금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역시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3,400면 5개월 동안 운영해서 세입 잡은 부분을, 지금 65%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앞으로 진척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인데, 세입을 미리 잡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세입부분 수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65%의 주민들이 따라 왔을 때,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65%가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3,400면을 5개월 운영해서 그것을 세입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 추산은 3,400면에 대한 30%정도가 희망자에 의해서 배정이 되겠다고 해서 추정한 사안입니다.

박홍규 위원 30%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많은 예상치는 아니고, 30%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30% 정도면 괜찮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무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46페이지 등기부 등본열람 및 발급수수료, 이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위해서, 확인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확인용이면, 청 내에서 업무 협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열람하는데도 이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 지불해야하는 사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과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관이 틀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박홍규 위원 법원에서 발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소 열람비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603페이지 공영주차장 에어컨을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둔치에 일단 2개인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사안입니다.

성남둔치 주차장에 2대, 울산교 아래 강북주차장에 1대 금년에 신설된 복산 초등학교 앞과 북정공원 지하에 각각 1대씩 해서 5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북정지하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복산동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복산 초등학교 앞 신간선도로변...

박홍규 위원 거기에도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주차관재초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홍규 위원 주차관리요원이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는데, 에어컨 켜놓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에서 입⋅주차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도로 노상주차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노상주차가 아니고 노외 주차입니다.

박홍규 위원 5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 포상금에...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608페이지에도 있고, 주차관리에도 있고, 교통지도에도 있고...

608페이지 공익요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시찰이 언제부터 해 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608페이지 이 부분은...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하면서 선진지 시찰할 그런 계획을 잡고 요구한 사안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618페이지 303 포상금...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매년 해오는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부터 해 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하면서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는 목적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하는 목적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힘들고 하기 때문에 바람도 쐬고...

박홍규 위원 대상이 공익요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608페이지 이것 공익요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608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내년도 실시될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고...

박홍규 위원 대상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대상은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아니고, 여기도 저희 직원이 청경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홍규 위원 산업시찰 대상자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익요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타과에도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통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산업시찰을 3일씩 보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 방침은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수고하는데 대한 사기진작도 있겠고,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은 견학차원이라기보다,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군복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기진작이나 선진지 견학의 목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내년부터 인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을 하게 되면 정규직도 3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청경 5명이 증원됩니다.

이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612페이지 무단방치차량대행 청소비는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무단방치차량 대행청소비는 장기간 저희들이 견인해서 방치하다보면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합니다.

박홍규 위원 무슨 청소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무단방치 된 차량을 오래도록 놔두면 차안에도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치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치우기 위한 경비가 필요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몇 대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월 8만원해서 12개월 96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년도에 없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에 보면 주정차단속원 사무용품 구입비 144만원되어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이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무실에서도 물론 정리를 하고 일지 쓰고 하려면 필요하고, 밖에서도 필기구라든지 사무용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홍규 위원 최소 경비가 144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5명, 월 8,00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타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안석원 건설환경위원회 간사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건설환경위원회 간사가 아닙니다. 의회에는 간사직이 없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2005년도 예산안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기본경비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광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가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현수막구입비를 개당 1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현수막 5만원해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10만원으로 올린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5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왜 1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거의 100%를 인상했는데...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수막 구입비는 현재 광고 협회에서 부탁을 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1개 약 10만원정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만 하면 다 하는데, 5만원에도 일거리 없어서 못하는데, 금년에 5만원하던 것을 10만원으로 100%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인상요인이 아무 것도 없는데...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까지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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