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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6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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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1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경제사회국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표준조례안 따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잘되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수정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5조2항에 보면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라는 것은 일정한 제품을 이야기하거든요. 스테인레스라든지 대리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내벽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른 제품도 나올 수 있고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이라는 명칭을 지명한다는 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이거나’를 삭제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저는 이 준칙을 내려줄 때 화장실은 주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보다는 타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타일을 붙이거나’ 그 외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시설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도 실시설계 할 때부터 타일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타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 할 때부터 타일을 붙여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타일을 안 한다고 해도 실시설계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선례에 따라 타일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조례상에 타일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방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요즘 발전된 재료 중에는 석재도 화장실 벽에 많이 붙입니다.

또 석재 아닌 화학제품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주변 여건을 맞추려면 재료의 다양성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이 5조2항의 ‘타일을 붙이거나’를 삭제 요청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닥과 내벽에 타일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미려하게 모양 나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타일 외에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료의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요?

전문위원님,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국장님과 김지근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와 위원님의 말씀을 조합해서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표준조례안도 살고, 앞으로 타일을 안 붙여도 되고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수정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경제사회국소관

(11시0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57호 경제사회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과별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병영시장, 태화종합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시 민자부담금 700만원을 결산추경에 세입조치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관내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2004년 9월 7일자로 울산광역시를 경유해서 부산, 울산 중기청에 국비지원을 신청한 결과 2004년 10월 28일자로 교부결정이 통보되어서 민자부담금과 구비부담이 있어서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가하였고, 또 2회 추경이 9월 6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정상 늦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이 승인되면 현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예산안 승인 즉시 민자부담금을 예치시켜서 공사착공으로 2005년 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재래시장 점포 내부 환경개선 시범업소지정운영 관련 용품구입비 15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한 구도심과 재래시장에 집중력을 유도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장춘로 등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적 상권 인프라는 나름대로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 인프라에 걸 맞는 상점가와 재래시장상인들의 역할과 경영마인드 제고와 자구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에는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선진시장 견학, 또 시장내부 또는 주변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이와 병행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가별로 1, 2개 업소를 추천받아서 총 10개 업소를 점포내부환경개선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깔끔한 복장은 물론이고 점포의 환경개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업소 당 15만원 정도의 가운이라든지 위생복 앞치마, 위생 팩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타 점포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우리 중구만의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운용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내용도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하시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액 이월제도 중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특히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은 의존재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 시에 총 소요액 전액 교부가 안 되고 50% 내지 60%만 교부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교부내시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구비 확보를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라든지 보상공고라든지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행정절차 상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해서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예산이월이 되어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각 항목별로 저희 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성 새벽시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폭 6m짜리가 148m, 폭 15m짜리가 32m로 총18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 14억원 중 77%인 1,080만원만 확보되어서 전액 보상 품위가 어렵고 보상금 집행에도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등 명시이월이 불가하였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에 국비 추가분 1억2,000만원과 전체 예산 부족으로 해서 2억원을 구비로 확보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영시장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병영시장 진입로 1억원과 연계된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7,4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확보 예상액은 결산추경에 5,060만원 포함해서 4억3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060만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주이설에 따른 이설비가 집행되었고, 또 아케이드 설계 및 진입로 확장 설계 등 설계용역이 95% 진척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부족예산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역전시장 아케이드공사는 교부세가 9억원 구비부담 1억5,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 11억2,5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부족한 예산액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총 공사비 추계결과, 15억원 정도로 부족예산액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을 요청해서 충족시키고 2005년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총 공사비가 19억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현재 10억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부담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예산은 6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거리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설치 공사로, 이것도 추계공사비가 9억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세 6억원과 내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1억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공사도 부족 예산을 구비내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연말까지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길촌경로당 예산을 금해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촌경로당은 유곡동에 소재해 있으며, 75년도 건립한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금년 초에 마을주민이 부지와 회관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체납을 하고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 마을회관 자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울산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내에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부터 경로당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 관계는 금년 7월에 울산광역시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요청하였고, 10월에 1억4,007만1,000원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로 확보하여서 금년에는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여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부지가 약200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약70평,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2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시행하여서 5월에 준공 및 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퇴직금 및 주·월차 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퇴직금 및 주·월차 수당은 시비지원사업으로 96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이 매년 위촉하여 일시사역을 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예산요구는 근로기준법34조, 54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587만6,000원, 주·월차수당 233만6,000원으로 총 831만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책임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재정관계로 이제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출예산 중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유급 휴일수당 279만원을 편성·요구한 사유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감독 실태조사 시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휴일수당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환경지도 관련 각종 우편요금이 기정예산 1,231만1,000원 중에서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우편배달사고 등을 우려해서 정화조 청소 등 환경관련 고지사항을 전화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청결활용용구 및 봉투구입비 시상금 2,000만원의 활용방안입니다.

2004년도 시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는 2,500만원, 동구, 북구가 각 1,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은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카메라 두 대를 구입, 동에 배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우리 동 5개 동을 선정, 차등 교부하여 동 자체적으로 무단투기안내판, 청소용구, 쓰레기봉투 등 청소관련 물품구입비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증액사유와 금해에 계산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라서 2004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집·운반처리비를 월 1,060톤을 산정,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증가와 2005년도부터 직매립 금지 홍보로 당초보다 월 124톤 정도 증가함으로써 증가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화장실 관련해서 민자부담금 아직 안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안 들어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산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연내에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연내에 납부되도록 독려하겠습니까, 납부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만 품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협의를 해서 주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돈이 입금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진흥상가처럼 돈도 입금 안 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돈도 안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점포 내부환경개선 시범업소 15만원씩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겠다는데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10개 업소는 어떤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시장 상점가 별로 임원단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지금 어떤 업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가의 손님맞이 등이 조성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좀 더 많은 업소를 한다든지 어느 골목을 전체적으로, 전체 업소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균등하게 해 주고 자부담을 유도해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어떤 일정한 상점가에 전체적으로 할 경우 다른 여타 상점가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다른 여타 점포들의 파급 효과 거양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혹시 지정된 업소와 탈락된 업소 간의 마찰은 없을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거기에 덧붙여서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20여개소가 넘습니다.

추천을 일단 받아서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10개를 선정해서 우선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유도한 대로 시행착오가 있는지, 어제 방송 보도를 보니까 서울의 재래시장에 정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되는 것으로, 우리도 최소한의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시행착오가 있는지,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인근 업소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큰 지원은 아니라도 추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천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집이 추천되었을 때 옆집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의 얼굴이라는 점포를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시장 상점가 별로 임원단이 있습니다. 추천받을 때는 임원단의 협의도 거치고 저희들이 또 협의해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은 것을 가지고 이웃간이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길촌경로당은 몇 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건물 연면적이 70평 정도, 아래 바닥면적 35평, 2층 35평으로 70평 정도 2층으로 하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초에 설계를 낼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경쟁 입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입찰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설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실제 건립은 시설지원과에서 합니다.

입찰입니다.

박홍규 위원 70평이라고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대지는 200평이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부지면적이 655㎡, 건축면적은 217㎡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217.75㎡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평당 약 258만원 정도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250만원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경로당 같은 경우 평당 300만원 이상 들여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되고, 습기가 찬다든지 겨울에 수도관이 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285만원이면 주택을 지어도 잘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과장님, 재활용품 선별 위탁을 한지 1년쯤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작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박홍규 위원 아직 1년 안 되었네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선별업체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선별업체에서 선별을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큰 문제점은 눈에 안 보입니다만 일단 수거를 하면서 압축 차량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선별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선별할 경우 쓰레기가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선별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재활용체계를 약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를 해가서 대부분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라고 내어놓는 것에 물론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재활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전부 쓰레기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가 부성산업에 가서 지도도 많이 하고 점검도 많이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수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선별해서 나가는 것을 다시 선별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선별해 나가는 것을 다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에서 1차적으로 마치고 나면 쓰레기는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쓰레기 수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꾸던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112페이지, 재래시장용품구입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앞으로 12월말까지 시범업소를 지정받아서...

이세걸 위원 아니 몇 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상권 활성화가 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단순하게 할 예정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이세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재정이 넉넉해도 제때 제대로 써야 되고, 저는 과장님께 재래시장 상인들이 빨리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뒤에서 메모가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 10개소 정도 지정을 하고, 앞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운도 입어야 되고 위생적으로 물건 하나라도 전부 랩에 싸고 해야 되는데 10개 업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상인회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자체중점사업으로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특정 동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님 생각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경로당 신축은 안 된다는 복안으로 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토지까지 구입을 다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곤란하다...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과 올 봄에 특정 동에 2~30년 된 경로당이 두 곳 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주겠다고 해도 구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우리 구에는 경로당 신축은 될 수 있으면 안 한다’고 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변경한 적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줄 테니까 경로당을 새로 지으라고 한 동이 있었는데도 경로당 신축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말이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바뀌어 경로당 신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연하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성만 위원 우정동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분명히 3억원 내려왔을 때 설계해서 2층 건물을 짓자고 하니까 구청장과 경제사회국장, 과장이 분명히 동마다 앞으로 경로당신축은 없다 조금 낡았지만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치우자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불과 몇 개월 되었는데 우정동에 와서는 그런 말 하고 다른 동에는 신축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를 준다고 했는데도.

지난번에 계셨던 계장님들 불러서 물어 보세요.

불과 말 여운도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어떤 동네는 경로당 신축해 주고 어떤 동은 신축 안 해 주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정책이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뀝니까?

어느 특정 동에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비 없이 시비 3억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구에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 안한다고 해서 돌려보낼 정도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구비가 들어가는데도 신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길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적 경로당을 기부체납을 한 상태로, 그것은 기부체납을 한 상황에서...

박성만 위원 제가 말한 곳도 시부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경로당 신축을 돈이 있는데도 안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구비까지 들여서 신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다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리모델링 관계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경로당 신축을 안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3억원을 내려주겠다 신축을 해라 그래서 2층 설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방침이 앞으로 경로당 신축은 없다고 해서 양보를 해놓고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 동에는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하면 우정동 동민들은 바보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곳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박성만 위원 가능이 아니라 그곳도 30년 넘었는데, 경로당 신축은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길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우정동 경로당도 30년 넘어서 비가 새고 했기 때문에 2층으로 신축을 하려고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아왔는데 구청장과 그때 당시 국장님 하시는 말이 중구에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은 없고 노인복지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개 다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야기 해놓고 또 특정동에 경로당 신축을 해 주면 동간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경제사회국장님이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정동에 가서 해명을 하던가.

제가 남의 동에 경로당 짓는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정동 경로당 지을 때는 시비를 주는데도 반대를 그렇게 해놓고 특정 동에는 지어줍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별도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여도 주민들에게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촌경로당 노인수가 몇 명 됩니까? 20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회원은 30명 정도 될 겁니다. 현재 바닥면적은 15평정도, 지금 현재도 2층인데 2층은...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길촌지역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린벨트가 이번에 다 해제되면서...

김지근 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노인수가 20명 이상 늘어 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길촌경로당은 2층을 건립해서 경비도 조달하고 해서 1층은 현재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김지근 위원 길촌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앞으로 경로당에 노인수가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20명 이상 더 안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로당 신축은 특히 촌에는 놀이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시설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 1층에 39평정도 할 수 있는데, 39평의 경로당 신축하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연녹지는 2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20%입니다.

김지근 위원 대지면적에서 39평까지 건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명 있을 수 있는 경로당에 39평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노인들 겨울 되면 연료비나 기름값이나 전기세 조달 안 되죠? 구에서 주는 것 몇%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층을 지어놔도 다운동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 60평 됩니다.

2층지어서 1년 동안 전기세만 나가지 텅 비어 있습니다. 2층 안 씁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답니다.

어린이들 독서방이나 노인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길촌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들여서 실효성 없게 하는 것보다도, 39평하면 20명은 굴러다녀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 줄여서, 앞으로 노인들 숫자가 늘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실속 있게, 단열이 잘 되도록 지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구 수요도 없는데 2층지어서 텅텅 비워놓지 말고 설계할 때 그 동네 환경 잘 따져서 노인 20명 정도 되면 1층도 20평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시설을 잘 해서, 실내평수 작게 해놓으면 겨울에 난방비 적게 들어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에서 한다고 해서 돈에 맞추어서 평수 짓지 말고 실수요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들 연료비 이것 받아서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경로당에 꼭 슬래브로 지으라는 법 있습니까?

요즘은 조립식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동경로당의 경우는...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조립식도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옛날 방식대로 슬래브해서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가도 조립식으로 하면 난방 더 잘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옛날 방식 찾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책임봉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문제 된 사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영숙씨라고 현재 여성자원봉사회...

김지근 위원 그분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때는 일용직으로 구에서 채용을 해서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여성자원봉사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여성자원봉사회 운영경비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러 가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성자원봉사 회장님을 도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용하는 것보다도 현재 여성자원봉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사람 한 사람 고용해서 중구 전체 예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산 다가지고 가는 것 맞죠? 내려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임금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은 명예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고용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에서 고용합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고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3년도부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96년부터 2002년 말까지는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 분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인력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람 별로 하는 일 없죠? 이 사람은 뭐합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노인 밥 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여성자원봉사센터 요원인데 우리 과와의 유기적인 업무 유지관계를 위해서...

김지근 위원 월급 안주어서 업무유지관계 잘 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별 필요 없는 사람을 구청에서 인부를 사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느냐 그것이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금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과장이 설명했듯이 2002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김지근 위원 국장님, 일용직으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내년부터가 아니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월 1일자로 여성자원봉사회 소속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퇴직금과 주·월차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동안 예산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 2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 사정상 다음에 하도록 하자고 해서...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직급이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김지근 위원님께서 확실히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김지근 위원 작년에 부식 관련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길 위원장이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 내용은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봉사회 관련 예산이 1년에 3~4,000만원 되죠?

그 돈을 그 사람이 혼자 쥐고 앉아서 전부 부식 사주고 여성자원봉사회장 임원진들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방망이 두드리듯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 회장도 물러나고 그 사람도 손을 떼고, 그래서 작년에 필요 없는 직이기 때문에 빨리 정산해서 없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없애라고 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근무를 하고 2003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거기에 소속되어서...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다 삭감되었죠?

성남동 2층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전부 예산 삭감되지 않습니까?

삭감되었으면 이 사람은 필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여성단체 교육비 380만원이...

김지근 위원 봉사센터 자체운영비 등이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자원봉사센터와 중구여성자원봉사와는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중구여성자원봉사회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맞지가 않고, 자원봉사라는 센터가 생기게 되면, 각종 자원봉사라는 것은 다 그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인원도 줄여야 되고,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여성자원봉사 따로 있고 자원봉사회 따로 있다는 말은 안 맞죠.

그것은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구청장님 생각은 봉사센터를 만들겠다, 지금 5개 구·군중에 봉사센터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책임봉사제 이것도 우리 중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자리냐, 주체가 여성자원봉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교통봉사대라든지 여성자원봉사회 등 각종 봉사단체는 다 그 속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자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96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근무한 데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장애수당 4,40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장애수당은 1, 2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는데, 당초에 지급대상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36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1급, 2급 장애인이 365명입니다.

안석원 위원 35명이 어떤 사유로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도 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잘못 책정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1년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에 재활장애인이 많이 들어오면 장애인 수에 따라서 종사원을 늘릴 수도 있고 장애인이 다른 사유로 해서 다른 곳에 전원이 되거나 하면 종사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할 때는 3명 정도로, 주로 인건비입니다. 3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와 연초의 작업 활동 시설에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급예상액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장애인 수가 감소가 안 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직업재활 교사는 2명이고,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면 1명 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수가 당초 책정할 때보다 감소한 것은 종사자 수가 줄어서 감소된 것인데, 현재는 같은데 종사자 수가 줄었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종사자 수가 준 것이 아니라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늘 것을 예상해서 더 책정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종사자 수를...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과다 책정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135페이지 아래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유가인상에 따라서 국비 지원분만 당초에 경로당별로 30만원인데...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로당별로 종전의 기준이 연30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라고 기준에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가 공평하게 분담비율에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중구에는 난방이 기름에서 현재는 심야전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제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기름 대비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데이터는 없지만 심야전기가 싸게 칩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 한해에 심야전기로 많이 바뀌었는데 난방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난방비 이것은 국비에서 책정을 할 때 경로당별로 연초에는 30만원이었는데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38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1년에 50만4,000원을 연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30만원과 나머지 구비 20만4,000원...

안석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야전기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심야전기가 굉장히 싸게 적용되면 앞으로 심야전기로 바꾸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심야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하더라도 50만4,000원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는 70만원, 8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실제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심야전기를 해도 난방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심야전기로 전환하면서 난방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리고 심야전기를 넣더라도 낮에는 보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그야말로 저녁에 남는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낮에 산업체에서 전기를 다 쓰면 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부득이 석유로 난방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낮에도 상당히 따뜻하게 지내고 있던데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겨울철에는 산업체 생산이 적기 때문에 낮에도 난방이 되지만...

안석원 위원 현재 심야전기든 난방이든 중구에는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심야전기로 전환시키면서 그 절감비용을 충분하게 경로당에 더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낮에도 되지만 방 말고 사무실 심야전기시설이 안 된 시설일 경우 그런 데는 때에 따라서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이 심야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심야전기는 밤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산업체에서 전기를 많이 안 쓰고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그 시간에 물을 데워놨다가 그 물을 하루 종일 돌려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밤에 데워놓은 물로 하루 종일 경로당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량만 조금 크게 하면.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4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예비심사】
(제76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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