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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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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17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건설도시국소관


(10시45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건설도시국소관

(10시4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결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이 집행부로부터 2004년 11월 9일 제출된 후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16일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전 부서 예산안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57, 건설도시국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직재 순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복산동 652-1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반영 시기는, 97년 도로를 개설했는데 약20m정도가 개설되지 못해서 도로 개통이 안 되어 개통을 하려고 사업비 7,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사유는 도로 개설하는데, 도시계획 도로 내에 약1m정도가 건물이 철거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전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요구비가 약3,000만원정도 들고, 사실상 본 건물은 손 안대고 옆에 달아 놓은 거죽부분만 철거를 하면 되는데도 본 건물 전체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곳에 사업을 할 필요성이 꼭 없다. 주민이 그만큼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혹시 타 사업에 반영토록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성동천 샛강 살리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동천 샛강 살리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국비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1억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부담금을 이번 추경 때 편성해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며 사실상 연내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282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6건 중에서 앞의 5건 도로개설사업은 시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사항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분할 그리고 측량, 보상 물건조사, 감정해서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를 했고 일부는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단계이고,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보상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 정도 되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며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천 샛강 살리기 사업도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비 학술용역비 중에 전체 예산 6억원 중 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서 예산액 총6억원 중 저희들이 5억1,000만원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2일에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21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2005년도 5월 19일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6억원 중 2004년도 6월 29일경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용역비 9,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 5억1,000만원 중에 입찰결과 입찰 장애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원 중 1억4,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4억6,0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금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80명 중에 50명이 보상이 되었고 59% 정도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 60억원 중에서 55억원을 확보하고 5억원은 내년 추경에 자체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마무리는 내년 2005년도에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조성 사업관계입니다.

현재 최종 추경예산까지 45억원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총 90억원 중 55억원은, 45억원이 미확보가 되는데 확보계획은 2005년도에 17억원, 2006년도에 2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최대한 국비를 계획보다 더 확보를 해서 조기에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2월 16일자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고시를 했고 보상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아마 감정평가가 실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74페이지 공공요금제세 2,500만원 감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편요금을 당초에 2회 추경 시 편성할 때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연찬을 하다보니까 사실 과태료는 건당 약 4만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요금 차액이 난 부분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비 1억 8,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12월 7일부터 어제까지 시범구역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는 중에 시범구역 주민들도 추가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 시범구역 외에 주민들도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구역에는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지금 시범구역사업하고 추가로 발생될 부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보면 시범구역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주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언제쯤 신청을 하면 되겠느냐는 전화가 많이 와서 100명 이상, 지금 가신청이라기 보다는 실시가 되면 자기네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공영주차장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설치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차츰 하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서 병행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수정예산을 저희들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는 답변자료 필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27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을 절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과다하게 요구를 했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많이 편성해 보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이 이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차 추경 시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할 당시에는 1개 동에 2,500만원 정도를 해서 각 전문 용역업체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뭐냐 하면, GIS도면 작성과 사업비 산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GIS도면 작성은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도 맡겼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최종적인 설계서 작성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바쁜 과정에서도 이렇게 1억8,500만원을 절감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데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표창을 좀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이렇게 1억8,500만원정도 절약할 정도면 앞으로 교통과에 모든 일에서 약 20억 정도가 절약 되겠네요.

이렇게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1억8,500만원을 절약 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설계는 직접 해서 전부 다 절약을 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설계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가능한 대로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건설과 소관 173페이지 세입에 보면, 노점상도로사용료가 500만원 삭감되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현재 규격화된 정비 노점상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세입예상을 당초에 연말까지 하면 도로사용료를 약 6,000만원정도 도로사용료 수입이 안 들어오겠느냐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약300여개 허가를 해 주어서 현재 사용료가 약 5,3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노점상정비를 해서 도로 사용료 수입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 6,000만원 예상한 부분을 5,500만원으로, 세입을 500만원 축소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총 5,300만원인데, 현재 규격화된 점포가 비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기존 우리가 허가 해 주는 노점상에 한해서만 점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허가를 했던 사람이 점포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현재 납부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사용로인데 노점상 허가를 해 주면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해서 징수를 하는데, 허가 해 준 데에 대해서는 도로점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 허가를 해 주고 도로점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 노점상이 규격화해서 된 것에 대해서만...

안석원 위원 5,300만원 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 받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허가를 내어 줄 공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그런 것이 없어서 이만큼 세입을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현재 노점상들에게 1년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가에 따라서 틀리는데 연 약30만원씩 되는 곳도 있고, 10만원되는 곳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노점상들에게 지금 일시납으로 받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제가 노점상을 만나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사실 노점상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납으로 20만원, 30만원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다. 분납으로 납부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법상으로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점용허가를 해 주면 바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도록 하고, 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요즘 노점상 장사가 안 되는데 일시납으로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자기들도 어려운데,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분납 쪽으로 3개월, 6개월 또는 2회 분납이라든가 이렇게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동 오병한 위원님이 어제 이야기하라고 하시던데, 당초예산 때 시범지역에 한 동네, 한 구획 당 시범 지역하기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동네에 선 긋는 것은 왜 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당초에 다운동 전체를 시범 동으로 하고 13개 동을 시범구역으로... 현재보다 조금 축소된 구역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동을 시범운영하도록 변경하면서 다운동은 완전히 제외되고, 2회 추경 당시에 의총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은, 다운동을 제외하는 대신에 시범구역을 조금 확대하고자 해서 변경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동에 1개 노선 일부분만해서는 실효성이...

김지근 위원 과장님, 시범지역 동별로 구획 당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운동은 안 하기로 해서 예산이 남았죠? 그러면 돈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실시설계 범위를 벗어나서 동네 전체에 줄 다 긋고 해도 되는 겁니까?

반납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와 예산 편성할 때 동별로 한 구역 당 위원들과 정해서 그 구역에만 시범실시하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구역만 해야 되지 돈 남는다고 해서 온 동네 전체를 흰 선으로 다 긋고, 돈 남는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남았으면 반납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전 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김지근 위원 뭐하려고 시범 지역을 정해서 실시합니까?

전면 다 해버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남아서 실시설계 시범지역을 정했으면 그 지역만 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돈 남는다고 마음대로 하고,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해 주겠네요.

지금 그 방식 아닙니까?

시범 실시한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되어서 했으면 그 지역만 해야지 왜 다른 지역까지 줄그어서 다합니까?

그것이 시범실시입니까? 전면 실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면실시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서 다운동에는 안하고 돈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반납해서 다시 다른 예산편성을 받던지 해야지. 왜 동네에 돈 남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네요. 의회 뭐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줄 필요가 뭐 있고, 예산승인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과에서 특별회계 마음대로 빼서 알아서 하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의총간담회 시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명 드린 것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있든 말든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또 추가....

처음부터 실시설계해서 한 구역만 한다고 했으면 한 구역 시범실시해 보고 65% 넘으면 또 예산 받아서 전 지역에 실시하던지 그런 순차적으로 밟아서 가야 되지 돈 남는다고 해서 의회 승인도 안하고 무조건 통과되었다고 해서, 분명히 다운동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 돈은 반납을 시키는 것이 맞지. 그리고 온 동네에 시범실시 구획정리도 안했는데 전부다 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다 해 주고, 그러면 의회 필요 없고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 돈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구청장 숙원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되도록 해야 되고 정도 것 해야지,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설명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안 해 줄 것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알아서 선 긋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법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다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운동이 제외되는 바람에 13개 동에 대해서 일부 구역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각 동에도 확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통보를 보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라는 큰 취지를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에 다운동을 제외한 지역은 한 블록이 아니고 한 구획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운동에서 안하는 바람에 한 블록이 더 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운동은 전 지역을 했고 다른 곳은 일정한 구역만 하기로 했는데 다운동이 안하는 바람에 한 블록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설계 돈 남으니까 추가로 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에는 한 구간 시범구간을 하겠다, 13개동에 시범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동은 전면 시범실시를 하겠다, 그런데 다운동이 제외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면 하겠다는 예산이, 그 예산을 각 동에 확대 실시할 때 우리 의회와 어떤 절차상의 의논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사무소와, 또 동에 가면 주민자치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찬성하는 동네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도 되지만, 반대하는 입장의 정서에 있는 동네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경예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릴 당시 전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지근 위원님도 그걸 이해를 못하실 건데, 다운동이 제외....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니까 한 위원을 특정해서 지목할 필요는 없고, 어떤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을... 사실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많았던 예산이고, 또 반대가 많고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의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하고 협의하고 가야 무리가 없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욕만 자꾸 앞세워서 가다보면 이렇게 서로 합의점에 도달 못한 상황 속에서는 늘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번에 확대 방침이 섰을 때, 그 단계 자체를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좋은 질의나 좋은 답변이 안나오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 다 끝났거든요.

임인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우리 중구에서 제일 예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서 실제 실무직이 어떻게 하는지, 물론 현장에서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계장님께 돌려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일단 주차 선을 긋습니다.

예산을 받고 주차 선을 긋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반갑습니다. 저는 주차관리담당 최평환입니다.

주차 선을 긋기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수집해서 어떤 구역에 선을 긋겠다고 정해 놓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할 때는 조금 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물론 다운동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약200~300m 정도 구역을 잡아서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사업계획이 조정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운동이 제외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구역을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시범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시범 구역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다운동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동별로 시범구역으로 정해져있는 지역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가 있어서...

임인도 위원 계장님, 예산편성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있는데 전 이야기를 하시고,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주차 선을 긋는다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아무리 용역주고 전문가라고 해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갑자기 와서 밤에 차가 몇 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는 풀로 되어지고 어디에는 남아도는 이런 것은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 대표들 몇 명 불러서 이런 입지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예, 앞으로 추가 설계가 있다면 그때는 통장님들을 모시고 전문설계진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지금 무작위로 그어놓고, 물론 계획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만 주민이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긋는 데 또 지우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완전히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어놓고도 지우고 지금 현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연 시키고 계속 연구·검토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곳곳에 검은 것 지운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주민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책상머리에 앉아서 물론 선 긋고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되겠지만 그 동네의 통장이나 반장을 꼭 입회 시켜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현장에 일일이 가서 현장에 주차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직접 사시는 주민들은 현재 주차되어 있는 자체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수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님들이라도 같이 모시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계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공식석상에서, 또 의회에 회기가 열렸을 때 그런 보고가 분명하게 되어야지 회기를 어기면서 우리가 자리를 비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드무니까 공청회나 사전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회기가 열렸을 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배석하셨는데, 3차 추경이 좀 효율성을 높이기를 위해서 절차상 형식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으시죠?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로 공유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기타참석자
주차관리담당 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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