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1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래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10시36분)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래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예결위원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래환 내일까지 입니다.

박성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도 그렇고 건설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일반수용비에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똑 같이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 항목별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무위원회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선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 부서 공통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0%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부분이 일부 없다고 생각되는데 20% 일괄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회감사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4억5,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단체도 2개 단체가 더 신청이 들어 왔고 사업비도 1억원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더 부활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추가된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 부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50%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주전산기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액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5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3,472만9,000원이 50%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각 항목별로 25% 삭감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3,470만9,000원 했는데 상임위에서 1,772만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요일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니 고주사가 밤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 드린 그 대목인데, 수용비나 이런 부분을 25%, 20% 일괄 삭감을 하니까 국·시비가 달려있는 부분은 일일이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구비를 일괄 삭감하고 나니까 국비를 항목별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 위원회 존중해서 우선 전체 삭감분에 대해서 2, 3개 항목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일괄 20%, 25%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이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심의를 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일괄 삭감해도 될 부분은 일괄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 각 25% 삭감인데 다른 부분을 삭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50% 삭감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삭감해서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 주고 다른 부분들을 이 만큼 삭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렇게 놓아두었다가 부족한데는 예산 전용을 해도 예산기법상 문제가 없잖아요.

김지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행정정보시스템도 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삭감조서 25%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25% 삭감했을 때 세세항에서 나왔을 때는 이것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0% 삭감시켰다고 하지만 다른 목에서 남는 부분을 이 쪽에 갔다가 유지해서 유지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목만 여기에 다가 부활되고 있는 것이 이 항목만 50%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에서 목만 세세항만 변경하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잠깐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용비에 대해서 일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으로 각 항목별로 삭감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단을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고 틀림없이 일괄 삭감을 하고 나면 중요한 예산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예산부터 사용하고 나서 꼭 사용해야 될 예산은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항목별로 삭감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세걸 위원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방세과에서 내려오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는 관여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예산안 재심의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79페이지 직원단합대회 MT경비 5,592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그런데 직원들 사기관계도 있고,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라서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구민 대화방 비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자산취득비라서 이것은 삭감시키면 다시 다른 부기 가지고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201페이지 직장협의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삭감을 하는 대로 하고 직협체육대회 유니폼 관계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자료관 설치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자료관 관계는 전부 다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전체 자료관 시스템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으로써 올해까지 2005년까지 완료하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모범공무원들 부부동반 산업시찰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이나 감사 공무원 수당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활해 주셔야 합니다.

117페이지 화장실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인데 전체 시설비가 이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실정인데 이 관계는 전체 삭감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해야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43페이지 자원봉사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에 식대비라도 드려야 되지 싶어서 올려놓았는데 이 관계는 부활해서 운영을 하도록 다시 검토해서나중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전문 인력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만이라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차없는거리 전액 삭감되었는데 부활시켜 주시면 차없는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원 활동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4,300만원 했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지원금입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비보조가 6,000만원, 시비보조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전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전액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처용문화제 지원 행사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처용문화제 참여를 저희 구청은 못하게 됩니다.

186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못하는 입장인데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지방세과 공매행정비입니다.

수용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공매처분을 하면 이 돈을 주고 나서 우리가 다시 받아 내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매행정을 못합니다.

해 놓고 다시 받아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5층 이상 아파트나 165㎡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5층 이하나 아파트 165㎡미만 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져오지 못하면 세금 부과를 못하는데 세금 부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삭감되었는데 412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가져오지 않으면 세금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은 꼭 좀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원에 가져오는 전산 프로그램하고,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이 두 개는 지방세과에서는 꼭 부활을 시켜 주셔야지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220페이지 민원도우미입니다.

민원실 예산도 크게 없는데 해 주시면 열심히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구입 270만원, 227페이지 토지관리지가 도면출력용 잉크, 헤드, 토너 구입비 480만원 민원실 예산 거의가 수용비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용비지만 480만원, 270만원하고 이 예산이 민원실 예산 전체 수용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꼭 부활되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지방세 수입 22억원이 내년도에 더 거두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도 많아지는데 올해는 어떻게 적용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하기 때문에 22억원이라는 돈을 더 거두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101-09, 101-10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작년 대비해서 8억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급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약8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문제는 전체 우리 구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일용인부임 8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입이 20억원 증가되는 사유는 내년도 재산세 인상 공시지가 요율이 인상되고 종토세가 공시지가 3.5%가 인상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세율 적용비율이 금년도에 40%인데 내년도는 45%해서 5%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2006년도까지 50%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 인상해서 20억원정도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율 적용 문을 열어 놓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문제는 결국 22억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구민들이 더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세입부분은 따질 것인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강남구나 세입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을 낮추겠다 라고 반발도 하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내려간 것은 없고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도에 신설될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가 수도권인데 거기에서.......

이세걸 위원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열악한 예산이지만 최소한의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불요불가피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50억원인데 일시사역인부가 12억원이고 정규직 공무원급여 나가는 것이 265억원 인데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막연하게 두드리니까 우리 구민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일용인부가 비정규직인부임인데 저희들 청경하고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작년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5년도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임금은 동결인데 호봉 승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비해서 60억원정도 업 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190억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60억원정도 되면 작년 호봉급은 다 포함되었을 것이고 작년에 5% 올랐으면 8억원정도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190억원정도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나간 것이 일시인부하고 다 나간 것을 200억원 생각하면 올해는 동결로 알고 있는데 호봉이 아무리 있다지만 60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증액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년도에 10월에 신규직원 20명이 있어서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예산안 재심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내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편성했는데 꼭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1,053만8,0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1,072만9,000원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활동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계탑조형물 유지 관리비인데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만 해도 수중펌프가 6대 있는데 펌프수위라든지 전기배선, 수도꼭지도 고장이 나고 현재 75만원정도 들었으니까 1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시계탑 분수대 위탁관리비입니다.

2004년도는 예산이 210만원 편성되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월 대행업체에 32만7,000원으로 위탁 관리해 왔는데 사실상 울산에는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1년 내는 가동을 못하더라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가동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9개월도 정도하면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사균 위원 어디에 위탁 줬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되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닥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자부담을 220만원정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사실 시멘트 바닥이라서 재래시장특별법이 발효되어서 환경개선, 운영개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전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중에서 일반수용비 측정 장비 검사용품 구입에 표준가 3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검사를 하려고 하면 가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품 성격인데 30만원이 있어야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미용축제 홍보팜플렛 제작비 400만원과 좋은 식단 추진 홍보팜플렛 제작비 400만원해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차없는거리 행사와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은데 행사는 이 기간에 함께 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단위행사로써 개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팜플렛을 개성적인 성격의 축제인 만큼 전액 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전방지휘소 생수 구입비 3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9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소미화원들이 약수터에서 떠다 먹는데 거기에 뺏기는 시간도 있으니까 6개월에 월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미화원들 일하고 나면 물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전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모품도 216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108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6개 전방지휘소별로 화장지나, 비누, 커피 이런 후생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휘소별로 월 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는 다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환경미화과 일반수용비 중에서 1회 용품사용 억제 나눔장터 홍보물 제작 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연1회 행사가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사를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페이지 장바구니 구입비 200만원 이것도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교육을 합니다.

그 때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장바구니이기 때문에 그냥 맨 손으로 보내기 보다는 장바구니해서 재활용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 타 예산 많이 삭감되었지만 다른 것은 삭감된 대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꼭 좀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안 사항 중에 재심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건설과 업무 중에서는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전액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많은 민원이 생기고 사유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는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린공원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서는 약사에서 성안까지 등산로변 보안등 설치 또한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조치로써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안등 8,000만원 전액이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4,800만원인데 주정차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납부하는 사람들이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많아서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 등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했는데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7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년1월부터는 법적으로 이 사항이 제도화 됩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그 법적 사항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먼저 시책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나의 질서유지하고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4,800만원이 전액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무인단속 CCTV 6,800만원도 가능했으면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으시면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박 혁 지금 저희 건설과는 거의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환경위원장님 지역구 이런 측면이 아니고 민원이 많고 현재 사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길을 막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지역 주민들입니다.

김지근 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은 극히 없고, 절에 신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땅 지주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박씨문중 산인데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찰에 의해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런 면이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찰을 이용하든, 근린공원을 이용하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근린공원 100으로 봤을 때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되었던 절인데, 절의 진입로라는 개념도 있지만 작년에 박씨문중에서 사람을 못 다니게 길을 막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동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절 주지스님을 설득시켜서 다시 서로 합의를 보게 해서 박씨문중에서 다시 길을 터 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도로라는 개념이 사실 근린공원에 주출입로가 신기부락이나 명정이나 불고기단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길이고 물론 희마 쪽으로 우회하는 길은 있겠지만 체육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생길 때 길을 막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부아파트가 태화동 인구의 10%인데 3만으로 봤을 때 10%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오수관 분리를 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릴 때가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로의 기능이 주차장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을 연결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밑으로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아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중구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지만 이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 초에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를 했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한 분이 참석해서 시설결정을 해 줬는데 시설결정을 해 놓고 도로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많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도로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부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외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사항 중에 재심의 요구사항이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493페이지 민원용 음용수기 임대수수료가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환자분이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음용수기 3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0%가 삭감되어 이 부분 부활해 주셔야 연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접수, 환자진료,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492페이지 모자보건홍보물 소책자 배부가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인데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는데 임산부들 보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1,660만원 삭감되고, 금연치료보조비 4,000만원 다 삭감되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하는 사업인데 울산 중구만 빠지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니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예산서 490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에 관한 인부임하고 건강클리닉에 관한 인부임은 고려해 주시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 법규 운영 실태점검 요원 인건비가 작년에 사실상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최소한 확보해야 될 부분을 제가 드린 보충 자료에 꼭 필수경비에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원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실비보상금 52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에 진료실비보상금이 매주 목요일마다 치과의사회에서 한 분씩나와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 등 진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삭감되어서 이 부분 복원시켜 주셔야 치과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보건소건강증진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20만원 삭감된 부분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1억8,000만원 내려오던 것이 올해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1억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14개 동 확대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우미라든지, 교육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습니다.

건강도우미 보건교육비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찬조 출연하시는 분들 교통비라도 드리기 위한 행사비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은 이번에 부활시켜 주시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금 당장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필수소요 예산 부분에 적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예 삭감하고 꼭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은 계상하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은 부활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이렇게 꼭 필수 소요 예산을 올려야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요구액은 1,300만원 해 놓고 지금 와서 전액 삭감시키고 나니까 꼭 필요한 금액이 600만원이다.

또 일반수용비도 220만원 올려오고 꼭 필요한 것은 130만원이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860만원인데 43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의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20% 정도 삭감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필수 소요 예산만 부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5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강복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 구강복원의날 행사소모품, 구강복원교육용 모형구입 이것하고 521페이지 구강복원실 운영, 진료실비보상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이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21페이지 구강복원실 운영은 실비보상금이고 일반보상금에 따른 것이고 진료의사들 하루 와서 진료해 줄 때 7만원씩의 보상을 지급해 줍니다.

521페이지는 이 부분이고.......

박성민 위원 구강복원실 운영하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구강복원실 진료실비 보상금은 올해 신규로 잡힌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매년 있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진료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치과의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나와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들 의치하고 구강검진하고 할 때에 치과의사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502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은 20% 삭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구강보건실 운영비에서는 이번에 삭감 안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20% 삭감 안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매 항목마다 삭감을 하지 않고 구강보건실 운영은 보상금만 다시 주시면 운영 가능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구비를 삭감하면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될 것이 있죠.

반납은 설마 못 하겠지 하는 그런 부담으로 우리 구비 무조건 삭감 못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국비를 내려줄 때 저희 보건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 보건소가 다 받는데 사업할 때 우리가 특이하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국 보건소에 어떤 표준 지침을 다 따라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국·시비도 결국에는 시민과 구민의 세금인 만큼 국·시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지 국·시비라고 해서 안 써도 될 자리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곳곳에 갈라 붙인 것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건강증진 사업보다 정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국 보건소에다가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우리 중구만 다른 구에 비해서 뒤쳐진다면 그것도.......

박성민 위원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색에 맞게끔 해야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는 인건비하고 자체사업 재산취득비 이런 것 외에는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준다고 하여서 국·시비를 받으니까 구비도 달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만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나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기에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시비를 받아 옴으로 인해서 좀 더 내용이 좋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복원시켜 주시면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래환정사균이세걸김지근박성민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건과장 박연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