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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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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18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박래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4분)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에 회부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제3회추가예산안이 집행부로 제출된 이후 주차장특별회계 한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16자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래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173페이지 길촌경로당 신축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시에 찾아가서 예산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 부분 삭감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될 때 청장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하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하고 구청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되었는데, 그리고 동민들이 시장을 찾아 가서 예산을 얻어 온 것인데 주민들이 얻어온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다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구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시에서 주민들이 받아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길촌은 비록 인구가 적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하고는 적정 노인 수 계산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의 성격을 갖추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취락지구로 건축행위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면 많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4층 이하 연면적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노인인구가 29명 밖에 안 된다고 하나 추후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여가 선용이나 그 동네의 마을회관 성격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전액 삭감시켜서 공사를 전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길촌에 70세 이상 노인이 17명 있고,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가 10명이 있는데 현재 촌에는 65세에서 70세의 노인은 경로당에 안 가고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경로당을 사용하는 인구는 10명 안팎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물론 돈을 들여서 잘 지어 주는 것도 좋은데 여건에 맞지 않는 2층을 지어서 경로당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요즘 농촌에 마을회관을 사용 안 합니다.

경로 잔치할 때 한 번 사용할 정도이지 옛날처럼 마을회관에서 회의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시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할 때 현실에 맞도록 짓자, 주거환경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1층 30평만 지어도 마을회관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서 주위환경도 바꾸고 대지가 198평정도 되니까, 지을 때 주위에 나머지 주민들도 봐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뒤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1층으로 짓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시켰는데 올해 예산 안 준다고 해서 내년에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추경 때 올려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맞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존중해서 삭감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를 하는데 계획안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지만 설계까지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니까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도 자체를 위원님들 생각이 2층은 맞지 않다, 1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사실은 마땅하게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2층 공간은 마을회관, 여가 선용의 장소로 필요하다고 해서 짓는 것이지 도심지 같으면 2층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은 2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예산을 준 것 같으니까 예산 줄 때 자기 돈 주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농촌지역의 형편을 봐서 필요하다고 해서 준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의견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위원님 생각 쪽으로 가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마을회관 성격의 경로당이 지어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지고 길촌마을이 시내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농촌마을에서 마을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모여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2층은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길촌경로당을 짓자, 말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동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어떤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돈은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일부 특정지역에 자기의 풀사업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설사 그런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중구 전체의 형평을 고루 맞추어서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당연히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또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은 아니고 지금 현재 솔직히 표현을 한다면 지난번 태화동 근린공원 소방도로 진입로 공사건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건설환경위원장이 제안한 도로가 아니라고, 운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결국 김영길을 결부 시켜서 이 예산도 그렇고 저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부결한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례없이 한 번도 삭감한 적 없는 소방도로를 삭감했고 또, 태화동에 길촌마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의 원칙과 정말 쉽게 말하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 경로당 이것을 지으려고 제가 공약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보류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상황 속에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삭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중요한 공무에 임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을 여기에 개입 시킬 수 없고 어느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제 지역 구 일 조차도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또 어떤 쪽으로 일이 되었을 때 중구의회 14명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또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할 뿐이지 내가 우리 동 의원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구에 국한된 사업에 관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영길 위원이 오해를 하고계시는 것 같은데 길촌경로당이나 태화동 진입도로 문제도 김영길 위원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사견 이런 쪽으로 제가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의 관계에서 편중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필요한 소방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에 그 소방도로가 먼저 나야 되느냐 3억원이나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 했고, 지금 경로당 가는 수혜자가 7,000명, 8,000명 인구가 있고, 노인들이 40명, 50명이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데도 경로당을 구청장께서는 못 짓겠다고,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는 안 짓는 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돈을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수혜자가 많은 동네는 경로당을 절대 못 짓겠다고 하고 수혜자가 없는 이런 동네에 기부체납을 하든, 시장님의 돈을 가져 왔던 간에 형평에 안 맞다는 저의 개인 사견이 그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내 지역구는 어떻고, 저쪽 지역구는 어떻고 하는 이런 감정 보다는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구 전체에 형평적인 발전이나 우선 사업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래환정사균이세걸김지근박성민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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