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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7회 제2차 본회의(2004.11.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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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1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사항보고 등 당면현안사항 설명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11월 9일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중구자원봉사센터와 민방위급수시설을 현장방문하셨으며, 같은 날 제4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과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의 성남동 답방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0일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학성공원과 최제우 유허지 체육시설 설치 지역 등을 현장방문하셨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북정교차로연결도로 개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하셨습니다.

11월 11일 내무위원들께서는 청사실태 파악을 위하여 북정동과 약사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하시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병영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과 제3회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 범위를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7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고, 안 제3조, 안 제5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용 범위 및 배출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다중·다가구 주택 및 일정지역 단위 거주자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울산광역시중구재난및재해기금의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법정적립액의 30%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사용토록 별도 관리하고 안 제6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0조 재난대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한도액 등 융자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 하고’로 제10조 심의위원회 중 ‘융자대상자 선정과 기금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을 신설 하였으며, 제11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영철이세걸박성민최현만
김영길안석원오병한박래환
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태완
김지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김병길
총무국장 정도영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충환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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