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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7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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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1월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먼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경제사회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2002년 3월 18일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지금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오늘 개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부분을 사업장이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범위 자체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만 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조례상 안 맞다 싶어 이번에 적용범위라든지 또는 감량사업 의무 배출 이 부분 또한 5조2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지 문구가 너무 길고 해서, 일단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자체에서 업무를 미룬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상 주민들한테 수거할 때는 별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의회와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안석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재난 및 재해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 중간쯤에 보면 제75조 제2항에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로 수정제안 합니다.

그리고 10조에 ‘융자대상자선정과 기금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너무 조례가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제안하고, 또 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심의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고치고, 나머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①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②기금계획의 변견사항’, ‘③기금의 결산’, ‘④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삽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한다’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3항을 신설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이 기금결산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김지근 위원께서 제3조와 제10조, 제11조의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당초 관리조례안이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도를 거쳐서 구·군에 시달된 내용의 안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수정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럼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현장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중구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외 6개소에 대하여 11월 10일과 11월 11일 양일간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현장활동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현장방문대상지 중에서 11월 11일 어린이집 방문관계는 똑같은 어린이집을 네 곳이나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병영어린이집과 반구어린이집만 방문하도록 하고 다음 현장방문이 있을 때는 다른 곳도 방문하도로 그렇게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성만 위원께서 어린이집 4개소를 2개소를 줄여 2개소만 방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만 위원께서 제안한 현장방문 일정대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출발은 양일간 10시30분 구청현관 앞에 집결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
박홍규김지근
○불참위원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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