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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4.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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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10월19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3인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제2회 주민자치센터발표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14일 울산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하여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 의장님과 박성만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5일 환경미화원 추계단합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노인건강 연극발표회 및 100세 운동사랑 한마당 체조경연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6일에는 2004 태화강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강변음악회에, 10월 17일에는 2004 동강 건강마라톤 대회와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그리고 제3회 울산지역 공무원가족 직원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8일에는 평화방송 울산FM 개소식과 중구통정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박성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최현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과 15일 각 상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0월 18일 내무위원회가 다운동 고분군정비복원예정지와 전통다전관광자원화사업장에, 건설환경위원회가 성남프라자 공영주차장조성공사,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다운근린공원 정비공사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3인 제출)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의 선임조항 중에서 불필요한 문항 수정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임위원장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아울러 본 조례 제11조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를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라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이번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등이 주요 골자로서 행정자치부와 직협중앙위원회와의 협의결과 및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의 의결사항 등을 지켜본 후 심사하기로 하고, 지난 제72회 임시회와 제74회 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의 조례 개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것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는 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구의 책무,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항목 중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된 의회 의결사항과 중복되는 제4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 조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는 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거절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의 신설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 대상 자동차 범위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 제5조의2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설치 운영 중 제1항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당해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하며 제2항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주차요금 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7과 같이 한다’로 하여, 시범실시 기간만 주간·야간 ·전일 구분 없이 월 10만원으로 주차 요금표를 신설하였고, ‘주차요금 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항으로 신설 하였으며, 별표1 비고란 중 제5호 단서 조항인 ‘단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경우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 1일간이며 감사위원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박홍규 의원, 박태완 의원, 김지근 의원, 정사균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출석요구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우리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심의 의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총 195개 항목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확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정사균 의원, 박래환 의원, 오병한 의원, 박성민 의원, 박태완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당초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으로 총 184개 항목의 감사요구자료를 확정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김병길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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