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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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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0월14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발의된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지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김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근 위원님, 상임위원장불신임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호선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이것을 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인이 봤을 때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동의안을 내어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조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제가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제6조2항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김지근 위원 ‘소속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 박성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지근 위원 ‘추천하고’로 하면...

박태완 위원 ‘추천한다’고 하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은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확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1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해 주어야지 아니면 추천이라는 것은 한 사람 추천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추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결국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뽑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단, 틀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준 사람을 놓고 의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로 넘겨줄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문구가 된다고 보는데, 단지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1인이나 2인이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소속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하든지... ‘보고한다’가 맞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고한다’에서 ‘의결한다’로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보고하든지 의결하든지 그 두 가지가 다 통과의례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박성민 ‘의결’과 ‘보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사균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라고 하면 소속이 되는 것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의결한다’로 ‘보고’, ‘의결’만 고치면 되겠네요.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합시다.

정사균 위원 추천을 한다고 하면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결국 추천한다는 것은 1명이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보고’를 ‘의결’로 바꾸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뽑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뽑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단,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올라오는 사람을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박태완 위원 그것도 좋은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사람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도 다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지금처럼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나와서 투표를 하든지, 지금은 바뀌어졌으니까 소견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한 사람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본회의장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추천이라고 했는데 나도 추천하고 이쪽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 않느냐, 추천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경우 다수가 뽑은 사람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수가 뽑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하면 의장선거의 예는 결국 1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선거방식은 후보자 등록하고 소견발표하고 1차 선거, 2차 선거, 3차 선거, 연장자까지 해서 한 사람 뽑는 그것이 의장선거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선거의 예’라는 것을 넣으면 결국 한 사람밖에 추천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추천한다, 두 사람을 추천한다 이런 것을 사실 명문화하기에는...

김지근 위원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1명밖에 될 수 없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과반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과반수 추천으로...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의장선거의 예로 하면 결국 한사람입니다. 의장선거의 예가 그런 기준이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을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장 선거도 의장단 선거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3일전에 후보등록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면 그런데 이중이 될 수도 있겠죠.

등록하고 소견발표하고,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추천해놓으면 본회의에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박홍규 위원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의장단이 되기 위해서 약 5명이 담합할 수 있는 계기도 없애는 측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환경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으로 하든지 의결해서 선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반대를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물론 박성민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도 되겠지만 전체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정말 위원장이 될 사람이면 위원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상당한 모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규칙이고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방금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 뽑아서 그 분의 운영에 의해서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뽑아놨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바뀌었을 경우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위원회 사람들이 뽑는다라고 하면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정을 하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존중만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 차이는 여기에서 뽑은 것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하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지금 문구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전의원들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라는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고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 해보기로 합시다.

안석원 위원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이, 본회의에서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취지가 골자인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승인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문구를 바꾸어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한다, 이렇게 하면 보고한다보다는 문구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하기도 그렇고 보고하는 취지도 없으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천을 받아야 당연히 그 사람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받지 않은 사람은 의결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 그러면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부는 할 수 있겠지만 추천 받지 않은 사람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그런 쪽에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의 심사나 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의결로서 최종 마무리 단계를 거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만, 또 의장·부의장 선거와 따로 떼서 하려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긴 합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위원회의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위원회 조례를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이 조례 자체가 본회의에 넘어 갔을 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텐데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상임위원장)①현행과 같고, ②상임위원장은 소속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할까요?

박홍규 위원 ‘소속’을 ‘해당’으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소속’을 ‘해당’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실제 소속이 아니거든요. 소속은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고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이면서 운영위원회도 될 수가 있으니까 ‘해당’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의견이나 재청 있습니까? 해당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읽어드린 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4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에 대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추가, 삭제할 의견 있으면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전문위원님 추가된 것이 뭐죠?

○전문위원 손중익 구정질문 현황과 4분자유발언 현황, 의원연수현황,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박태완 위원 구정질문은 그냥 누가 몇 회하고 이런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6, 7번을 삭제하고, 3번 1,000만원을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6, 7번을 삭제하고, 3번1,00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재청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안이 나오면 누군가 재청을 해 주십시오. 재청을 해야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보고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인 것 같으면 원활하게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팽팽해지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며 대충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6, 7번은 삭제하고, 3번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을 10만원 이상 집행현황으로 하면,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별무리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 이상, 저는 사업비 1,000만원일 것 같으면 방송장비시설이라든지 금년도 대단위 사업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집행기관에도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 이상은 사업비 10만원 이상인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비는 일반적인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표기를 해놨는데 박태완 위원님께서는 다른 건도 포함이 되는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업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 외에 추가자료는 얼마든지 회기 중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많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차 사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아닙니다.

혹시나 저와 의견이 안 맞을까 싶어서...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고, 염려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새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의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별 것 아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몰라도, 1,000만원 이상은 내가 여기 들어올 때 2건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별로 많지 않다면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러면 3번은 사업비10만원 이상 집행 현황, 6, 7번은 삭제.

지금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실은 법률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긴급한 안이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필요에 따라서 원본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얼마 전에 제가 관련 법규를 보니까 자료요구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요구를 해야지 개인적으로 요청할 권한은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맞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밀한 보완을 유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의원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문위원 손중익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당일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국정감사 거부 요청도 나오고 하는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떤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것도 일단은 확인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은 통상적으로 평소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되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각자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정도로 결정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7번 삭제, 3번 수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은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7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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