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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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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0월14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am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법이 2001년도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의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된다는 것이 자료에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조직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이 관계는 동사무소까지 안 되고 구청까지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동장이 되고 동사무소는 6급 공무원 상황실 실장으로 된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안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는데 본부에서 설치할 때는 동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되고....

박태완 위원 본부가 설치가 될 때 각 동의 조직도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장하고 동사무소 6급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방위지원본부 작전 계획 통합 작전 및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국가방위 요소 지원 육성 관계라든지 이런 저희들 충무계획에 의해서 내려가면 작성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부분인데 그래서 상황실이 있으면 그 상황실에서만 있다고 해서 통합방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 조직이 바닥 조직이 움직여줘야 상황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없는데 여기에 6조에 나와 있는 동사무소는 동장이 된다. 그 밑에 2항에 동사무소는 6급 공무원이 각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장하고, 6급 공무원이 중구청 상황실에 파견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의 조직이 상황실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청단위까지 구성하는 통합방위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원하고는 틀립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통합방위협의회 그 안에 협의회를 돕기 위해서 지원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안에 각종 일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라는 그 안에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이 내려가면 통합방위 관계에 대해서 을지연습을 하거나 거기에 방위본부장이 누가 되어서 하느냐 그런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동 조직의 한 사람은 동장이 지원본부에 상황실장으로서 동사무소에는 6급이 그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방위협의회 소속 안에 그 방위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현재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방위협의회 구성 설치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방위협의회가 지역 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일부지역에서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방위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회비를 내어서 방위협의회 예비군들 간식이나 일부 장비를 지원해 주고 호를 판다든지 할 때 거기에 시멘트나 이런 물자를 해 주는 조직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를 흡수해서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구에서부터 민까지 전부다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중이 되거든요.

현재의 방위협의회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만드는데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의장이 예비군설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현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동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저희들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통합방위법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흡수해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지금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구청 단위 이상은 흡수가 가능하고 동 단위도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놓아둬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청 단위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가지고 갈음하고, 동 단위는 더 연구를 해 보고 동 단위 방위협의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운영하되 지원 관계는 인적자원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방위 그 실무위원회 그것을 방위협의회에 다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현재 조례 구성하는 어떠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다른 예산은 없고,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회의를 하면 민간인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은 안 나가더라도 다른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비군설치법, 민방위특별법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해서 조직이 일원화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원이 되면 차라리 한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지식계통도 상당히 일원화 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이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이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 구청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민방위협의회를 가지고 세 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없애고 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동에는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방위협의회가 민간위주로 해서 당연직 동장이 의장이 된다 라는 이 문구 하나에 의해서 각 동에 구성이 되어서 민간주도로 개인적인 회비를 내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향토예비군에 세콤 부분을 예산에 올려 올 것인데 전화비 부분이나 그 외적인 부분들이 국방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민들이 실제로 맡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을 해서 지시가 있어 지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되고 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주최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법이 2001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표준지침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표준지침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총무계장께 묻겠습니다.

표준지침이 없으면 제2조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맡고 협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강북교육장, 대대장, 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통합방위법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각호 1호에서 10호까지 해당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 범위로 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행령 7조1항에 보면 1호 당해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2호....

박성민 위원 의장은 누가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에는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시행령에 각호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1호에는 군부대장, 2호에는 부대장 또는 부대원,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위원 한 번 읽어 보세요.

○총무담당 정덕모 2호에는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장 또는 부대원, 3호 국가정보원관계자, 4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5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호 해안경찰서장 또는 해안 경찰 지서장, 7호 지방교육청 청장 또는 교육청 시설장, 8호 병무관서장, 9호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호 지방의회 의장, 11호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동참한다 라는 것이 다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타 구·군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울산시에는 현재 저희 구가 이번에 제정하고 북구하고 동구는 미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법이 2001년도 제정되었습니다.

○총무담당 정덕모 본 법이 제정은 97년도 제정되었고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는 과거에 방위협의회에 준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박성민 위원 97년도 제정 되었습니까, 2001년도 제정되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200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행은 언제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시행은 97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동안에는 무슨 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방위법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총무담당 정덕모 그 지침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이것이 각 시·구·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법률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예, 법 시행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제정해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근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정을 이미 2001년도에 했든, 97년도에 했든 이미 했고, 시행을 그 전에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조례를 한 번 올려 봤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현재 까지는 못 올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죠.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법률로 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구·군에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지침서는 없었는데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박성민 위원 이번에는 지침서 있었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왜 이제 하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늦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1년도 개정되었으면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하필이면 이제 합니까, 이번에 새로 지침이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제 올린 의도가 무엇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조례를 뒷받침 못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 통합방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요즘 총무과에 일이 별로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지침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까?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조례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방위법이 정부 중앙에서 제정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것만 동에 운영하고 있고 가만히 있었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통합방위법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정은 97년도6월에 되었고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구성안하고 바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했고,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구성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다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위원회를 대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도 조금 잘못되었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질책을 들을 것은 듣고, 야단맞을 것은 맞더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구성은 방위협의회 그것으로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네 방위협의회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동 방위협의회는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한다기 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동 자체적으로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민간인들 주도로 일반 자생단체 처럼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대신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신 할 것도 없었네요.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없고, 우리 구청의 방위협의회에 관계되는 사람도 없는데 각 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나 각종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조금 한다는 것은 부서를 따지면 총무과에서 이 관계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내려갑니다.

박성민 위원 사실상 통합방위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지만 우리는 안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정도영 방위협의회를 가지고...잘못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방위협의회를 가지고 그 쪽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방위협의회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지금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결원인원도 보충되고 하니까, 시간도 남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서류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 방위협의회 이것을 가지고 갈음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장이 통합방위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이 조례는 훈련용입니까, 전시용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훈련과 전시를 막론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6조에 보면 지원본부 본부장은 하고,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해서 지원상황실 실장으로 구청에는 총무국장, 동에는 6급인데 동에도 상황실을 두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훈련기간이거나 전시가 될 때는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설치하면 동에도 사람이 있어야죠.

○총무국장 정도영 실정에 맞도록 인원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는 어떤 부서를 둔다든지, 거기는 인원을 어떤 사람을 둔다든지 우리 조직의 직제 같이 그 인원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례를 봐서는 훈련을 떠나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도망 다 가버리고 통합방위법 제대로 됩니까?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전시 때는 안 오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현재 타 구는 다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우리가 직제를 만들 때는 도망간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 보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직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태완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실 때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 법도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동에는 동대로 방위협의회 자생단체 비슷하게 운영하고 구청에는 조례 제정해서 하고 이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통합방위법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안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뒷일도 생각해 가면서 조례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비상사태는 이 조례나 제정하는 구의회나 동민들의 훈련이 실전에 맞도록 만들어 놓아야 지 가상적으로 앉아서 종이 호랑이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뜻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구청 기초단체 이상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지원본부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기초단체 이상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단위 조직에서는 지원본부 조직을 구성합니다.

지원본부 조직일 때는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그 동에 맞는 의사분들이 많은 것 같으면 의사가 와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또 건설업체가 있으면 건설업체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근데 6조에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구성은 구청은 해 놓았는데 동에 둔다고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동에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현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 처음에 만든 사람도 심사숙고 했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제정인데 처음 만들 때는 1조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볼 때는 생소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조례안은 오늘 처음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 중구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정도영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전나명 구청장 있을 때 4대대장, 강북교육장, 중부경찰서장 다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제가 그것을 보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왜 안 하느냐는 하는 얘기를 .....

정사균 위원 법령 근거에 보니까 조례안이 없으면 안 된다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자체가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근데 명칭이 중구방위통합협의회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제가 가 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방위협의회라고 하는데 방위협의회 구성 요건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더라고요.

정사균 위원 중구의회 의장, 교육장, 4대대장, 중부경찰서장, 기무부대에 있는 분, 국가정보원 이런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봤고, 지역에 의장이 임명해서 지역 유지들 그 분들하고 약 30명이 전나명 구청장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뭐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구성 인원을 보니까 여기 조례안 올라 온 그대로 맞네요.

결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근거로 인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사균 위원 지금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로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래환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장들은 안 나오고 청장이 추천한 각 단체회장님들 하고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서장, 4대대장도 안 나오고 명칭이 방위협의회라고 했는데 제가 참석한 2년 동안에는 기관장들이 안나왔어요.

○총무국장 정도영 그 단체가 지금은 방위협의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기관장이 안 나오고 해서 개인 친목단체로 제가 한 번 참석해 봤는데 그렇더군요.

이게 무슨 단체냐, 방위협의회 같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이 주축이 되어서 나오는 데 왜 안 나오느냐, 그 때 친목단체 비슷하게 그러면 이것은 개인으로 하고, 우리가 별도로 방위협의회를 없애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계중 형식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그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찾아와 하자, 이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든, 방위협의회든 간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다 들어 가 있죠.

○총무국장 정도영 거의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조례가 없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넣었는데 참석을 안 할 때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밥값도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계중형식으로 이 번에 판주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중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오병한 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이면 식대는 누가 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다른 특정한 예산이 수반, 인쇄비나 위원들 수당은 수반이 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수반되지 않고....

오병한 위원 그러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에 도 다 적용시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동에는 조례가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실무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되지만 동에 방위협의회는 존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이 조례안 규정대로 해서 동에 만약에 동장이 본부장이 되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동에 방위협의회는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께서 지금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7조 협의회 통합운영은 중앙 및 지역방위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제5조 제6조 규정에 지역민방위협의회 이것은 전부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바로 통합, 운영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공시되면 그것은 바로 다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구청단위는 흡수하지만동에는 못하니까 동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원칙 반영은 예비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 방위협의회까지 여기에서 하라 마라 저희들로써는.....

박태완 위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를 지원이나 자생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지시하는데 아무도 없고 통합방위협의회 무슨 행사를 하면 단체장들 다 와서 들여다보고는 해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이런 부분을 대신해 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진작 우리 구에서의 통제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구에서 그 조직을 일부 관리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 조직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지, 이 조직을 너희들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동 조직에 6급까지만 구성해서 할 테니까 6급까지만 하고 6급은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동의를 구해서 행동에 이어져야 되는데 방위협의회나 지역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 그 단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각동에 조직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를 흡수해 내는 밑바닥 조직까지도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쪽의 조례안이 되어져야지 실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나 되고,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만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전부다 통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이원화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을 느끼면 동 조직을 양성화 시켜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별개로 봐 주시면 됩니다.

오병한 위원 별개로 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맞는 것이 훈련하고 전시에 다 적용되는데 전시가 벌어지면 구에만 전투하고 일선 동에는 전투를 안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동에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동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오병한 위원 구청에서 여태까지 이 조례안 없이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동에도 마찬가지고 동에 이런 조례안을 해서 동은 동 대로 너희끼리 해라....

(부구청장 입장)

○위원장 최현만 박성민 위원께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비군방위법도 통합방위법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 예비군에 관련된 법을 통합방위법에 속하면 통합방위법 가지고 일괄 지시를 하면 일괄적으로 구청부터 동까지 일관성 있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산 조직이 되지 이중되어 있으면 죽은 조직인데 전시라고 하면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다고 분명히 통합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조례를 동 조직하고 연계되도록 보완해서 통합방위법이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을 활성화해서 전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병길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들어 왔는데 배경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통합방위법이 67년도 김신조 넘어와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시행령에 근거해서 대통령 훈령 28호인가 해서, 훈령으로 해서 각 지역에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봤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례에 법적설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해서 2001년도에 개정됨과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는 소홀히 되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써 설치 근거를 두는 그런 차원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도 있었고, 동도 있었고 다 그 조직입니다.

통합방위법이 67년도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모니터하시다가 본 위원회까지 직접 나와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이 다소 늦은 감도 있고 그 동안 조례 제정을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내어 놓은 안을 보면, 사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이나 국가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방위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보원이나 여러 군부대를 통합해서 국가 소요를 신속해서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방위법이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이 조례안을 보면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이나 구성 요건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협의회의 목적이나 협의회가 어떻게 이런 목적 시행된다는 규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사태이고 그 다음에 협의회심의사항도 통합방위협의회 대비책, 훈련의 지원대책, 통합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통제구역 설정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합방위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소요사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소요사태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통합방위사태를 선포를 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 선포를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국회 통보를 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물론 장은 협의회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소요사태가 있었을 때 지체 없이 선포를 하는데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선포를 하고, 해제도 의회에 해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을 지금 제11조, 1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그래서 이런 목적이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고, 그 다음에 물론 위원으로 의장님이 들어가든, 안 들어 가든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보더라도 조례를 굳이 제정하려고 하면 중앙이나 시·도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넣어 줘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지체 없이 보고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듯한 이런 감이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병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역의 재방위 요소를 일원화 시킨다는 차원이 첫째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담당 정덕모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 조례 범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령에 관한 규정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상위 법령에 관한 사항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 정하면서 소요사태에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안이 들어가면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 정덕모 저희들은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은 통합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탈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일이 있을 때는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은 물론이고 전체에 어떤 통합적으로 사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면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선포할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능을 대통령령에 본법이나 시행령에서 했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통합방위에 적정하게 지원하느냐 여기에 관한 규정만 우리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소요사태가 우리 조례로 정해서 이것은 1종 사태다, 2종사태다 라고 정하기는 우리 조례 기능이 너무 과도한....

박성민 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을 제대로 알고 좀 나오세요.

지금 시·도지사·대통령도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총무담당 정덕모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지 자치단체라고 하면 시·도도 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선포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하면 안 된다 라는 법도 없고....

○위원장 최현만 지방자치단체가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전쟁 같으면 전면 전쟁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시에도 모르고 있다 그 때 선포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선포와 해제는 권한이 시장권한입니다.

시장이 선포를 하면 그 즉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합니다.

공문에 전부 다 보고할 때는 보고하고 해제하거나 선포하거나 하면 공문으로서 의회에 보고하고 바로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중구에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시장이 선포를 하고 그러면 중구는 뭘 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중구는 그 사태를 수습하고 하지만 선포권자는 시장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지금 만들려는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조례에 누가 선포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넣지 않습니다.

시장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선포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선포권자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시·도지사도 선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선포하면 국회에, 시·도지사가 선포하면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결정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법상에 선포권자가 누구라고 법에 규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동장이 선포한다든지, 구청장이 선포하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통령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도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선포권자가 아니지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안이 조례에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보고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조례에 안 넣는 것 보다는 행정상 선포가 되고 하면 바로 공문에 바로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법에는 국회가 예를 들어서 열리지 않을 때는 바로 긴급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내용을 감안해 볼 때는 현재 조례 제정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해 놓으면 앞으로 동에도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해서 구청부터 동까지 조직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원안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정도영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올리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도 되는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는 건으로 봐 주시고, 운영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례가 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운영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부실하니까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다시 개정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국장께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은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가결시킬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매번 조례를 보류하는데 보류하게 되면 부담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 크고, 부결되어야 조례제정이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어 놓은 조례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극한 적인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내어 놓아야지 지금 와서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보다는 부결해서 조례제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이 늦었는데 여러 가지 대비도 해 보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미비한 사항은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하고 다 맞추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3년 늦어 졌는데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위원장 최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위원장 최현만 국장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용을 더 보완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등이 주요골자인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직협중앙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의결사항 등을 지켜 본 후 심사하기로 하고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입니다.

오늘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ane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근무시간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조례를 9시부터 18시로 개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사실입니다.

18시로 행자부 준칙안 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중구에서도 본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대로 수정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개정안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렇게 개정해도 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부칙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는 휴무할 수 있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로 한하여 토요일에는 휴무할 수 있다”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14시1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로 하고 지난 7월13일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투표조례안은 우리 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로써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 전에 보류시킨 부분이 되는데 여기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가운데에서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1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표준안인데 울산을 예를 들면 울산시하고 그다음에 남구하고, 울주군이 표준안을 따랐고, 동구하고 북구가 20분의1로 했는데 이게 표준안을 넘어서서 주민의 참여를 쉽게 해 진 것인데 이 안하고 지금 다른데 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각 동의 참여한 주민 의결수를 제약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구는 조례안 제5조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 수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서명자 중 한 개 동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동이 30%이상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하고 어느 동하고의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동이나 지역 현안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놓고 봤을 때에 작은 동하고, 큰 동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1만명이 되는 동에는 30% 같으면 3,000명밖에 안 되지만 큰 동의 경우 3만 명 같으면 9,000명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둔다고 하면 4개, 5개 동을 합친 것을 한 개 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 균형 발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시대상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투표권 자가 한 지역이 굉장히 절대적인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제약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보면 투표대상이 그다지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할, 사무소 변경 이런 부분은 동의 명칭 이런 부분은 해당 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슈가 되고 있는 태화동, 다운동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개 동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어느 동이 거기에 적 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구민의 전체 투표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발의하는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11분의1로 발의하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 두 동에 해당하는 문제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때에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다른 동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감지를 합니다.

11분의1이라는 사항은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청구사항입니다.

청구사항으로서 우리 요건에 맞아서 투표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 투표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특정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동, 다운동 분동이나, 북정동 분동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 구민들 의견을 다 물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청구가 들어 왔지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북정동, 성안동 주민에게만 물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당 읍·면·동에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박태완 위원 이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한다 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없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렇죠.

주민투표조례안이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따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보완시켜 낼 수는 없습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11분의1로 해서 주민의 참여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20분의1로 하든지, 11분의1로 하든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박태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사항도 아니고, 구획변경과 폐치하고, 분합 그리고 다수 주민이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기채발행 이것은 직접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여의 폭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수를 11분의1에서 적어도 15분의1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분의1로 했을 때는 표가 1만1,000명 정도가 됩니다.

투표의 대상이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실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추어 줘야한다 라는 것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한 동네가 주민투표법제16조에 의하면 2개 동네에 국한되는 지역적인 사항을 전 구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완화를 시켜 놓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이 투표를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16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지나치게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한 동네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작은 동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같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산술을 제시하더라도 많은 동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 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태완 위원님께서 참여인원이 11분의1에서 15분의1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제의안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동, 작은 동 인구 분포에 대해서 적은 동은 피해가 없도록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자부 표준안대로 안 했을 경우에 상위법 위반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죠.

큰 동과 작은 동 간의 비율 차이 때문에 투표참가 수가 그러니까 동구처럼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상위법위반입니다.

정사균 위원 상위법 위반이다 그러면 조례안이 위반되었지만 의회에서 의결 했을 때 성립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소할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서울시에서 재산세 때문에 논란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소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에 행자부 표준안대로 우리 울산시는 안 따른 그런 조례안 올린 것이 있죠.

우리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안 하느냐.... ○총무국장 정도영 표준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아까 같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전에도.....

정사균 위원 그거는 권고사항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준칙이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예, 준칙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어느 부분에 위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일부 행정구역이 아닌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주민투표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어느 동에는 30%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은 주민투표법의 위반입니다.

주민투표법 9조2항에 보면 주민청구권자라 함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반이라는 것은 동구에서 1개 동이 30%를 초과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없도록 가결한 것이 상위법위반이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배되는 부분이 맞는데 실질적인 이런 문제는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상위법에 묶여져 있으면 투표하는데 제약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나타나는데 가장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산되어 버리고 많은 쪽 사람들이 너희들 뭐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평생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원장 최현만 이것은 부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걸립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상위법에 걸리는 것은 부칙에 정해서도 안 되고 박태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동간 동간의 폐치 분합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적용이 바로 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전체를 한 덩어리로 크게 봐서, 세부까지 이것까지 구분해서 하는 것이 그거해서....

박태완 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운동하고 태화동의 그런 문제점은 양 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갈라서 성안동이 훨씬 커지고 원래 북정동은 동의 기능이 안 되거든요.

투표권의 인원수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옆 동네에서 볼 때 우리 동네에서 흡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북정동에서의 의사가 없이 많은 쪽의 의견으로 가 버리는데 한 마디로 잡아먹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북정동 문제는 위에 가 많고 동사무소를 어디에 짓자고 해서 대립이 되었을 때 주민투표로 하자고 했을 때 북정동만 국한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북정동의 다수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숫자가 많은 쪽에 동사무소가 이전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박태완 위원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안지역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북정동이 같은 동이면서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북정동은 성안동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 북정동에 있는 인원이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00명 인구가 성안동에 속하고 싶고,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고 싶은데 투표 붙이면 가까이 있는 옥교동이나 성남동 같은 경우는 북정동 3,000명 인구보다는 3배로 많은 9,000명이 되는데 가지고 가고 싶은 동네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북정동민은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동에서 행사를 해 버리면 꼼짝없이 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붙일 때에 안을 무조건 분동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성안동을 만들자는 사항이 아니고 취지를 만들 때에....

박태완 위원 아니죠.

11분의1을 받아 넣어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투표는 우리 동하고 이 쪽 동하고 투표를 하겠다 안 그러면 중구 전체를 하겠다 그런 것이 정해 질 것인데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면 3,000명 대 9,000명의 싸움이 되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근데 그런 경향은 거의 안 일어나는 것이 같은 동에 있다가 어느 동이 폐치 분합되어서 어느 동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제가 북정동에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나는 옥교동에는 가기 싫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옥교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당겨 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옥교동에 안 갑니다.

박태완 위원 왜 안 갑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주민투표를 안 붙입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내면 되죠.

○총무국장 정도영 그 자체가 할 때는 그러면 성안 있고, 북정 있는데 성안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북정에서도 우리는 옥교동에 안 간다고 하는데 그게 가집니까?

박태완 위원 성안에서는 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총무국장 정도영 내가 북정동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주민이 저쪽에 안 가겠다고 하는데 주민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박태완 위원 주민이 안 간다고 해서 안될 수 있으면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도 필요 없고, 이 조례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은 주민인데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들을 거냐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관에서 폐치 분합할 것은 그게 되어서 어느 동을 가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옥교동을 갈지, 복산동을 갈지 분리할 것이 그게 있었다고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겠죠.

그것은 지역 주민의 다수의 의견을 해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 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빼앗아 가는 식으로는.....

박태완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동을 분할하는 사항은 사실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사무거든요.

○위원장 최현만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심의위원회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적은 동에서 이의를 걸면 심의해 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인구가 많은 동에서 적은 동을 강제적으로 합병, 분할 할 적에도 적은 동에서 유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도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사항은 이의사항이고 12조 사항은 주민투표청구서가 올라오면 그 청구가 정당한지는 안 한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청구해도 좋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대표자 선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 이런 발의를 하자고 서명을 받아오면 그 수가 11분의1이면 11분의1, 15분의1이면 15분의1 되어야 되고 그 안에 투표하는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인지, 2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안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여기에 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심의할 적에 적은 동에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넣으면 심의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사항은 투표를 한다, 안 한다 심의사항이 아니고 투표청구권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 사람이 청구권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지 투표에 붙인다, 안 붙인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주장한 어느 동에 편중되는 사항은 당장 조례 범위를 넘어서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계속 연구,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더라도 주민투표조례안에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11분의1이 행자부 표준안인데 제가 주장한 부분은 15분의1로 해서 내용을 보면 결코 우리 위원들이 의결사항을 뒤집을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에 너무 답답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동 떨어지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 이것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투표조례안 제4조에 보면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다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1분의1을 15분의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태완 위원께서는 주민투표조례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법제9조2항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1을 15분의1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만약에 투표청구 주민 수가 11분의1로 하는 것 하고, 15분의1로 하는 것하고 인원수가 많이 줄어 들 것입니다.

15분의1하면 주민 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5분의1하면 1만1,502명이고 11분의1하면 1만5,208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4조1항 동 명칭, 회칙 제2항 행정동 구역변경 회칙, 3안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4항은 기금의 설치, 5항 기타 다른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항 기타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포괄적으로 적용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명시를 해 놓았는데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등에 끼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막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24만 구민이라고 잡고, 성인 빼고 나면 1만1,000명 정도가 발의를 하면 결국에는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주민들의 갈등을 조작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1만명, 1만5,000명 정도 보다는 일단은 본 위원은 최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투표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쉽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박성민 위원장이 발언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4조에 4항에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기금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주민투표권 요구가 들어와서 해당되면 주민투표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가령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주민 요구가 있으면 주민투표를 해서 가부를 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을 조례로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박래환 위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하는 프로테이즈를 여기 데이터 자료를 보면 10분의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11분의1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 까지도 주민투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에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 의결사항까지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박래환 위원 조례에 나오면 주민투표를 해야죠.

박태완 위원 이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이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투표법에 보면 다 제약하고 단체장이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아무 요건을 갖추어서 가져와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주민투표법에서 다 제약을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태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이 주민투표 범위를 성격을 정한다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구민들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적당한 부분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구청장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조례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지금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상위법이 지난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과법에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안을 낼 때도 7월30일까지 통과되어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투표를 붙일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동의만 구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 문제도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바로 발의가 되면 투표를 실시해야 되고 학교급식법은 거기에서 결정되면 끝이 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학교급식조례가 별도로 기획실에서....

박태완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재산 관리에 들어가는 사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어요

주민투표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여기에 안 된 것이 조례에 들어가면 그것은 100%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박태완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의회가 아닌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우리는 너무 부당하다는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 어필하고, 구청장은 그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줘서 주민투표법에 붙여오너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과정을 너무 심하다.

구청장에게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못하도록 막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줘서 구청장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느냐 이것을 오늘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제약이 들어 가 있는데 될 것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박태완위원님의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 자의 총수의 11분의1에서 15분의1로 수정 동의안에 위원 다수가 11분의1 행자부 안에 동의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조4호 삭제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저는 15분의1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에 조례안이 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병길
총무국장 정도영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타참석자
총무담당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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