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0월1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요한 감사일정을 토요 휴무까지 끼워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정례회 규정에 보면...
○정사균 위원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감사기간을 12월27일부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짠 결과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이 두 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결위라든지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정사균 위원 감사를 일주일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요일 휴무 끼고, 일요일까지 해서 감사 5일 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세 사람이 모여서 의논도 했는데 어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정사균 위원 이것은 안이니까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공감하는데 토요일이 반나절도 아니고 휴무 토요일인데 일정을 하루를 늦추어서 다음주 토요일까지 잡고 그다음 주로 늦추면 불과 이틀인데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만 일정을 별도로 잡는 것은 그렇고, 건설위가 어제 이 건을 상정했는데 계획대로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죠.
감사를 27일부터 하지 말고 29일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두 분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죠.
○전문위원 김규열 이번 정기회를 보면 12월에 토요휴무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기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11월28일부터해서 12월4일까지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전체 일정을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감사기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다시 건설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정 감사기일이 7일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성의 없는 스케줄입니다.
이틀 까먹고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정례회 개의일자가 11월26일자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의안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에 쏠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감사기간 때 전문위원들도 밑에 소리를 칠 수 있지 ....의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박성민 위원 정례회가 며칠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35일입니다.
1차 정례회가 10일, 2차 정례회는 25일입니다.
○박성민 위원 11월26일 정례회하고 감사는 제대로 날짜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11월26일부터 정례회해서 다른 안건 넣고 감사는 11월29일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하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의사일정이 건설위하고 우리하고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부분은 정례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박래환 위원 법적으로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일요일 포함되어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누가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정례회가 26일부터 시작되면 계속해서 회기 일수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상임위원회별로 회기를 하기 때문에 건설위는 건설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저쪽하고 안 맞다 보니까 외부에서....
11월28일, 27일을 감사일정에 들어 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 다른 제목으로 현장 활동으로....
○오병한 위원 현장 활동을 가게 되면 공무원들 근무 안 하죠.
○전문위원 김규열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태완 위원 그리고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제 개인 의견인데 월요일은 기획감사실, 화요일 총무과, 수요일은 자치행정과, 목요일은 문화공보과, 금요일은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토요일은 보건소로 했으면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현장까지 가서 보건소는 세밀하게 제고조사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그 위에 민원지적과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두개 묶어서 하루로 하고, 지방세과를 토요일이라도 오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방세과는 실제로 우리 구에 돈이라는 돈은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루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날짜에 구애 없이 많으면 그 다음날로 넘기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민원지적과 오전에 하도록 하고 지방세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정사균 위원 그러면 시간은 표시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현만 수정안을 불러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1월29, 총무과 11월30일, 자치행정과는 12월1일, 문화공보과 12월2일, 지방세과·민원지적과 12월3일, 보건소 12월4일...
○정사균 위원 시간은 구분하지 말고 11월29일 기획감사실, 11월30일 총무과, 12월1일 자치행정과, 12월2일 문화공보과, 12월3일은 두 개과를 하되 지방세과·민원지적과 12월4일 보건소....
○전문위원 김규열 12월3일은 민원지적과를 먼저하고 뒤에 지방세과를 하는 것으로...
○정사균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개인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각 과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료에 없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필요한 부분은 각 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특히 내무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건설위원회 것이라도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청 것도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우리 중구하고 관련된 자료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요구하면 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양일에는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노잔치하고 일정이 매우 바쁜데 현장 활동을 오늘 오후부터 연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오늘 뭐한다, 내일 뭐 한다 이게 나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상임위 활동을....
○박성민 위원 현장 활동을 하면 오늘부터 해서 현장 활동 선포해서 계속하면 되죠.
○전문위원 김규열 상임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 양일간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
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