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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6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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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0월1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안타깝지만 이제까지 중구에서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실무국장님이 서울에서의 분위기라든지 현장에서 느낀 자세한 경위들을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올라가서 사업의 내용이나 동영상물에 대해서는 중구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영상물을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나와서도 남구청장님이나 남구의회 의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침울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이 공평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력보다는 능력이 더 모든 대사를 좌우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의 건설국장님이 이미 마음이 남구 쪽으로 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14명의 건축위원님들이 심의 수의하는 과정에서 실무국장님의 강력한 발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남구로 선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남산 보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에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남구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4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각 동에서 시범구역추천은 다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운동을 제외한 13개 지구는 이미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추천받은 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추천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범지역이라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선정되어서 전면 실시할 때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앞으로 문제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되어야 앞으로 전면 실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후에 전면실시는 희망자가 65% 이상일 때만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 65%이상이 찬성해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시범주차하는 구역의 65%이니까, 더군다나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지역에 우선 시행하기 때문에 65%는 아마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주차하기 쉬운 곳에 하게 된다면 굳이 돈을 내고 안전하게 주차를 하겠다는 의식이 없지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고 어려운 지역이고 혼잡하고 또 주차하기가 힘든 구역에 장소를 택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조기에 질서가 잡히면서 65%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동에는 말썽도 안생기고 현재 제일 수월한 곳에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65%는 주민투표로 할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65%는 시범거리에 대한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그 주차대수의65%이상이 돈을 1만원씩 내고 주차를 한다면 65% 이상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65%정도 되었다고 하면 실시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동의 사정에 따라 다 틀리는데 명확하게 여론조사나 투표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 65%이상 원할 때만 해야지 그냥 그 주위에 차를 대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편의대로 대충 조사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하니까 주민들의 7, 80%이상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한다고 모 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50%도 안 원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지역에 대한 희망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역을 주차 면을 그어서 마찬가지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65%라는 기준은 주차면을 그은 숫자가 있고, 거기의 희망자가 65%이상 주차면을 희망했을 경우에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준과는 틀리죠.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을 구청장님의 견해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이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 중에 방침이 결정되었고,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현재 변경, 확정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론이 다릅니다.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여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상반기 이후부터 내년 하반기 12월까지는 전면적으로 그어서 희망자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라든지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 시범지역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수정할 계획도 있는지, 수정해가면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 시범지역의 반대여론이라든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없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자하는 시범지역은 주민들이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넓은 지역에는 정말 우리지역에는 필요성이 없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범지역을 바꾸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각 동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면에 표시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오늘 지정이 되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표시된 도면이 있으면 해당 동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서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면을 준비하는 동안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환경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거의 90%가, 태화동도 공히 90%가 반대를 한다는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난 후에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주민정서는 똑같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90%반대 여론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구에서 의욕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여론,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또 다른 정치 관련 신분들의 여론에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구청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을 받아서 시범실시를 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6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견인차라든지, 하여튼 행정에 14명의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차장 관련해서 인원이 14명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과연 1만원을 받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는 안 보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주차선을 긋되 희망자에 한 해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지분석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지역에 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주차 면수가 지금 현재3,400면 정도 됩니다.

요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당 월 1만원입니다.

3,400면을 갖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경우 물론 전체 100%가 운영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우선 25% 정도 희망해서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총괄적인 수입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3,400면에 대한 25%를 배정하고 월 1만원을 했을 경우에 6개월 수입이 5,100만원이 되겠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수수료가 나가야 될 것이고 카드수수료, 주민이 배정받아서 요금납부를 해서 인터넷 납부를 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직원 인건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나옵니다.

위탁수수료가 2,550만원, 카드수수료가 102만원,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5,500만원이 되겠고, 기타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어서 계가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6개월 동안 5,100만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의 운영비는 사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4,05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 내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전 지역을 주차 면을 그을 경우 1만2,000면 정도를 예상합니다.

1만2,000면을 6개월 동안 조금 성숙이 되어서 약30% 정도 배정이 된다고 볼 때, 1만2,000면을 갖고 30% 배정이 되어서 월 1만원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면 수입이 2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가 5,400만원, 카드수수료가 432만원, 인건비가 5,500만원, 기타운영비가 2,500만원, 그래서 지출계가 1억3,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입 2억1,6000만원에서 지출 1억3,832만원을 빼면 7,768만원이 순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된다고 봤을 경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안 된다고 봤을 때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빼서 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3,400면이고, 2단계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1만2,000면인데 이것을 전혀 100% 되고 안 되고는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5% 정도로 받고...

○위원장 김영길 아니, 안 되더라도 견인차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견인차는 기존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견인대행 업무를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 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만 갖고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자는 난다고 볼 수 없죠.

김지근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단속도 적자난다고 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맞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불법주정차차량 운영하는 것도 업체가 적자 난다고 해서 안하려고 해서 선정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적자가 나서 지금 하려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시설비라든지 자본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그 예산은 다운동 전면 시범실시하는 예산과 포함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운동을 뺀 나머지 시범실시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할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다운동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다운동에 예상했던 면수가 3,500면 정도 됩니다.

여타 13개 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범거리라고 해서 1개 동당 20면 내지 30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적었습니다.

지금 방침이 변경되면서 13개 동에 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대된 부분이 3,4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간의 소액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할 경우 거의의 다운동 제외된 부분과 13개 동의 시범지역 확대된 부분을 하면 서로 상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부터 13개 동에도 시범거리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간이 예를 들어 100m 같으면 13개 동에는 구간이 더 늘어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100m를 200m한다는 이 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떻게 보면 법조타운 다음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주차장 해결이 솔직한 심정으로 충분하게 된다고 가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주차장이 100% 충족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질서한 주차에서 질서 있는 주차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발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량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쓰레기 안 버리기라든지 어떤 불법행위가 방대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 해 보고 금전적인 부담이라든지, 지금도 편한데 왜 하느냐 이런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데서 해서 이미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순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물론 다른 구보다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있겠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항상 외롭고 힘든 것처럼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고 이 사항이 잘 되고 다른 구로 전파가 되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북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이 다른데 가지 말고 중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지만 그만큼 저희들의 질서가 더 앞장서서 바르게 정착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순기능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방면에 순기능이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일단 주차질서가 잡힐 것이고, 질서를 지키면 이것이 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몸에 와 닿으면, 우리가 옷을 처음 사서 옷이 안 맞으면 자기 체형에 맞도록 옷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착이 되어 편한 것을 느끼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힘들죠. 모든 것이.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고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고, 또 질서를 지키는 이런 과정이 거주자우선주차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조금씩 생활법질서가 확립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면서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기 이전에 시행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예를 들어 분명히 차고지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하물며 중구관내 청소차들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행정관청을 차들이. 이런 것도 우선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다운동 같은 경우 제일중학교 부근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할 때 주차장으로 입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400평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주차장 사용 안 합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자재물 등 엉망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부터 다 정리를 시켜놓고 난 후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예를 들어 집 앞의 타이어 같은 것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 단속 한번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중구보다 훨씬 잘된 지역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여론에 묻혀서 실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는 왜 안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자리인데, 남구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물에 대한 판단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남구에서 2001년도에 실시하고자 할 시기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200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중구가 실시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주차, 이면도로 내의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요청한 도면이 준비되었는데, 일단 도면을 보고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도면 브리핑은 필요 없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각동의 도면과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수지분석 그 내용도 하나 첨부해서 상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데는 수정이 다 완료된 것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5조2의 신설에 보면 2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의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요금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올리고 내리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단,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의 경우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정안을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당해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까지 넣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제안하고, 또 2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까지 해서 ‘주차요금 및 운행시간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7과 같이 한다.’ 그러면 별표7은 다시 신설을 해야 될 겁니다.

별표7 주차요금표를 다시 신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항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도 무관할 것같습니다.

‘단, 주차요금환부, 사용신청, 사용자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께서 제5조2항, 수정안 및 삭제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김지근 위원님께서 수정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하면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관계를 규칙에 정했던 것은 여러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조례로 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조례와 규칙에 없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방침으로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범운영기간을 내년에 거치고, 또 65%이상이 희망할 경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례상에 규정하게 되면 개정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주차제 조례는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전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규칙은 한번 하고나면 위원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빌미를 우리 위원들이, 두고두고 구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왜 우리가 해야됩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정해놓고, 쓰레기봉투 값 인상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상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의 삭제요청 했던 부분, 수정안 개정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규칙으로 정해놓은 곳도 많고, 조례상으로도 정해 놓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대구의 남구, 인천광역시의 남동구...

임인도 위원 두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기억나는 곳은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이 똑같습니까? 조금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인천 남동구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2002년 12월 13일 신설한 사항입니다.

1항, 건설교통부령 제6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분기단위, 반기별 또는 연단위로 주차 대상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급지구분에 의한 4급지(월정기주차 3만원)해당요금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4항에 주차요금을 규정해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월 3만원으로 해놨네요.

일단은 조례상으로 정해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구와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월정기주차가 8만원에서 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간 8만원, 야간 8만원.

합계하면 14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놓고 14만원까지 받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끝입니다. 협의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이 그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이 수정안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별표1 중에 삭제 요청한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금문제 부분은 언제든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요금을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6일 10시30분부터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
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6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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