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9월16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지근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영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김지근 의원 평소 내 고장 발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운동 출신 김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도개혁을 통해 보다 더 선진화된 중구의회가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시 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코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 의회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국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의식제고 및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은 도덕성은 물론 본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정치인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치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국회나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산적한 법안과 민생은 다 팽개치고 국민이 보기에는 공익보다 오직 당과 개인의 이익추구에만 전념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회는 어떻습니까?
울산의 모태인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주민에게 공약하고 3대 기초의회에 들어 온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 우리 초선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선배의원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치 단합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다짐을 하면서 가슴 벅찬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단 선출 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분열과 갈등, 반목과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비단 중구의회 뿐만 아니라 전주, 창원, 경주, 남구의회 등 전국적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성 접대, 단합 각서 파문, 금전 살포 등 많은 후유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유산을 더 이상 후배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분열과 불신의 틀을 벗어나 선진중구의회로 한 단계 성숙하느냐, 아니면 분열과 불신의 틀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중대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언론은 물론 전국 사회단체와 전국 지방의회의 눈과 귀가 우리 의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이번 조례개정을 반대하기로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서로간 갈등의 골이 깊다 해도 제도 개혁은 당연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가 해야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사소한 감정에 얽매여 흠집내기와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과 의원 모두에게 존중받는 자가 선출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출과정부터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선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은 줄 압니다. 또한 의장은 불신임제도가 있는데 반해 상임위원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거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자 이번 75회 임시회 시 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규칙으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전국 사회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 구민의 지지 속에서 의장단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중구의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개혁만이 열악한 우리 중구가 살아갈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선진의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으며, 또한 울산문수국제양궁장개장기념행사에, 9월 12일에는 제7회 중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 9월 15일에는 추기석전대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오병한 위원, 부위원장에는 최현만 위원이 선출되었고,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박성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고, 최현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박태완 의원 외 3명으로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병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한입니다.
2004년도 9월 3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박태완 의원, 박홍규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9.6% 증가한 963억5,261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18억2,310만5,000이며, 특별회계는 45억2,95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1,2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중 2,7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는 918억1,07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1,450만8,000원으로 총 963억2,521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2,74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지근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지근의원외 3인 발의)
(11시17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구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 의원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의장단 선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후보검증을 위한 소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하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당선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 제8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규칙안 제6항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후보검증을 위한 소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한다’를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소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한다’로 하고, 개정규칙안 제7항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당선된다’를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의 선임조항 중에서 불필요한 문항 수정 및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임위원장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위원장 선임시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아울러 본 조례 제11조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를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의2 제4항의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한다’를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박태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안 의원을 대표해서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공무원 그리고 시회단체 여러분!
발전하는 중구의 한 모습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조7항에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1항 내지 제4조에서 선출방법을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7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수정발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 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표결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찬성되면 이 수정안이 채택되고 반대가 되면 부결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이 확인되었으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토론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반대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제가 우리 중구의회 14명 의원 중에 제일 막내로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가을이 문턱에 왔고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잘했고 못 했고가 아니고 우리가 의원이라면 최소한 의회의 질서정도는 지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결론 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하려 아니하고 항상 대결구도로 가고 악수까지 아니하고 눈길까지 안주는 이런 형태는 분명 시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의원을 천년만년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장을 천년만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또 제가 천년만년 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질지는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판단은 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여기에서 해본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최소한 지역의 대다수 선·후배로서 중구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표로 당선되어 온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로서 악수라도 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결자해지는 전체가 같이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부터 결자해지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끝내고 아마 청장님께서 수고했다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 고민입니다. 식당 두 군데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철천지원수처럼 남은 임기를 끝내면 결국은 우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후배가 오더라도 우리 3대 의회상이 이렇지는 않았다, 단지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생긴 일이 결국은 그런 반목과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또 그렇게 푸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노력을 했다 그런 역사를 남기길 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상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여섯 분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나간 그 부분은 없고 여덟 분의 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말 의회의 의원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본인이 집니다.
그 도덕적으로 져야될 책임까지도 끝까지 관철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좀 길은 것 같지만 사실 지루하게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길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님, 신상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토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있으나 이 내용은 바꾸어 말하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견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논리가 되며, 또한 기초의회 상임위원장은 실제 의장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최소한 본회의에서 선출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도출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개정안 신설조문 제11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문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의장·부의장 불신임을 의결, 규정하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안건처리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상 불신임 할 사유가 발생될 이유가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징계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서 부결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인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고 질의고 구분이 안되네요.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태완 의원 다시 한번 존경하는 공무원, 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구의회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고 한 걸음 더 발전적인 모습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김영길 의원님의 이야기가 다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문제점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해야 할 의장께서 어떻게 신상발언인지 토론인지 구분도 못하시고 신상발언을 다 마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재를 하고 이런 모습은, 또 4분 자유발언은 누구는 4분을 넘겨도 마이크를 켜주고 누구는 4분이 지나면 그대로 꺼버리고 이런 것은 비민주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안 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가장 선진의회를 주창하고 있는 중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아놓고 상임위원을 뽑는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회의, 다른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이 안을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첫째이고, 다시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위원들 중에 선출이 되어야 바람직하고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개정이유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불신임의 방법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단 불신임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이라 함은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현실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의장단이라 함은 상임위원장까지도 의장단으로 포함시켜서 중구의회가 꾸려져나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의 불신임은 가능한데 우리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이 없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에게 문제점이 있어도 아무런 제재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 힘들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의장단 중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제도의 정족수를, 의결수를 높이면 됩니다.
이것을 정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든지 의원 수를 높이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없앤다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떳떳하게 정말 문제가 없다라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도 안됩니다.
불신임이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임이 우리 중구의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후배들이 이런 의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철 박태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이 일부 찬성 의원도 있고, 반대 의원도 있고 아직도 좀 더 수정해서 또 다른 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님들은 바쁘신 시간에 의회의 운영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석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시길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일단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퇴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개정조례안의 반대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선거안은 통과된 겁니까?
예.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첫번째 표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 반대토론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합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올라온 원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만 가부표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만 한 것이지.)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직원은 표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
현재 재석인원은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확인이 되었으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이 확인되었으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2시1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이번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정· 시행 중인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 조례로서 동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동에 조례에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통합하고 동 조례 공포와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있어 명료하고 평이한 용어사용을 위해 조례안 제10조1항의 ‘부가한 경우’를 ‘붙일 때’로 ‘부가한 지령서’는 ‘기재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로 ‘발부한다’는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보조지령 전’을 ‘보조금교부결정통지 전’으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정확한 표현의 용어 선택을 위해 조례안 제17조 제3호의 ‘주소’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
박태완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김병길 |
총무국장 | 정도영 |
경제사회국장 | 박정식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전문위원 | 박억렬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