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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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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13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제58조 및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개정규칙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박홍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의안번호 440번, 441번, 443번 이렇게 있는데, 왜 발의된 순서대로 처리를 안하고 거꾸로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가시고 난 후에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22페이지 의회방송설비공사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면에서 보면 의정연구실에는 아직 각 상임위원회 활동 화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곳이 의정연구실입니다.

상임위원장실은 한명이 사용하지만 의정연구실은 많은 의원들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집행잔액에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면에서는 하나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화면의 질 향상도 엄청나게 좋고 음향의 질도 좋게 제공된다고 했는데 막상 설치해놓고 보니까 마이크 시설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연구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7,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국공업협동조합과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낙찰률이 98.1%였습니다.

이것은 화질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 계약이지 어떤 한 부분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화질이 조금 그런 것 같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돈을 많이 남기고 시설이 좋으면 더 좋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하더라도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고화질로, 또 고음량으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보는 화면조차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무국에서 이런 데에 소홀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 안 나온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화면의 질이 6, 70년대 TV 보듯이 굉장히 떨리고 동사무소까지 방송이 되고있는데, 주민이 볼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지금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와 연결이 되어서 동사무소까지만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7,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회의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됩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꾸 넓혀 나가야되는데 우선 우리가 보는 청사 내의 화질도 이렇게 해서,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마이크시설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7,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저희들은 그런 주문들을 다했습니다.

화질도 좋아야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됩니다.

업체와 다시 하자보수차원이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박태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무위원장실이라고 있습니까?

위원장실입니까, 위원회실입니까?

위원회실 맞죠?

○사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회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보면 내무위원장실이라고 해서 불이 다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내무위원장 재실등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위원회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위원장 독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환경위원회 내빈객이 왔을 때도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괜히 위원회실에 들어가려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고, 위원장 책상 하나 놓고 쇼파 몇 개 놔두고 그건 위원장실이지 위원회실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든 평상시에 위원들이 모여서 의회발전을 위한다든지 구민을 위한다든지 평상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실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회실을 확대개편해서 그 위원회실 안에 위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환경위원회면 건선환경위원실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의전차량을 보면 공휴일에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나 수행비서에게 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안 됩니다. 시간외 근무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간외 근무로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달에 4시간 되어 있죠?

○사무국장 박인필 하루 최장 4시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72시간이 최고한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사무국장 박인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박홍규 위원 휴일근무가 72시간입니까? 아니면 평일 포함해서...

○사무국장 박인필 아닙니다. 일요일, 평일 포함해서 전체가 72시간을 오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언제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최근 몇 개월 것만, 그리고 의전차량 운행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10시2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 일부 의원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구속까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전반기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간에는 형제보다 더 우애 깊고 의리 있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동료애와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의정활동과 처신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말 흠이 많습니다.

이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해서 중구의회가 전반기 같은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다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 규칙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이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여지며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벌써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이 나왔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안대로 의장을 선출한다해도 잡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수 등록된 의원 중에서도 선출한다면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차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되면서, 광역시에서도 다음 임시회 때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오면 아직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하반기 기간도 많이 남았고 다음 5대 지방자치선거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 후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한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또 규칙을 개정할 법적 안전성도 없을뿐더러 다음 의장 선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의원 14명이 다같이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좋은 안을 도출하여 완벽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보면 제6항 ‘투표시작 전 후보검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검증을 위한 자구는 본 의원으로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6항의 주요 요지는 의견을 들어본 후에 투표를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투표결과 떨어진 의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소견 발표 자체가 개정안 안에서 의도한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입니까, 아니면 토론입니까?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해야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질의를 한 것인데 발의한의원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의총을 통해서 차차 좋은...

○위원장 박성민 김지근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께서는 2005년도까지는 아직 남았다고 하시는데, 원래 잘못되었을 때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후보검증도 해야되고 후보 등록절차도 밟아야되지만, 이번 우리 같은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곳의 선거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결과, 교황선출식 방식의 원칙은 참 좋습니다. 옛날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교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3년이고 4년이고 창고에 가두어 놓고 한 사람을 선출해서 교황으로 모시는 그런 선거가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의 선거방식은 교황선출식 방식을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창원시도 마찬가지, 광주시도 마찬가지, 경주시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때는 후보자가 없다가 2차 때 난데없이 후보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당선됩니다. 교황선출식 방식의 큰 폐단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분명히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견을 들어 봐서 그 사람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를 이끌어갈 것인지 충분한 소견을 들어보고 투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되고 그런 사람이 담합을 해서 선출되어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우리 의회가 과연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정사균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아닌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울산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먼저 나서서, 전국적으로 먼저 나서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이 규칙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조금 더 기간을 둬가면서 중구의원열 네 분이 머리를 맞대어서 좀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도출해서, 물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김지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담합해서 의장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의원 열 네 분은 다 의장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유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정사균 위원님이 서두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의 솔직한 자기 반성을 통한 의회의 발전적인 모습, 하루빨리 화합과 단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화합와 단합을 통한 구민을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위하겠다고 수식어처럼 먼저 말을 해왔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되는 의원들이 화합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해놓고도 며칠 못가서 그 제안을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리고 의원들의 묵시적인 약속들을 깨트려 버리는 이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구민들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공감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있게 된 이유에서부터 생각해 보고, 또 어쨌든 묶은 사람들이 풀어야 된다라는 쪽에서 생각해보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의회가 비민주성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타의회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고쳐나간다는 것은 정말 선진의회라고 자랑하고 있는 중구의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서부터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다른 의회에서도 표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방식을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중구의회도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이 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의장이 만약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그 속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편 속에서 누군가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못 먹어도 당신들한테는 못 준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의 자격이 개개인한테 다 있다라는 말은 말뿐이지 실제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의장 자격이 있고, 없다라고 수없이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는...

의장의 자격은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중에서 의원의 자격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하시고 나름대로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소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런 의원들의 매개체를 결합시켜나가는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소신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수 있는 투명한 선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가장 민주적인 조례안으로서 꼭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할지언정 이것을 다음에 미루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는 언제 이 문제를, 지금 울산 지역 사회에서 중구만 바라보고 있는 선거의 후유증을 어떻게 만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중지를 모아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토론은 길어지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사균 위원님이 보완할 부분이 6항인가 있다고 하셨고 그냥 표결로 통과시키기보다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표결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지근 위원님, 보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6항 후보검증 부분...

의안번호 440호 펴 주십시오. 두 번째 장 6항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후보검증을 위한 소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보검증을 위한’을 빼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 시작 전 소견발표를 5분 이내에 실시한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발의하신 분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두 번째 장 ◦6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소견발표를 5분 이내에 실시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한 안건을 가지고 정사균 위원님, 표결하자고요?

정사균 위원 예.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후보자등록이 없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명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 항목을 더 만들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럼 박홍규 위원님 한번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후보등록이 없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안을 수정해야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없을 시에는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텐데...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등록한 후보자가 없을 시와 기존의 선출방법처럼 후보자가 2인 이하로 등록시 결선투표로 할 것인지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임시회 의장이 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손중익 예.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항에 삽입시킬 필요성이 없고, 다음 2인 이하일 때는 의회의 전체 의원을 통솔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얻어야 된다라는 안을 추가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인이 나왔다, 1인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 싫다, 그런데 두 사람 정도도가 지지를 했다 나머지는 전부 무효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의장이 되어야 되느냐,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인 이하 단독 입후보일 때는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된다, 전문위원님 그 지적이죠.

○전문위원 손중익 현재 안이 1항에서 4항까지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본다면 이 내용은 교황식 선출방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추가된 부분, 등록해서 하자 이것은 일반 선거방식인데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이 등록했을 때 현행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대로 놔두면 2인 이상 되었을 때는 결선투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구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이것을 한번 걸러주자는 측면인데 그대로 놔두면 두 사람이 등록했을 때 결선투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 이 자리에서 걸러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연장자가 의장대리를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 의장이 아니고 단지 회의진행자입니다.

후보자 2인 이하 등록시 결선투표를 할 것인지, 다음 1차 투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것인지, 다음 후보자 1인만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자등록이 없을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이것을 보완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보완할 것은 하고 지금 당장 이번 임시회 때 결정을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을 더 보완을 하고, 유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제안서에 보면 발의하신 분들이 후보자 1인 등록 때는, 7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당선된다라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출석의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료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사균 위원께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심사보류하자고요?

박태완 위원 문제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사균 위원 지금 회의규칙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고로 후보자 2인 이하 등록시 결선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1차 투표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3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다수 득표자로 할 것인지, 후보자 1인만 등록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방금 이런 염려와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하러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야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것이 잡음도 없을 것이고, 이런 안을 자꾸 만들어 넣으면 문제가 될 것같고, 1인 등록시에 과반수를 이상의 득표를 못 얻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1인 등록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밖에 등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가서, 결선투표는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게끔 하는 것은 지금 교황식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교황식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결선투표라는 문구를 교황식투표라는 글자와 바꾸어 넣으면 내용은 실제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지만, 교황식 방식에서 보완이 다 된 부분인데 1항에서 4항까지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토론만 거쳐서 문구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유보를 시키면 좋겠다 이것이고 서로가 토론을 해보니까 그 뜻인 것 같은데,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후보자가 선거하러 가다가 뇌진탕 걸려 죽었다, 그것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박탈입니다.

다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인데,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박태완 위원 표결로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잘 고쳐놔도 본회의장에 가면 통과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할테니까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현행 중구의회회의규칙안 그대로 하고 후보자 등록 3일 전 등록안과 투표 전 소견발표 5분 이내 하는 것, 그 안만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만 넣으면 다른 세부적인 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결국은 기존 1항부터 4항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항부터 4항까지 그대로 놔놓으면 이 자체는 교황식선출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되는 부분이 일반선거방식이 된 부분이 결국은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내용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 2인이 등록되었을 때 결선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 기본 안 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결선투표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사항을 먼훗날 혹시 논란이 될까싶어서 짚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지금 현행방식은 결선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방식 그대로 따르고 선거 3일 전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투표 5분 이내에 소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안만 넣으면 어떻습니까? 중복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1항부터 4항까지 추가되는 삽입되는 란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모든 의원이 다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일반선거방식이 조금 가미가 되었는데 만약 후보자가 2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1인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논의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선거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말을 자꾸 둘러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선출방식의 문제는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하고, 3차는 연장자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과반수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되어야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2차에 과반수가 없을 때 3차 때 연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방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후보자 검증이 안되도 보니까 지금과 같이 1차 때도 어느 후보자가 당선될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선거법으로는.

1차 때 A, B, C 사람이 각각 2표씩 얻어서 나왔는데 2차 때는 A, B, C가 없어지고 D가 나와서 당선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선거법 개정 자체에 그런 핵심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이것을 내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안도 안 내는데, 실지로 깨놓고 교황식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번에는 누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솔직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되었을 수도 있고, 또 B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신의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 투표로서 결정 났는데 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승복해야죠.

그런데 졌는데도 승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후보자 같으면 후보자가 나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고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 투표에 대한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식방식은 어떠냐 하면, 오늘 투표하기 전까지도 어떤 입장을 밝혔다가 투표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적어도 입후보자로서 내가 떳떳하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싫으면 표를 안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승복을 안하면 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사균 위원님 어디 가고 없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7번 항목에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당선된다’고 했는데, 그냥 의결보다는 ‘과반수의결로서 당선된다’, ‘과반수’라는 말을 첨부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님.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인이 후보등록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1인이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직이 다르다고 칩시다. 그래도 합의되었기 때문에 1인이 나오는 것이지 합의 안되고 1인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의가 되어서 1인이 나왔는데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폐단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인이 나왔을 때는 추대되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은 한사람이 나와도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표를 받아서 의장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의결로 당선된다’ 이렇게 할까요?

박홍규 위원 이상이라고 하면, 과반수라면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당선된다’

정사균 위원 의결이 아니고 찬성이죠.

○위원장 박성민 이 전체가 의결이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그렇게 할까요?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1인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금 전 후보검증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충 안은 정리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표결을 할까요?

정사균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께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반대안부터 먼저 거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수정안을 다 내놓고 무슨...

○위원장 박성민 표결을 하자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니까...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왜 투표를 하자고 하느냐 하면...

○위원장 박성민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질의·토론은 다 끝났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토론 시간에 토론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앞으로 제재를 할테니까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일단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반대안부터 거수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표결에 앞서서...

정사균 위원 유보와 심의를 원안대로 하는 안 두가지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반대안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와 유보는 같은 의미로 하겠습니다.

(반대 1명)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4명)

다음 기권 거수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가결되었다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신을 차려서 회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질의·토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시 못합니다.

박홍규 위원은 거수를 안 했으니까 기권으로 할까요?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성민 찬성 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3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조례개정안 제6조 2항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임위원회 배치부터 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나서 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두 번 선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의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두 번 선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신설조문 제11조 2항에 보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견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은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조문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설사 상임위원장의 잘못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불신임 조항은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또한 신설조문 제11조 2항에 보면 불신임 발의는 소속상임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면 지금 건설환경위원 7명이고, 내무위원 6명, 운영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두 분만 발의를 해도, 상임위원장 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볼 때,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감정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불신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신설 조문 3항에 보면, ‘소속 상임위원장 재임 중에 발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발의하신 김지근 위원님께서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일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김지근 위원님, 신설조문 3항을 보면...

김지근 위원 11조2의 3항 말입니까?

소속 상임위원장에 재임 중이어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무위원장을 전반기 때 했는데 후반기 때 내무위원장을 하지 않는데도 불신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지근 위원 불신임은 말 그대로 소속상임위원장 재임 중에 해야된다 것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재임 중에 해야지 전반기 때 내무위원장 하다가 후반기 때는 위원장을 안 하는데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은 만약 법적으로 갔을 때, 전반기 때 위원장 했던 사람을 법으로라든지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없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소속 상임위원장, 예를 들어 내무위원장 할 때는 내무위원장 재임 중일 때만 할 수 있고...

정사균 위원 소속 상임위원장 재임 중에...

김지근 위원 이해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법적 문제도 뒤따를 수 있고 본회의에서의 의결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정사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불신임 의결 방법 상임위원회 3분의 1이상이라고 발의를 한 부분은, 물론 6명 중에 2명이 발의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한 부분은 좀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제의를 하신다면 과반수 발의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신임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재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대구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들어 놓고 한번도 이것을 처리한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우리 중구에도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기에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임위원장도 불신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 안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박홍규 위원님 말씀은 제11조2항에 ‘3분의1 이상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과반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박홍규 위원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한다도 맞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의 할 때 3분의1이 하면 두 명이 발의하잖습니까? 그래서 발의하는 인원을, 과반수 같으면 4명이 발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확인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은 과반수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3분의1 이상 발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로 바꿀까요?

박태완 위원 지금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원이 없는 위원장이 먼저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면 빨리 고쳐야할 부끄러운 항입니다. 위원이 없는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놓고 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구성된 위원들을 이끌어갈 위원장을 위원 속에서 뽑는 그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다른 위원님들이 뽑아주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11조2항에 불신임의결 이것은 의장·부의장 불신임이 3분의1로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발의를 3분의2로 고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장단이기도 한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과 똑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3분의1로 발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의장단이라는 문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박홍규 위원이 11조2항에 3분의1 이상 발의로 해놓은 것을 과반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 한다로 자구수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은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원안대로 3분의1이상 발의로 하자, 그럼 박홍규 위원님, 과반수는 철회하시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도 과반수로 하자고 했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은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11조2항, 3항은 묶어서 의장불신임예에 준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부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결 같으면 수정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부결이고, 그러면 3분의 1 이상을 그대로 하기로 한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6조2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의결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를 두 번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본회의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수정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정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6조2항.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되면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이야기인데, 일단 부결이죠?

정사균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지금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라는 항은 어디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6조2항에...

박태완 위원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위원장 박성민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라든지 절차 등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까? 그럼 추천 안 된 사람은 본회의에서 의결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보다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되는데.

박홍규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상임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라는 뜻은 결국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본회의에 가면 그대로 거의가 통상적으로 가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사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벌써 추천이 되는 과정을 하나 거치고...

○위원장 박성민 결정이죠. 호선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죠.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한다고 두 번의 투표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회에 가서는 의결을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이 되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박홍규 위원님 말씀은, 조금 비약시켜 이야기하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뽑겠다는 것이고,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것은, 추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내부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라고 추천자를 결정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거쳐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원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의결한다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정사균 위원님이 수정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한번만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안석원 위원 상임위원장 선임의 목적이 현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안이요?

안석원 위원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그렇게.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 위원이 안을 만들 때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과 토론도 많이 거치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처음 안건이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뽑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를 등록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낸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본회의에 가면 의결을 해서 통과시켜주도록 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뽑다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권한 등 여러 가지 극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면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뽑히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하고, 본회의에서는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결로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을 격상시키는데 맞지 않겠나 싶어 전문위원과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 안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되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을 고치려는 이유가 아주 이상한 상황일 때...

박태완 위원 공동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법과 기준을 만드는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호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가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쳐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지근 위원님이 대표발의자이지만 전체 의견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라는 안이 나왔는데김지근 위원님 동의하셨고, 안석원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안석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 ‘3분의 1이상 발의로 한다.’ 그리고 그 아래 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임 중’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재임과 재직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사균 위원 재임중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4항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한다.’

김지근 위원 ‘해임된다’...

○위원장 박성민 ‘해임된다’로 할까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 법원에 재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 이 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의제기가 들어 오면 다시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집행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은 판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김지근 위원 그 법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바로 해임해도 법령에 의해서 바로 해임되지 않고 법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김지근 위원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2항, 3항, 4항을 전체 묶어서 ‘의장불신임 예에 준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11조2의 1, 2, 3, 4항을 다 삭제하고....

정사균 위원 1항은 그대로 맞으니까 2항, 3항, 4항을 다 삭제하고 ‘의장불신임 예에 준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청 있습니까? 정사균 위님 말씀에 대해...

박홍규 위원 정사균 위원님 말씀에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단의 예에 준한다.’로 하되 3번 항목‘소속 상임위원장 재임 중에 발의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항, 3항, 4항을 다 삭제하는 것보다 3항은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렇게 해도 의장불신임 법에는...

○위원장 박성민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이 2항, 3항, 4항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11조2항을 보면 의장불신임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요.

1항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똑같고, 2항에 보면 ‘불신의결 소속 상임위원 3분의1이상 발의’, 소속 상임위원이 되어야지 정사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 의장선거에 준하는 것 같으면 전체 위원 3분의1이면 다른 상임위원도, 내무위원이 건설위원회도 불신임을 시킬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해 줘야되는 것이지 전체 상임위원회를 묶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충 정리를 합시다.

지금 정사균 위원 말씀하신 2항, 3항 4항을 ‘의장, 부의장 불신임 예에 준한다.’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제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안이나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제청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청의원 없으면 그 안 자체가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성립이 안됩니다. 제청할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안은 되었고,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안도, 정사균 위원 동의안에 수정해서 다른 것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에 준한다로 하되 3항은 넣어야 되지 않게느냐 하는 안은...

박홍규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2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그 대로, 지금 원안대로...

○위원장 박성민 ‘해임한다.’로 할까요, ‘해임된다.’로 할까요?

김지근 위원 ‘해임된다.’로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해임된다’고 해도 이상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임된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구수정한 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세부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자구수정, 다음마지막장에 11조2 4항 ‘해임한다.’를 ‘해임된다.’로 그 두 가지의 수정안입니다.

맞죠?

김지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수정안 하나, 정사균 위원님 말씀한 전체 부결 한 가지.

맞습니까? 정사균 위원님?

정사균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1명)

그럼 수정안, 수정안원안입니다.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4명)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방금 본 위원장이 낭독해 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5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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