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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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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1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총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총무과소관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박태완 위원 문 앞에 서서 - 가만있어 보세요.

나는 위원 아닙니까?

왜 회의를 한다는 말도 없이 회의를 합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견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같은 동료위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같은 편 아니면 위원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에 집행부에서 준비차 너무 많이 기다려서 위원님께 사전 연락하여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의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와 제2항의 보조지령 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보조금 교부통지서로 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용어의 명료하고 편이한 용어 사용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로 한다. 부분을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17조3호의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때 명칭 또는 주소 이 주소 부분이 애매했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소 부분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 개정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자동 폐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서 한 가지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인데 주된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중구보조금관리조례가 하나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그 때 내무위원회에서 보조금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이중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개를 묶어서 이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은 의미 밖에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자체의 취지나 목적이나 표현은 똑 같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대로 용어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또 사업장의 소재지 이런 것은 합의된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보고서 대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보고서 대로 하면 문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총무과소관

(13시5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 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7월1일자로 하수관리원 1명이 중도 사직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 보통교부금 부분은 저희 구에 보통교부금 13억2,395만9,000원이 5월30일자로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득세, 등록세 추가 세입 부분이 발생한 관계로 우리 구에 13억원 정도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9월10일날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건의한 울산광역시자치 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 받아 온 것 다 집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일부 집행하고 있고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은 토지보상, 물건 조사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특별교부금 공사는 1회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세출 대비에 보면 세입이 59억4,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비해서 세출 예산이 3억1,79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감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에서 3억3,300만원이 주로 어디로 편성되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일부 손을 안 댈 수 없어서 손을 봤습니다.

세입세출의....

박태완 위원 세입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세출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도 늘어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감 편성된 그 부분은 보조사업에 국·시비 내시되고 구비 확보 부분 편성해 놓고, 국·시비가 가내시만 되고 전적으로 지금까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세출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추산을 해서 세입이 그렇게 잡혀 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일맥상통합니다.

박태완 위원 의욕적으로 잡아서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이 잡혀져야 하는데 세입이 틀려지면 세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의욕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 재원 확보가 의욕만 앞서서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2회 추경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출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7페이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금의 성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부분은 우리 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힘을 빌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얻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은 우리 구 의원님하고,시 의원님하고 힘을 빌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나 이 재원의 성격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매칭펀드라고 이 교부금이 이렇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나서서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얻어 오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구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곳이 지금 순위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교부세나 교부금이 그런 순위를 무시하고 갑자기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반대적으로 이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운용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같이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은 시의원이 3분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다, 아니면 이쪽 지역은 우선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협의를 해서 우선사업 별로 형평에 맞도록 교부금을 가져와야지 난데없이 다른 동네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쪽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그걸 생각을 달리하고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보면 특정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형평에 안 맞아서 돈이 저렇게 많나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한 사업을 두고 저것부터 먼저 하느냐 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새롭게 고쳐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속기에 남아서 저에게 어떤 부분이 안 좋게 비추어 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아주 뜻을 함께 해서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구가 사업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 전체를 위한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시의원님하고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사전에 의논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주 그 분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예산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오되, 우리 구에 우선 필요한 사업들이 이러 이러하니까, 이쪽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최소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이다 라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금을 40억원 정도 받아 왔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구 올해 분은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아 봐야 1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저희들이 구 우선순위 사업을 동별로 모아서 카드화해서 내년도에 시의원 3분에게 권역별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특별교부금 사업을 하면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및 부녀경로당 리모델링 성립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동경로당 신축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정부녀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신축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비로는 1억5,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1억5,000만원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시려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1억원이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8페이지 특별교부금 사업을 우정 및 부녀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리가 안 된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동동경로당 신축사업은 추가사업비입니다.

저번에 동동경로당 지으려고 하는 연화경로당 예산을 포함한 1억원이 추가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구비에 3,300만원 정도 구비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동경로당이 연화 경로당 그 자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 위에 잖아요.

그 위에 경로당 신축이 1억원인데 어떻게 우정경로당 리모델링 비가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축보다 더 들어가는지 모델링 비가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현대화 사업은 다운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에 파고라하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도록 하는 여타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 부대시설이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하고 제출해 주시고 우정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라든지 도면 설계도를 한 번 가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신축 부분도 있고 한데도 리모델링 비로는 1억5,000만원은 많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고 공원도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녹지도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현대화사업 1억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꼭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박래환 위원 소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설사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설사중인데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반쯤에 중앙여고에서 설사환자 보고를 받았는데 133명 정도로 해서 학생, 영양사, 조리사를 검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환자 수가 17명으로 줄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단에 전교생 1학년하고, 2학년을 다 모아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때까지 계속 이 설사하는 환자가 44명이고 신환이 33명 혹시나 해서 일반적으로 식중독이 2차는 발생은 안 하는데....

박래환 위원 아직 판명이 안 났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44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분 입니다.

88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국비가 1,000여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국비 지원 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예방접종분 약품비가 잉여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유료분도 무료분이 모자랄 때 이 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순수한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예방접종비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도 환자가 많은 구에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5개 구·군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부받은 금액이 올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봐서 1,500만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질의에 앞서 24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 맞이한 직원분들 축하를 드리며 소장님과 더불어 구민 건강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45페이지 전광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들어오면 1층 계단에서 2층 올라가는 화장실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로 2m 세로 40㎝ 하면 적당할 것 같아서 견적은 받아 놓았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홍보하는데 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홍보하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로 암에 대해서 6대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 전반에 대해서 자막이 지나 가면서....

정사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데 밖에 설치하면....

○보건과장 박연옥 박성민 위원님께서 밖에는 이미지 간판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계장께서 새로 오셔서 간판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홍보 차원이라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밖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계장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홍보 효과가 나은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통 식당 같은데 붙어 있는 전광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예방 접종은 언제하고 그런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남구청 옥상에 해 놓은 것은 얼마나 하는가요?

○보건행정담당 윤희한 몇 천만원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시장조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 번 보고.....

박성민 위원 방금 정사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민들 상대로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언제부터 한다, 설사환자 발생했으니까 주의하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2층 계단 올라오는 곳만 하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인데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작은 것 해서 이미지 간판 안 되면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잘 생겼으니까, 보건소 직원들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친절히 최선을 다 하겠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아도 되죠.

몇 년째 이미지 간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실내에 하는 이미지 간판은 승낙해 주시고.....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 예산 책정했다가 감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주로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보건과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지 간판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보건소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5개 구·군 어느 보건소 보다 우리 중구 보건소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보건주관해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만큼 많이 하면서도 우리끼리만 하는 것인데 일부 동원되는 사람들 몇 명됩니까?

다 안 해도 동사무소에서 동정보고하면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체원들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간판 하나 달아서 중구보건소 이미지를 쇄신하고, 문턱을 낮추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따뜻하게 느끼고 자주 왔다갔다하면 일이 겁납니까?

보건소 이미지 좋아지면 적당히 해야지 너무 좋아지는 것이 싫은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싼 것은 하나마나다 해서 저희들이....

정사균 위원 국비·시비가 내려 왔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승낙해 주시고 밖에 이미지 간판은 시장 조사해서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가 동천강 주변에 구획정리하고 경찰서 옆에 붙어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미지가 굉장히 칙칙하고 주변 여건도 안 좋고, 보건소라는 자체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의료 수혜를 받는 일반 구민들이 돈주고 일반 병원 가는 것이 그거하지, 보건소가 행정관서다 보니까 옛날부터 쉽게 안 찾아 들어가 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더 밝게 해서 보건소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서비스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바꾸자는 것이 그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시고 지금 1년 이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리면 어디에서 깎습니까?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올려봤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시장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지를 가지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처럼 간호원들 다닌다고 의료비도 없고, 유료대도 없다고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봤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에도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소리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또 의회에서 만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그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때는 분명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방역인부임이 60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246페이지에 똑같은 방역인부임이 민간위탁 798만원이 새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하는 동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동이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당초에 7개 동이었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 5개 동, 자체방역이 9개 동이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려는 동이 늘어나서 돈이 이 쪽으로 가게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자체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똑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만원이 늘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일수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동은 1개 구간이고, 작은 동은 2개 동을 1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7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방역인부임을 3만7,000원 주는데 2명 기준으로 주고, 위탁은 7만원입니다.

큰 동은 2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동은 자체 방역으로 해 주고, 못하겠다는 곳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각 동에서 방역하는 시설을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못 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저에게 질의가 왔는데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7월부터 하기 때문에 6월 되기 전에 동 의견을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온 공문 내용으로 봐서는 자체 동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전부다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모 동 자치위원회에서 방역하는 장비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못 사게 해서 안 사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방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감독은 제대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불시에 근무하는 시간에 나가서 소독하고 있는지 없는지 중간 중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4개 동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동에서 하는 곳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민간위탁한 부분이 5개 방역회사들이 4개 팀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소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불시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어디에 소독하고 있느냐고.....

박래환 위원 민간위탁 할 때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하겠다는 곳은 최대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자기 동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열심히 방역합니다.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동은 최대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 민간위탁해서 방역하는 부분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치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자체에서 연막할 때 분무기는 지원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없는 동에는 분무기, 연막기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에는 들고 다니는 분무기 가지고 소독이 다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량이 있는 동은 있는데 없는 동은 차량연막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소독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 최현만 현재 분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분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힘듭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수레용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레용을 어깨에 매거나나 하루에 인건비 3만5,000원 받고 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인건비도 현실화하고 매년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적당 주의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연막은 몇 월부터 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8월 중순부터 일본뇌염 주의보 떨어지면 연막을 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 연막을 치는 기계는 동별로 다 주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최현만 앞으로는 연막용은 치지 말라고 해서 기계가 조금 치고 나면 고장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자체방역하는 동은 연막기를 갖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동은 휴대용을 쓰고 있는데 고장 나면 저희들이 교체해서 주죠.

○위원장 최현만 자체에서 연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교육 다 시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역 시작하기 직접에 저희들이 교육시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최현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이 있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전화 오는 것은 메모를 해서 동에서 방역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구간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동 을 다 돌기 때문에 안 나가면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못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분무기는 약을 치면 1주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메고 칠 사람도 없고, 수레용도 그렇고 소장께서는 내년에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고, 인건비 예산도 현실에 맞도록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민간위탁은 업체위탁이고, 동에서 하는 것도 사회단체 일종의 위탁인데 그분들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동장님께 일임해 놓고 있다고 보시고 되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약품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하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동 방역할 때 점검해 봅니다..

박성민 위원 처음에 동에 위탁줄 때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라든지,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라든지, 모기 서식지가 많으니까 3일에 한번씩 하라, 안 그런 곳은 5일에 한 번씩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줘야지, 그냥 물 한대에 약품 반 통만 타라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은 직원들이 아니고 사회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모기 많다고 하면 나가고 안 그러면 자기들도 바쁘면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해서 예방의약계에서 어느 동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라 지침을 줘서 인력만 빌려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줘서는 안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처음에 그것을 줄 때는 그런 교육을 다 시켜서....

박성민 위원 누가 시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할 때 다 교육을 시킵니다.

박성민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방역담당이 두 사람, 세 사람 정해져서 이 사람이 수당 가져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방역 장비도 원래 잘 하는 사람이 하면 고장도 덜 나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탁 주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맨 날 가서 감시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감시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10명 정도 거느리고 각 동별로 연락이 오면 그 때 그 때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보건소는 굉장히 큰 취약지만 일반인이 못하는 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아주 사소한 부위를 각 동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대변해서 주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동마다 그 해 한 분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믿고 해야지 이것을 자꾸 원초적으로 불신을 하면 위탁도 계속 가서 점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올해 직접방역을 6번 정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1동에서 방역을 한다 어느 구간을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물에 약품을 어느 정도 넣어서 분무소독을 어떻게 했고, 몇 시간 정도 방역을 했다는 정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취약지라는 것이 일반취약지하고 달라서 순간 순간 변하는 취약지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번에 올해 여름에 해충이나 모기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몇 칠에 한번 어떤 취약지구에 분무소독을 했다, 연막소독을 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다 이런 정도는 담당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말씀하신 부분 잘 적 어 놓았으니까 내년 방역소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행기를 동원해서 인체나 다른 무해한 것은 없습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박성민 위원 대기 중에 있는 요소들을 체크해 보면, 중구에 아황산가스가 몇 %라는 이런 기기를 가지고 어느 지역은 모기서식이 어느 정도라는 점검은 안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취약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더울 때는 웅덩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약사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해 보니까 분무소독 그 자체가 약사천변에 가로수가 있다든지 밑에도 높을 뿐더러 내려가서 소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흐르는 물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약사천이 근천이라서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다 고여 있는 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약품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주변에 차가 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천 주변은 악취나 모기가 주요 많이 발생하는 주요 취약지인데.....

○보건과장 박연옥 약사천은 저희들이 첫번째 취약지로 꼽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얼마 전, 약사천에 모기 유충이 우리 눈으로 식별할 정도로 많이 있어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도 약품 투입할 방법이 없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약사천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약사천은 분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분무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분무를 몇 번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횟수는 제가....

○보건소장 이윤구 약사천 변에 분무액을 바릅니다.

일반적으로 약품의 희석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희석을 진하게 하면 한 달에 한번해도 되고, 희석을 약하게 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 쪽으로 해야됩니다.

태화강변 풀숲에 전반적으로 분무액을 다 발라 놓습니다.

박성민 위원 약사천은 가뭄이 되면 물이 하나로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자생하는 풀이 군데군데 있고 벽체에 약품을 발라서 공기 중에 유충을 박멸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결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소독을 몇 번 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 방역차 작대기 분무 나오는 것하고, 동네 있는 것 그것하고는 안됩니다.

논에 약 치듯이 해서 긴 것으로 양쪽에서 들고 중간 중간에 약품 나오는 이런 장비가 따로 있어야지 약사천에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물에 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변에 칠하는 것이죠.

웅덩이에 들어가는 약 아닙니다.

웅덩이 약은 일반적으로 미나리 밭에 치는 것은 유충구제약이라고 박토섹이라고 뿌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치는 약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강변 풀숲에 일종의 코팅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앉으면 다리를 통해서 흡수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유충구제약은 뿌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 의원휴게실에서 분무소독 얘기할 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다릅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는 그것을 해야...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나리 밭이나 보건소에서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박토섹를 뿌리고 올해는 너무 더워서...

○위원장 최현만 중구 의원님들이 다 동네 의원을 통해서 모기가 많다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먼저 관용차량 매각 수입에 대한 것은 음식물 수거 사무가 2003년도4월1일부로 민간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용도 폐기된 보관차량 3대에 대한 매각 대금이 6,950만원이 매각대금 수입으로 들어 왔고 내구연수를 초과한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2를 190만원 받았습니다.

총 매각 대금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초과근무 관계는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청소운전원 휴무 근무 실시로 인해서 금년 7월부터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외근무 시간이 증가되었고 시간 단가도 당초에는 5,213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407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1,29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휴일 간선도로변 기동청소 등을 위해서 청소원 3명 정도가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합쳐서 총 2,13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수당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감액건에 대해서는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에 3억9,157만1,000원 중 2004년도 퇴직수당부담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연금관리공단 보조금에 2,351만3,800원을 연금관리공단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분담금은 5,643만3,000원정도가 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1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에 3억원에서 2004년도 대여신청이128명에 2억3,667만8,000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집행이나 회계운영 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명예퇴직 수당 당초예산에 올라 와 있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2차 추경에 2억4,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6,3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여 공무원들 중에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등록금이나 자녀 지금 학교 다니는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정사균 위원 1,000만원 미만으로 차이가 있으면 본인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6,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소방도로 하나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회계운영에 부족한 점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명예퇴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할 당시에 얼마든지 감안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추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하등의 그것이 없는데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방치를 해 두고 사업하는데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도 못 하는 처지인데 총무과에서는 무슨 큰 그거라고 금액을 많이 놓아둡니까?

회계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없어서 열악한 중구 재정하는데, 회계운영에 차질을 가지면서 이것은 과장이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2005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수집하고 계실텐데 그때는 신경을 써서 정말 회계운영을 타이트하게 짜서 되도록 사업부서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내여비 장기계획 1회 때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켜서 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 때 이 경비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1회 때 안 되면 2회 때 올리지, 2회 때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올리지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아닙니다.

타 구·군에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다 편성해서 해외연수 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청내에서는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사기앙양을 교육을 잘 받고 와서 구정에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1회 추경 때 정말 그런 의향이 있고 이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예산결산할 때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올라와서 이런 것은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도 물론 위원들이 약간의 미스로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담당과장께서 매달려야죠.

1회 때 안 주면 2회 때 올리지, 2회 때 안 주면, 결산추경 때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거 할 때는 매달려서라도 받아 내어 야죠.

이런 형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은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회 때 못 받는 것 2회 때 다시 해 주는 것이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우연적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명예퇴직 신청해서 나가 버렸다 부득이한 사항이 인데 그런 것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회계 운영할 때 특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증액시키고 세출예산은 감액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알뜰히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것은 정기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추산해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반납금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반기에는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청소 음식물 차량 3대를 매각했는데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억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용 못하고 새 차를 세워놓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새차를 1억7,600만원 주고 구입해서 계속 세워 놓았다가 이번에 매각했는데 소나타까지 끼워서 매각했는데 교반 차량 한 대의 반값도 못 받았죠.

○총무과장 김종렬 한대 값은 넘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새차를 계속 새워 놓았다가 팔 때는 3분의1 값도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재산 관리에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구입해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 이 차를 팔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입찰 공고했는데 5회에 걸쳐서 유찰 되었습니다.

수의계약도 1차 때 유찰되고 수의계약 2차 때.....

박태완 위원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하면 구청에서도 손해인데 매각은 잘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제대로 수의계약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는 사람들 요구대로 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평가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 구매 당시에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재산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물건을 재산 취득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 종무식 때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330만원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직원후생복지회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복지회 기금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식당 운영하고, 커피, 음료수 판매 그런 것으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는 거기에서 지원될 금액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비율을 보면 직원 MT하는데 600만원 투자되었고, 종무식 때 330만원 정도, 약 92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많아져서 기존 정립되어 있던 금액을 까먹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국 수입 금액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앙양 면에서 쓰이다 보니까 작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수입으로 쓰여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동호회가 4억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에는 안 들어 가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신청이 있고 난 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포함이 안 되어서 따로 올렸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회원수가 99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공무원 그만 두시고 나가신 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직급은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관계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이 청소차량 그 부분인데 조금 전 박태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 차량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001년도에 1대, 2002년 1대, 2003년 1대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사용을 안 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잘못 구입했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 시스템에 안 맞는 차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체육회에 계속 대어 놓은 차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차를 어디에 팔았습니까?

음식물 차량은 정확하게 무슨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음식물 쓰레기 수집 교반차입니다.

박성민 위원 교반차 구입 년 월 일, 금액, 구입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왜 구청에서 구입했는지 민간위탁 주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구입했다 이런 이유가 있을텐데 그 전반적인 서류하고 구입 가격하고, 음식물 차량을 언제 동안 어떻게 사용했으면, 언제까지 대어 놓았으면, 차량대장하고, 매각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5번 유찰되기 까지 이 차량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구입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 아니고는 이 차를 구입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들이 단합해서 유찰 시키면 그냥 유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값을 떨어 트려놓고 최후에 고철 값에 매각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구입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새차입니다.

몇 번 유찰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 타시던 소나타2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5년입니다.

박성민 위원 몇 년 지났습니까?

190만원에 낙찰을 해 갔다고 하는 데 이 정도 차량 같으면....중고매매상사에 제가 중고차를 하나 구입해 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190만원 같으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95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차는 10년 가까이된 차입니다.

95년11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박성민 위원 언제 매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올 2월에 매각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 2월까지는 그 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새차를 사기전에는 업무용으로 대기시켜 놓았다가 금년 2월에 매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량 매각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각하는 시스템 공고를 언제까지 내고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을텐데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량은 엄청난 구민의 재산의 낭비였고 잘못 판단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새차를 대어놓고 충분히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 차량이고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싼값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4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장기교육 여비나 장기 교육비를 말씀하시면서 위원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다, 실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실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장하면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데 장기교육여비나 장기교육자에 관한 국외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에서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다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여비를 승인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수는 없었고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결과로 삭감되었고 그때 당시 집행부 과장들께서 제가 위원장일 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달라는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정 4,258만8,000원 잡혀져 있는데 가로정비 교통단속 담당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직원들 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청경들입니다.

청경 36명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통단속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교통과에 교통단속원은 7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중구관내 전체에 과다 교통단속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교통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교통 단속을 좀 심하게 해야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내고 제대로 허가된 주차 공간에 차를 대기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구의 예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교통단속부터 확실하게 해서 불법주정차 일절 발 못 붙이도록 해서 주민들 정서를 완전히 들볶아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여론 조사를 하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단속을 이렇게 해서 그 과태료를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발상을 제대로 해서 중구의 대명제인 상권활성화,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교통 흐름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어 난리인 그런 상가에 오늘 오픈 해 놓은 집 앞에서 차 잠깐 대었다고 차 끌고 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국장, 과장 주변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죠.

○총무국장 정도영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이 관계하고는 전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 원활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때론 가다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과다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모으고 있고 과다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열악한 구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과다하게 하고 있다 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 요원들 시간외근무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통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주정차 단속 가지고만....

박성민 위원 시간외근무 수당이 가로정비하고 교통단속....

○총무국장 정도영 주로 가로정비나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아침 일찍 딱지를 끊는 것보다는 예방 질서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께서는 높은 분이니까 밖으로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동네의 사소한 민원까지 다 보는데 주정차 단속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주정차 단속 계도 차원하시는데 요즘 계도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계도하는 것은 옛날 말이지 그게 심지어는 몇 초만에 끌고 가버립니다.

요즘은 일절 없습니다.

차라리 가로정비하고, 교통단속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얼마 되지 않지만 따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시간외근무수당 160만원하고, 230만원 올린 이것은 시간은 종전 그대로 이고 작년도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박성민 위원 교통단속하고, 가로정비단속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인원수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단가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234만1,000원 올라와 있는데 교통단속에 얼마, 가로정비에 얼마 나누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보건소장 이윤구
총무과장 김종렬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보건행정담당 윤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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