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1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지방세과소관
라.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회의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설명서 57페이지성남동 부설주차장 사업수입 672만원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도 예산편성을 지방세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당연히 편성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누락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300만원 감액과 자원봉사자 사고, 보상 보험 가입비 160만원 감액된 사항은 1회 추경 시 울산광역시의 내시공문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구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 주민의식 교육실비는 200만원으로써 구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구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자치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 월별 1회씩 울산사랑추진위원회의 교육과 병행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포함하여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등 주민들을 교육시키면서 교육자에게 구청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3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제1회 추경 시에 500만원 요구했으나 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열린사회 시민연합 측에 협의한 결과 3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워크숍 운영이 어렵다해서 원만한 워크숍을 위해서는 300만원이 더 추가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이후 연속 4회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우수, 우수 3회 등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박람회 유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소는 신설중인 울산공설운동장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격려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68페이지 지역민방위 대원 정화통 구입1,121만4,000원은 생화학테러 대비 독가스 및 화재겸용 다용도 방독면을 연차별로 구입함에 따라서 구입된 방독면의 정화통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금번 구입 계획은 1,246개로 구입하는데 시비 50%, 구비 50% 각 506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자금을 보면 총 금액이 1억8,617만7,000원입니다.
금고에 보관된 금액이 5,425만5,000원이고, 융자금이 1억3,192만2,000원 중에서 시기도래 체납액이 2,692만2,000원과 시기 미도래액 1억5,000만원입니다.
2004년5월28일 조례 폐지로 인해서 2004년도는 자금 융자 계획을 세우지 않고 2004년도 결산 후에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회계관리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철저한 자금관리와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6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자원 봉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독거노인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전액 시비입니다.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 체험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독거노인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에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목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비나 식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사항은 태화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독거노인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금 84세대 정도 자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매 결연 맺은 독거노인 가구에 찾아가서 따른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거기에 따른 현지교통비, 그냥 갈 수 없어서 간식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 감된 것은 1개소인데 태화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내시공문에 의해서 시비가 줄어져서 구비를 감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여비가 줄어지는 것입니까, 간식비가 줄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원봉사센터 활동은 독거노인 도우미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봉사활동이나 청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비이고 이 부분은 순수한 독거노인 도우미 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시범학교는 운영 주최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시의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계획에 의하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학부모 중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식과 능력이 있는 봉사자들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254페이지에 4,300만원 감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처우개선비는 봉급조정수당 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삭감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1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미처 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종무식 다과구입비 있죠.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장들을 다 불러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과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느 과하고 겹쳐지느냐 하면 총무과 45페이지 종무식 다과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이 참여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참여를 안 합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 종무식 다과구입비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 놓은 구입비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인원만큼은 좀 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65명은 직원의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 연말에 각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과회를 하는데 예산을 더 잡아줘야지 1인당 1만원씩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25페이지 헬스교실 닥터설치가 복산2동에 있는데 복산2동이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몇 년 되지는 안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몇 년이 아니라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닥터도 헬스장이라는 용도로 건물을 지었는데 헬스장을 하면서 닥터 설치를 할 계획 조차도 못 하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헬스장을 지을 때 수요 예측을 못해서.....
○박태완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해서 닥터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적다고 해서 닥터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도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신설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매번 조금씩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당초에 사무실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6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했는데 융자금에 대한 시기 미도래분도 있고, 시기 도래분도 있는데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작년에 불용잔액입니다.
작년 당초에 4,.000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계획했는데 사실상 실수요자가 없어서 그 금액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걸 지금 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융자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적절치 못하게 융자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융자금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그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고 해서 거기에 융자된 금액이 조금도 착오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회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은 어느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국제봉사기구에서 사무국장 운영 체제로 하는데 소장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소장도 없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상태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대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올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재 위탁을 줄 것인지 청장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이 지원되고 또 관리나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상대로 한 공익적인 기관이고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산보고도 받고, 관리나 감사 부분도 우리들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박성민 위원 수시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향이 있으면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는 감액되고 자원봉사센터 시범학교 운영은 다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 다 간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당 10명 정도 해서 140명을 1박2일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북구에 있는 신명 교원 수련소에서 열린 사업에 시민연합과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시키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소속감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박성민 위원 1회 추경 시에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300만원 정도로 워크숍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봤는데 그 때 보다 환경이 변화했다든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예산의 알뜰 살림을 살라고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300만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9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정도의 교육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자치위원을 모으고, 점심 먹고 하면 하루가 다 흘러 버립니다.
하루 가지고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해서 1박2일은 해야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서....
○박성민 위원 교육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인당 4만2,000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4만2,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인원수에 따른 금액인데 사실상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획준비 비가 45만원정도, 자료집 제작이 100만원, 강사수당 및 실비가 210만원 정도, 진행요원 수당 및 실비가 90만원 정도, 교육참가자 중식이 84만원, 기타 71만원 해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성민 위원 225페이지 복산2동 헬스교실에 닥터가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공기정화용입니다.
많은 인원이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배출시키기 위한 설비장치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건물을 지으면 닥터가 중앙집중식이나 냉난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닥터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닥터가 냉난방도 직접하기 때문에 닥터가 필요 없고 건물 자체도 닥터를 설치하지 말고 창문을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창문을 매일 열어 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창문을 열어 놓으면 되지 왜 못 열어 놓습니까, 안에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창문을 열어서 해야지 닥터를 가지고 강제로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50명 정도가 매일 운동하러 들어오면 시설이....
○박성민 위원 헬스교실에 냉난방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창문으로 해도 충분한데 닥터를 해서 공기를 강제로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먼지를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창문 열어 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에서 직접 올라와서....
○박성민 위원 복산2동은 동장이 없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해도 이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처럼 활용 인원이 적다면 설치를 안 해야되지만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모이는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박성민 위원 수백명씩 모이는 장소에도 닥터를 따로 해서 공기를 빨아내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참가 동의 결정이 났습니까?
태화동 1개 동으로 결정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당초에는 4개 동이 신청해서 만약에 4개 동이 다 선정되면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9월7일날 되었는데.....
○박성민 위원 왜 1개 동만 선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행자부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 구는 4개 동이 출품했습니다마는 태화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 151개 읍·면·동이 출품해서 22개 동이 선정되고 5개 시·구·군이 주민자치센터 우수 지원 기관으로....
○박성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출품하게 되면 행자부와....
○박성민 위원 행자부는 후원이나 이런 관계이고 열린시민 그 기관이 공식기관도 아니고 국가 예산이나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관이 열린시민연합이라고 해서 풀뿌리 네트워크.....
○박성민 위원 열린시민연합이 무슨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기관입니다.
○박성민 위원 공익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행자부에서 지원 해 주고 있는 기관입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심사가 언제 온다든지 이런 의사타진이 없었고 자기들만의 행사 계획에 의해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57페이지 드럼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가 봤는데 악단장이 저희들도 관현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장님 하실 때 그 부분에 질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악단장하고 협의했는데 관현악에 드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시 되묻고 했는데 악단장의 말씀은 관현악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관현악단이라고 해서 바이올린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바이올린은 없고 대 부분 플룻하고...
○박성민 위원 기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관현악기만 있는 것이 관현악단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악단을 만들어서 중구합창단 처럼 한 것이 아니고 동호인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충분한 연습이 되면 각종 행사에 출품도 하기 위한......
○박성민 위원 중부경찰서에 경찰 몇 몇 분들이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동천체육관에서 연주도 하고 한다는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소규모 그룹으로 모어서 취미생활하면 악기도 구입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취미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중부경찰서에 있는 분들이지만 병영1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연습하면 악기도 구입해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개인소장품인데....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구입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드럼셋트 이외에는 드럼셋트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주는 것이지 악기에 대해서는 전혀 구입해 주지 아니하고, 개인소장품이고....
○박성민 위원 원래 드럼도 개인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컬이 있으면 기타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듯이 드럼도 드럼 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드럼이 특별한 악기라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악기라는 시각은 안 맞고 관현악단에 드럼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컬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드럼 넣어서 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현악단하고 상당한 토론을 했는데 큰 부분이라서 개인 소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박성민 위원 드럼도 개인소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드럼을 소장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같이 협조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를 하려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5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관현악단 구성원이 3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35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노래교실에도 출전을 하기 위한 전체 선수가 아니고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악기는 몇 대를 가지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악기는 어떤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악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플룻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지난 임시회까지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집행부 과장으로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문화공보과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따로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2중 3중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중 답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은 생략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싶은 부분들은 전임자에게 주는 질의일 수 있으니까 직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한달 보름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오셔서 시행하신 사업은 없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위원님들이 수 차례 차 없는 거리에 방송 장비가 필요한데 구입비가 얼마면 되느냐 수차례 묻고 또 물었는데 그랬을 때 400만원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되느냐고 하니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앰프 보관함 설치는 500만원에 올라 왔는데 보관함이 100만원 더 비싸게 올라 왔는데 앰프비가 300만원에서 1,400만원 추가되어서 1,70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300만원만 해도 된다고 하던 것이 어떻게 1,7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구입할 때 견적을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견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견적을 받고 시장조사를 거쳐서 근접한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300만원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업체하고 미팅을 통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300만원으로 하면 최소의 경비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저는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무대 공연이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장조사와 비교견적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짜리가 몇 배로 뛰어서 1,700만원 짜리가 되는 것인지, 시장조사하고 비교견적 받고 최소경비가 있고 최대경비가 있을 텐데 그런데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되지만 최대경비도 찾아보고, 최소경비도 보고, 평균도 다 보고 했을 텐데 그런데 최소경비에도 우리한테 맞는 기계 같으면 돈 적게 주는 것이 좋죠.
시장조사를 했다면서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올라 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참모회의석상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300만원짜리 앰프를 가지고 공연하는데 사용할 것이냐 마이크 하나가 1,000만원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노래 가르쳐 주시는 그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설치하는 거는 중고하나 구입해서 해도 여기는 잘되니까 그것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정도 하느냐고 하니까 “300만원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지 싶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마이크 하나 못 구입하는데 1,700만원 정도는 줘야 적정한 앰프 시설을 구입하지 싶은데 그 당시에 시장조사가 엄청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시장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태완 위원 누구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안할 테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83페이지 도시계획시설용역비1,000만원 반납하는데 삭감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서동하고, 함월산하고, 우정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베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회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대상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국공유지로 다 되어 있어서 국공유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정동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태완 위원 서동, 성안, 함월산에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지 않으면 토지수용이나 토지협의 매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매수를 위해서.....
○박태완 위원 우리가 용역비 2억원 준 것 중에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용역비는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이 결정 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용역비가 문화공보과에 몇 건이 있는데 다운차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용역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 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년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004년도에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2005년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올 연말까지 사용이 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용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도시계획시설 각종 용역비들이 명시이월 되는 것하고 각종 용역비 조사를 하셔서 용역비가 사용되지 못 하고 계속 넘어와서 올 12월 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결정 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가지고 있는 용역비들이 있고, 쓸 수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안 되고 있고, GB지역 내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안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설결정은 법적으로보다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공유지이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의 숙원을 빨리 풀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시설결정을 안 해도 그 돈을 반납한다면 거기에 따른 GB지역 내에 훼손부담금 내지는 행위부담금 같은 이런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은 왜 반납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훼손부담금은 당초에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면 시설결정을 하면 훼손부담금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시설결정을 안 하면 훼손부담금이 필요가 없고....
○박태완 위원 필요 없는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용역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77페이지 신문공고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대주민 홍보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중구가 너무 열악해서 추경에 조금 올라 왔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배려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8페이지 중구광장 삭감된 부분도 중구광장을 매번 보면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나 편집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단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구광장 참여자 문화상품권, 기념품을 90만원 또 76만원 돈은 많지 않는데 제대로 된 분들에게 원고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차 없는 문화 거리 축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잘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울산을 대표하는 중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하나쯤 기획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용문화제 홍보관 설치는 중구가 늘 좀 부족하던데 북구나 다른 구는 개성있는 사업이 있고 각 구·군마다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는 주로 전통 공예품이나 문화상품 조금 내어놓고 하는 것이 늘 부족하던데 올해는 다양하게 꾸며 보시고, 액자 붙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공예협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탈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자리에서 해 볼 수 있는 중구홍보관을 다양하게 꾸며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앰프에 대해서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잘못 책정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3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앰프가 되느냐”고 하니까 “300만원만 주면 무조건 됩니다.” 어떤 아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더 커집니다.
1,7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된 앰프를 구입 못합니다.
1,700만원 가지고도 외부에서 행사할 정도의 앰프를 구입 못합니다.
무대의 키포인트는 앰프입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앰프가 제대로 안 되면 목이 쉬어서 공연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공연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앰프가 300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짜리도 있죠.
최소한 외부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출력 같으면 1,7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1,700만원짜리 구입해서 대충해 놓고 아이들 앉아서 놀다가 누가 제대로 된 공연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음향장비 새로 대여해야 됩니다.
차라리 1,7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필요한 것만 구입하세요.
이것저것 다 구입하지 말고 스피커 같으면 제대로 된 스피커를 구입하고 다음에 앰프 구입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스피커 구입하고, 앰프구입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서 해 주시고 노래교실하는 그 분들 조언 받아서는 안됩니다.
차 없는 거리에 무대 설치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하고 조금 모자라는 돈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 들여서 무대설치하고,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대설치도 저희들이 봐서는 가설무대도 아니고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우리 중구에 맞는 제대로 된 무대를 좀 작더라도 누구라도 무대를 보면 탐이 나서 내가 저기에 올라 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무대를 해야지 그 밑에 골마루 깔고 위에 철골조로 해서 무대를 해 놓았던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무대를 한참을 봤는데 이것을 스폰서 받아서 했나, 아니면 전화국에서 지어 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무대 같으면 특히나 이것은 문화공간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시설지원과 하고 건설과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문화는 돈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조명 한 번 보세요.
그것도 조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청소년들 거리 공연을 시키겠다.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공연하면 뒤에 준비하는 거라든지, 거울이라도 붙여 줘야 되고, 뒤에 그냥 드라이비트해서 무대 처리를 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하게 청장하고 담판을 해서 강력하게 예산 달라고 제대로 된 차없는거리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몇 십억원이라도 담판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이런 배포를 가지고 중구에 차 없는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차 없는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음향장비도 만들어서 정말 울산에서 유일한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지 돈 없다고 해서 그냥 페인트칠해서 이런 무대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앞으로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KT땅이라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좋은 무대를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여러 군데 할 장소도 있고 한데 그 때 할 때는 신경 써서 좀 더 좋은 무대가 되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박성민 위원 중구 예산이 올해 2추경까지 9백몇십억원, 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돈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돈이 수백억원 남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선투자를 하고 어떻게 잘 가르느냐에 따라서 돈 몇십억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억원씩 확보해서 체육공원도 짓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앞으로 더 멋진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유능한 분이 문화공보과에 배치되었으니까 제대로 해서 중구 구도심 살릴 수 있는 배짱으로 가야지 공연하는데 앰프 300만원짜리 구입해서 공연하겠다는 이런 발상 가지고는 젊음의 거리 못 살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무대설치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는 박성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한 번 가보니까 KT로부터 무상사용도 받고 하니까 장소에 제약적인 문제,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멋진 무대는 안 되지만 자문을 구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교는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남구에서 관리합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에서 관리를 해도 중구 쪽에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보면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폐교 도로가 폐도되고 기능이 바뀌고 하면서 다리가 전철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던 곳이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다리를 절묘하게 예술적으로 살려 놓은 데가 주로 일본 가면 많이 있는데 옛날 다리들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모형물이나 예술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 다리를 새롭게 무대형식으로 그 안에 조경도 설치하고 벤치나 파고라도 설치하고 해서 다리를 명물화 시키는 그래서 옛날에 차가 다니는 그 기능이 따로 변형된 다리가 아니고 새로 이런 기능으로 설치한 구조물처럼 명물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울산교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가 보니까 다리를 따로 만든다고 지방의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후원자들이 그 다리에 붙여 놓았던데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 이런 분들이 후원을 했다는 이런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무대를 많이 만들고 과장께서 과감하게 실행을 하셔서 구도심이 문화의 산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무대공원 청소년들 집합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무대 설치 관련해서는 KT앞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전통 골목거리에 다시 무대를 하나 더 설치하고 영화관이 몇 군데 들어섭니다.
메가박스하고, 프레존 영화관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힙합댄스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제에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울산교도 전 번에 어떤 사람은 배 모양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중구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태완 위원 다리는 시 관리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 관리라도 저희들이 안을 내고 상권활성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박성민 위원 역대로 보면 문화공보과장들이 힘들었는데 일은 많고, 문화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이있고 했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저는 김영국 문화공보과장께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할 테니까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문화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는 청소년들의 컨셉에 맞는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특히 위원장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북정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월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방세과장으로 왔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89페이지 재산세 세입을 5,000만원 증액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실제 과세에서 성안동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신축이 늘어나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31억8,2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 93%로 계상하고 29억3,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 정도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입을 2억원증액 편성한 사유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목의 특성상 타 세목과 달리 실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36.5%에서 39.5%로 3%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를 잡았는데 43억700만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5월말 종합토지세 2004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심의 결정심의회에서 36.5%에서 40%로 3.5%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47억7,400만원으로 예상되어 징수율 95%로 계상하여 재 추계한 결과 45억7,000만원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억5,000만원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는 매년 의존재원의 증가와 여유자금의 장기예치, 이자율의 최대 금리 적용 등 자금 수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7,364만6,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저희 과에서 2004년도에 일반회계 자금이월 작업 시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받은 이월 받은 조서상의 일반회계 1개 항목을 특별회계로 잘못 판단하고 집계 오류로 일반회계 이월금에서 합산되어야 할 9억7,364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77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도 2004년도에 일반회계 자금 이월 작업 시에 각 실·과·소에 통보 받은 현년도 국·시비 보조금 234건의 집행잔액과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받은 전년도 이월예산 국·시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집계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6월과 7월에 총무과 총결산 작업 시에 국비 5,731만7,000원과 시비 1억1,286만원의 집행잔액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 정확한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자금의 정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방세 징수 대사 인부임 624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세 징수 전산화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부터 금년 7월까지 년도별, 세목별 징수 결정과 수납, 미수납 감액, 과오납, 환부, 가산금 징수 결정 등 원본 자료와 수기 및 전산 작업과 대조하여 누락 금액 기재착오 등을 색출하기 위한 대사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세입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 협조요청에 의하여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는 자본이전 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03년10월에 5급 기관으로 신청하여 2004년1월부터 6월은 무료로 사용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3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께서 지방세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한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억7,000만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 졌는데 중구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사실상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에 살림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곳에 작년에는 GB구역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하던데 올해는 9억7,000만원이라는 돈을1회 추경이 5월28일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3월10일날 저희들이 이월 작업을 해서.....
○박태완 위원 1회 추경 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3월10일날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월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잘못 착오를 해서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누락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예산서를 흩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번 7월에 밝혀져서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과에 있던 특별회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입니다.
○박태완 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었던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오셔서 우리 주요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세과에 오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시비가 730만원 잡혀져 있는데 세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91페이지 미분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금 1,355만4,000원....
○박태완 위원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인건비 624만원하고 컴퓨터 교체구입비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는 많은 역할을 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잘해서 매년 성과금도 받고 하는 우수한 부서에서 좀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도 전에 지방세과장 그 분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자율 변경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작년 5월19일까지3%인 것이 작년 9월25일자 2.8%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인데 구금고에 그 이자 말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1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안 올라 온 것도 지방세과는 엄청 예산을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추경 할 때마다 1억5,000만원씩 담당과장 한 분 바뀌면 2억원 올리고 예상하는 이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당초에 거의 근사치에 와야 됩니다.
이자율 변경이 1년에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자율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돈을 내어놓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는 것도 결산추경 때 두고 보세요.
결산추경 때 또 돈 나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리나 의존수입 자금 배정 관계를 감안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근사치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지방세과는 전에 장동철 과장하실 때 본 위원한테 시인했는데 실제 구 전체로 봐서 지방세과가 중구 세수를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인 반면에 다른 부서는 그 거두어들이면 쓰는 그런 부서가 있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2005년 당초예산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그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지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예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당초예산 때는 거의 근사치에 가는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정확하게 추계를 빼서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국장께 시정사항으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원 누락된 것 추경에 편성한 것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위원장 최현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에게 세원 누락이 안 되도록 특별히 교육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교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정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어느 한가지로써 명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당시 기준점의 통일성 결여, 지적도면의 다양한 축적 상호간에서 오는 오차, 종이도면의 한계, 현행 위주의 불합리한 측량에 따른 오차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우리 구 관내전역을 수치 지형도 측량결과도 등을 일제 조사결과 약 22개 지구 2,170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중 3개 복산 지구 104필, 우정지구 39필, 서동지구 34필 총 177필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사업 추진시 인접 필지와 이해 관계 등 정리 방법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정에 대한 강행법규의 재정시행 이전에 본 사업수행 시 야기될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본 사업수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보조시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정확한 측량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정리 방안을 강구하되 주민들의 정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행규정 시행 시까지 정리를 보류하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경과는 우리 구의 도로명 및 번호사업은 2002년말에1차로 관내 전역에 시설물 설치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도로명판 및 번호판 시설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와 자동차 충격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훼손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의 신·증축 철거, 멸시, 토지 지적의 변동 등으로 전산자료도 계속 정리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금번 시비보조사업은 훼손된 관내 전역의 건물번호 관련시설물을 일제조사 보수하는 사업이며, 일제 정비 후 유관기관과 안내도를 새로 배부하는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새 주소가 익숙하도록 홍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소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됨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련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자료를 갱신 구축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시범조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중에 중구가 2,170여개 필지가 지적이 불부합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지로 경계선을 실제 측량해 보면 측량하는 주최에 따라서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물 지을 때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이런 사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유권 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불부합지는 전부다 왔다갔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정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현황 전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도면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지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 맞는 부분에 건축물도 짓고, 시설물도 해 놓았을 텐데 그런 재산권분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일부는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청산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사유재산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개발지하고 개발 안 된 지구하고 보면 도로 선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구획정리 측량했는데 옛날하고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게 심지어 몇 m씩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분쟁이 있어요.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1910년 당시 시작할 때 기술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광측량 하는데 측량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근데 측량기점도 할 때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기점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점마다 조금 차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광측량으로 하면 실제로 측량하는 오차가 없습니까?
측량기사들에게 물어 보면 자기들도 실제로 해 보면 20㎝에서 30㎝는 오차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필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예를 들어서 1/1,200지역이고, 수치 지역은 거의 차가 없습니다.
수치지구는 우리가 경리지구나 구획정리한 지구입니다.
그 지구는 차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측량 오차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측량문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서로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측량할 때마다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적으로 향후대책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정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은 있는데 예산이 워낙.....
○박래환 위원 언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특별법으로 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을 다시 측량을 안 하고는 안됩니다.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시비 내려올 때 5개 구·군 다 같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중구만 내려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중구만 내려 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그런 것도 있고, 신간선도로 명칭이 “장춘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평상시 도로명판이 어떻게 해서 훼손이 된다고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태풍으로 많이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태풍이 오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태풍 이외에는 훼손되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니다 보면 도로명판이 훼손된 것이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구비 투입이 많이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구비가 1억3,000만원, 시비하고 국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비 4,000만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 왔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4,000만원 요청해서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비나 이런데 요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훼손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기 싫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적불부합지 측량은 기술적인 부서인데 지적 면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현황이 애매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측량 기사들의 판단이 흐려져서....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토지측량은 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걸어오면 편차가 하나도 없는데 기술자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측량하는 사람이 경계 측량을 해 놓고 틀린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부서에 측량은 오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되지 사람에 따라서 측량이 틀린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볼 때는 불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시가지는 지적삼각점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고 주로 변두리, 들판, 산 같은 곳은 조금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도회적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가 전면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당초에 시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앞으로 언제쯤 행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일단 우리 구에서는 할용할 예정은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 택배업이나, 자동차업 이런데 1차로 홍보하고, 정부에서 할 제일 큰 문제가 정보통신부하고 협의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 시행해야 될 곳이 우편입니다.
우편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항이 시행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즉각 시행해 나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로써는 최대한 홍보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나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시가지는 다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농촌지역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울주군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당초에 도로명이나 번호판사업해서 태풍 때 파손된 부분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언제쯤 활용할 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정보통신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지금 군에는 안 되었지 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관공서에서 편지 보내는 것은 우리 복산동 구청 “담장길” 그것만 써서 보내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구청에서 안 써서 보내거든요.
구청에서 일반 개인적으로 가는 편지는 옛날 주소를 사용하거든요.
관에서 사용한다고 해 봤자 구청 발신지에만 해 놓지 수신지에는 안 해 놓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실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로 하면 우체부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병행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태풍이 와서 날라 갔다, 보수한다.
그런 것만 하지 계속 그거 되잖아요.
활용도가 심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앙부서에서 오는 것도 전부 그것도 되지 개인 앞으로 오는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하든지 언제든지 병행하다가 안 되면 어느 한 쪽만 사용하든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곤욕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전국 시 단위가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시·군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활용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수리하시고 활용을 빨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 때 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15일 수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
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자치행정과장 | 박인동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