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1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다. 건설과소관
라. 시설지원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바. 교통행정과소관
사.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에 따라 동구 환경위생과장에서 중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최대 숙원인 상권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성남, 옥교동 일원 시계탑사거리 주변 40개 미용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 10월말경 1차 추경에 확보된 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정업소 표지판 팜플렛 제작 등의 홍보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메이컵 및 미용패션 행사장 무대설치와 미용경연대회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성공적인 미용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미용페스티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민간단체 역량 재고를 위하여 미용지부가 맡아서 하고, 우리 구는 홍보사업 등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과 관이 상호협조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 상권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비축우물 소독약 크로로칼키 유통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42㎏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 우정동에 지하수 소독하려고 크로로칼키를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전시비축물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쓰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에 사용하는 약품은 자체 동네에서 간이상수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은 전시비축용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전시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일상적으로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폐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유통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약품의 성분이 1년에 약 10%씩 감소가 됩니다. 약효가 10%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기준에 따라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전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량 교체는 해야됩니다. 교체를 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이 80%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어떤 용도로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간이상수도에 배부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방법은 2차적으로 수반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전에는 구입해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업무가 과거에 보건소에 있다가 다시 상수도로 갔다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수자원관리 업무가 몇 번 담당부서를 달리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온지는 약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만료된 것을 농촌의 우물이나 이런 곳에 적정하게 배부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2년 전에 보건소에서 사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위생과에서는 처음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사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무래도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같이 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인도 위원 2년 전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페이지 미용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는 언제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0월말 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따로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래는 1회 추경 때 900만원을 가지고 홍보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간부들과 참여업소 회원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사 주최는 지부에서 맡아서 합니까? 거기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부는 언제 결성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래 전부터 사단법인으로 미용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사는 올해 처음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김지근 위원 행사말고 다른 것도 작년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지부가 맡아서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행사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자부담이 저희들 예산에는 안 나타나는데 최소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출연을 하겠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총 700만원 정도 되는데, 900만원은 홍보용으로 다 나갔고 이번에 350만원입니까? 350만원과 자부담하면 700만원을 가지고 미용축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미용지부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권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져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행사를 부실하게 하다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전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를 할 때 행사와 더불어 같이 했으면 효과가 더 배가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후년부터라도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 할 때 같이 하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전시대비 비축우물이라고 하는데 각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저희 법에 인구수 대비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물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크로로칼키는 우물에 넣을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면 가정이라든지 집에 쓰는 물에 넣을 그런 약입니다.
○임인도 위원 여기에는 비축우물소독약이라고 해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크로로칼키 명칭이 우물소독약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가정용에도 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약입니다.
○임인도 위원 142㎏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90일분입니다. 전쟁이 났을 경우에 90일 동안 23만 구민이 쓸 양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1년에 10%씩 약 효과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을 어디에 준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아직까지는 대책은 안 세워놨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이 확보되고 구입되어야 만이...
○임인도 위원 지금도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제가 알기로 그것을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도 비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안 잡혀 있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이 확보되면...
○임인도 위원 보건소에서 넘어와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간이상수도와 가정우물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충 저희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량은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든지 간이상수도 등에 적정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면 미용협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심사는 학원의 강사라든지...
○박성만 위원 미용협회 회원들이 하는데, 돈이 없는데 꼭 보상을 해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협회회원들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미용특화거리 가꾸기를 위해서 중구 상권 살리기가 목적이지 미용경진대회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종의 미용대회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돈을 주고 모시고 올 정도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냥 일반적인 행사로 그치면...
○박성만 위원 이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1등에서 몇 등까지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지 하나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축제의 부대행사로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을 꼭 돈을 주고 모셔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돈이 얼마 안됩니다. 1인당 5만원으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권위의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사위원을 돈을 주고 모시고 오면.
축제가 아니고 시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합을 지부에서도 그냥 하면 참여동기가 떨어진다, 경진대회를 한번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사업 자체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심사위원을 꼭 돈을 주고 모셔와야 된다는 것은 한번 쯤 생각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필히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할 때 동시에 해야 효과가 100% 이상 나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필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 없는 거리 축제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다 것은 위생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 부서에 의논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하면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에서 의논해서같이 하면 효과를 200% 발휘할 것인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같은 날 하도록 하세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리고 심사위원은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 및 기념품구입비가 300만원 되어 있고 해서 자체부담, 간판과 이미 확보된 900만원 해서 그 정도 하면 행사는 무난하게 치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슈가 될만한 것은 미용축제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용축제 특화거리조성, 상권활성화 일환에서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미용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미용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도 감독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페스티벌로 본다면 격이 잘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성이랄까, 문화공보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연관지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하는 업무도 바쁜데 환경위생과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관장한다는 것이 것이 과 특성상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협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체부담300만원 정도 보태어서, 그 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은 담당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고 하니까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주관은 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미용업소가 주로 밀집해 있는 성남동, 4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라면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 주시고, 빠듯한 예산인데 이 예산가지고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1020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메이컵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중구미용지회와,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 매김 하려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가시적인, 전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실효성 있는,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4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1회 추경 시 편성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그 지침이 행자부와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 협의를 거쳐 매년 초에 시달됩니다.
예산편성은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마땅히 편성하여야합니다만 1회 추경시 기획실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사업 시설비 삭감 사유와 구비만으로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화 사업은 종량제의 제작, 공급, 재고 등 업무생산성 극대화로 빠른 정보화 시대의 능동적 대처와 불법제작, 유통의 조기 차단, 봉투대금의 유용 및 횡령예방 등 봉투 관련 사고의 사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시·구비 각 50%씩 총 7,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와 구가 공동 설치한 쓰레기봉투 관리 시스템 서버를 구에는 설치를 않고 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구비만 3,95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재편성된 구비는 물류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휴대용 단말기 도입, 바코드 인쇄 등으로 집행되며 시설의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 한 바 있는 산길 입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박홍규 위원님이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 전에 전봇대에 불법투기 단속 현판을 2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성안 지역에 5개 정도 소나무에 했습니다만, 감시카메라 부분은 전기부분도 있고 해서, 또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이 대기를 하는 부담도 있고, 감시카메라 한 대에 500만원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를 꼭 설치한다는 것보다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길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을 크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성안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해놓으면 꼭 전기가 없고 카메라를 설치 안 했더라도 시민들이 보고 정말 이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투기 하러 왔다고 그냥 싣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성안에 다섯 곳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중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예로 울산초등학교 뒤에 감시카메라를 한달 간 설치해놨을 때 카메라 설치한 이후로 거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에는 그런 표시를 해서, 카메라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러 왔다가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나보다 생각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100개 정도의 안내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나눔장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나눔장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나눔장터는 자기가정에서 쓰다가 불필요해서...
○박성만 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나눠 쓰고 아껴 쓰고, 아나바다 그런 정신이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는 1회를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성과가 좋았다는 것은 이익금이 1,000만원 넘었단 말입니까? 홍보효과가 1,000만원 이상으로 좋았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홍보효과도 좋았고 해서, 이 1,0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압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부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0만원을 쓰레기 봉투 등을 사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 배분을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여기에 보면 그 날 하루 천막 치는데 350만원, 천막구입비 280만원, 방송사 홍보 45만원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시행을 해야되고...
○박성만 위원 하는 자체는 아는데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기에 주로 여성단체자들이 참여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통정회나 새마을이나 자원봉사회나 자연보호회에서 참여하죠?
이런 단체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포상금 내려온 것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각 동에 나누어주고, 이것은 돈을 안 들여도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하면서 돈을 쓰고 1등 하면 포상금 준다 이런 식으로 꼭 1,000만원을 써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을 계획을 수립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1회 때 해 보니까 단체만 자발적으로 참석을 많이 해 주고, 학교라든지 각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박성만 위원 17일 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 1,000만원 들여서 중구청에서 앞장서서 천막 쳐주고 플래카드 걸고 방송국에 홍보비까지 주어가면서 효과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000만원은 1,000만원 대로 포상을 별도로 해서 주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가 갑자기 민간단체에...
○박성만 위원 천막 같은 것도 각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주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천막을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박성만 위원 방송사 홍보비는 무엇 때문에 45만원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방송국 홍보는 주요 시간대 몇 초 동안 자막이 나가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신문사는 안 줘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신문사는 지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방송사 홍보비라고 써넣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지로 방송국에 홍보를 하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 물론 저 혼자 생각인가 몰라도 그런 포상금이 내려오면 포상금은 수고한 각 단체에 나누어 드린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돌려주고, 이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고 일단 포상금이 1,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2회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각 단체에 몇 십 명씩 의무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사람들 그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청소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 인력이 뺏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환경미화과는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존 1대와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하고 6대입니다만 1대가 고장이 나서 5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5대를 가동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감시카메라 5대를 1대는 구에서 사용을 하고 4대를 한달 별로 동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시카메라를 함으로 해서 포착은 많이 됩니다만 사람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동에도 공람을 돌려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박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감시카메라를 한 달 동안 가동함으로 해서 주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지금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대를 더 구입해서 동별로 큰 곳은 1대씩 무조건 1년 동안 대여를 해 주고 작은 동은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적발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진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0건 미만입니다. 대 여섯 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저조한 편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5대를 더 구입하면 무단 투기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감시카메라를 한 달 동안 설치하다가 회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더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설치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 안 하니까 또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5대를 구입하면 각 동에 1대씩?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면 10대가 되는데 9대를 활용하게 되면 14개 동이기 때문에 5개 동 정도는 지금과 같이 무단투기가 적게 되는 동에는 몇 달 대여를 해 주고, 큰 동은 1대씩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효과가 있다면 각 동에 1대씩 배당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구입하는 감시카메라는 옛날과 같이 필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PC시스템과 똑같습니다.
한번하면 한달 정도는 가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안석원 위원 지역이 넓고 각 구마다, 저도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카메라 설치가 어려우면 모형카메라를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정공신력도 떨어지고 무단투기가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구·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그것이 다 실패가 되어서 우리 구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통감시카메라처럼 가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설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추가 확보가 되어서 최소한 1개 동에 1대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바깥에 서 설치된 것이 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설치하는 장소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옥상이라든지 창문 같은 데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사무실 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
○박홍규 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놨을 때 바깥에서 설치된 것이 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보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안 보이게 설치를 해야지, 설치된 주변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표시를 해놓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해놨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는 감시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식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또 그것이 판독이 잘되고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금 판독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 부분은 항상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안 보이는 장소에 하고, 옥상 같은 곳은 보입니다.
○박홍규 위원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서 화질이 안 좋습니까? 왜 판독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방송국 카메라 자체도 옆에서 불을 켜주지 않으면 판독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도로에 과속카메라는 선명한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고성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자주하다 보니까 불빛이 흐리고 이러다보니까 판독 자체가 흐린 것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찍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박홍규 위원 전에 사진을 한번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겠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녁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다고 해서 동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해도 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촬영한 주변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10월부터는 감시카메라에 포착만 되는 것 같으면 전 동 게시판에 전부 부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찍혀서 나오겠구나.’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해서, 10월부터는 붙일 수 있는, 무단투기는 불법은 안 되겠지만 게재할 수 있는 장소에는 다 부착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큰 동이라고 해서 두 개를 설치하기는 조금 그렇고, 한 동에 하나씩은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님들 협조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인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이면도로 청소아이템을 가지고 청소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식도 서서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식이 바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380만원 반납되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자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환경미화과 온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 자신도 당초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만 넣으면 자립도도 올라가고 무단투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제라면 악제입니다만, 목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하루에 3톤밖에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됩니다. 하루에 8톤 정도 나옵니다만 그 반 이상이 무단투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약간만 쌓여져 있으면 거기에 갖다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민의식 교육에 총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환경미화원을 주민홍보용으로 동원시키는 이유도 환경미화원이 옷을 입고 직접 주민을 찾아감으로 해서 주민의식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행정에서도 홍보 미흡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츰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다면 길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도 요인이 있다고 봐줘야하고, 작년인가 쓰레기봉투값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봉투값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있다보니까, 지금도 아쉬운 것이 남는 것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다루어야되는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봉투값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 인상 된 것은 그냥 통과를 시킨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형폐기물 값이 인상된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쇼파 같은 것을 버리려고 해도 3만5,000원씩, 4만원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에 대해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가 없다고 해서 포상금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신고가 없으면 왜 신고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신고정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신고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반납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주민의식 홍보에 주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2002년도 재활용판매수익금이 동사무소별로 많게는 천만원 단위 넘는 동사무소도 있고 적게는 몇 백 만원씩 적립된 돈이 있죠? 그것 관리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관리라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작년 4월 1일부터 재활 용 선별 업무가 우리 직영으로 하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별대행료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동으로 전도되던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재활용선별위원회인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은 그 이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그 나름대로 청소업무라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동도 있고 다른 동은 그 돈을 활용을 안 하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팔아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안 쓰고, 예를 들어 유휴지 청소를 한다든지 포크레인을 빌려서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써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안 쓰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중강북고수부지주차장 임대료 수입 1억7,9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고수부지주차장은 현대백화점에서 하천점사용료 허가를 득해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매년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해서 현대백화점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대형할인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차량이 감소되고, 또 비용이 과다해서 메이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자가 2003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써 우리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시설물을 이관해서 사용했고 그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사용은 강북고수부지 공영주차장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특별교부금사업 8개에 대해서 연내 사업마무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사업 8개 중에서 교동 238번지와 반구동 751번지 일원 공사는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교동은 오늘이 입찰입니다. 그리고 반구2동 751-1번지는 9월 21일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반구동 692번지와 약사동 589번지, 유곡동 117번지와 66번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과 학성동 도로개설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물건조사를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연내 마무리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부족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들에 대한 구비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상세하게...
○임인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사천을 복개를 해서 내려오고, 남외동 운동장지구부터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쪽에는 자연생태계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개를 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서 안 된 부분이라도 정말 자연 그 대로, 예를 들어서 대구 앞강인가 그곳에 가보니까 물을 아래에서 펌핑을 해서 자연수처럼 내려서 자연하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샛강이나 하천을 많은 돈을 들여서 뚜껑을 덮어서 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자연하천정화사업의 주내용은 첫째 수질정화, 그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 두 가지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 먼저 수질문제에 대해서...
○임인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화동 SK사택 공사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소방도로 내는 것...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상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최창률 보상은 아직 못 주고 동의만 얻어서 현재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자기네들이 서류만 정해 오면 보상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류를 못 구해와서 사실상 보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없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특별교부금을 잘 받아와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돈을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꼭 필요한 공사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문제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겼는데, 특별교부금도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정말 급한 자리, 꼭 필요한 자리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시에서 시의원들이 갖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브레이크도 걸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화불고기단지 앞 강변 관리는 치수계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태화강 꽃밭조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과정이 어떻게 되었죠?
거기에 잔디밭이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파헤쳐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시설물별로 관리하는데 도시과 녹지계에서...
○김지근 위원 원래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등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각종 사업장별로...
○김지근 위원 밭을 일군다든지 그 행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땅을 판다든지 하는 행위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땅을 행위한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고수부지에 꽃밭을 조성해서 해보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허가를 받고 할 사항은 아니고...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꽃밭조성도 좋긴 좋은데 원천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민간단체에 넘겨 관리를 해줘야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거서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다,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꽃밭조성을 했는데 물론 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후가 잘 되어야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어 손놓고 나면 그 좋은 잔디밭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고 풀만 무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불이원에서 노인네들 꽃밭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노인들을 약 30명 정도 동원시켜서 하루 일당 1만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일거리 사업인데도 구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을 그런 단체에서 꽃밭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 불러서 일당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봄에는 메밀꽃도 심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봄에 한 배 이상을 파헤쳐서 엄청나게 크게 해놨습니다. 그것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는지도 중요하고, 또 밭을 만들고 나면 주위를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노인네들 일거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꽃밭 가꾸는데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인도에 보면 시멘트 같은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주위 정화작업도 깨끗하게 해서, 볼거리 제공 해 주고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는 중구청이 되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민간단체에 주었다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주변 환경이 잘 가꾸어지도록...
○김지근 위원 남구처럼 계획적으로 해야 아름답고 멋있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민간단체에 던져주어 버리니까, 물론 메밀꽃 같은 것을 심어놓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주위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전체가 아름다워지는데 시멘트 같은 것도 쌓아놓고 휴식을 취하는 자리에도 밭에 있는 자갈돌 같은 것도 꺼내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위는 건설과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샛강 살리기 사업,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샛강 살리기 사업은 요즘 유행하는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으로서 행자부에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축제호반 정비를 하고 또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인근의 부대시설, 보통 하천 옆에는 농로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이 정비를 하던지 그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성동마을에서 북구 가대와 연결하는 농로가 있는데 북구 쪽에는 이미 3m 폭으로 해서 교량도 잘 놓아서 북구 쪽은 완성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다 되었는데 중구는 지금 250m가 옛날 형태 그대로 물 속으로 차나 경운기가 다녀야 되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 북구와는 너무나 비교되게 거기에 파이프를 묻어서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비가 적게 오면 파이프 속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파이프를 묻어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넘치도록 해놓았는데, 우선 없는 살림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했지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주변이 다 떠내려가서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결국은 다리를 놔야합니다.
치수계장은 같이 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하천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하천정비도 하고 농로도 기존 도로는, 도면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찾아서 농로를 연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되어 있지 어느 위치에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올 10월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시설지원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에 없는 살림으로 시에서 지원 받아서 9개의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잘된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유곡동 117-30번지, 구체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업은 아직 안 했고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지금 물건조사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연내에 하고, 돈도 안 모자란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건물주인과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돈도 모자라지 않고 순조롭게 잘된다고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추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박성만 위원 혹시 그러면 건물주인과 대화 같은 것은 아직 안 해봤죠?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해 봤는데 보상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통보가 나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성만 위원 집주인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와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동은 5명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가가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 보상가에 대해서 일부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일부 주민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순조롭게 잘되어 간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지원과는 여비 54만원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여비 54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성격의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인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원회에 보고차 들어왔으니까 오늘 성남동 공영주차장 보상건과 관련하여 협의 자체가 잘 안 되어서 실력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시설지원과장 최일식입니다.
이번 7월 20일자로 태화동장으로 있다가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가 154면입니다. 이중 보상통지가 지난 8월 16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통지 나간 인원이 86명입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34명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무허가 건물 내에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이 안 나가고 주거이전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무허가건물 내의 영업행위는 보상권이 없고 적법한 건물 내의 무허가 영업은 주거이전비 성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길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주는 방법도 명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410만원, 1인 추가했을 때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족단위로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주어야 될 것인지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놓고 확인 결과 금주 중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보상가격이 적다, 실제로 평당 가격을 따지면 제일 적은 곳이 300만원, 제일 높은 곳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인근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소유면적이 7평, 아니면 8평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단가를 따졌을 때는 크게 적은 부분이 아니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족 못하다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예산설명서 2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설명서 209페이지 시 특별교부금으로서 1억원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올해 6월 8일자로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다운동 어린이공원 부분의 현대화, 다음 태화사 앞의 녹지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림대가 부족하여 녹지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1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현재 다운동에 소재 한 다운 시흥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시대적 감각도 떨어져서 현대화시설로 개조를 하고 체육시설에는 느티나무 종류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3개 지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구별로 관계법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방식의 검토과정에서 사업지구별로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 때 통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설계액은 5억1,000만원 정도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 때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구 사정을 고려해서 미리 1억원 정도는 감 조치를 하려고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러 가지 도시과 업무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요즘 복산동 재개발 관련해서 집행부나 도시과에서 취한 조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관련 조합 설립 추진위에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데 관계법규 안에서 반려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향후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2000년 4월 20일부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공고가 되어 있고, 그 재개발 기본계획은 폐지법률인 도시재개발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 7월 1일부로 재개발법이 없어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신법인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있습니다만,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 규정 절차에 의해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국내법에는 모든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가 법률로서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행정절차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건교부의 회신이 내려와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격상 사업추진 주체가 주민입니다만 법률적 규정안에서 추진주체가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현재 일부 집단시위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건교부 회신문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 또는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는 후유증보다 몇십 배의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되어도 저희들이 계속 주민을 설득하고 정상적 법적 추진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신법인 도정법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공고를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신청을 해야되는데 정비계획 수립은 자치구에서 수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16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 용역비를 산정을 대충 해 본 결과 15억원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구 사정상 도심 재개발 구역은 제외하더라도 주택 재개발 부분만 인접한 9개 구역을 광의의 개념에서 전체적 도시계획을 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산, 북정 토지이용도가 극히 낮은 이 지역을 반드시 재개발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예산적 문제가 따르고 시기적 문제가 따르는데 2005년도에 광역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에 정비계획을, 9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복산동 재개발 관련해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 서명작업 관련하여 금전이 오고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중구청의 대응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보이지 않는 주민들 간의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3개에서 4개 정도 복산 3구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 1개의 추진위원회가 저희구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법률적 요건 행위로서 가칭 구역 안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인감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칭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하여야한다는 법률적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하고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법률적 근거를 무시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 금전적으로 오고 갔다, 한 집에 돈을 몇 십 만원씩 주고 인부를 사서 여인숙이나 여관에 합숙을 시키면서 한집 서명해 주는데 10만원씩 주고 했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중구청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행인데...
○도시과장 류석희 답변이 조금 다른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 신청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외에 다른 조합 활동하시는 한 분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진정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가 우리 시로 이첩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 탄원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요구사항이 수사의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물증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할 일이다 해서 현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 잡고 있고 있는데, 그 통보 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별개인 성안지역에 벚꽃단지화해서 10년 후에 경주나 언양 작천정처럼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중구 상권 살리기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벚꽃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니까 재정상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라는 답을 들었고, 흰가루병과 딱지벌레라는 병 그 두 가지가 배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배나무단지에서 처음 성안전체에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했을 때 그 반대 때문에 은행나무로 수종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만 얼마만한 거리가 필요하느냐 라고 하니까 200m 안에 벚꽃나무가 있으면 미국 배 수출 단지 지정을 하는데서 제외된답니다. 그럴 정도로 약사동 쪽에 배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예상되어 지금 성안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안 넘어 약사동 쪽은 제외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에서 이쪽 산에는 심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에서 반대쪽으로 해서 숯못둑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바깥 산에 전부 벚꽃나무를 심고, 가로수는 약사동 쪽이라도 가로수만큼은 전부 교체를 해야되겠다는 성안주민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가로수의 포기 수를 파악해보니까 756포기의 은행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것을 4, 5년생 되는 벚꽃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최소한 3억원 이상이 들어야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가로수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주도로변 산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묘목을 5,000본~1만원 본 정도의 묘목을 돈을 모금해서 주민들 스스로 묘목을 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묘목 한본 정도 1,500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약 1만본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주변 소나무나 잡목들 솎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나무 솎아주기 이런 것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성안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중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중구 자생단체들의 지원도 이끌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묘목을 1만본 정도 심으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도 소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고,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나무 수종 변경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다음 성안진입로변에 본 위원이 2년 전쯤에 건의 드린 바 있는데, 벚꽃나무나 산벚, 왕벚 두 가지가 심어져서 왕벚은 정말 꽃이 아름답고 충실하게 꽃이 피어 있는데 중간중간 끼어 있는 산벚나무는 피는 시기도 제법 1주일정도 차이가 날뿐더러 꽃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수종변경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구청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지금 청장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특히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얻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청장장님 생각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다가 조금 유연성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유연성에 대해서는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되고 조율되는 과정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청장님이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 설명해 주시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청장님을 상임위원회에서 간절히 보고싶어 할 때 하루종일 기다리고 회의도 딜레이까지 하고 할 때는, 우리도 이유가 있어서 청장님을 보고싶어 했고 예산편성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것은 해 주시고 하셔야되는데, 오늘은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 다음에도 보고싶다고 하면 참석해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요구할 때 안 왔다고 하는 질책에 대해 앞으로 요구하시면 필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1차 설명드린 적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반대에도 부딪치고, 또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당초계획대로 흘러가겠지만 지금은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연스럽게 대처해야되겠다, 또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되겠다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선회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주민을 위하고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부분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할까요?
○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명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연성을 갖고 변화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점 중에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2, 3년 전만 해도 편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아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간낭비, 또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류 낭비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 전에 실시를 했고 도로에 거의 차가 없는 입장이고 서울에는 7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라인을 설치하고 전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벗어나서 주차하는 부분은 모두 견인을 하는 법을 정해놓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당초에는 시범 동과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김지근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시범 동을 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범거리를 정했습니다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지근 위원님 고충이 많았겠구나 라고 지금 와서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다운동 시범 동은 운영을 안하고 전체 시범거리를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 동에 주차면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한 달 주차요금 1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주차 면이 100% 설치된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주차 면을 지정해 주는 이 제도가 전체 면을 설치한 이후에 실시한다면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 이내는 65% 정도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65% 이상 참여했을 때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을 전체로 확산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자율에서 강제성을 띤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되겠다 그 기간이 1년 반 내지 2년 이내에는 자율에서 강제성을 띤 전면주차구역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서 주차라인이 기 설치된 곳이 5,000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주차라인을 설치해야될 곳이 2만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결국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제도를 많이 유도해야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법적으로 60평 이내의 주택은 1대 정도의 주차허가 면수입니다.
요즘 60평 정도 집을 지으면 2대, 3대 정도 있습니다. 2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몇 시까지 할 겁니까? 내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겁니까?
구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오늘 회의를 마쳐야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도 사실 많습니다.
이사를 일찍한 기득층의 권한행사 때문에 분쟁이 많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웃간의 분쟁도 사실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만대 정도의 주차를 했을 때 1,000원씩 1만원씩 받으면 월 1억원입니다.
현재 1억원 정도로 운영이 될지는 세부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민원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장기화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입이 안 되고 질서 없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청소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불량하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고지증명제도가 머지 않아서 도입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되면 1가구에 1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 있으면 가구당 1.5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연간 중구의 차량증가대수가 3,5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이 2,000대 안팎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1,500대 정도, 1년에 1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기 주차장 허가상 확보한 주차장도 활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첫째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유도를 하고 두 번째 주차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 못하는 주민들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 제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님 고충이 조금 따르더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꼭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미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잘 추진되었지 않겠나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청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나 청장님에게 이런이런 문제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사개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청장님, 퇴장시키고 회의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서 상에 보면 전체가 거의 교부세이고 의존재원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상에 거주지우선주차제가 가장 큰 쟁점들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냐 승인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같이, 또 우리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정책적인 대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쪽에 아니고 분위기 자체가 부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시책으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회의록 상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요구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승인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장님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고 과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처음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시범 동을 통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 동에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월 3만원, 5만원이라는 금액을 징수하고 그것도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예.
○위원장 김영길 강제성이 아니고?
○구청장 조용수 예.
○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과연 1만원씩 받고 자율성에 맡겨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또 이것이 정착되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1만원씩 받으면, 현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1만원을 받으면 담장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결국 자기집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에 1만원을 받으면 동참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착되기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지만 민원은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되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요금은 아닙니다.
처음에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착되면 서울보다는 주차요금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됨으로 해서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것, 또 신축집을 건립할 시에 현재 법적인 주차면보다 더 만듭니다.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도 현재는 한 가구에 한 세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지만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50%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자구책이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태화동 같은 경우는 벌써 관리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월 1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간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하면 단기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설명은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에서 필요할 때 서로 고민하는 자리, 저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퇴장)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 자리를 퇴장한 관계로 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징수교부금 수입 2,659만6,000원이 삭감된 사유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과 그 이후에 중구 둔치주차장에 대한 운영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당초 08시에서 22시까지 하던 것을 18시까지 유료로 하고 18시 이후 무료로 함으로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보다 변경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관련해서 시행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도 10월부터 다운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13개 동에 대해서는 시범거리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동 지정에 따른 다운동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많아서 당초계획을 변경하기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실시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전 동을 대상으로 1개의 블록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주차선을 긋되 희망하는 주민에 한해서 유료로 전용주차구역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주차구역은 무료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성수기가 되어서 2단계로 들어가서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관내 전 동으로 주차구획선을 확대하여 긋습니다. 그리고 유료 문제는 마찬가지 당초와 동일하게 전 지역에게 유료로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차구역은 무료로 운영하되 주민들이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2006년도 정도 되어서 2단계 방법을 유지하되 배정된 주차구역이 전체 주차구역의 65%정도 넘었을 경우에는 전면 유료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전면유료화 전까지는 주야간 구분없이 월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전혀 부담이 없도록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768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주정차 구간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과태료 체납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촉고지 및 등기반송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352만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문제로 지역간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실제로 반대하는 정서가 많고 도심지역에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실시를 꼭해야되는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하고자 하는 방안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동에 1개 구역씩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주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차수요가 많고 이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겠다 하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1개 구에 하나 정도 주차구획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정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희망하는 대상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전동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동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게 하다보면 동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반대하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구태여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선호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지역만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점이 완전히 도출이 안 됩니다.
시범 동이 아니고 시범구역이니까 14개 동에 대해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실시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를 해야지 각 동별로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희망하는 지역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문제점이 다 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일정지역을 정해서 전 동에 대한 각 동별로서 특색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그것을 보완한 이후 내년 7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그것이 보완이 안될 경우에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범구역에 대한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개 동 중에 7개 동만 실시했을 때 문제점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봄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지역의 정서가 다음에 설치를 필요로 하면 전면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안도 참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7개 동을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제비뽑기도 아니고, 또 7개동 선택된 곳과 선택이 안된 곳과 서로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민원이 생기면 지금과 똑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 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그 지역의 여론이라 든가 정서 문제는 지역 위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무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장점이 많이 있다보면 타지역에도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추진해야지 반대하는 지역에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추진을 했을 때 주민들의 저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설명을 구청에서 한 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구청장님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축협에서 태화초등학교를 지나서 우정초등학교 앞까지 아스팔트가 요철이 심하고, 또 비만 오면 물이 가운데로 고이기 때문에 비 오고 난 후에도 어린이들이 다니면 차가 다니면서 물이 튀고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때 청장님도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해 준 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부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하고 다음에 건설과에서 아스팔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같이 잡아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아스팔트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검토해서...
○박성만 위원 태화동축협에서 태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태화초등학교 뒤까지. 그곳의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하수구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아시니까 한번 더 부탁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꼭 같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나 뒤의 계장님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본 위원 머리만큼이나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도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구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도 김지근 위원이 하자고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상황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명회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참석한 자리이고 서울 방문하기 전에, 설명회 끝나고 난 후에 서로서로 그 당시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아닙니까? 설명회 끝나고 난 후, 서로 반구동 하라 어디 하라 구청장 동네에 하라 이런 이야기를 구청장님과 위원들 앉은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김 위원 동네 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라고 하면 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게서 이야기 하셨고, 지난번 의총할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가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다운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여론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다운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97%~98%됩니다. 교통과에서 저희에게 준 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97% 정도 되고, 하물며 어떤 구역은 133%까지됩니다.
그런 지역에도 주차장하는데 있어 그만큼 반대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정동이나 태화동 같이 지역이 나쁜 곳은, 지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피부에 와 닿으면 분명히 우리 동네보다 더 하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정비 작업을 해야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곳 많습니다. 거의 가정용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거의 90% 이상은 타용도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100% 다 하시고 대문 앞 도로가에 있는 지장물 같은 것, 타이어라든지 블록같은 것을 놔두어 자기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매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인터넷에 게재해서 사업한다고 하고 통장을 통해서 유인물 몇 장 돌리고 그렇게 해서 누가 담장을 허물겠습니까?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60, 70세 넘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 글 읽을 줄 압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를 할 줄 아는 기술자를 구직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정말 이 지역에 주차장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자리다 싶은 곳에는 밤에라도 주인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놓고 난 후에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가야 주민들도 정말 해야되는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작업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직 다른 동네에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도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시행하시는데, 다운동 같은 곳은 주차율 98% 되는데 그것이 무슨 교통행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세수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주차장을 못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돈벌어 하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주차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에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을 150억원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후에 그래도 처음 실시할 때는 그렇게도 말이 많았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줄그어서 올해부터 특별회계에 돈이 조금 남으니까, 전에는 일반행정 쓰다가 이제는 특별회계 돈 남으니까 이 돈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줄그어서 돈 벌겠다는 발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중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의원들도 반대하고 시에서도 반대하고 시의원들도 반대하는데, 하물며 지역 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데 왜 시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집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 지겠다는 줄다리기 싸움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김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지근 위원님께서 세수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질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벌써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는 늦습니다. 그리고 주차지역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기가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 제도를 처음 계획했던 방안을 다시 현 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단계이고 앞으로 수년 뒤 정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계부터 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설주차장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담장허물기, 내 집 주차장 갖기 홍보 문제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느 구 못지 않게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중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홍보 문제는 더욱더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산과목 228-04 과태료 수입 기정예산안 1,000만원은 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총 11명의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경기로 인하여 불법광고물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을 살펴본 바 2건에 180만원이 부과 징수되어 당초 기정예산안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기정예산액 1,000만원의 징수가 어려워 500만원이 삭감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명정천 게시대 앞에 무슨 하우스입니까? 맥주집, 그것을 철거한다고 저하고 약속해놓고 철거를 안 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동사무소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는데, 일부 동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전 동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신규로 설치할 것, 이설할 것, 없앨 것 등의 물량을 파악해서 10월경쯤 정리가 되면 최종보고를 들겠습니다.
없앨 것, 새로 할 것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설명서 111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월 15일 수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마치면 그 사람들은 관계없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려면...
○위원장 김영길 별 사항이 아니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그 분들은 의정연구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 |
박성만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조용수 |
경제사회국장 | 박정식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