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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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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15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오종합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오병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오병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저번 회의 때 성원이 되었는데도 최현만 위원께서 참석 안 되었다고 해서 회의가 보류되었는데 안석원 위원님이 계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오병한 위원께서는 임시위원장인 저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 하신 분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저도 예결위원장을 한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을 가지고 니가 하니, 내가 하니 해서는 안되니까 거수로 하던지, 표결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니가 해라, 내가 하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한 위원부터 거수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그러면 저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명)

오병한 위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병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한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한 저 보다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갖추신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회기 동안 예결위가 알차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01분)

○위원장 오병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최현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현만 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으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섞어서 했으면 합니다.

저보다는 위원장님으로 추천한 안석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안석원 위원 저는 지난번에 위원장도 했고 또 그냥 심사위원으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분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선임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예산을 오늘 마무리 해 줘야 내일 본회의도 열리는데 부위원장까지 손들어 서 하는 것보다는 안석원 위원님은 위원장도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하는데 부위원장은 안 맞는 것 같고 안 해 주시면 투표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임인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구성하는데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를 섞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섞어서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최현만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특별위원회만큼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최위원님께서는 재선위원이시고 옛날 전반기 부의장까지 하시고, 2기 후반기에 내무위원장까지 하시고, 현재내무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결위 구성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문제지 내무위가 다 한다, 건설위가 다 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최현만 위원 추천할 때도 감안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한 먼저 추천된 최현만위원이 부위원장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거수 : 4명)

안석원 위원을 부위원장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0표)

그러면 최현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현만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병한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최현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10분)

○위원장 오병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병한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해서 항목마다 축소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그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된 부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예산설명서 48페이지 제일하단에 시간외수당 가로정비 교통 단속원에 대한 수당이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최현만 위원께 묻겠습니다.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삭감된 원인은 교통단속을 업무시간에만 해도 되는데 밤늦게 까지 도로변에 교통 단속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리하다, 교통이 체증되는 장소에는 단속이 필요한데 야간에는 단속에 대해서는 큰 교통체증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민이 교통단속에 대한 불만, 교통흐름에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에만 교통단속을 하도록 시간외수당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설명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최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과장의 설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해서 삭감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최부위원장께서는 야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합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여기에서는 시간외수당입니다.

임인도 위원 시간외수당이면 6시부터 시작되는 것이네요.

최현만 위원 그렇죠.

임인도 위원 그 시간은 제일 러시아워 때입니다.

제일 체증이 많이 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러시아워 시간이 6시부터 시간외수당이라면 그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최현만 위원 근데 6시에 시간외수당을하면 되지만 시간외수당은 6시부터 밤12시까지....

임인도 위원 아니, 최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것에요.

최현만 위원 현재 업무보고사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내에 교통단속을 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미흡하니까 과장하고 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한 그러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병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설명서 48페이지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당초 주차단속원이 7명이고, 가로정비요원이 10명해서 17명인데 당초예산에4,258만8,000원이고 증을 234만1,000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총 4,491만9,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자 자했습니다.

사유는 올 예산 편성할 당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상승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시간외수당이 얼마냐 하면 5,000만219원이었는데 이것이 단가 변동이 되어서 5,500만6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저희들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저희들이 하절기 6시 퇴근 같으면 8시부터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5시 퇴근일 때는 7시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이 책정됩니다.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면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병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단가 인상분이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절기 같으면 8시, 동절기 7시 야간에, 인력을 가지고 주간에 할 때는 충분히 주차단속 거리질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야간까지 야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관계, 퇴근하고 나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난도 좋지 않는데 주간 거리질서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그런 맥락보다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임인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야간 주차단속을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시내 전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이 양면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차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틀림없고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상권에 무리도 있다는 생각도....

임인도 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융통성있게 하고 시내 전역에 주차가 원활하게 잘 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주차 단속을 해서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피해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시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성남동하고 교동에 주차장 확보 관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질서도 잡을 겸 또 때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권 관계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잘 하는 것 보다 못 하는 것이 많고 지장을 많이 주니까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원활한 소통이 잘 되는 곳에서 문제를 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탄력성 있게 상권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고 주차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옆에 와서 끊어 버리고 단속해 버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상권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인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또 상권도 생각해 가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단가 인상분을 삭감하면 결국 삭감되어도 초과근무를 안 시키는 돈으로 매꾸어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도 직원들의 보수 성격의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원인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장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아주 잠깐 대어 놓았는데 딱지 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오래 대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고 박고 싸우고 법적인 부분까지 벌어지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견인지역이 남외동에 있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차량을 가장 많이 견인을 해 간다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가 총무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임금의 성격은 총무국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국이 틀리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구청장님하고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하고 할 때 이 관계는 제가 건설도시국장님께 탄력적인 운행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거리질서는 질서대로 확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교통행정과 업무 협조를 해서 7, 8월에 최근 2개월 동인 견인차량 장소가 나타나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은 임금 인상이 오르다 보니까 부족분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 얘기도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는데 아침에 거리질서도 해야되고 어떤 돌발적인 질서 확립 차원도 나올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일하는데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단가도 올랐는데 충분한 복지 차원의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 인상분까지 도 안 올려주었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 면에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단가 인상분은 올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인건비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상권하고 주차단속하고 격차가 너무 안 맞으니까 자꾸 상권활성화하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저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세치 번영교 밑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주차를 새벽 4시에, 5시에 단속된 사람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맞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 결국 시간외근무 수당이 되다 보니까 어제 그런 결론이 나타났지 인상분 같았으면 어제 통과되었죠.

조금 전 박태완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이 돈을 안 줘도 직원들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시간외만 안 시키며,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단속에 관한 예산은 서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인데 교통단속을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잠깐 대는 주차가 내가 잠깐 가게에 들어간지 5분도 안 되었는데 하고 다 변명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5분, 10분 초과될 수도 있는데 그 때 들어갔다 나와서 스티커 발부되어 있을 때 중구 상권이 이렇게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법주차가 심한 옥교나 성남동 지역을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한 대가 잠깐 주차해 있음으로 해서 통행에 얼마만큼의 불편을 준다는 것은 내가 주차해 놓은 사람의 입장하고, 차를 운행하면서 그 차로 인해서 느끼지는 불편자의 입장에서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불법주차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도 사전에 중구민들의 인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사전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탄력을 기해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운영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기초법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하고 각 동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계수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며칠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요구와 또 다운동 김지근 의원의 한결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들어 와서 이렇게 우리 건설위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앞으로 13개 동만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먼저 실시하고, 다운동은 처음 전면시범거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다운동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운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13개 동만 우선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다운동은 하는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시범거리의 이용이 65%가 넘지 않으면 추가로 더 실시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또 100%가 넘었을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와 각급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난 이후에 2단계 실시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한 것이 우리 의견에 따라서 그게 있습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로 남아 있을 뿐이고....

최현만 위원 집행부를 부르도록 하죠.

○위원장 오병한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입장)

국장께서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를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위원장 오병한 이것이 막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14개 동 중에서 다운동은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시범거리로 지정하는 것도 제외하고, 13개 동에 대해서만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시범거리를 운영하면서 희망자가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이 65%가 넘을 경우에 한 해서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65%가 넘기 전에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100%가 되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65%되기 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희망자만 대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대어도 문제가 없는데 100%가 넘을 때는 사유 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서로 주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요금을 올리자고 할거고, 그렇게 되면 댈 때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해서 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공공시설 이용한다든지 대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100%가 넘을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첨하는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데 원칙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65%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유료화 되는 율이 65%가 넘으며 전면 실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당초에는 6개월씩 상반기·하반기 끊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유료화 수가 65%가 안 될 때는 그 기간이 좀 더 연기되고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다운동을 제외하고 다른 동에도 결렬하게 반대하고 지역적으로 환경에 맞지 않는 동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못에 딱 박아 놓아서 하는 것 보다는 거리가 300m면 어떤 동네는 300m가 나올 수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나오지 않는 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거주자 주차를 공영주차장 확보를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거주자 주차하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동민들이나 그 관할에 행사할 때 차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은 조금 평소보다 거주자 주차하기 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과 병행해서 각 동별로 3개소에 공영주차장 희망지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중구에 14개 동인데 국장께서는 우리 중구청 국장입니다.

저희들도 전부다 중구의원입니다.

다운동 국장이 아니고, 13개 국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동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부담을 줘야 됩니까?

입장 곤란하면 위원들 피하고 입장 곤란하면 전부다 중구청에 넘기고 왜 피해를 줘야 됩니까, 정당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 이고 되는 것대로 결정을 해야지 왜 단서가 필요합니까?

국장께서는 그 말 책임집니까?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65%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65%가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모든 일들이 관행처럼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주차단속을 하고 65%에 도달하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65% 채우기 위한 모종의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주차단속이 국장 소관인데 총무국장께서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나타나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 임금성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나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주차 단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주차단속을 굉장히 쉽고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10시 넘어서 새벽 4시, 5시 이런데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실지로 지장 없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교통량이 적을 때는 이면도로에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그런 것조차도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치고 박고 싸우면서 TV에 나오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간선도로 주변에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선을 긋는 지역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간선도로 변에 주정차 금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간을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근데 여기에 교통량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잣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11시부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장시간 예산을 토론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회의를 장시간하고 있습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 사업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퇴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14
오병한최현만안석원임인도
박태완박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과장 김종렬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제7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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