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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4.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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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21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내무위원장사임의건

9. 내무위원장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내무위원장사임의건(2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사균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이날 제3대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7월 14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와 주민설명회, 7월 15일에는 동서화합을 위한 여성단체 한마음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16일에는 200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민공청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9일 내무위원장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 예비심사는 사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정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최종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최현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에는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사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길 의원, 박래환 의원, 이세걸 의원, 박성만 의원, 박성민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본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배성은, 김동필 검사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124억1,591만2,000원을 포함하여 972억541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5억4,857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 보다 7.6%인 73억4,316만2,000원이 많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3,934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8,684만4,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여서 자율적인 지방세 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847억8,950만5,000원에 전년도이월액 등 124억1,591만2,000원을 합한 972억541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6억5,260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6.8%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8억4,025만2,000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3.9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8억1,273만6,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7.2%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방문 보건사업과 구강서원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운영 및 문화재 관리에서 5,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0억8,608만9,000원 중 낙과 배 수매 등 4건에 5,857만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중 5,416만5,000원이 실제 지출되고 440만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40억8,185만9,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27억6,131만5,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38억5,485만6,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77억2,231만1,000원의 50%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5억42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1,726만9,000원으로 6,16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8억2,797만4,00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만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이번 제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1억 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변상책임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인감사고와 마찬가지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주민등록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관련 부분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시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를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의 권한 위임의 조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의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조항 문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사무 중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무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3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15명에서 516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과 우리 구 자체 각종 위원회 정비 세부 계획에 의한 유사위원회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요건 정비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안 제4조 제3항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안 제5조 제3항 및 제7조의 위원의 임명 및 해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며 또한 안 제8조 제1항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 위원회 회의 중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1’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8. 내무위원장사임의건(2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28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표결을 위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의 사임은 회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게 되면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현재 재석 인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

의원 여러분 재적인원 14명 중 재석의원이 7명으로 의결정족수 8명에 미달됨으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2003회계연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김병길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열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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