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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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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4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아직까지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제출되는 자료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즉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차량운행일지 등이며, 회계서류는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다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얼마만큼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요청한 자료가 아직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어제 의전차량의 정의나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지를 얘기하기 전에 의전차량의 정의나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운행일지와 유류 수불부는 제출했습니다만 의전차량의 운행 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 안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량이 지급되느냐...

박홍규 위원 의전차량 운행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전차량을 어떻게 운행해야된다든지... 의전차량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전차량과 전용차량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전용차량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차량이 있을 것이고, 의전차량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의사담당 홍성춘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회의 끝나고라도...

○의사담당 홍성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제출해드릴까요?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시고, 제가 규정을 봤습니다만 의전차량은 의장 전용차량의 준말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의회에 방문하신 손님이나 의전을 위한 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전용차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전용차의 준말은 아닙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장전용차가 아니면 의장출퇴근도 시켜야 됩니까? 의장도 똑같이 의회에 의원으로서 봉사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차로 출퇴근해야죠.

운행일지를 보면 아침에 중구청에서 학성동, 오후에 마치면 학성동에서 중구청, 의장집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전차량이 의장전용차량이 아닙니다.

왜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합니까?

우리도 순서대로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주실 겁니까? 다른 의원들도 동별 순서에 의해서 출퇴근시켜 주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사무국장 박인필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의전차량이 의장님 전용 출퇴근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따른 지적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의장님이 의회에 등청하시면 직무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실 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일반회사에서도 출퇴근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시나 구에서도 출퇴근도 직무범위에 속하는 같은 이유로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우리 14명 의원은 다 동일선상에서 봐야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출퇴근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차로 출퇴근을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장이 전용으로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뜻은 아니고, 의회에 출근하시면서, 직무를 위하여 출근하실 때 이용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제공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당일날 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가칭 우리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장차량을 없앤다든지 업무추진비 성격의 카드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자면 의장전용으로 쓰고 있는 이 차량도 금년도 후반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의전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규정에 없으면 출퇴근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 예산을 분명히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전용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출퇴근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잘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열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일단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김지근
○불참위원
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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