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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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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4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아직까지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제출되는 자료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즉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차량운행일지 등이며, 회계서류는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다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얼마만큼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요청한 자료가 아직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어제 의전차량의 정의나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지를 얘기하기 전에 의전차량의 정의나 운영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운행일지와 유류 수불부는 제출했습니다만 의전차량의 운행 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 안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량이 지급되느냐...

○박홍규 위원 의전차량 운행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전차량을 어떻게 운행해야된다든지... 의전차량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전차량과 전용차량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전용차량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차량이 있을 것이고, 의전차량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의사담당 홍성춘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회의 끝나고라도...

○의사담당 홍성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제출해드릴까요?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시고, 제가 규정을 봤습니다만 의전차량은 의장 전용차량의 준말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의회에 방문하신 손님이나 의전을 위한 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전용차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전용차의 준말은 아닙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장전용차가 아니면 의장출퇴근도 시켜야 됩니까? 의장도 똑같이 의회에 의원으로서 봉사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차로 출퇴근해야죠.

운행일지를 보면 아침에 중구청에서 학성동, 오후에 마치면 학성동에서 중구청, 의장집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전차량이 의장전용차량이 아닙니다.

왜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합니까?

우리도 순서대로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주실 겁니까? 다른 의원들도 동별 순서에 의해서 출퇴근시켜 주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사무국장 박인필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의전차량이 의장님 전용 출퇴근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따른 지적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의장님이 의회에 등청하시면 직무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실 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일반회사에서도 출퇴근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시나 구에서도 출퇴근도 직무범위에 속하는 같은 이유로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우리 14명 의원은 다 동일선상에서 봐야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출퇴근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차로 출퇴근을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장이 전용으로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뜻은 아니고, 의회에 출근하시면서, 직무를 위하여 출근하실 때 이용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제공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당일날 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가칭 우리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장차량을 없앤다든지 업무추진비 성격의 카드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자면 의장전용으로 쓰고 있는 이 차량도 금년도 후반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의전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규정에 없으면 출퇴근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 예산을 분명히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전용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출퇴근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잘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열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일단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김지근
○불참위원
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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