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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5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4.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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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3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공석이고 부위원장 부재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7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의사담당께서는 제7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의사담당 홍성춘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안 설명)


【참 조】

의사일정(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홍성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의사일정이 7일간 잡혀있는데 휴무토요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전에는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일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날짜를 충실하게 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짜주어야지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본회의 이틀, 예결위 하루 빼고 나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 밖에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이 아직, 물론 아래 ‘가결시’라고 써놓기는 써놨습니다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되는데 여기에 벌써 상임위원장선임의건을 이번에 다룬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8항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의사일정안을 의결하는데, 그것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될 시에 한다 이것을 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원회활동이 월, 화 이틀로 잡혀져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사담당 홍성춘 먼저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잡은 것은 저희들이 4월에 의회 방송시설공사를 하느라고 계획상 5일 정도 세워놨습니다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5일을 차후에 현장활동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알차게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갑자기 집행부에서 인건비 등 추경 작업 부분이 있어서, 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부의 협조 하에서 맞추다 보니까 토요휴무일이라든지 일요일이 같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맞춘다는 얘기는 일단 집행부에서 제2회 추경이 중순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초에 초순 정도 되어서 하려고 계획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14일 정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부터 시행을 하면 추석 연휴도 포함되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8항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이 사임의 건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상정시켰다는데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사임의건 가결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임의 건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 직위가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사임의 건이 가결이 되는 것 같으면 가결된 데서 이것이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회기라든지 그 사이에 공석이 되어 버립니다.

해서 일단 가결이 되면 연속성을 위해서 선임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임의 건 가결시’라는 단서를 넣고 8항을 넣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내용은 추경심사입니다.

추경심사를 이틀 해놓은 것도, 집행부에 어떤 주요한 예산안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일단 특이한 사안은 없고 인건비라든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 고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추경재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추경재원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올라온 상태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단축시키고 늘리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틀을 한 것은 이틀 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틀을 한 것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의사담당 홍성춘 일단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재원이라든지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알기로는 몇 십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그 중에 인건비 가 인원수 변동으로 조금 오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현재 추경예산설명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인쇄소에 맡긴 것이 아니고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어서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의원님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2일간이면 충분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박태완 위원 전문위원께서 생각건대 이틀의 시간이면 충분히 하겠다는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상이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보조사업 내지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조 불구하고 이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인쇄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파악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빠른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사일정이 추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시급하다면 일정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정을 외부의 질타도 물론 의식을 해야된다면 토요휴무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회기를 1주일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변경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6일간으로 하든지, 밖에서 보더라도 쉬는 날을 이틀이나 넣어서 회기를 1주일 정했다고 질타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개혁의 일종입니다.

왜 쉬는 날을 넣어서 회기를 7일로 잡습니까?

시급성이 있다면 날짜를 당겨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8항에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보면 하루쯤 이후에 이번 임시회 말고 별도로 하루쯤 임시회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8항을 넣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러면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알차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일정변경은 불가능한지...

○사무국장 박인필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1주일간의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 홍성춘 일단 예산서가 배부되어서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정사균 위원 추경예산안 자료도 아직까지 의원들에게 배부가 안 되었고, 월요일부터 하게 되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나면 통상적으로 1주일 후에 임시회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의사일정안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8항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내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나면 1차 본회의를 하고 나면 상임위원회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추경 예비심사도 해야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석이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정 그렇다면 8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탄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의사일정만큼은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정사균 위원께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8항은 신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한다면 그 토요일 역시 휴무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6일 하자는 것도 안 맞고 그렇게 하게 되면 5일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정이 6일이 필요하다면, 계획안에 보면 꼭 6일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5일만 해도 되는데 시급성이 없다라고 하면 6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고 13일 월요일부터18일까지 6일까지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사균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휴무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이 되면 밖에서 볼 때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의회의 개혁성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하되 토요일, 일요일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맞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정사균 위원 지급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5일간 의사일정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면 됩니다.

박태완 위원 토요일, 일요일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사균 위원 7일간이 아니고 5일간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박태완 위원 이런 거죠. 회의수당 때문이 아니라 회기일정을 하루라도 아껴놨다가 그것을 굉장히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휴무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없애는 것보다 예를 들어 현장활동이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유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 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8항의 경우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첫 안건으로 넣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이 회기를 넘겨버리면 공백이 될 것이고 또 이때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가 안 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첫 안건으로 넣어서 통과시켜놓고 그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7안이 성립되어야 8안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내부적인 조율도 필요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이어져나갈 수도 없고, 안건을 채택해놓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고 어떤 합의도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이틀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 소리도 결론적으로 이틀의 회기가 빠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일간을 하는 겁니다.

또한 거의 의원님들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다는 것은 구두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일반적으로 회기 내에 휴일이 포함되면 회기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휴무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처리할 예산안을 집에서 검토하고 그냥 쉰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알차게 회의를 한다면 13일부터 18일까지 회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담당께 물어보고...

김지근 위원 답변 전에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회의일정은 정사균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좋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을 걸러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보면 제8항은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번 회기 때는 빼고 다음 본회의 때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러면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회기가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틀 쉬는 날은 수당을 지급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쉬는 날도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왜 회기 중에 들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요일 포함해서 지급한 것은 다 위법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위법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의사계장, 일반적으로는 회기 중에 휴무가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기간은 원안대로 하고 제8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인필
○의사진행보조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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