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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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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3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또 해서는 안 될지에 대해서 규정 검토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에 항상 존경해 왔던 전반기 박래환 의장님과 최현만 부의장님께서 하반기 원 구성을 하시면서 저희 실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8호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정원개정조례를했는데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난 임시회 때 총무과에 통신공사 사용 전 이양 검사 때문에 증원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 요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증원해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정보통신 업무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으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사용전검사를 할 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평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6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 번 증원할 때 의회에서 통신직 공무원을 한 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통신직 공무원이 없어서 기능직 공무원이 방송 시설을 수시로 겸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통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증원 검토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고 집행부의 수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증원 요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추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이 거론될 때 재검토해서 상정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 말씀은 의회에 통신직 한 사람이 있을 만한 업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검토해도 똑 같은 결론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본회의장에 통신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의회가 개원될 때만 인력이 필요하지 상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에 통신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의회는 한 사람이 필요한 업무량이 안 되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의회의 사정이 딱하면 통신계에 통신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통신직 1명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도 통신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증원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도 통신직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통신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본회의 열릴 때 통신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계통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본회의 할 때 뒤에서 통신 관련해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직협 중앙위원회와의 협의결과 및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의결사항 등을 지켜본 후 심사하기로 하고 지난 6월21일 제7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의안입니다.

오늘은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의 시 있었으나 금번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일부 위원이 교체된 관계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지난 5일자로 인사 이동에 의하여 경제사회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보직 변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의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총무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지난 7월9일날 서울신문에 보면“지자제 복무규정 따로국밥”해서 큰 대문자로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을 따른 데도 있고, 안 따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시를 봤을 때는 울주군은 행자부 지침대로 했고 그 외 자치단체는 전부다 올라간 그대로 했습니다.

퇴근시간을 5시로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시의 규정에 전부다 맞추지 울산시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주군도 울산시와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월간 업무 때 질책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평소 중구 의회에서 각종 조례 심의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위원장 최현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안이 18시로 되어있는데 17시로 변경을 해도 관계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강제의 규정이 아니고 조례준칙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준칙에 내려오는 규정이라도 꼭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준칙에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안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어느 선 정도는 따라주셔야 되지만 이 관계는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는 일률적으로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시와 각 구·군간의 공무원의 근무 형태나 복리 후생이 틀리면 이질감이 생기고 얼마가지 않아서 어느 구는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주는 것 같아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만이라는 공무원 후생복지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 광역시 상부기관의 조례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울산광역시 3개 구는 17시로 개정되었고 울주군은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으로서 퇴근시간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하고 시·군마다 다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공무원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만이 알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근시간은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의 공무원들은 같은 시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 따라 주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만일에 퇴근시간이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틀리게 되면 중구는 5시에 퇴근한다, 남구는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남구에 있는 사람이 중구에 올 수도 있고, 중구에 있는 사람이 남구에 민원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헷갈려서 일률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6시에 퇴근하든지, 5시에 퇴근하든지 간에 시간은 개의치 말고 전체의 광역시 안에 각 구·군과 광역시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근본 적인 목적은 각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행정이나, 특색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 지방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도 전국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대우받고 똑 같이 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행정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보고 당연히 행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공무원의 대우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형편이 좀 좋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현실이 그렇지 않다 라면 다른 자치단체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적게 할 것은 적게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구·군도 많지 않는 같은 광역시내에 있는 이런 단체 정도는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재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관계 공무원과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검토·토론을 거친 후 의결할 것으로 하고 오늘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자치행정담당소개)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의 서명인 수는 11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동별로 서명인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12월31일 기준해서 20세이상 주민 수를 매년 1월10일까지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11분의 1이상은 인구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만5,000명 미만은 5분의 1이라든지 또 500만 이상일 때는 20분의 1이라든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우리 중구의 경우는 15만이상 20만미만으로서 11분의 1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두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권한을 축소 약하 시키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사실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지방채 발행여부를 사전에 주민 투표로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는 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무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권한 축소보다는 다른 법령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면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분권화가 실시되면서 주민소환제도 앞으로 실시될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으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동이 행정구역상 도저히 분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투표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민원 입장에서는 대외정치를 하는 당신들이 개인의 생각으로 했느냐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재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결국 밑에서 얘기하는 20분의 1이 아닙니까?

성인 나이에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20분의 1 하는 사항은 사실상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행자부의 준칙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구권자라는 사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자수 11분의 1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자치단체장에게 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20분의 1이 찬성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명을 받아서 들어오면 주민투표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너무 완화해서 20분의 1하면 주민투표를 남발할 우려도 있고 해서 준칙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면적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내고 해야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이전에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주민투표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타 시·구·군 제정조례 사항을 보면 남구는 7월13일날 의회 심의를 거치고 거기도 청구권자가 11분의 1이고 동구는 20분의 1로 했습니다.

북구, 동구는 표준조례안을 지키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고 울주군은 청구권자가 10분의 1로 규정을 6월3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북구, 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북구는 20분의 1, 동구도 20분의 1입니다.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는 15분의 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남구하고, 울주군도 행자부 안대로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그 안 하고 달리 되었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행자부 안대로 안 따라도 법적인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렸을 때는 우리가 인구가 작은 곳은 받기가 수월하고, 인구가 많은데 프로테이즈를 높이면 엄청나게 받기가 힘이 듭니다.

어느 선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만에서 20만이 행자부 기준이거든요.

15만에서 20만 같으면 11분의 1로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기네들 연구한 결과가 15만에서 20만은 11분의 1로 하고 50만에서 100만까지는 15분의 1로 해라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11분의 1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15분의 1로 해라는 표준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일 적정한 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조례가 지금....

박태완 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감사청구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차이는 있는데 감사청구제도 20분의 1인데 이것을 실시한 예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극히 힘들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15분의 1도 받기가 힘듭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하는 것입니다.

못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세이상 주민수가 작년 12월30일 현재 유권자가 16만7,288명입니다.

11분의 1을 했을 경우에는 1만5,20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0분의 1하면 8,364명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하면 행자부 표준안에 보면 500만 이상 도시는 20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8,364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자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행자부 표준안대로 11분의 1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분권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당연히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명확한 그런 것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해 보자는 그런 쪽에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민주주의 원칙을 깨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폭을 넓혀 주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면, 이런 것보다는 보완을 하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보류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주민투표제를 빈번하게 실시를 하게되면 지방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선거를 한 번씩 하고 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투표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투표가 안 일어나도록 모든 행정이나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면 왜 주민투표를 합니까, 주민투표가 필요 없죠.

꼭 필요한 시기에는 해야죠.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해야되고 일부 동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서명 작업까지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몇천명의 서명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실시를 하는데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우리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는데 겁을 내어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겁보다는 굳이 주민들의 청구서명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되고 괜히 선거하는데 따른 붐 조성 이런 것보다는 현 표현하는 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성민 위원 현재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제정하려는 주민투표조례가 올라온 원안대로 하면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배는 안됩니다.

박성민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임기보장제도가 있는데 특별한 형사상의 문제가 없으면 4년이나 몇 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조례가 들어오면 이 조례로 임기보장제도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주민투표법이 아니고 주민소환제조례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박태완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제는 앞으로 중구에서도 시행해야 될 시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라든지, 주민투표제가 자주 실시됨으로 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안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의안번호 제433호 올라 왔는데 제출자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전부 다 중구청에서 만든 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준칙안이 내려와서 중구청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구청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심사 숙고 보다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준칙도 저희들이 상황 판단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투표조례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구의회 의원전원과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토론한 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등록담당업무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고 변상 책임이 보험금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20조는“주민등록 사고로 인해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고 대비와 보험금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인 해이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업무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검토의견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모든 업무는 사실상 하기는 광범위하고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등록 업무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담당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법령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는 보험을 가입할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주민등록업무하고 인감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당 한 사람당9,000원 정도해서 40명하면 360만원 정도 되면 보험금 1인당 1억원을 계상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제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무원들 충분한 교육과 업무 연찬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지금 중구와 울산에 전체를 봐서 주민등록사무로 인하여 사고가 있었더라면 큰 예를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주민등록업무는 정보 제공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주민등록 업무가 유출되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와 세입자가 주민등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면탈할 목적으로 임의대로 가구주가 세입자를 전출시켜서 만약 그 건물이 압류가 들어갔을 때에.....

정사균 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울산시에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측을 하고....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 인감사고가 첫째 주민등록 업무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감사고는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인감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전부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주민등록은 일체 본인이 아니면 못해 주도록 하고 지금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만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등록이 앞에 붙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등록 업무도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 사고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주민등록 한 통으로 인하여 카드를 얼마든지 발급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위험한 짓을 한 부서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개인 정보를 밖에 유출시켜서 주소, 주민등록 번호까지 밖에 아무데나 버려서 언론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정사균 위원 주민등록 사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고 타부서간에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명심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인데 저 번에 상정시킨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3월2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감이 올라 온 것으로,

박태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가 90명이 가입할 예정이고 인감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15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60만원은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쉽게 말씀드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원해결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자가 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5조에 보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피해가 발생하면 1억원 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초과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 시켜 주고 책임감 있는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남용되면 더 태만한 길로 빠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을 설명하실 때 필요성을 우리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구민을 위한 조치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구민들의 피해 개인 대 개인으로 관으로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는 집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 연찬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관계 법령 연찬이나, 수시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보험이라는 자체가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너무 믿고 업무를 태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교육도 시키고 일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써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업무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와서 50통, 60통 떼 가는데 이게 정말 어떤 동에는 수월하게 떼 주면 그 동에 몰립니다.

법적으로 대신해서 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는 다 떼어 주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떼어 주지만 그것 때문에 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막 떼 주다 보니까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협박이나 공갈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입신고 관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세보증을 했는데 임의대로 퇴거를 시킨다든지 해서 경락을 받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도록 하는 퇴거를 하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퇴거를 시키는 것은 주민등록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큰 건수는 많지 않지만 종종 그런 사고가.....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해야될 사례나 이런 것을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해서 빨리 안 와 닿으니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방금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례안을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99년부터 2003년10월까지 행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관련해서 사고가 159건이 발생을 했고 전입신고에 37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13건, 주민등록증에 86건, 지번정정 2건, 기타 21건 등 해서 159건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건, 두 건이라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봐서는 공무원 월급 조금 받으려다가 등본 잘못 떼어 준다든지 퇴거 잘못 시키고 전입신고 잘못 받아 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이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일반 보험을 들면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해서, 누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보험금을 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중구 주민등록을 보는 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할 때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오병한 위원 주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들도 보호하기 위해 그 보험을 넣는 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험금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도덕적인 해이가 보험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러니까 보험금 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보험을 지급할 때도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공무원이 등한시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재정상의 벌이 있는 것 같으면 형사상과 행정벌이 뒤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손해를 보이게 되면 자기 업무를 등한시했으면 행정벌이 뒤를 따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부주의로 하는 것은 있지만 고의성이나 등한시 하는 것은 없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교육을 시키고 미연에 이런 일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례제정해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편리해 진다는 말인데 2조, 3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골자인데 근데 3조에는 지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삭제를 하고 18조 개정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사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이것을 떼 주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이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굉장히 좋은데 신구대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3조를 삭제시키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제2조2항에 규정된 권한 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동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하나에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 하면 주민이 동에 가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법상 동장이 발급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별도로 동장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교육법이 현재 중학생이 의무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장학금 조례에 중학교, 고등학생에서 지급되는 조례안 가운데 중학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와 협조를 해서 매년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새마을지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올라온 그대로 다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검토를 합니다.

학생이 맞는지,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 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로써 2년이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학생 란을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이 안 나갔잖아요.

조례에 중학생 이것을 삭제를 해야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삭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제7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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