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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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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4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결산 심사는 회계년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2호로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기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 경위는 2001년12월31일날 사고가 나서 2002년3월26일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주차발권기를 신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 2002년5월15일날 주차발권기에 대하여 사고 당시 중고 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장을 울산지법에 제출하고, 7월15일날 저희 고문변호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1심 법원 판결이 2002년12월24일날 있었습니다.

현대화재해상보험회사에서 소 제기한 대로 중고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와 항소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고문변호사가 최장식 변호사였는데 고문 변호사께서 파손된 주차발권기가 97년3월14일 설치 후 사고 발생 시까지 사용하여 왔고 사고 신품을 설치해 준 것으로 신품 설치 지연과 감가상각를 고려한 정당한 판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항소하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파손에 대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교통행정과에서 예비비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는 원인 제공을 한 적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데에서 와서 개인의 기물을 파손을 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원상 복구를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그 사람들이 박았으면 수리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중고차에 합당한 가격으로 쳐서 변상을 받아야지 자기들이 피해를 입혀 놓고 새 것으로 주면서 중고차 탄 값 만큼 돌려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지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나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해 놓고 너희들이 이 만큼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은 돈으로 내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주차발권기를 파손하고 난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발권기 중고 물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중고 물품이 있었을 것 같으면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도 신품을 교체해 줄 리도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도 중고 물품이 없으면 원상 복구를 해서 수리를 해 주든지 해야지 새 것으로 자기들이 달아 놓고 원래 파손한 것이 중고니까 우리가 새 것으로 달아 줬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내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때 당시에 교통행정과나 담당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못해서 그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개인의 일 같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해 가면서 보면 각종 보험회사가 자기들의 어떤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고는 차량 소유자가 내었지만 피해 보상은 보험사에서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중고 물품을 파손 시켰는데 신품을 교환해 주고 나니까....

박성민 위원 왜 신품을 교환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때 당시에 중고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신품을 교환해 준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중고 물품이 없어서 신품으로 교환해 주면 우리가 신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환하면서 중고 물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은 해야되고 해서 신품으로 교환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개인적인 일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관공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낙과배하고 태풍 피해 시설물복구, 주택파손복구 했는데 낙과배는 법령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비비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 때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비 얼마 부담할 테니까 구비 얼마 부담해라는 공문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나 주택파손 복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하고 국비 지원이 같이 내려오면서 지정해 놓고.....

박성민 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태풍 피해 시설물 복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신고를 하면 70%에서 80%는 대상 규정에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규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해 놓았는지 그때 당시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규정을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비가 180만원, 주택파손 복구비가 250만원정도 되었다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정말 엄청난 태풍 매미가 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250만원 들고, 시설물 복구비 180만원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봤던 그 때 당시의 피해는 엄청났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정부나 우리 관청에서 태풍 피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전시 효과 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평소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어떤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맞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안 바뀌는 이상은 이런 재난 사고 때 많은 수혜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규정을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정하면 시청에서 정하든, 어디에서 정하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중구의 사정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규정 가지고는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규정을 완화해 달라 자꾸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효과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하겠다고 말만해서 온 주민들에게 홍보만 해 놓고, 사실적으로 규제 받은 사람이나 혜택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법령이나 규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민이 24만명이나 살고 있고 태풍 매미가 와서 우리 지역구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벽이 내려앉고 엄청난 주택파손, 가축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전체 주택파손 복구비가 250만원,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비가 180만원 이것은 정말.....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중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낙과배 문제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낙과율이 70%에서 80%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지급이 되면 이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통과 안되어도 문제되는 것도 없고 강제규정도 아니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이상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과를 총괄적으로 대변해야 될 그런 총체적인 정원관리도 여기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다 필요한 부서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의 업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히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때 당시에 중고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은 실무부서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기회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해당되는 재난부서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결산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을 메모를 해서 전 부서에 전달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안번호 432호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올라 왔는데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는 지출이고 제대로 된 구민을 위한 지출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저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건의 정도만 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으로 따져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어떻게 해서든 안 되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의회에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묻고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발언한 대로 예비비지출은 그 항목에 맞는 지출을 하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보상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담장이 무너졌는데 보상을 올리면 피해는 100만원 같으면 나오는 것은 10만원미만입니다.

이런 것은 구민들이 재난을 당하고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난팀에서는 아픔을같이 나눌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앞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산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나 낙과배, 주택파손 문제 그 다음에 배상금 지급 문제가 원만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성민 위원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 지출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까?

보충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결산승인 사항은 기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산이 끝나 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 들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를 절차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성민 위원님의 부결에 대해서 반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시설물이나 주택파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 었는 데도 보상이 너무 미비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태풍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집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울산 시민들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성금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울산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구청에서 피해신고 접수받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비승인의건은 보상이 너무 미비하지만 일단 집행되었고 차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내년도 집행에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예비비승인의건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구청에 집계된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박래환 위원 각 동에서 주택파손이나 시설물 파손을 얼마 보상 해 달라고 신청들어 온 집계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집행에2003년도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에도 태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비하게 보상을 해줘서는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주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해 달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피해 조사내역하고 구청에서 집계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느 동은 얼마이고 담장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몰라도 과수 농가 짓는데 몇 농가에 피해가 몇 집이라는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과수농가 피해는 68가구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는 파악해서 의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비비승인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례를 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비비도 부득이 잘못 지출된 것은 승인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 되고 그래서 지난 태풍 매미, 그 다음에 변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선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복구를 해 줘야지 거기에 엉뚱한 것을 복구를 해 줘 가지고 다시 차액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패소를 하고 난 뒤에도 항소를 포기하고 돈 290만원 물려 줬다는 이야기는 변호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원상 복구를 해줘야지 그것을 왜 엉뚱한 것으로 해서 차액을 내어놓으라는 이런 얘기는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지출승인을 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내니까 성립이 되면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심에 한 분, 2심에 한 분해서 두 분입니다.

지금 현재 2심 변호사는 하만용 변호사님이고 1심는 최장식씨에서 최상관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이것은 바뀌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최장식 변호사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년도별 현재 울산지법에 금년 1월에 부장판사로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승소하려고 하면 최근에 법관에서 그만 두고 변호사 하는 이런 사람을 선임해야지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승소를 해야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발언대로 항소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패놓고 맞은 사람 치료비 달라고 하니까 치료비 반 밖에 안 주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집계를 내다보니까 기획실에 각 과의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이루어져 일이 생기는 모양인데 항소나 매미는 주민들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통찰하고 계시는데 지금 변상 관계를 보게되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마 관을 믿기가 곤란합니다.

매미 피해 신고를 다 해 놓으라고 해 놓고 0.1%도 안 될 정도이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원안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박성민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보상이 너무 미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집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여력으로는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도 상당히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인데 어쨌든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도 우리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까 이 지적 사항을 묵과해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예비비를 1년에 지출해 봐야 소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큰 덩어리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비비 지출하면 정당성이 꼭 부여가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해당 상임위와 한번쯤 협의는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상생의 관계가 아닌가해서 저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앞으로 기획실이나 중구청에 모든 부서는 새로 발생되는 업무는 항상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 후에 하는 것이 원만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가 별도로 서면으로 향후 중구의회와 중구청 집행부의 상생 발전에 대한 것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더불어 우리 중구민이 잘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최현만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승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승인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서 반대 한 분, 찬성 다섯 분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단서조항은, 향후 이런 예비비뿐만 아니고 구정업무에 새로운 사항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 후 집행하는 조건 하에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인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1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일반운영비의 구정화보 제작비 및 보상심의회위원회의 수당 잔액이 104만9,750원 과다 잔액이 남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잔액 중에 우리 위원님 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구정화보를 계약하면서 1,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70만원을 계약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이고 나머지 구정백서 제작하면서 14만원, 공공요금 13만원정도해서 1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 감사관리에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도서구입비는 6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300만원 예산 중에 299만9,310원 집행하고 690원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감사관리 이 부분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집행 잔액 이 부분은 오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면서 위원 참석 안 한 수당부분하고 일반수용비 조금 남아서 36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1,5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규모 사업비 집행 현황해서 동별로 3,000만원씩 해서 4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47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동별로 3,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약하면서 일부 자투리 금액 남아서 14개 동을 더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 부분이 공사 부분이 완료되었을 것 같으면 하반기에 최고 급한 부분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말에 집중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동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14개 동 중에 13개 동이 상반기에 사업 선정이 완료되어서 11개 동이 전반기에 사업이 다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주가 완료되고 나면 하반기에 이 돈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경우에는 의논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소규모사업비 올해 분이 전반기에 다 집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반기에 13개 동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박성민 위원 결정이 안 된 1개 동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병영1동입니다.

오병한 위원 1-5페이지에 무슨 위원회를 조정위원하고 교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오병한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처를 하고 합니다.

각 국장님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오병한 위원 구성하려고 예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상은 했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해서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위원이 되어서 중요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자꾸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 보면 구청에 무슨 위원이라고 하니까, 실장께서 보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이번 결산승인대표 검사위원으로서 한편으로 보면 저 스스로가 미약한 점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나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엿보였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럴 때는 당장 얘기도 하고 싶고 했지만 일단 기획감사실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530만원 부기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에서 분명히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기획관리에서 과다 지출하다 보니 돈이 없다보니까 다른데 것을, 법무관리나 구정발전이나 이런데서 돈을 끌어왔는데 그러나 목은 한 목입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원래 부기대로 집행하고 목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 일반수용비를 사용하면서 현안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울산초등학교 이전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부기에 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못하고 그 부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집행하다보니까 12월에 가서 직원 수첩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구정발전에 있는 수용비 400만원정도하고, 법무관리에 있는 100만원해서 51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 전용에 해당되는 지출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해당 목에 잔액이 없어서....

정사균 위원 이것도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 중구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한 말씀드리겠는데 불용액 처리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2003년도 8억7,974만7,000원을 의결해 줬는데 그러나 이번 결산서 상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2억4,655만5,000원인데 초과금액이 3억6,680만원 37%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37%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8억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결산서 상에는 12억4,600만원입니다.

근데 3억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기획실장께서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모르니까 넘어 간다는 생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여 보세요

○예산담당 장주원 그 때 남는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불용 처리하지 못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결산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약 37%라는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산담당 장주원 예비비라든지 이런데 써서.....

정사균 위원 예산담당에서 지출을 아직 끝내지 못한 사항에서 보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예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예산담당 부서로써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국장이나 담당과장께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기획감사실만 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므로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4억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1개 동 당 3,000만원인데, 한 동은 4,200만원 사용한 동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000만원이 넘는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 맞추어져 있는데 4,200만원 사용한 동은 왜 그렇습니까?

2개 공사를 했네요.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가 4억2,000만원인데 어디에 것을 당겨서 사용했기나....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다운동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운동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타참석자
예산담당 장주원
【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이상2건 제7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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