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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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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5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10시3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총무과장 강한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1호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550만7,2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자가 있어서 직급보조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잘못되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27만3,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관용차량을 2003년도에 9대를 매각했는데 음식물 교환차 6대, 화물차 2대, 승용차 1대 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미가입, 유류비, 차량수리비 미집행으로 해서 1,0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경리관리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매일 신문 구정홍보비 200만원, 경상일보 구정홍보비 200만원 지출을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지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부기상은 총무과에서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리담당 김도원 작년 12월중에 구정홍보 관련해서 경상일보하고 울산매일에 홍보되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공보계에 홍보비 자체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경리관리에서 다 관리하죠.

○총무과장 강한무 예.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 현재 보증금이 9억4,338만6,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치 기간이 다 지났는데 이것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구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안 찾아 갈 수도 있는데 구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실·과별로 공사하고 나면 공사예치금을 찾아가도록 실·과별로 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인데 그렇게 안 되면 각 실·과 별로 전화를 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해야지 9억원이라는 엄청난 주민들의 돈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홍보를 했는데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행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3페이지 일반운영비 대규모 인사로 인하여 위탁교육 누락, 승진의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승진자는 여비 지급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퇴직자가 그 때 산업담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퇴직을 몇 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6월에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승진자로 인하여....

○총무과장 강한무 직급보조비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전부 6급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직급보조비가 승진자로 인해서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승진하는데 직급보조비가 왜 줄어듭니까,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편성할 때 7급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6급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처음 배정할 때 잘못했죠.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회에서 언론 홍보비를 문화공보과에 일정액을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돈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200만원, 200만원해서 4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왜 받으며 이런 많은 인력들이 수많은 시간들, 에너지를 허비해 가면서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 당겨쓰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그것은 맞습니다.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다른 데 것을 당겨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과에서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일반운영비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8,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400만원 상당히 금액이 큰데 내역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양이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기회가 되면 총무담당에게 연락해서 내려 갈 테니까 제가 한 번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4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늘도 토론 중에 전년도 6월에 퇴직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추경 예산을 몇 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3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3회 마지막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남는 돈은 타부서에 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거의 알면서 예산 조절 못한 것은 총무과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부서에도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후임자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은 전달되어서 차기 총무과장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총무과는 돈이 147억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결산추경 때 많이 했는데도 남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레프팅 가서 사망사고가 나서 예상치 못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480만원 사용되었고 그게 인사관리 307-07 연금지급금에서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비비에서 479만9,000원 1,000까지 맞추어 내면서 예비비에서 지급되면서 여기에 불용액이 32만원 남고, 예비비 쓰는 것은 1,000원까지 맞추고 가져다 쓰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지급할 때는 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되는 불용액인데 예비비에 쓸 때는 1,000원까지 갖다가 사용했는데 여기는 남는 것은 십만 단위가 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그것은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면 주는 연금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박태완 위원 나머지는 추계가 다 가능하고 추계가 가능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돈을 갔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 000원짜리까지 맞추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남는 것은 십만 단위까지 남으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가능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1페이지 301-01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잔액이 48만2,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자율방범대원의 조끼 구입으로 편성된 750만원으로 조끼 580벌을 구입하는데 701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족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4페이지 201-01 보조사업 민방위 강사수당 33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민방위 강사 수당 불용 잔액입니다.

불용 잔액 323만원과 민방위대피시설 전기 공사비 불용액 11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시비의 과다 배정으로 인해서 구비 등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국비가 10%인 216만3,000원, 시비가 45%인 882만4,000원, 구비가 45%인 882만3,000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연말 되어서 불용 잔액이 323만원이 불용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 부분 중에서 동 예산은 56억2,257만8,000원 편성에 지출이 55억7,888만원이 불용 지출해서 불용액이 4,369만8,000원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301-11 기타보상금으로서 집행 잔액의 1,351만4,000원인 것은 자치위원 회의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예산편성 시에 주민자치 위원 수를 동 당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329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참석 위원 수가286.5명으로써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집행한 결과 1,272만원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집행 잔액이 79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인건비 등 과목별 집행 잔액은 14개 동의 집행 잔액을 합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판단으로 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예산의 상당 부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동의 불용 잔액 집계에서 발생한 사유 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제72회 임시회의 시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 폐지 시에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 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3-3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9만3,000원 남아 있는데 3-1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이 돈이 모자라서 당겨서 사용했죠.

400만원 정도 가져다가 사용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모자라서 자치행정 일반수용비에서 돈을 400만원 가져다 썼는데 목이 틀리는데도 이것을 가져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1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동정관리에서 돈이 모자라서 자치행정에서 돈을 당겨다 사용하고 그래도 자치행정에는 그래도 돈이 100만원 이상 남고 목 틀리는데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남는 것은 이 만큼 남고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 개보수 뒤에 가면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재료 구입하고 난 뒤에 200만원 남는데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왜 남습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해 줬습니까?

작년에 돈이 없어서 다 못 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불용액 남은 사항은 당초 부기에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남긴 것이 아니고.....

박태완 위원 부기에 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면 2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동네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각 동네에서는 돈 몇십만원이 아쉬워서 아우성을 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서 이게 실지로 예산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것이 오히려 쓴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고 불용 처리한 것이 거의 100% 사용한 돈이 얼마 되지 안 되는데 사용한 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특별회계 돈 빌려준 데 대해서 회수하는데 따르는 우편료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시기미도래된 부분이 1억500만원 정도 되고, 체납분이 2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회수를 결손처리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채권 총액 중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학성동에 소재해 있는 160만원정도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억4,000만원 되는 것은 회수가 능한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 될 때에 채권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시기 도래되어서 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뒷북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될 것이고, 보통 지방세과나 자치행정과나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 기간이 멀었는데 우리가 받을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시기가 도래되어 버리면 채권 회수하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재산을 시기 도래되기 전에 회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지금 새로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시대적인 환경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두어들이는 것도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해 주시고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묵과 못합니다.

철저히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1개월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에 불용액 남는 것이 동청사 시설 장비유지비가 740여만원, 동사무소개보수 147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주민자치센터시설비가 15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재료구입비가 200만원 각 동에 불용액이 이 만큼 남을 정도로 동 살림이 넉넉하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에 비해서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어렵고 돈이 적어서 무엇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과장이나 계장에게 이야기 해 보면 자치행정과에 돈이 없다 다음에 해 주겠다, 예산 잡아서 하자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평소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특히 동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 달라, 그래서 사실 동이 요즘은 행정수요는 적지만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자치센터에 들어 갈 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천만원 지원할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 소소한 이런 것인데 그런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율을 잡아 놓아야 되겠지만 즉각 자치센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자치센터 운영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불용액이 몇백만원씩 났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즉각 지원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몇백만원씩 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예산을 남겨 놓고 안준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배정을 해 놓고 동에서 집행하고 잔여 부분은 전체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 10만원씩 남아 올라와도 14개 동이니까 140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돈을 남겨놓고 배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그것을 연말에 다 집행잔액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취합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740만원이 전부다 시설집행잔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동청사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동사무소 개보수 잔액, 불용액 주민자치센터 운영재료구입 잔액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50만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나 계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챙겨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다른 동에 너희들 나머지 잔액이 있느냐, 얼마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 목도 다른데 당겨쓰고도 하는데 이 돈 남아 있는 거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 돈이 모자라서 난리니까 즉각 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예산을 다 살림은 어렵지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자치활성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 예산이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나서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뒤에 자치행정계장께서는 과장께서 자주 인사 이동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계장들께서 꼭 명심을 했다가 과장들 인사 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바뀌고 하면 계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 참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타참석자
경리담당 김도원
총무담당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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