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6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1호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4-2페이지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는 총17억9,600만원 중 국비 1억5,0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6억1,000만원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시와 구가 통상 50 대 50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80 대 20으로 부담 비율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시설지원과에서 7월중순경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 시에 시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 후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 보조사업비 이월액 8억1,061만5,700원은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사업비 6억원과 동헌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보수비 8,700만원, 송도 효자 선생 정려비 주변 정비 공사비 4,000만원, 최제우 유허지 복원사업비 8,361만5,700원으로 현재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은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타 사업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복원 공사는 지난 5월30일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7,196만4,000원은 구강서원 계약 잔액 666만8,000원과 최제우 유허지 복원 공사 계약 잔액 529만6,000원 및 백양사 보수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양사 보수비는 1억6,000만원 불용 및 반납액으로 백양사 측에서 보수가 아닌 요사채 이축 및 증축을 요구하여 예산 편성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하지 않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1억원에 대하여는 2004년 추경 예산 시에 요사채 증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 전에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비율에 의한 사찰 정비 예산 6,000만원에 대하여는 반납 및 불용 처리하고 2005년도 사업비로 시와 중앙에 예산을 현재 요구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이월액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이며 불용액 483만7,000원은 다운근린공원 족구장과 맨발 지압로 등을 설치하고 조성사업비 5,000만원 중 국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 4,516만2,6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7-01 용역비 중 이월액 1억1,265만5,000원은 예산액 2억원 중에 GB구역 내에 생활체육공원 및 구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구청장 행위허가 범위내의 면적인 1만㎡이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머지 전체 면적 8만3,458㎡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GB관리 계획 승인 후 공원조성에 따른 학술용역을 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401-01 자체사업의 시설비 28억3,481만4,000원은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 21억원과 궁도장 조성사업비로 7억3,4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조성사업비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보충설명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전문위원 지적 사항에 보면 시설비 401-01 8억1,000만원에 대한 최현배 선생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태풍 피해도 했고, 송도 효자 선생 이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동헌 태풍 피해 8,700만원, 송도 효자 선생 4,000만원 중에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인데 두 개다 설계가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4-3페이지 시설비에 1억6,000만원이 백양사 사업 포기로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백양사하고 보수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이나 증축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당초에 협의는 백양사 측에서는 화장실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화장실 보수는 안 된다고 해서 요사채 보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요사채 보수로 해서 결정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요사채 보수가 아닌 요사채를 이축과 동시에 증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누구하고 결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백양사 주지스님하고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처음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 수립할 때 목적하고, 예산 수립하고 나서 백양사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래환 위원 그것을 왜 예산 수립할 때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착오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는 백양사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백양사 불참 계획에 의해서 전체 조성을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백양사하고 합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백양사 측에서 사용하겠다는 목적하고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73억원 중에 이월액이 47억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9,300만원이고 백양사 예산 처럼 모든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 없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나 예산을 보면 그것을 예산 수립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문화공보과 사업은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는 이월액이 47억4,838만7,5900원인데 문화공보과는 계속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그 중에 36억8,500만원이고....
○박래환 위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지난 번 궁도장 설치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이고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사업도 처음에 예산 뽑을 때 보면 어떤 근거로 뽑고 뒤에 금액이 엄청 나게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양사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장께서는 문화공보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예산 수립도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면밀하게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계획 하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1년 내에 하겠다고 하다가 2년, 3년 걸리고 1억원 하겠다고 하다가 사업 집행 들어가면 수억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중구가 어려운 재정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죄송합니다.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의 질타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이나 시설비 목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 과장께서 50대 50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80 대 20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 지정 문화재가 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맡다 보면 시 보조금을 다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떡 가르는데 고물이 안 뭍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죠.
그 관계는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시비 4,800만원을 처음 받고 그 이후에 150만원해서 4,95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61만원을 편성하고 전체는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유용을 206-02로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1,779만원을...추경해서 1,500만원 내리려 온 거, 당초예산에 4,800만원 내려오고 그 이후에 1,500만원이 내려와서 4,59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박태완 위원 문화재관리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예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산서자료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문화재관리에 307-05에 4,800만원 잡아놓았다가 민간위탁이 안 되어서 직접관리하기 위해서 202-03, 206-03으로 3,000만원 하고 1,700만원을 이쪽으로 넘겨 놓았는데 이 자료에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처음에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위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집행하기 위해서....
○박태완 위원 자체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것하고 자료가 틀리잖아요.
여기에는 202-03에 3,000만원, 206-02에 1,700만원을 문화재관리 쪽에 넘어 놓았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 쪽에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게 문화예술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박태완 위원 결산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 206-02 이쪽으로 넘겨져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산서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아까도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돈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다보면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생겨지는데 동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향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시비로100%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맡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현재까지는 구강서원은 문화재도 아니고 향토사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 자체도 시 재산입니다.
근데 단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되, 시비가 안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시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재 관리가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지정된 것도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시켜 놓고 돈도 완벽하게 다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전부다 예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국비·시비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도 실제는 국가에서 100% 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 예산 승인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법령에....
○박태완 위원 법령에 하는 부분이 있고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번에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요청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돈을 지급 받지 아니하면.....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중구 재정이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4-6페이지 청소년 401-01시설비 600만원 나온 청소년문화의집 보수비 집행 잔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청소년문화의집 1억1,940만원 중에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잔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국비·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설에 다 투입하려고 했으나.....
○오병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하는데 돈을 남겨가면서 까지 만족하게 시설이 되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되도록 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논해서 안 하고 그냥 무작위 식으로 관리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하고 협의해서 설계할 때부터 사용자의 편에 서서 설계를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문화의집 관장께서 시설에 만족을 느낄 정도로 해서 이 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만족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현재는 불평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오병한 위원 문화의집은 관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약할 때 충분하게 의논해서 불용액 남기지 말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불용액이 언제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 9월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3차 추경인데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 활용할 수 있는데 방치를 하셨고 문화의집을 보수할 때 과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시·구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우리 구비라도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수할 때 과장께서 몇 번 가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공사가 원안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중간에 소방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91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실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누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계단 높이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썻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작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계단에 붙여 놓은 것이 미끄럼 방지를 붙이면 끝까지 붙여야 되는데 가운데만 붙여서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사비를 충분히 안 주고 공사비를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한 사항을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많았다.
부실공사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감안하시고 이후에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3회계년도결산 지방세과 소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 시점으로 해서 지방세과에 체납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도 이월 체납액이 155억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까지 100억원 잡고 2004년12월31일까지는 미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2월28일 현재로 결산에 의해서 2003년3월1일자로 이월된 체납액이 155억원인데 그게 결산을 2월말 현재로 결산을 하는데 12월31일까지 현황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2004년2월28일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37억4,4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55억원 이월 체납액에서....
○정사균 위원 그러면 120억원 남아 있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중구 전체에 미수납액을 보면 물론 지방세과가 어마 어마한 세입을 주도해 주는 그런 부서로써 지방세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구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중구에 살림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약 38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 중구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관례상으로 결산승인만 받고 넘기고 다음에 못 받으면 그냥 넘어 가고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됩니다.
결산 승인해 주면 다음에 넘어 가고 이런 관행적인 그런 모습은 정말 변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작년까지 해 오던 방법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시책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도하지 아니한 카드사 BC카드나 LG카드사에 의해서 연계되어 개설 되어 있는 통장 그것까지 금년 올 초에 시도해서 7억원 까지 받아 들였습니다.
카드사가 자동 이체되어서 들어가는 통장, 울산시에서 최초로 발굴해서 시도해서 담당자가 행정자치부 우수상 표창을 받은 것이 있고, 작년에는 각종 위원회 봉사단체회원단체 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했지만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구 내의 전 봉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시책, 다른 관계도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세 징수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 위원을 하면서 의정활동 6년 해 오면서 본 위원 스스로가 몰랐던 점이 너무 많았고 올해 감사 시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넘어 갈 것이 너무나 많고 중구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물론 이유가 다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사업 중단해 놓은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1운동기념 사업해 놓고 지금 사업 중단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예산 투입시켜 놓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미수납액 이런 관계는 올해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할 것은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5-1페이지 기타보상금이3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에게 우편료에 해당하는 고지서 전달 비용이 건당 250원인데 이 금액이 예상보다 이 만큼 추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202-01 여비 이것도 추경을 요구해서 쓰고도 돈이 남는 다는 것은 추계가 이렇게 안 됩니까?
작년에 우리 징수결정하고 난 뒤에 감액 결정한 부분들이 우리 세원인 지방세하고 종토세 중에 특히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데 감액 사유 원인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2%정도 됩니다.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총 부과를 43억5,300만원 부과해서 8,600만원 감액했는데 사유를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가 104건 5,500만원 정도 되고, 물건 상세 내역에 대한 착오가 44건에 2,500만원 전국 과표 변동 이것은 통보가 늦게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66건에 610만원 정도해서 214건에8,6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재산세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상의 과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본 위원이 GB구역 내에 그런 과오납 환부를 하는 그런 일 들이 벌어지고 나고 그 이후에도 행정상의 과오로 인한 감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행정의 부재 내지는 구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내어야 될 고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연찬을 실시하고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도 감액이 자꾸 생겨진다라는데 과장께서 이런데 노력을 다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사무실 자체도 좀 있고, 기관과 기관의 협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라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각 기관과 부서간의 업무 연찬도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에 협조 체제가 미흡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에 647억원인데 받아들인 것이 867억원을 받아 들여서 105%를 달성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매년 우리 지방세에서 계획 대비 100% 이하 될 때는 없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계획 대비를 계획을 잡기 나름인데 계획 잡을 때 마다 의욕적인 계획을 잡았다면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반면에 구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오납인데 과오납은 그 얘기를 한 번들은 이웃사람들이나 세금 안 내어야 될 것도 내었는데 그러면 나도 내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 중에 징수 결정한 후에 납세의무자 착오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의 신청한 건수가 많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의 신청 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2건 내지 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재산세가 당초 징수 결정액이 31억2,000만원, 감액이 3,600만원, 징수결정액이 30억8,000만원 감액 비율을 보면 1.2% 종합토지세를 보면 당초 징수 결정액이 43억5,000만원, 감액이 8,6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억6,600만원 약 감액 비율이 2.2%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징수 결정 과정에서 물론 전산화가 미비한 점도 많죠.
전산화가 미비한 점과 업무 가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착오가 많은 편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산화는 지금 잘 되고 있고, 부서와 부서간, 기관과 기관, 타기관 다른 시·도와 연관 관계 통보 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과하고 난 이후에 통보 오는 이런 것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징수 결정한 감액은 대부분이 당초 징수 결정 행정상의 과오가 있었던 부분으로 맞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가 구청에서 발부하는 그런 통지서에 대해서 내라고 하면 내고, 그러나 무엇을 아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착오가 있고 아는 사람이 일부만 해도 그 숫자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우리가 직권으로 해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민원인들이 서면으로 이의 신청 들어 온 것은 몇 건 안 되고....
○정사균 위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은 세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오면 계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할 줄만 알지 그것을 지방세과에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부터가,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실 때 주민들의 조그마한 그런 것이 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단 돈 십원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업무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민원지적과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 예산 불용액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없지만 6-1페이지 301-08 보상금 임금성인데 왜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를 들어서 6월1일날 오게 되어 있는데 6월1일 이후에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을 늦게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새주소부여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유지 보수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활용 방안은 시설 완료 지역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50대 활용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단계로는 전국적 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 공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과 통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적인 주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위치 안내도 서비스 개시 등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2단계이고, 3단계 들어가서는 국민 일상적 활용 정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우리 중구는 몇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단계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주민들이 집을 찾는데 새주소부여사업 이것도 홍보로써 매스컴이나 방송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실은 중구만 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우체국이나 건설교통부나 일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만 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사항이 알려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과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전체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
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문화공보과장 | 우창구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