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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4.07.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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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3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3회계 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총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7-4페이지 307-01 불용액 516만1,000원 남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51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독감예방 접종을 약품 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방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독감 무료 약품비가 424만원이 남고, 그 외에 B형 감염비가 86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독감 백신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남구는 2003년도결산검사를 보니까 이런 예가 없던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에 처음으로 독감 접종 약을 구입할 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 보건소는 조달구매를 하고, 지역 도매업자에게 구매를 할 보건소는 지역 도매업자에게 구매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 보건소는 조달구매를 하고 우리 보건소는 지역업자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도매상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달 구매된 것은 언제든지 약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조달구매 분을 보건소로 주고, 먼저 팔 수 있는 약을 미리 팔 수 있는데 다 팔고 맨 마지막에 조달구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보건소가 남구보건소 보다 먼저 약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약이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천천히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 약이 빨리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업자는 앞에 그런 약을 먼저 다 팔아 버리고 자기들 마지막 생산분을 조달구매분만 해서 조달 구매된 보건소에 다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약이 떨어지고 남구보건소는 처음에 약이 없다가 마지막에 남구보건소는 조달 구매 분이 약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는 약이 조금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전국적으로 백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역도매업자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도매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약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일단 조달구매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보건소에는 민간업자구매를 해서 조달구매보다 우선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백신이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할 때에 보사부 지시가 조달구매한 곳에 우선 지급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자라서 조달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백신이 적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7-4페이지 307-01 516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1,000만원을 전용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방문보건사업비에 약품비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박태완 위원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07-01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4개 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인건비로 전용하고 2차 추경 시에 다시 시에서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박태완 위원 7-3페이지 307-01 독감 백신 품절로 인해서 110만원이 남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7-4페이지에 307-01 51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독감백신 품절로 인해서 남았죠.

○보건과장 박연옥 7-3페이지에 307-01은 구비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이고, 7-4페이지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보건소 운영에 과목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앞에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쪽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약품비이고 7-4페이지 307-01 독감약품 접종비는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시비가 과다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독감백신이 품절로 인해서 돈이 양쪽에 전부다 남아 졌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7-5페이지 307-05는 국·시비 과다 교부라고 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입니다.

약품비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출생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용의 원인이 선천성대사이상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자 수가 줄어서 많이 남았다가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시에서 인원수를 계산할 때 0세를 2,476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2003년도에 0세가 2,147명이었습니다.

저희들 출생자 수 보다 많이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구가 0세가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독감백신 품절로 인한 사업비가 남는 것이 과목 별로 분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예산서에 보면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는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돈이 나누어져서.....

○보건과장 박연옥 어차피 보조사업과 경상사업비가 분류되어 있는데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7-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현재 이 돈은 다른 약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목에 있는 것은 일본뇌염백신이나 장티푸스 이런 약품도 구입할 수 있는데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다시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돈으로 콜레라 약도 구입할 수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는 콜레라는 예방접종 약품이....

○보건소장 이윤구 예방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우리 중구에 콜레라가 발생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최현만 발생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학생인데 올 1월1일날 필리핀에 의학연수를 6개월 코스로 갔는데 6월말에 보라카이라는 관광지에 여행을 갔었는데 필리핀에서 돌아오기 직전부터 설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7월5일날 들어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참사랑어머니 그 건물인데 그 거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다시 보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왔을 때에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의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의학연수생 다 파악 되어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오염지구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사람들 검사나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상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채변을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이상이 있다고 본인이 연락오기 전에 문제되는 지역에 의학연수를 갔다오면 중구보건소에서는 방치합니까, 검사를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검역소에서 통보하는 사람만 검사를 하고 그 외 사람은 일일이 다 못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이 학생도 검역소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 올 때에 김해에서 기내에서는 이 분이 설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5일 동안 설사를 하다 보니까, 기내에서 설사를 안 하니까 오염지구 입국자가 입국할 때는 설사 란에 체크를 해야되는데 기내에서는 설사를 안 하니까 그 란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오염지구에서 의학연수를 마치고 오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검사를 안 하고 검역소에서 정모씨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콜레라 발생을 이 친구가 좀 더 방치를 하면 또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중구 24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동구에서도 업무를 잘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서 이후에는 콜레라 발생 지상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정사균 위원 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07-05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650여만원 불용 처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출생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1회 추경 시와 2회 추경 시에 상당한 예산액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결산서에 보면 650여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수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의학용품이나 약품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위원님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보건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사항이라고 검토보고를 할 정도입니다.

보건소장하고 과장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사전 승인 없이 예산 전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가 투입되어서 하는데 예산 전용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예산심사에 목적이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예산전용은 승인 없이 하는 예산 전용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결산검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체조 교실 그런 부분이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 이 외에....

○보건과장 박연옥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조반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정규반은 댄스스포츠 초급, 중급 요실금, 오십견반은 저희들에 1년에 3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그 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수준 높은 강사를 동원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비를 주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주민들에게 질 높은 강의나 주민자치센터는 배우는 수강생들이 돈을 얼마씩 내어서 강사료를 주는데 그러니까 강사료를 훨씬 적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은 강사가 못 오고 수강생들이 부담이 크고 그런데 보건소에는 괜찮은 강사가 오면서도 수강생에 대한 부담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 자치센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에 가려고 하지, 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는 자치센터를 보건소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있으니까 형평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얼마 내지 않아도 된다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체가 타격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동 행정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돈도 많이 부담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헬스 센터도 자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향후에 가는 방향은 일반시민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가는 그런 방향과는 약간 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소득층이나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우선 진료를 해 주니까 그렇게 층을 두어서 자격을 부여해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저렴하게 가르치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몇 만원 내고 배우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무작위로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안 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와도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보건소 가면 선생님도 좋고 돈도 안 받고 하는데 동에 왜 가겠느냐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잘 조율을 해서 가깝게 있는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행정이 너무 느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장 바꾸면 되죠.

당장 바꾸기가 왜 어렵습니까, 필요하면 즉각 조치를 해야죠.

박래환 위원 307-01 방문보건사업 예산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으로 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206-01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왜 부족했는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왜 부족했는지 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003년부터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저희 구가 채택되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업비가 1억4,000만원 내려와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4,000만원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전체에 다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도 2003년 예산을 줄 때 일반방문보건사업비를 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열고 보니까 그것은 전체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시범 동 4개에 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4개 동에서 4개 동은 시범사업을 하고 10개 동은 기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입할 만한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동에 대한 대상자는 많이 있고 기존의 사업은 해야되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을 인건비로 먼저 쓰고 2차 추경에 시로부터 1,0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시비 받아 오려고 엄청 애를 섰습니다.

박래환 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문간호사 인건비입니다.

박성민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심사하고 승인할 때 보니까,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일반 예산에 비해서 과다할 정도로 많던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예산에 55%, 약 60%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방문보건사업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하니까 시범 사업하는 기관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었죠.

하지 않는 10개 동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각 동에 몇 분씩 뽑아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무슨 사업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도우미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용 안 해도 될 사업이던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전용을 안 하면 국·시비는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약품이나 이런 것은 일반방문보건사업에 사실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께서 매사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예산 전용 절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획실에 저희들이 절차를 다 자문을 받아서 책임은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 전용을 하시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소장과 과장께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24만 구민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지만 금번 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있어서 보건소 지적 사항은 차기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다음 결산승인 심의 때는 이런 일이 없겠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과장 박연옥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이것은 과장, 소장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금년에는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면서 예산 집행의 부적정,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결산승인의 건 심사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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