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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4.07.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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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9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마. 건설과소관

바. 시설지원과소관

사. 도시과소관

아. 교통행정과소관

자.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마. 건설과소관

바. 시설지원과소관

사. 도시과소관

아. 교통행정과소관

자. 건축허가과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사회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전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베풀어주신 따뜻한 정 감사하며, 중구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37호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8조 개정안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만 수시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관심이 없다 보면 현행안보다 더 개악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1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8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한다’ 이 부분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1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항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마. 건설과소관

바. 시설지원과소관

사. 도시과소관

아. 교통행정과소관

자. 건축허가과소관

(10시5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사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회계연도 경제사회국 세출예산 총괄보고는 국장이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3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요약해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1-2페이지 농정관리 301-01,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에 보조금 미교부로 당초 3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민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상 30명에 2,713만5,000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자를 접수하고 확정한 결과 입학생이 3명, 재학생 1명 등 총14명으로 확인되어서, 집행내역을 입학금 1만6,000원×3명=4만8,000원과 분기당 수업료 28만500원×14명해서 총4회에 걸쳐 지급한 결과 1,570만8,000원은 지급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하면 총 1,575만6,000원으로 집행하여 장학금 지원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시비에 대한 삭감조정이 3회 결산추경시까지도 변경내시를 받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경제 201-01 국내여비 1,150만2,000원 중에 970만7,45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79만4,000원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401-03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지출액이 308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401-03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여비 201-01에서 179만4,550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 1-4페이지 지역경제401-01에서 총32억5,242만8,000원 중에 16억862만1,000원이 이월 처리되면서 구도심상권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4억7,137만4,000원과 보세거리 아케이드 쇼핑몰 설치 3억1,072만2,000원에 대한 이월사유, 즉 사전절차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구도심 상권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가 이월된 내역은, 총 사업비 6억1,800만원으로 교부세 1억8,300만원, 교부금 3억원, 구비 1억3,500만원으로 2003년 10월 1일 2회 추경시에 확보하고 3차에 걸쳐 설계변경과 또한 전선지중화 배치관계로 해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사실상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다음 보세거리 아케이드 쇼핑몰 설치 분야도 총9억7,500만원으로 교부금 1억원, 구비 1억7,5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 사전절차, 울산에서 최초로 아케이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고, 또 착공 이후에 여러 상인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로 해서 착공변경분야가 당초 2003년 10월 16일 서류상 착공이 되었는데 실지로는 2003년 11월 3일 착공이 되어서 18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행위 지장으로 인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또 우천으로 인한 지연, 지하 매설물 공사 차질에 따른 전기라든지 통신, 상수도, 가스 등에 대한 지연이 26일, 다음 한전주의 사유지 설치 반대로 인해서 배전함 설치장소 미확보로 인한 지연으로 해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201-01 일반운영비를 별도 보고서에는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2월에 집중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월별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 과내에 현황판 제작을 242만원정도로 예산에 남아서 설치를 하고, 다음 인쇄용지라든지 복사용지, 수족관 유지관리비, 분수대 유지관리비 이 분야가 12월에 지출되어야되기 때문에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월별 분할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국장님도 의회 국장님 하시다가 내려가신지 얼마 안되어 다 파악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내 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안하고 해마다 해 온 관례대로 편성합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0명을 한 이유는, 2002년도에도 장학금 지급을 9명인가 했는데...

박성만 위원 9명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면 그렇게 알뜰하게 편성해야될텐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15명, 금년도 15명, 명년도도 15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모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장학금 안 줍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잘 파악을 해서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5페이지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불용액이 1,200만원 생겼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학원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학생이 없어서 텅텅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선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선발하기도 힘들고 실지로 선발해놓은 훈련대상자들이 생활비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또 탈락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중도에 탈락하면 재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모집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완화시켜서 기술을 많이 가르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재모집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19일부터 3차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탈락자가 생겨 새로 모집을 하고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너무 선발이 까다로우면 선발이 어려우니까 선발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아래 실업대책에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월액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1-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조사업으로는 이월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304만7,000원으로...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3년도에 98만5,700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4/4분기인 12월말에 일반운영비가 집중 집행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미리 구입하다보니까, 남는 돈으로 하다보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김지근 위원 2004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 4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도 돈이 마지막에 남아서 불용처리 하려다가 2004년도를 대비해서 인쇄종이라든지 재료비 등의 구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김지근 위원 구입을 했으면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증액을 시키지 말고 증감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 46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증액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는 추경 때 한 번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분야가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소모자재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고파악이라든지 해놓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예를 들어 볼펜이 남아있든 말든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편성해서 적은 돈이지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03 시설부대비는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이것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출장가시는 공무원들, 그 관계로서 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설부대비 내에서도 그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비 추진사항과 사업비 반납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5일 병영 3.1운동 기념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99년 8월 19일 병영 3.1운동 기념탑건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서동 산4-2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3,000㎡정도이고, 탑은 높이가 21m, 탑 부지가 가로, 세로 21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병영 3.1운동 공원조성계획으로 1차 변경이 되었으며, 2000년 8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이 있었습니다.

시굴 및 발굴 결과, 문화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01년 3월 13일,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계획이 2차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 5월 27일 공유재산취득 심의 의결에 있어서 사유지 한필지와 시유지 한필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3일 시유지 한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7일 울산 3.1운동기념탑 건립 추진 변경이 3차로 변경되었으며 이때 편입부지로 해서 국·공유지 및 사유지 8필지가 편입부지로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은 공원조성 부지가 9,900㎡에서 7만3,284㎡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보다 많은 24억7,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3차에 걸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같이 따라 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0일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 변경보고를 시에 하였으며, 시비를 17억원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 변경심의를 거쳐 6필지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2년 12월 30일 서동 산 5번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1일 사유지 협의매수를 위한 지주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불가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실무관계자 회의에서 사업계획 변경 없이 기념탑을 우선 건립토록 하고, 과수원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시 보상실시하고, 탑 위치 변경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0일 기념탑건립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2003년 12월 26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12월 29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반납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부지조성공사 불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기본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복지의 동동경로당 신축사업비와 울산어린이집 신축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동경로당 신축사업비 이월액 1억1,592만원은 당초 연화경로당 신축비로 2003년 8월에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건축부지면적 부족 등의 사유로 신축이 불가하여 2003년 10월에 동동경로당 신축으로 계획변경함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동동경로당 신축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는 울산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으나 울산어린이집이 아니고 옥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옥교어린이집 신축비 이월액 3억2,581만3,000원은 2003년 5월에 국비 5,742만원과 시, 구비 각 4,306만5,000원으로 총 1억4,355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공사부족분 2억원에 대하여는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2003년 8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보육아동 교육기관관계로 2003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설계용역만 완료한 후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울산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동도시가스 자체 배관공사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정문에서 어린이집 구내운동장을 거쳐 인입 배관공사가 당초계획 되었습니다.

이때 공사할 부분이 약 80m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뒷쪽으로 배관을 인입할 경우 저희 구내에 2m정도만 하면 됨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와 도로굴착관계라든지 도시가스공사에 협의요청을 해서 이 지역 일대에 일반주택도 도시가스배관공사를 같이하도록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결과에 따른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료보호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제도는 2종 수급자가 입원시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사후에 분할하는 상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자에게 대불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수급자와 상담시에 대불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홍보부족 등으로 대불금 제도에 대해 모르는 수급자가 아직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수시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다른 부서는 전산화라든지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 만큼은 일의 양이 많이 불어나고 인원도 충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인원수급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울산어린이집 개축공사와 관련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는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불용처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준해서 나머지 액은 다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처리한 것이 뭔가 매끄럽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기에 보면 이월이 된 것은 울산어린이집이 아니고 옥교어린이집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교어린이 집을 개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비 및 시비와 구비를 다 합해서 1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특별교부금 2억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작년 추경 때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학기기간 중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이들 학습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만 실시하고 올해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시 휴원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아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불용처리액은 옥교어린이집 불용액이 아니고 옥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울산어린이집에 공사가 완공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미개최에 대해서, 작년에는 1건도 개최가 안 되고 다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위원회가 미개최되면 조례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수급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보장심의회의 특별한 개최사유는 발생되지 않아 연초 수급자조사 계획에 의한 심의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만 소집해서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최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단 위원회는 존재해야만이...

김지근 위원 돈 집행이 안 되도록 과장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해서 개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작년같은 경우 통상적인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쓰레기봉투 관련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수급자 일인당 매월 봉투 20ℓ 2매 기준 800원에 평균 2,854세대 565명에게 지급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940명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2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2004년도에 보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라 해서 2,3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마다 보면 최저생계보장비 등이 계속적으로...

김지근 위원 책정기준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봉투 값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회계조정 토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 중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보게 되면, 3.1운동기념탑, 시설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든 불용이든 지금 상당한 액수가 집행도 못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현재 27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이세걸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시설문제는 상당한 기획과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일할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예산에 적 응될만한 시설, 부대여건, 이런 것이 안되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 가고 타당성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록 일반사회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 부분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3.1기념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 생각으로는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부지조성이라든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부분이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부터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또 사전에 사회개발에 투자되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한 기획이 필요하고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리사가 사퇴함으로 해서 약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관리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작년 7월에 관리사가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한 결과, 작년 처음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운영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행착오도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보안작업을 거친 후 올해 다시 의료급여관리사가 채용이 되어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 들어오는 급여비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결국 그 돈을 반도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기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바라겠고, 다음 경로당과 일반시설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늦춘다든가,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공사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이 더로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연화경로당 같은 경우, 실제 건축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이월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공사는 적기에 시행을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동절기까지 감으로 해서 문제 되는 부분 이것을 피해야 되고, 그냥 예산이 있어서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다 써야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동절기는 피해서 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것을 시정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6페이지 성남경로식당 감리비가 있는데 경로식당 마무리하고 감리해서 감리상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감리상 특별히 지적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희가 개소식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마무리된 부분, 대리석 붙여놓은 부분에 실리콘 처리 등을 지적했습니다만, 감리한다는 사람이 감리비용을 273만9,000원이나 받아 챙기면서, 감리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건축사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건축사가 합니다.

박홍규 위원 273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면서 감리한 것이, 마무리 상태가 그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내 집이라는, 내 공사라는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그것을 그냥 마무리해서 돈 지출하고, 지금 옥교어린이집 신축공사라든지 각종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관공서 공사는 적당하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해서 예산만 받아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데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 401-01 구교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9억7,100만원이이나 되는 예산이 상세하게도 안 되어 있고, 구교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은 어디어디를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상세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상임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사업 3,5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의 불용처리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입찰에 따른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공 관계에서 저희들이 캐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에 거기까지는 미처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소홀했다고...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지적된 사항들이 많고, 설계 과정부터 감리 과정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발주가 가능하지 않은지 불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수 그레이팅 부분 보완이라든지 화장실 목문 교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화장실 목문은 현재 사용을 하다가 그 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노후 되었을 때 교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계도서에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목문 교체를 해달라고 할 정도면 너무나 설계와 발주하는 쪽과의 교감이랄까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정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지적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출입구 경사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정상인으로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항상 최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정해 가는 부분들이 맞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각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영원히 그렇게 사용해야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거나 증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엘리베이터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항상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정에 이상이 없다,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면피해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부서와 감리부서, 준비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시설지원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기술보완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이라 돈이 정말 합당하게 불용처리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장애인 위주로 했더라면 이 돈을 분명히 써야하는데 지금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게 되고 결국 시설물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설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시설이 설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식품위생 일반운영비 339만6,000원의 연말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00만원, 행정처분업소 등기우편료 구입이 80만원, 유통식품 구입비 23만원과, 엽경채소류 수거검사비 8만8,000원, 123 신고전화요금 등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194개의 모범업소에 월3매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분기별로 집행으로 했습니다만 3/4분기에는 추석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엽경채소류 구입비가 8만8,000원, 유통식품 수거비가 23만480만원, 1139 전화요금이 4,070원, 엽경채소류 지급이 6만9,670원, 쓰레기수거봉투 구입비가 229만8,180원, 등기우표 구입비가 79만5,660원, 유통식품 부족분 지급이 360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한삼규 과장님이 시청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아는데, 중구청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만 1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년 동안 건설환경위원회와 교감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신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시로 가신다니까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시고, 작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제가 작년 7월 19일 동구에서 중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과 없이 1년 동안 근무를 잘하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 보건위생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이 변하지 않도록 만날 때마다 인사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의 인사발령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과에 2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한삼규 과장님이 무던하게 중구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셨고, 아무쪼록 시에 가시더라도 중구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중구에 대한 편의도 많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3년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시 400만원 삭감을 시키고 200만원 잔액 중에서 97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도 신고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부터는 대주민홍보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전 주민이 신고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주민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진공청소차량 대형 1대, 소형 1대 이렇게 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대형은 간선도로변을 청소하기 때문에 1억1,5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2,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소형은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구입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시 검토가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01 시설비는 성안 선별장에 계근대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1일부터 선별업무가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거를 해야됩니다만 철거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200만원의 예산을 여러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얻었습니다만 두 개업체에 감정을 실시해서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유찰이 되므로 해서 연도폐쇄기가 되어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많이 먹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금년에 신고내역이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건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는 97건입니다만 올해는 13건입니다.

97건은 쓰파라치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바람에...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13건 했는데 집행된 것이 97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7만원 이것은, 담배는 포상금을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현재 6월말까지 13건밖에 안 되었고,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올해만큼은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수가 13건밖에 안 되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도 부족했고 주민신고의식도 부족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지, 지금 13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5대를 확보했습니다.

총 6대로 해서 동에 4대를 빌려주고 자체에 2대를 해서 무단투기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찍히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동에 조회도 했습니다만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속차량단속을 위해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차량운행하는 사람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도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계속 대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이야기도 설치를 하니까 많이 줄었다, 신고건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은 것은 인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6대라는 CCTV만으로도 주민홍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6대 가지고 전지역을 다 커버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 예산에도 투기자신고 예산액이 660만원인가 편성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작년 추경 때 4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도 다 못 쓰고 97만원밖에 못썼는데, 올해 660만원 편성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 만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민원신고에 의한 포상금이 되겠고, 무단투기단속 부분은 이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고포상과 병행이 되어서 해야지 카메라 6대 사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공무원단속건수는 29건이 있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신고예산을 카메라 쪽으로 전용을 해서 카메라를 더 사던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카메라 자체를 관리하기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관리권을 주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우리가 대여를 했을 경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동만 주고 있고, 2대는 공무원이 나가서 야간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고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은 맞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가리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주민에게 종이 몇 장 나눠줘서 홍보한다고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그 방법만 계속 밀고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카메라가 필요하면 쓰레기불법투기 자금을 전용해서 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전용하십시오. 전용해서 쓸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성안 선별장, 앞으로 철거 안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감정을 하니까 한국감정원은 350만원이 나오고, 삼창감정원에는 370만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옮기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연도폐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자체도 이것을 매각시켜야 되는데...

김지근 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 유찰이 되었으면 그 돈은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야지, 불용처리 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큰 사업을 하다가 사항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단위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올해도 계획을 잡아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실지 우리가 행정에서 계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쓰레기 총량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도 계근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필요해서 올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결과론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김 위원님, 성안동선별장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왕 해놓은 것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인이 더 이야기하려다 말았다는데 그 예산이 200만원입니까? 올해도 담장 보수한다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담장 보수는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400만원인가 잡아서 담장을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이런 돈 가지고 담장보수라도 하도록 해야지, 충분히 이 돈 가지고도 목 변경을 해서 담장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돈이 회전되도록 해줘야지 이 목은 따로 잡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자꾸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 변경할 것은 빨리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해야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이면도로 가로청소차, 소형차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안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면도로 청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미화원도 절대 부족한 상황 속에 장비가 투입이 안 되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소형 2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두 대의 장비가동률은 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5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두 대 다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소형차 1대는 100%하고, 0.15톤 이것은 공원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가동률이 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차량은 30%정도입니다.

1대는 7,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00% 장비활용이라는 것은 장비운영시간, 쉽게 말하면 작업장에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1대는 30%밖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또 소형차 한 대를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 당시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0%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청소차량을 당시에 구입했습니다.

이면도로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무리가 가고, 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차량은 도시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도시과에서 공원청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영길 공원청소를 하면 어디로 가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원이 외국처럼 도로 등이 잘 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중구의 공원은 안에 들어가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제가 보기에는 공원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산다는 것은 전혀 중구 현실과 안 맞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당시는 공원청소를 하려고 산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를 청소하려고 샀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금 공원청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 차가 처음 구입될 때는 공원을 청소하기 위해서 샀느냐,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샀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공원 얘기는 하면 안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가동률이 30%인데 이면도로 청소하기 위해서 소형차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100%되고 하나는 30%밖에 안 되고 있다, 30%밖에 안 되는 이유도 있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빨아들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밖에 가동을 못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1대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뭔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면도로라면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그런 추세인데, 또 청소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장비가 투입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청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청소미화원이 93명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는 이면도로에 투입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중구 가꾸기 사항을 보고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이면도로에 청소인부를 총 동원시켜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동 단위로 재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흡족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비도 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도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동장의 재량권이나 능력에 따라서 청소가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고, 14개 동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놓았지만 동별로 차별을 겪고 있고, 이면도로 청소는 굉장히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탄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첫째 청소미화원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지역은 청소차량이라든지...

○위원장 김영길 사람이 부족하면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장비는 투입이 안되고 사람도 투입이 안되면 동장재량권에서 전부 해야된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오늘도 청정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청소부분이라든지 주민홍보 자체를 수요일, 금요일 두 부분으로 늘려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정식 국장님, 청소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대로변은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도 투입이 되는데, 14개 동에 특히 이면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청소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환경미화과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될 부분은 내려 주시고 계획도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강배 과장님이 환경미화과에 얼마나 근무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이 안되면 여기와 관련되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동별로 환경미화원 한 사람씩을 배정한 이것도 클린중구를 위해서 관내 동장 책임 하에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이면도로 위주로 하기 위해서 조치한...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비를 운영하는 환경미화과에서 장비를 선택하고 살 때 잘못 샀다는 얘기입니다.

1대는 100%, 1대는 30%밖에 활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구 현실에 안 맞는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서 샀다는데 문제가 있고, 30%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 장비는 잘못 샀다, 또 다시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청장님 지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다시 불용처리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환경미화과의 행정적인 부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남구에는 대형업체들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데 중구는 어떤 사항에 처해 있으며 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 어차피 노조라는 개념은 연대해서 파업으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강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라든지 중구, 5개 구·군이 24일부터13개 업체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6개 업체 중 92명의 종사자 중에 10명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6개 대행업체 연석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해라, 그래서 10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파업하더라도 큰 애로사항 없이 쓰레기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노사를 하다보니까 작업방해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시로 6개 업체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항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구같이 인력을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자체를 일부 해약을 하고 대체인력으로서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청장님께 받아놓았습니다.

중구는 별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뜩이나 이면도로 청소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까지 겹친다면 주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몇 분한테 전화도 받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뚜껑을 아무데나 던져놓아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하수구 옆에서 세척해서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캐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6개 대행업체에 전에도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뚜껑도 잘 닫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하수구 옆에서 세척하는 부분도 주로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음식점에도 공문을 발송할 생각으로 있고, 또 요식업체에 협조도 구해서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이강배 과장님에 환경미화과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왕 실무과장으로서 했다는 표시도 별로 안 나고 늘 질타만 받았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용기를 가지시고 이왕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합니다.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울산초등학교 뒤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설치해 놓은 이후부터는 항상 쓰레기장 같던 곳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동에서 다른 분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중구청 뒷쪽으로 보이는 산골짜기에는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일일이 다 설치는 할 수 없겠지만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푯말도 만들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산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작은 푯말을 하나씩 만들어서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카메라가 6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 배치를 한번씩 해서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카메라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표시나게 놔두지 않아도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푯말이 붙어있으므로 해서 불법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푯말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는 수십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산 속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가 첫째 문제입니다.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구민들 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안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매일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안 내어놓고 일요일도 수거가 안 된다고 안 내어놓고 합니다만 쓰레기 내어놓면 그 봉투가 항상 하루 건너 가져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매일 수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충분히 업체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하계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저희 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시설비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는데 연도말인 12월에 21억원 정도를 집중 집행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21억원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사실상 2회 추경에 확보한 북정교차로에서 동헌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이 7억5,000만원 있고, 그리고 결산추경시 확보한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태화동 760번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동동 687번지 도로개설, 또 학성공원 서쪽 도로개설 등 보상비가 9억5,000만원이 집행되어서 연말에 집중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우리가 업무 소홀로 해서 연말에 집중 집행한 사실과는 거리가 조금 있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사실상 44억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에는 7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예산을 늦게 집행한 사실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2003년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사업비를 이월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성 문화재 발굴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여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 6월 18일 문화재발굴허가 신청을 해서 문화재 발굴을 1차, 그것도 1차하고 나서 2차 또 하라고 해서 2차 발굴까지 다 마친 기간이 2003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 1년여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2003년 7월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사업 추진을 하다가 관급철근파동으로 2003년 12월부터 현재 2004년 4월까지 5개월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급철근계약 의뢰를 하니까 단가가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급으로 처리도 못해 주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공기가 사실상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되어 있으며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8월 중순 경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지하차도 개설 지연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10억원 중 5억원은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5억원이 확보되면 완료를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시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 중으로는 삼일로 지하차도를 준공 개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결산추경에 확보한 국비제외보상금 1,05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5-6페이지입니다. 당초설명했다는 재해보상금 2003년도 연말 결산추경 때 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결산추경에 확보하게된 이유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2003년도 태풍매미 때 피해 입은 곳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있었는데, 돈이 우리 과로도 내려오고 해당 실과에 돈이 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1,050만원이라는 돈이...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보상 줄 것이 없었고 어느 과에서 얼마 정도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1,050만원은 도시과에서 GB구역 내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또 건축과에서 주택 반파가 한 동 있었습니다. 그것 350만원.

도시과는 700만원이고, 건축과에는 반파 한 동, 한 동에 350만원씩 해서 국비가 1,050만원 내려온 것이, 건설교통부에서도 돈이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돈이 이중으로 지원되어서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들에게 내려온 돈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그렇게된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집행을 할만큼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태풍매미 피해내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풍매미 복구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박성만 위원 그것보다도 건설과에서 태풍매미 때문에 어디 보상해 줄만한 장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하천복개도로가 7곳 있죠. 지난번 본회의 발언 때 구청장님이 대답을 틀리게 하던데, 지금 현재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5년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정기점검은 우리공무원들이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검은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해 오고있기 때문에 점검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원이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박성만 위원 직원이 하기 힘드는데, 약사천이나 유곡천에 정밀진단을 아직 한번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정밀안전진단은 안 해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복개된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을 안 해도 직원들이 손전등을 갖고 안에 들여다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 정도로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구조물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위험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될 만한 복개구조물은 없습니다.

단지 법상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현재 되어 있는 우정동 복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4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2003년도에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구청 형편으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6-1페이지 2003년도 시설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시설지원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시설지원과가 중구에 생겨서 모든 공사를 다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퇴근도 제때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항상 뒷 쪽을 지나치다보면 건설과나 시설지원과에 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늦도록 고생을 하시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전반기에 발빠르게 움직여 공사착공이 되어서 동절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공사들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에 공사 해놓은 것이 전부 얼어서 불량화 되는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고생은 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일찍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을 쓰셔서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발주부서와 시공감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집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반갑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전문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태화근린공원 보안등 설치 사업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도시 쉼터조성사업에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고, 어린이 공원 내 시설물 보수사업을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총 2억9,400여 만원이 됩니다만 큰 건수가 3건으로서 거의 대다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가로수 전정공사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고 어린이공원 보수 시설비 부분은 극히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린이공원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7-7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 부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 집행잔액 부분 역시 134만4,000여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시행 품위 건수가 총 4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 대비해 보면 계약집행 잔액이 경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G·B지역에 공영주차장설치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명시이월사업비를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서 원칙은 명시이월 이전에 당초예산부터 G·B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를 다른 곳의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 명시이월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었으며, 2003년도 11월 12일 울산시도시계획과로부터 건교부에 G·B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일반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7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87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739만8,000원 편성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1회추가경정예산에 1,287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2003년도 8월에 교통시설팀이 폐지되고 교통과 과태료징수팀이 신설되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라든지 우편 요금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28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세입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칙 미수납액은 세입예산액에 모두 편성하여야 하겠으나,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액만 편성함으로 해서 미수납액 중 징수가능액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성격상 징수율이 낮음을 감안해 주시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의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8-1페이지, 성남동 공영주차장 추진이 잘 안 되었는데 28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3년도 추경예산까지 총액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 되고 추경에 18억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기에 시설 확정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23억원이 당초예산안과 추경에 28억원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전혀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서 2,575만원 지출하기 전까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27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혀 사업비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다음달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사업비는 있는데 전혀 사업이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보니까 설계용역밖에 안되어 있고 보상협의 등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사업의 추진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성남동이나 옥교동은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사업비 28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27억원이 이월되었으니까 전혀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이며, 2003년도 1차 연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은 부진했다고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다음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근 2년간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잘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9-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축허가과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 구 관내 총 다섯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기가 2동, 복구완료가 2동, 지금 현재 공사 미착공이 1동입니다.

불용액 2,256만1,000원에 대한 피해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부담 60%의 부담능력이 없는 두 가구가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위탁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용역발주를 위하여 2003년 2월 5일자 시청에서 주관하는 전 구·군 과장 건축회의 시 추정자료로 저희 구에서 제시한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 총 7만7,000장을 추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시한 매수에 따라서 2003년도 8월 22일자 건축물 현황과 DB구축용역사업을 위해서 2003년 9월 1일부터 2003년 12월 26일까지 용역작업을 실시한 결과, 실제 입력되어 있는 매수는 5만5,000장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차이나는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결산추경 시 정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일이 2003년 12월 20일로 건축물 현황도 용역사업기간인 2003년 9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결산추경 시 삭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결산세출내역과는 다른 내용인데, 게시대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위치 장소 관계없이?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장소는 거주지 동과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거주지 동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게시대는 총 50개소이고, 게시판은 총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해도 안되니까 얼마 전에는 구의회에 바란다에 되어 있던데, 게시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가게 간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꾸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목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저도 아침에 현장을 가봤는데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간판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게시대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해줘야지 자기 편한 자리에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보시고, 게시대가 또 옛날 것이더라고요. 안 되면 반대편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
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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