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6월30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7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한시기구 연장승인과 관련하여 긴급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72회 임시회 산회이후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8일 법조타운 중구유치를 위한 24만 중구민 서명운동 결과 5만5,769명이 날인된 중구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날인지를 박래환 의장님과 박성민 내무위원장,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법원행정처를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6월29일 박태완 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가칭 중구의회 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30일 하루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4시1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7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7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 의원,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일1차 회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사할 때까지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00분)
○의장 박래환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6월29일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6월30일에서 1년간 연장된 2005년6월30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행정5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로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
박래환정사균박성민김영길 |
안석원이세걸오병한임인도 |
박성만박영철박홍규박태완 |
김지근 |
○불참의원 (1인) |
최현만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한용규 |
경제사회국장 | 정도영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자치행정과장 | 박인동 |
문화공보과장 | 우창구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지역경제과장 | 신병갑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감진상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전문위원 | 김영국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