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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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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30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당초 계획이 없던 임시회가 우리 실, 업무인 한시기구 및 정원과 관련된 조례개정으로 임시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2회 임시회 시에 한시기구 문제점에 대해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임시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6월30일까지 오늘까지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구에서는 반드시 6월 임시회 시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그 때 제72회 임시회 때까지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승인 또는 취소통보를 하지 않아서 6월 임시회 때 상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6월2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연장승인을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두 번째 한시기구는 기한 만료시 폐지할 것인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여유기구로서 존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한시기구는 기한 만료시 폐지할 것인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여유기구로서 존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시기구 승인 내려오면서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승인이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는 주요 골자가 기초자치단체는 1개 과를 여유기구로 두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여유기구 한 개 과가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로 내려 올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어제 오후 2시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어제 오후2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 때문에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나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많은 독촉도 하고 전화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기구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연장 시켜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4개 단체인데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231개입니다.

그래서 231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5급 정원 사무관 231명 의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소 방안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1년간 연장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어제 시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현재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자부에 한시기구 기한이 6월30일 다 되어 간다고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자료는 없고 전화로 행정자치부에 담당사무관에게 전화로 3번했고, 시 조직관리계 부서에서는 매일 같이 전화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같이 전화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원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법령집에 보면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제안서에 보면 5번 참고사항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되어 있는데 법령집을 보면 제41조제2항이 2002년12월30일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오타입니다.

1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41조2항이라는 것이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1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4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231개의 자치단체는 하고, 나머지 3개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원 5급이 내려 오면서 5급 정원을 가지고 과 단위 기구를 만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박태완 위원 과 단위 기구를 안 만들고 이제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전담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 없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한시기구 연장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를 두게된 근본취지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구청으로 전환하고자 이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된 과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5급 정원이 시달되었는데 그 정원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읍·면·동의 기능 전환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과 관련해서 이 기구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관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과거보다 활발히 활동하고있고 추진이 잘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5년6월30일되면 한시기구니까 원 위치로 돌려도 그 때 까지는 그 기한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후에는 여유기구제가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과 단위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종전 정원으로 환원할 것인지, 감원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73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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