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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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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21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 해당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각 실·과의 사정을 1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분당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이 나가신 후에 기획감사실장께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7급 한 사람을 증원 요구한 이유는 참여 정부의 국정 이념인 변화와 혁신의 선도 조직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혁신을 주도할 총괄 조정기구 설치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4월28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혁신분권 담당의 주요업무는 자체 혁신을 주도할 총괄조정기구로 중앙 시·도, 시·구·군간 협력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상 의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시에는 혁신분권담당관 4급을 기준으로 한 담당과가 이번 시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한 개 과가 생기고 구·군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보정 정원까지 활용하면서 혁신분권담당 기구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일부 통과된 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기구는 설치 안 하고 행정7급 한 사람만 증원 받아서 저희 부서에 있는 법무통계담당을 조정해서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총무과장 강한무 입니다.

본 업무는 통신 1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다가 우체국에서 추진하다가 중앙에서 추진하다가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7월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중 검사입니다.

연면적 15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검사를 꼭 필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1년에 50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3명이 증원되었는데 저희 구는 1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1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과는 2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타 실·과에 비교해 볼 때 3담당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2담당으로 되어 있고, 민간 협력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지원을 위해서 담당이 꼭 필요해서 증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문화공보과는 행정8급 증원을 1명 요구를 한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시행 및 주민생활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동헌 및 내아, 문화재 시설 등 향토사가 12개 있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고분군 조성과 다전차밭 관광 개발화 사업, 울산읍성 복원 등, 문화재 복원 신규 사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1명만 요구를 하여 중구의 전통문화도시에 따른 기틀 마련을 위해서 1명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행정8급 1명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축산 8급 1명 증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악성 가축 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 피해 발생과 또 애완 유기동물 등 전문적인 신규업무 증가로 인해서 축산직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산업팀 조직 현황을 보면 농업 6급, 농업 축산 수의 7급 1명, 농업 9급 1명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이 농업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직이 없습니다.

축산직 확보 당위성을 보면 2004년1월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변종 조류독감 출현으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고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광우병, 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등 사전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기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 고양이, 지렁이가 가축에 포함되고 전문적인 신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구·군과 비교해 보면 남구가 가축 사육 두수가 5,800여 마리인데도 축산직이 1명 있고, 동구가 3,558마리 중에서도 축산직이 1명 있고, 북구가 2만8,000마리인데도 축산직 1명, 울주군은 78만여마리가 있는데도 축산직이 8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축산직 8급 1명 증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가축이 몇 마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7,130마리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래 지역경제과 직렬이 농업직, 축산직도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만 있고 축산직이없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농업직은 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 축산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이 지금 계시는데 원래는 농업직 2명, 축산직 1명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원래 정원에는 농업 6급 1명, 농업 축산 복수직 7급 1명, 농업 9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복수직을 축산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금 현재 다른 농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3명 가지고도 농사 업무에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복수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직은 계속 있어야 되고, 축산직 1명 더 늘려 달라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위원장 박성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건설과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증원은 토목8급 1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주간에는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민원처리를 하거나 해서 현장 출장이 거의 많고 사실 내무는 근무시간이외에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0시, 11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과부화 상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도 노점상 관련해서 업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의 인력 1명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보통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 밤늦게 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이 건설과인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보통 10시,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결재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직원들이 서류를 꾸며서 올라오는 것이 양이 엄청 많은데 실제 낮에는 근무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은 밤 10시, 11시까지 그 때까지 근무를 안 하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저도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제가 있으면 부담스럽고 하니까 일찍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일 늦게 불 켜져 있는 곳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설지원과 지원계에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6급 행정직 1명, 8급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 기능직 1명해서 4명이 있는데 보상 업무가 개설관계 건설과 업무 외에는 각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 여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시설유치 관계로 우리 중구에 내년까지 8건에 355억5,000만원이 시설투자비나 보상비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8급 행정직 1명으로써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과부화가 걸려있고 공익요원 1명이 현장에 조사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최소한 조사를 나가면 3명이 조사를 해야됩니다.

지금 각종 공사 관계도 있지만 시설 유치 관계 보상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민원을 상대로 해서 대화기법도 좀 개발을 해서 보상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시설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1명을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퇴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토목직 위주의 신설 조직으로서 총 5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예산 규모가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창업신설 업무이다 보니까 조직이 신설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총 업무 리스트가20개 항목 구획정리계획수립, 예산, 보상 등 총 20개 항목의 리스트가 있고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집행하게 되는데 1차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중구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신규 발굴해서 추진해야되는 그런 계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적인 측면은 예산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기술직 업무로써 토목 6, 7, 8급 각 1명, 예산담당 관련해서 행정7급1명, 건축관련 업무해서 8급 1명 총 5명을요청했는데 저희들이 5명을 요청한 사유는 한 담당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 정도 업무를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5명은 되어야 되겠다는 진단을 저희들이 내렸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저희가 요청한 인력보다 최소 2명이 많고 최대는 4, 5명까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도시 정비 측면에서 최소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 정도는 신설 증원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저희 과 증원 요구 인원 2명에 대한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시행할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점에서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검토 요구한 이후 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3년도 1년간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 수집이라든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설계용역비 2,500만원도 예산 확보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의회와 합동으로 타 자치단체견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제71회 임시회시에 본회의 산회 후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5월18일 시범 동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8월초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8, 9월에 시설 등을 준비하여 10월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 가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2회 추경시에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상태이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 요구한 2명은 10월달 시범 운영이 되면 2명 증원한 이 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최소 인원으로서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은 시범 운영을 할 시에 신청이나, 배정이나,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려면 최소 인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증원 승인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상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정도 되면 저희 구가 지원 받는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게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사항이 9월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묶어서 14명 증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결만 하기로 본 위원회의 권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한 결과 꼭 필요한 부서는 증원되어야 되겠지만 아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증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각 실·과 별로 몇 명씩 충원해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1명 증원, 총무과 증원은 없죠.

직렬만 바꾸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건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합계 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에 통신 1명이 빠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명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자치행정과가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단서조항 대로 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어서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하고 총무과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는 통신 1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관계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행정 6급 한 명 감하는 것을 어디에서 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의 인사하고 통합하면서 1명을 감합니다.

박영철 위원 1명을 통신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 총무담당하고, 인사담당하고 통합하면 자체적으로 한 명이 감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명 증원,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걸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도합 8명입니다.

각 실·과 별로 제가 불러 드린 대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명 증원이 올라 왔는데 6명을 삭감하고 8명만 증원하는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초무국장 배성호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로하고, 2005년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동절기가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는 17시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절기에 관계없이 09시부터 18시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여기에서 조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상위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시청에도 당초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은 행자부 안 대로 18시까지였는데 동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남구하고 각 구에서 17시까지 결정하지 않고, 현재 안 하는 이유가 주 5일이 그렇습니다.

직협에서 그것을 반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11월1일부터 동절기 시간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직협하고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직협의 주장으로는 상위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동절기에는 18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

밤에 어두운데 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중앙직협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삽입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까지 삽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꼭 협의가 안 되면 아직 까지 몇 개월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18시까지로 개정해도 좋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직협에서 건의를 하니까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네요?

○총무국장 배성호 예.

○총무과장 강한무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무조례는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원래 복무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라고 요청해서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272명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토요일 전일 근무하는 4시간과 11월부터 1시간 합치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샘샘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10월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이 올라가야 합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중앙직협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각 구·군의 직협이 말을 할 소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17시까지 하고 어느 구청은 18시까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제는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근무를 해야되죠.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7월1일부터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는 뜻인데 상위 행자부고 하고 직협중앙위원회하고 7월1일 이전에는 합의를 하겠죠.

○총무국장 배성호 동절기에 한 시간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성민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1시간하고 비밀유지하고 행자부 지침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밀유지도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거하고 행자부에서는 토요 휴무제를 7월1일부터 월2회 실시하는 대신 동절기에 한 시간 더 늘려서 근무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출산 간호 휴가 1일 되어 있는 것 3일로 해 주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좋은 점은 하고 불리한 점은 잠시 보류를 해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민 보류를 하려면 다 보류를 해야죠.

○총무과장 강한무 10월달 이전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이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토요일 휴무제는 이 법이 통과 안 되어도 놀 수 있는 검토가 된다고 다른 공무원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근무시간이 토요일 전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통상적으로 상위기관에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지침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을 무시하고 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울산시 전체 직협보다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 놓았는데 시간대비로 해서 어느 구청 없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있었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동절기 이전에 중앙정부와 조절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 272명 공람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행자부 지침이 직협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의결사항들과 맞추어서 다음 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한 사유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

(13시0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페이지 운영비는 일체 시비죠.

○총무국장 배성호 예.

정사균 위원 제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안부터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시 예산으로....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조보할 수 있다....

○총무국장 배성호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제4조2항은 만약에 시비보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시비보조가 안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장 박성민 이 조례안은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동헌도 원래 시가 관리했죠.

○총무국장 배성호 예.

오병한 위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중구로 넘어 왔는데 동헌관리비 시비 안 내려오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인건비하고 혼합해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청경 2명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보면 주체가 없는데 제4조2항에 보면 금년에는 1년 준다고 해도 내년에 시비 안 주면 버릴 겁니까?

동헌하고 똑 같이 되니까 확고 부동하게 여기에서 명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시비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니까 “시비” 간략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합시다.

“울산광역시 예산“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남의 예산을 광역시 예산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기는 뭐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운영권을 이관하겠다고 방침결정을 해서 시에 보고 한 바가 있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다가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못 박기는...

박태완 위원 그럼 구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난번에 시비로 보조한다는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에다가 우리가 서면으로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지금은 전체 시비로 보조를 받지만 꼭 필요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가 필요할 때는 구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제4조2항을 보게 되면 서면으로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경비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동헌꼴이 난다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동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오병한 위원 동헌도 지어 줬기 때문에 시가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아예 위탁을 시에서 하라고 해야지 자꾸 이러다 보면 동헌하고 똑 같은 답습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제4조2항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비로 하는 사항이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역시비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정 부득이 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우선은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례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오픈하기 보다는 우선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그런 문을 열어 놓는 것인데 전액 시비로 한다. 구비는 투자하지 못 한다로.....

정사균 위원 제4조2항은 삭제를 하고 2항에 중구 구강서원 운영 관리를 위탁하되 일체 운영비는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위원장 박성민 제4조2항은 서원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만....

이세걸 위원 이 시설물 자체를 시에 관리를 넘기는 것이 어때요.

제가 88년부터 울산 구강서원복원추진회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 가면서 결국 시비로써 되고 땅은 우리 유림에서 내어서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제4조2항을 봤을 때 사단법인이나 개인한테 줬을 때 말이죠.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도 그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일부니까...그러면 누가 그 건물을 관리할사람도 없고 그 문화를 이어갈 수도 없는입장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부산에 안락서원 같은 경우를 보면 동래구청에서 합니다.

안락서원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담고 있다면 우리 구가 구청장이나 또 문화담당 부서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차라리 관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에서 거의 다 중구 예산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제4조2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 상이나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정식서면으로 만약에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이겠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다시 시에 가져가도록 해 달라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4조2항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구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면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시에다가 이 조례안마저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시비를 한다.

남의 예산을 가져다가 시비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만약에 소비될 경우에는 시에다가 이관하겠다고 정식서면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라져 가는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울산 선대의 이력들을 다시 일으키고 거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도 우리가 시대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됩니다.

울산 사림들이 고충을 당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왜정을 지나면서 그 흔적도 없어진 것을 어른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못을 박아 놓으면 개인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 돈 내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고충을 안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시주라도 받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울산의 정신세계의 고찰하고, 선인들의 유언 발굴하고, 교가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등의 이익이 형성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4조2항을 이렇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수탁 받은 자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는 수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21억8,000만원 들여서 집 짓고, 돈 거두어서 땅 구입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시에서 구청장하고 시 당국하고 약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때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가 100억원인데 충의사하고 이거하고 충의사가 먼저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시에서 맡았고 이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돈은 우리가 다 대어 줄 테니까 중구청에서 건물을 짓고 해라,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울산시 명의로 되어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추진 과정이 우리가 건물을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준공을 해서 전체 시장 명의로 등기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시비를 100% 안 해 줬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는 서면상...

○위원장 박성민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4,950만원 받았고 올해는 7,200만원 요구하는데 6,000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교육이나 교화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시에서 더 주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것을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지었고, 이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저는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학을 숭상하는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은 전통계승 사업이나 유적 발굴 이런 효과는 다 있지만 각자의 유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서원 정도는 관리에 신경도 써 주셔야 되고 지어 달라고 했는 유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림에서도 관심을 당연히 가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4조2항이 만약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경비를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거든요.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위탁관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비를 6,000만원해서 괄호해서 시비 명시되어 있고, 구강서원 관리계획서에 보면 보고인데 이 계획서에도 보면 실무부서 문화공보과 의견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비 전액 시비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남의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검토보고에는 시비라고 표현을 해도 남의 예산에 관계가 없고 여기에도 시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비라고 표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강서원을 짓는데 중구유림에서 애를 썼으니까 관리는 중구유림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 돈만 대어 준다면 중구에서 관리하면 되죠.

또 시비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이 그 건물 자체의 명의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관리하는 대로하고 이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너희들이 가져가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돈만 대어 주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제4조2항을 조금 바꾸도록 합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합시다.

정사균 위원 6,000만원 보다 더 들어 갈 경우도 있고 하다 못해 빗자루 하나 구입하더라도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큰 돈 말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으나 단 구비로써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비는 못 하지만 관리 주체 명의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구비로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구비는 앞으로 일전도 못 하지만,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상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로 “시비로”라는 세 글자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성호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
(이상2건 제7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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