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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4.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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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5월2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김영길 의원)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길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영길 의원)

(11시02분)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화동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날개 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상권살리기를 비롯하여 전국체전을 대비한 종합운동장 건립, 신간선도로개설 등 일련의 현안사업들이 순조로운 지척상태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반구 지역을 비롯한 3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 754억여원의 국비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한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정부의 구성요소인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이 3위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같이 상식적이고 명료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독선적인 정책결정과 24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754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나 의견조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의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004년 5월 26일자 울산매일 보도에 의하면 구청 측은 주거개선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 선정은 집행부의 고유업무이자 권한으로 의회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구청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구 지정을 받은 단계에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적 절차로 본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수립 과정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일지는 몰라도 당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25%인 180억원이란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비로 충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24만 구민의 혈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구민의 혈세로 부담하는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37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어떠한 태도를 우리 의회에 보여주었습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배려를 해 드린 우리 의원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고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행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녀야되며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공개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겨져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거창하고 너도나도 있지만 결과와 실패라는 점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려 180억원이란 엄청난 부담을 우리구가 떠 안아야 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연간 4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재원확보가 안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구청장님의 계획성 없는 막연한 답변에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습니까?

물론 그때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법규상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면 가부의 결정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채는 우리 24만 구민이 무겁게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이러한 구민이 갚아야될 빚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앞으로 모든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위원회가 정책결정권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협력과 신뢰가 공존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를 바라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안석원 위원, 부위원장에 김지근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대구시를 출장하여 동성로 축제 등 수범시책사업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 제5회 중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와 중구청장배 생활배드민턴 대회에, 5월 24일에는 중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에는 안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5월 20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4일에는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2004년도 5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김지근 위원, 임인도 위원, 박태완 위원, 박성민 위원, 정사균 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19.4%가 증가한 878억4,99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34억6,45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8,5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2억9,187만1,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1억4,406만3,000원으로 총 세출예산 중 4억3,593만4,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는 831억7,265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4,132만4,000원으로 총874억1,397만6,000원입니다.

삭감된 4억3,593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서 현재 고유자금과 가구당 융자지원액이 적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융자지원 신청가구가 없을 뿐 아니라 조례 제정 당시의 환경 및 지역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의 30만원 미만 납세고지서의 경우 보통우편 송달 조항 신설, 조례안 제10조의 세무공무원의 수납관계법 조문개정, 조례안 제13조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관계법 조문개정, 조례안 제46조의 종합토지세 전산과세 대장의 비치에 따른 단서 규정 신설, 조례안 제50조의 사업소세 신고납부방법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서류 송달방법에 있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한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어 등기우편을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수납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도 개정함이 타당하고 종합토지세, 전산과세대장의 비치를 별도 서식으로 관리하였던 것을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로 수록, 보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라고 여겨지며, 사업소세 신고납부 방법에 있어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를 분리한 것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은 성안동 787-3번지 내에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청사 및 기타 장소에 산재해 있는 각종 단체들의 사무공간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부족한 청사공간 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각종 보훈단체의 숙원을 해소하고 현재 청사 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청사공간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만 보훈회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회관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회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에는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으로 되어 있어 자칫 사회단체 위주의 회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향후 보훈단체와 회관의 명칭문제로 마찰이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보훈회관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 중구구도심재개발지구지정과사업의문제점해결방안에관한질문

(11시2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구도심재개발지구지정과사업의문제점해결방안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 의원입니다.

3대 중구의회가 출범하고 2대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면서 임기의 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만, 중구 구민의 만족도는 현재 어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에게 늘 다가가는 행정, 행동으로 옮기는 바른 정책,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참봉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중구 구도심 재개발지구지정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시 재개발의 기본목적은 공공의 주도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개발구역별로 토지이용의 방향과 계획밀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도시환경을 확보하여 과밀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공공의 역할 강화로 도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필요한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활력 있고 주변과 친화되는 재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등 적정밀도를 추구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상권이 날로 쇠락하고 급속한 상권 이탈로 구시가지 중심부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도시슬럼화 현상으로 학문적 용어로는 쇠퇴기를 넘어 천이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1,147억원이 투입된 신간선도로 개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구비가 투입된 성남·옥교 주차장건설, 반구동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포함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시가지, 즉 우정, 학산, 옥교, 교동, 성남, 북정, 복산, 학성동은 인구나 주택밀도가 높고 주택이 저층이며 낡고 노후된 주택이 많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개발 사업 또한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20일 구시가지 일원에 복산 3지구를 비롯하여 9개 지구 35.7ha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고, 학산지구 등 7개 지역 53.5ha가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등 총 16개 지구 89.2ha가 도심 및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종전에 개별법에서 관리되던 주택재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법령들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의 활력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1개의 추진위원회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후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공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시행되며 그 후 이주, 철거, 착공과 사업시행 후 준공 및 입주, 청산절차를 밟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어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우리구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라는 걸음마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면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되고 상권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며 새로운 신주거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것입니다.

타 대도시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된 곳도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마찰과 불신, 부정과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사법조치 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 등 16개 지구 중 2~3개 지구에서 재개발의 첫 단계인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동의한다 해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사업시행, 아파트 분양가 등 수익에 대한 사업의 정확한 진단 등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지인들이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형식을 취하며 재개발을 독려하자 금방이라도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 외지인이 중심이 되어 주택 등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어 조용한 마을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시 강사의 강의에 지적도 되었지만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우려도 있는 등 엄청난 파장으로 선량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과 관련된 바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주민들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방관하다가 재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도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5월 14일 재개발 설명회가 구청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당일 일부 사람들의 설명회 방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선량한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올바르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은 반드시 주민의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 속에 공공의 주도에 의해 지정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투명성 있게 정당하고 합법적, 합목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재개발의 기초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며칠 전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구재개발 진흙탕 위기’라며 집중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비관리사업자들이 난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들까지 개입되어 일대 주민들이 심리적인 혼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컨설팅업체와 준비위원회는 제각각 손을 잡고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내어 공식추진위원회로 지정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으며, 고용된 수십 명의 도우미들이 몰려다니며 사생활도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평균보상 단가가 평당 130만원 정도지만, 일부 관리업체에서는 재개발되면 평당 400만원이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노인층을 상대로 평당 600만원으로 오른다고 과대 홍보하고 다니기도 하며, 타지역 아줌마들을 동원해 인감 1건당 20만원을 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영세 상인에게는 상가를 분양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관 주도 하에 공기업이 재개발을 추진할 것도 바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도심재개발 사업이 주도세력간에는 불화가 심화되고, 주민들은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불신과 피해자만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떤 주민은 채산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국 부동산업자와 주최측, 정비사업체 등만 이익을 챙겨 빠져나가고 주민들은 피해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상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되는 본 사업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 구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바르게 안내할 책임과 의무가 집행부에 분명 있습니다.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또는 공영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 또한 예상됩니다.

재개발사업 시 손익과 장단점을 분명히 알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6개 지구에 지정된 재개발 대상지역 중에서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작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의 마찰, 지역분열, 각종 유언비어 난무, 부동산투기·과열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16개 지구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혼란이 올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재개발과는 무관하게 계획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보상거부, 애향심 결여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민간부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와 행정지도, 재산보호를 위해 공신력이 높은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도 충분한 논의도 하고 자문도 받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바르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목적에 맞는 재개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관 주도로 신뢰가 수반하는 재개발 사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의 피해가 없고 주민에게 실익이 있으며 중구 상권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중구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재개발과 관련한 현안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등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설명 부족, 시급성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다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명도 잘하고 여러 가지 사전 사업계획을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요구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과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검토와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의 제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건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 속에 저희들이 제출기간 때문에 긴급한 일정 속에서 건의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간에 여유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청장님, 구정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중구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종합추진위원회 난립과 외지인의 투기붐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 주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2000년 4월 20일자로 우리 구 관내 16개 구역89.2㏊ 약29만5,000평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9개 구역 53만5㏊ 약17만6,000평, 도심재개발 7개 구역 35.7㏊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도시기능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하여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으로 꼭 성취되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 하반기에 2004년 계획을 신개발과 재개발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신개발과 재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의 신개발은 건교부에서 실사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기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MF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을 때는 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사업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부동산 중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우리 구 일부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재개발사업 추진 여론이 형성되어 2004년 3월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복산1, 북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 이후 일부 주민이 재개발사업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동의서 징구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키 위한 과정에서 과열조짐, 주민들간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04년 4월 13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혼란분위기조성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제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2004년 4월 26일 복산1동, 북정동 통정회의시 통장님께 재개발정비사업 절차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복산, 북정동 구역에 대하여 2004년 4월~5월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에게 재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구역 내 전체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의 협조를 구하여 2004년 5월 13일 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환상적인 면을 지향하고 재개발의 현실적인 면을 알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민에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미연에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이해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주체와 관련한 관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재개발 사업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의 두 가지 방법으로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과 재개발구역 내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의 2/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조합이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결정과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 의해 관계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다르게 사회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며, 일률적인 행정지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우리 구에서도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재개발 사업 관련 설명자료 책자를 제작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고,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공영개발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공사 등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은 난개발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어서도 안됩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박영철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재개발 9개 구역은 모두 공영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옥교동과 성남동, 구도심지 상권활성화에 큰 몫을 할 지역은, 첫 사업은 행정기관이 다소 관여가 되어서 이 부분이 추진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여를 해버리면 재개발이 추진이 안됩니다.

또 너무 관여를 안 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또 개발이 안됩니다.

너무 관여를 하면 땅값이 하락해서 개발이 안되고 너무 관여를 안 했을 때 투기 바람이 불어서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최대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박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배성호
사회산업국장 정도영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 김하현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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