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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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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0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인원이 필요하니까 정원조례안을 올리셨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 구하고 기구 및 정원 대비를 해 놓았는데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 중구 면적의 몇 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종도 국제공항도 인천 중구이고 그리고 인천항도 그렇고 이럴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재정자립도도 옆에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개 구 표시해 놓은 대비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우리 중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오면 1인당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궁도장 짓는데 대하여 얘기를 하시는데 궁도장을 해마다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과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물론 10명하는 것보다는 100명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 힘은 들겠지만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난번에 기구 개편 있을 때 자치행정과 인원을 대폭 축소시켰는데 그 때 박영철 위원께서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행정과 인원을 이렇게 줄여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올 2004년 연말까지 하고 이 과가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담당에서 3담당으로 늘리는데 업무가 계획성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2004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가 없어지고 시설지원과가 신설되고 했는데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행정과가 정말 필요한데 이 과를 왜 한시적으로 운영하느냐, 인원도 소폭으로 줄였는데 지금 와서는 2담당에서 3담당으로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입니다.

앞을 예상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필요해서 인원을 올렸겠지만 이것을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1항에 의하면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 규정 제14조2항에 의하면 인력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동 규정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에 의하면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표준정원이 551명인데 우리 구에서는 522명을 승인했고, 현원은 492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현원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상당한 결원이 있는데 금회에 14명을 증원해서 536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동안 표준정원과 승인외 정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업무 수행에 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았는데 그러나 이번에 14명이라는 인원은 대폭 증원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표준정원에 근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공직 내부에서도 살과 뼈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이 조직을 떠나 버렸는데 변덕스러운 중앙정부의 지시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표준정원의 인원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잘못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느 누구도 이 조직에서 정년의 보장된 임기를 채운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부 시책이 바뀌면 그런 것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구청장께서 정원을 오히 려 6명 요구를 할 당시에 잘만 활용하고 운영하면 업무에 로스 부분을 보강해 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면 증원도 필요 없다고 하다가 6명 요구해서 올라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신있는 분이다.

그리고 조직내부에서 실제로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분석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죠.

그래서 20명만 하면 충분하다 해서 저번에 증원이 되었는데 그런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분석하고 직무분석을 다 면밀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업무도 생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한번도 이해를 시킨 적도 없고 자료를 주신적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원만 증원시킨다는 데에 따른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진단을 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꼭 필요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원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예산부담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14명 정도 증원요구를 하면 현원에 배치되면 연간 5억원정도 입니다.

박태완 위원 연간 5억원 중에 생산적인측면에서 효과를 제하고 나면 얼마정도의....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따질 것 같으면 저희들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경영을 원칙으로 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 공공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서비스 부분과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완 위원 서비스도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내어야 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까지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야죠.

예를 들어서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사회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소화해 냄으로서 국가적인 기여나 구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줌으로서 상당히 질 높은 서비스가 자연히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원을 증원해서 인원 증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인원 증원을 하는 것이 편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원이 증원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박태완 위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토목직계가 없고 담당이 없죠.

과도 없죠.

그렇지만 토목 직원이 제일 많죠.

담당이나 계가 없으면서도 직원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그런 분석도 해봐야 될 것이고 증원을 안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예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번에 1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신규사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 요구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태완 위원 신규사업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박태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예산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균형특별회계로 조만 간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태완 위원 균형특별회계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중구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확보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해 오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중앙정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들 예측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5개년간 사업을 하면서 759억원을 예상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759억원 예상했는데 지금은 350억원 정도 확실하게 예산되는 금액은 그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은 일단 투쟁이 아닙니까, 투쟁을 해서 부족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를 먼저 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인력이 있어야 그 사업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원이라는 것이 거기 준비과정에 필요한 인원도 있을 것이고, 실시단계에 필요한 인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필요한 인원입니까, 사전 준비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한 과만 예를 들어서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내 불붙고 있는 도심 재개발하고 같이 포함해서 5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시단계에서는 또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시단계에 가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담당별로 정원을 상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이나 지역 경제를 봐서는 뼈를 깎는 노력,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 위원님들과 숙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4만 구민을 이끌어 가는 행정이 앞으로 기대치와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행정을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 함축적인 얘기도 없었고 지금 상황이 도시과에서 증원을 많이 하는 것은 세 군데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을 도출시켜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도 그런데 도시개발도 그 때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예를 들어서 성안 구민운동장 처음에는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축소가 되고 그만큼 행정 손실도 있고, 여기 증원 직무 분석을 자체 조직 진단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다 안 봤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기획실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유인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볼펜으로 해 놓은 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사항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도별 중기기본운영계획안을 시에 보내면서 의논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연도에 한 번씩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전 협의과정에서 결재과정에서 볼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결재 과정에서 보면 당초에는 동의 인력도 필요하다 도시과 4명해 놓은 것을 마이너스 2명, 교통행정과는 OK해 놓았고, 지역경제과는 1명 해 해 놓은 것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통신직 2명을 1명 이렇게 협의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4년도 1월달에 중기재정기본인력계획을 하면서 연초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부서에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행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변동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4년1월에 이미 통신과 지역경제과 축산 관련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의회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원조례를 몇 명만 늘릴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을 해라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원을 몇 명을 늘려야 될것인지를 진단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에 한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증원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서에 이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 사항을 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중구가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상도 말로 짜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4명 증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중앙 이양사무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증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정원조정조례 개정할 때 다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안 하기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63회 회의록을 찾아 봤는데 회의록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님께서 “오늘 20명을 충원했을 시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를지언정 앞으로 더 충원시켜야 되는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항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무가 생기면 증원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사무가 없어지면 증원이 없어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가 앞으로 절대로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한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실장님 우리 중구청에 결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결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제 제가 들었는데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정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고 결원 인원부터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문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원을 자꾸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결원된 인원만 보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일반 부서에서 자꾸 기획감사실 보고 늘려달라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현원 관리를 하는데 현원에 대한 결원이 30몇 명이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충할 생각은 안 하고 인원만 자꾸 늘려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협조는 하고 있는데 전체 결원되는 30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결원 발생을 예상해서 만약에 10명이 결원 같으면 시에 연초에 충원 계획을 할 때 150% 15명을 올려야 시험을 칠 때 우리 중구가 10명 결원 같으면 합격을15명 시켜 놓고 10명을 충원하고 여유자원 5명을 보유하고 있다가 증원이 요구되면 그 때 그 때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은 승인을 받았는데 주관부서나 집행부에서 인건비 절약 차원은 아니지만 그 때 당시에 충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그 때 일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시험이 응시가 될 것 같으면 9월정도 되면 일부 15명 정도 신규 직원이 우리 구로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정질문에서 자치행정과를 축소하는 것은 퇴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 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자치행정과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봤고,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의 필요성은 업무 자체가 신규사무업무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에 맞추어 벌릴 것이 아니고 기존 고유업무 고유행정도 정착을 시킨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수가 자기 히트곡 하나도 없이 이 노래 저 노래 부른다고 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지는 못합니다.

히트곡이 있어야 합니다.

히트곡은 계속 히트를 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감동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동규정 진단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동규정제23조4항에 의하면 행자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지난번 임시회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3년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침에 표준정원을 활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자치단체에 부여하겠다는 그런 명분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특별히 그런 명분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없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받아쓰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항목이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저희 구에 정원이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비례해서 조정교부금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작년 5월달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문서화를 해서 산출 근거 기준까지 해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법적 근거도 현재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앙정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게 너무 바뀝니다.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에서 너무 모르고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다시 한번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챙겨 보시고 정원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든지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2006년도 향후 계획보다는 올해 바로 닥친 문제가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인건비가 200억원인데 정원이 조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않은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상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전년도에는 170억원이 었는데 올해 200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해 준 인원을 다 충족시키지 않고 결원 상태에서 또 유지를 하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정원만큼은 같이 고민을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장님 조직 진단한 것이 이게 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업무 분석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무 분석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도 시에 있을 때 조직관리 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조직진단을 하면서 인력의 분포를 가지고 직무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힘이 듭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170억원인데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 인건비만 170억원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친 금액입니다.

올해 2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증원된다면 이 금액 이상이 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 2006년을 보게 되면 연간 6.17%인가 세워져 있는데 예산 총액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내용은 인건비가 해마다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건비가 해마다 자동 올라가는 부분하고 봉급 인상률하고 충원되는 것하고 하고 해서 1년에 3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박영철 위원 내년에는 12억원 정도로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유동이....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0%정도 차이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내부협의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내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선 31명에 결원된 인원을 보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이 아직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업의 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봐야 되고 벌써부터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예산 증원 문제 그러니까 인건비가 1년에 17억원 정도 증원되는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정원을 충원할 수 없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5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25호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1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4억1,000만원에 대해서 편성 못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4년도 당초예산에 퇴직자를 9명으로 계산해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퇴직자 계산 착오로 2003년도12월 퇴직자 4명에게 2004년도 예산으로 3억5,900만원을 지출했고 2004년도 1월에 환경미화원 퇴직 미도래 1명이 1월에 중도 사직을 해서 그 부분에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4억1,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자 관리하고 퇴직금 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음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예비비가 전체 당초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체 예산의 1%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1%까지 안 됩니다.

이세걸 위원 급여, 퇴직금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가 왔길래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 못 얻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얻어서 설명을 해라 이 정도까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세입 2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부다 행자부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중 화장실 조성사업 3,0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위생과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그냥 신청 안 했는데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수부지 그런 화장실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야외 화장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28페이지 성남동 보세거리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전체 8억7,500만원을 가지고 보세거리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1억원 정도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있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 교부금을 더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두강파래스 앞 방음벽 설치 공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병영 서동에 두강 파래스하고 도로하고 공항 가는 옆 도로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김기환 의원께서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유곡동 사업, 교통 사업, 반구 1동 1억5,000만원 전부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 특별교부금이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교부금은 범위가 없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2004년도 특별교부금 현황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한 사업이 11건에 32억2,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중간 부분에 결정사업을 보면 현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중에 있는 것이 9건에 21억원 정도입니다.

중간에 신청 사업해서 반구2동 4건에 대해서 10억원 정도는 시 예산담당관실에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 신청 계획 사업은 6건에 36억원 정도해서 올해 68억원 정도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행을 할까 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정도 특별교부금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시 의원님하고 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교부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교부금 신청 절차나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특별교부금은 지금 현재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구 의원님하고 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최종 결재는 저희 구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난 후에 시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빨리 예산 배정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도 경유하는 과정에서 결재가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형평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면 각 동별로 우선사업 위주로 형평을 맞추어 줘야지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어느 사업에 편중되면 역으로 우리 구민들이 아주 차별에 의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역 안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집중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우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어 줘야지 특별교부금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하는 동네만 계속하지 제외된 동네는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동네 구제하는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형평을 고루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 화장실 신청을 안 했는데 3,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안배에 의해서 내려 올 때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국비 지원은 정말 노력하면 엄청 많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신청을 자꾸 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침서에 위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을 각 과장에게 실장께서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는 꼭 진짜 필요한데 넣고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기업으로 따지자면 우리 중구는 세수가 늘어 날 때가 없어요.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입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다른 과에 가급적이면 국비 신청할 것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197억원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가에 357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교부율 자체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고 얼마전 시장님과 중구 의원과의 대화의 장소에서도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촉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그런 내용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시에 건의 해 놓은 상태이고 시 해당과가 귀찮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짜증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이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얼마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시에 알아 봤는데 실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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