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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1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05.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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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4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4.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저의 6일간의 연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미수금의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미수금에 대해서는 7건이 있고 시기 미도래가 9건이 있는데 계속 방문 또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세외수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미수금이 7건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체 미수금이 1억3,192만2,210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기 미도래를 제외하고 채무가 1억3,000만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시기 미도래 제외하고는 2,7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손실로 잡은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결손처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악성채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악성채무는 89년도에 빌려준 박갑연씨 라고 학성동에 살고 계시는데 300만원 빌려가서 지금 체납액이 240만원 있는데 이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고 보증인도 다 돌아가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는 다 받을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폐지하는 이 시기에 완벽한 정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폐지함과 동시에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 조치에 들어가든지 해서 환수시킬 수 있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부분은 새마을소특자금은 5공화국 때 전경환 새마을중앙회장이 있을 때 5공 비리 환수금을 가지고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서 우리 중구지역은 농가소득을 위한 자금이 불필요로 하고 해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 넘어 가면 새마을소특 사업자금으로써 기능을 잃고 일반회계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장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 갈 수 없는 사항이 이것은 우리가 결산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외수입 부분으로 구분해서.....

박태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의회의 지적으로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대적인 환경에 맞지 않는 새마을사업기금으로 노래방을 차린다든지, 닭 집을 운영한다든지, 자동차 수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에 폐지가 마땅하다고 봐 졌는데 자금 회수에 따른 완벽한 조치 계획도 함께 나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 미도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기가 되면 환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 조례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 돈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해 오고 갚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지면 더 심각해 질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채무 변제 능력이 과연 없느냐 이렇게 따져 봤을 때에 그 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받아지고,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잘못 지급된 그런 채권은 빨리 확보를 해야죠.

어떻게 노래방에 새마을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차 고치는데 새마을사업비가 지급되고 닭은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판매 촉진을 위해서 닭 집을 차렸다고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채무 시점부터 잘못된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노래방을 하면 임대료하고 하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새마을사업자금이 거기에 투입되어 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회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조례가 없어지면 법이 없어지는데 있을 때 도 못 받았는데 이 조례가 없어지면 더 못 받을 거라는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박태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체납세가 일반 세금같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부구청장님하고 타 국장님들이 폐지조례 심의할 때도 박태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했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시기 도래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보증인들도 재산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결손 처분할 것이 한 두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량 책임지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기 도래 전에 폐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서 효력이 다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공고는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의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금방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보다는 사전에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나서 채권 확보라든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별도의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전액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부터라도 회수하는 대응책을 세워서 그 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민 혈세가 엉뚱한 대로 안 새어 나가게끔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미상환액하고 금고에 있는 잔액하고 합쳐서 1억8,606만4,900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금고에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5,408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미도래된 것은 조례폐기 되게 되면 바로 회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도래되어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세워도 하시는 일 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어떤 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는데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89년도에 돈 빌려 준 것을 이 때 까지 못 받고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보증인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돈을 받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환기한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년 거치 2년 분활 상환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기 미도래된 9건은 만기 끝나는 연도가 언제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200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오병한 위원 미수금 7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고질 체납이 89년부터 93년, 98년, 99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12월31일날 4건이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제도가 문제는 있지만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지 않은것 같은데 지금 고질채무가 진행되고 있고 체납이 되고 있는데도 돈을 계속 빌려 주고 빌려준 사람이 공무원 한 사람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전직 공무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사람은 새마을소득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제도를 아니까 돈을 빌려 갔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자금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그것도 수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돈을 빌려가서 철저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도 지방세 업무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 서류 송달 방법에 있는데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시행중인 통장을 통해 교부하는 것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교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교부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의한다고 하셨지만 지방행정은 중앙보다는 실무자인 지방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우리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한 매당 30만원의 지방세는 고액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보통우편의 교부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저희가 지금 상위법령에 기초를 한다고 해도 굳이 시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굳이 시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상위법령에는 교부와 등기우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5만원 짜리든지, 10만원짜리든지 실제 법상으로 따진다면 전부 다 등기로 발송해야 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등기로 보내면 한 건 보내는데 1,490원이 들어가는데 반송되어 들어오면 2,700원 가까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몇 만원짜리 이런 거 하고, 타지에 있는 것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하고,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 돌아오면 다시 여기에서 주소 열람해서 재교부하는데 이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교부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30만원이하라고 그러면 관내는 물론이거니와 관외라고 할 지라도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근거를 둔 사람 같으면 직접 들고 가서라도 교부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우편을 보내서는 징수라든지 교부자체가 불확실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 두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되어 있는데 본 조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소액의 금액을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제7조2호에서 제6조2항2호로 바뀜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인데 물론 지방세 업무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행정이 지금 너무 지나칩니다.

본 규칙이 2001년12월31일자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졌는데 개정된 지가 2년4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개정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 구세 조례가 2002년4월15일, 2003년5월6일 두 차례 개정된 바가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김과장께서는 업무를 보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징수 금액이 “50만원이하인 구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도 조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46조 과세대장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항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20이 개정됨으로서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려는 내용인데 지방세법시행규칙은 2003년12월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대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대장과 전산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종합토지세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면허세 대장, 제81조는 재산세 대장, 제113조는 사업소세 대장을 비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2003년12월31일자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이 부분을 일절 명시를 하지 않고 단지 종합토지세만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법에 의해서 생략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굳이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비치 보관 등도 우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개정 삽입할 이유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토세는 시행규칙에 보면 다 똑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 구세 조례에는 과세대장 비치가 종토세만 되어 있고 나머지 과세대장 비치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종합토지세구세조례안이 내려오면서 표준준칙안이 아마 종토세 관계는 구세 조례에 과세대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세는 면허세나 재산세나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광역시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조정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과세대장 비치를 둔다는 식으로 조례를 둘 때는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재산세 해당 세목별로 전부 나열을 하든지 아니면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하면 구세 부분은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는 당장 지방세 징수나 부과라든지 업무에 차질이 오는 조례는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완이 되어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고지서 교부 30만원이하 하는 것은 실제 30만원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을 못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이 관계는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군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왜 이것을 넣어 놓았느냐고 제가 보니까 시장·구청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 규칙에다가 구청장이라는 말을 다 집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 면허세과세대장 비치 그 다음 상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세과세대장 비치, 사업소세과세대장 비치별도 항목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구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별도로 대장의 비치, 관리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종토세에 대한 시장·군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장 비치에 구청장은 이렇게 관리하여야 한다....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서 규칙과 조례를 병행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서류송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법 제51조2항에는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기 때문에 일반우편함의 분실 우려, 교부방법이라든지, 징수독려라든지 이런 것이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두어도 되는 것이고 금액 자체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를 부분은 그 법에 의하고 꼭 우리가 명시해야 될 부분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칙을 일제 조사를 해서 다 봐야 되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규칙에 가서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 놓으면 그 앞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무의미하게 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고지할 때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 이하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액에 구애 없는 정기분에 대한 것은 관내의 것은 모두 통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통장에게 수당이 지급되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1건에 250원씩 지급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을 보통우편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19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등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등기는 1,49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등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전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직접 전달입니다.

박태완 위원 직접 전달을 하고 난 이 외의 것만 등기 발송하면 되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관외분에 대해서 등기송달하고 관내분은 1차로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하고 난 이후에 교부되지 않고 돌아온 사항에서 조회를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 방법으로 등기우편이 가장 정확하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고지서를 받지 못 했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여기에서 30만원이하라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부터 행정자치부에 전국에 있는 지방세과 직원들이 연찬회를 1년에 몇 번씩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부다 교부 또는 등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만원짜리도 등기로 보내고 전부다 등기로 보내니까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1,300원을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1건 교부하는데 반송되어서 돌아오고 등기 보내서 돌아오고 다시 하면 1건 보내는데 2,700원 소요되어 집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보내게 해 달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의 연찬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좀 더 알뜰하게 아껴 쓰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통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거기에 따른 우편료를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아끼려는 취지에서 여기에 직접 전달비는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대로입니다.

박태완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 충정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못 받아서 못 내었다 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럴 때의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을 떠나서 전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우편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도 등기로 보내고, 5,000원짜리도 등기로 보내고 그러면 주민세는 1건해 봤자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보내려고 하면 전부 다 등기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지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행정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에서 이 민원 사항을 줄여 주자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끔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30만원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실제로 20만원이하는 등기로 보낸 적이 없잖아요.

앞에 장 모과장이 등기로 보내고 직접 전달해야할 사유고, 직접 전달하는데 돈을 좀 올려줘야 되고 설명할 때 그냥 일반우편물 같이 던져 놓으면 개가 물어뜯고 해서 본인이 못 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전달 내지는 등기우편으로 ...등기우편은 얼마 이상을 하겠느냐 20만원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20만원이하는 안 보내는 것이 맞는데,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내었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붙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억울함을 민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 봤느냐는 것이죠.

그런 보완 장치는 안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 보완 장치가 있어야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번 개정된 사항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통우편으로는 직접 누가 가져가 버리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꼽아 놓으면 아이들이 빼 가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고지서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30만원이상이나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도 여기에서 묶어내지 못한다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 내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실제 교부가 안 되어서 돌아오면 우리가 추적해서 교부를 하고 공시송달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13조의 영 제30조하고 시행규칙 제16조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영 제30조는 절차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고 제16조는 절차에 보면 서식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50조에 “신고 납부하여 야 한다.”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의한 문구 변경입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50조 납기원천 징수 사업자가 종업원할 세금은 월급 때 지급되는 것을 세금을 받아서 구에 내는 것인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하고 법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보면 2003년12월31일 변경을 했는데 시장·군수에 구청장을 우리 구에 맞게끔 넣은 것이고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상부기관에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단 신고를 하고 납부기간을 정해 주면....

이세걸 위원 납부기간은 언제 정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수시분으로 해서 부과되니까 월말까지....

이세걸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고해 놓고 납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재산할 같은 경우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게 재산할이고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것이 주민세는 시로 들어 가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이세걸 위원 일반 도농통합지역은 군으로 들어가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시장·군수 이 말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조례하고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통과하기 이전에 한 가지를 짚어 놓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조례 제9조하고 제46조는 지금 문맥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죠.

과세대장 비치하고, 송달 방법하고 그래서 지방세과 소관 전체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또 성실납세자를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는지, 주민에게 혼선이 올 수 있는 문구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회에 한 부씩 시행규칙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안가결을 하고 차후에 해결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보류하자는 뜻입니까?

박영철 위원 저는 수정가결을 생각했는데 토론과정에 보니까 수정가결을 원하는 것은 저 뿐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분들이 아직 동의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정가결을 하려면 지금 자구 수정할 문구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자구수정안을 만들어서 새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원안가결하고....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장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 전반적으로 지방세과 업무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이 2년4개월 전에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 다른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상위법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수정 가결되었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심사보류를 해서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지방세과에 조례를 새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처음에 개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박영철 위원님이 일종의 동의안 입니다.

지방세과 조례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만 심의를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새로 한 번 더 지방세과 조례를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혹시 제청하실 분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박영철 위원님의 말씀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보고를 해 달라는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안을 내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시행규칙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한 부분을 전부다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성실납세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 보완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만들어진다면 그대로 해 진다 라면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저희들에게 가지고 와 달라는 이런 쪽으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합리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박영철 위원님께서 심의보류 안 건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한 분이라도 제청이 있어야 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완 위원님은 원안가결안입니다.

원안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11시53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의안번호 제42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2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문점 제2청사 건립계획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지, 국·시비 확보 문제, 사회단체를 몇 개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제2청사 계획하고는 별도계획입니다.

꼭 별도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종합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별관에 있는 교통과나, 환경미화과나, 환경위생과를 본관에 어느 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연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확보 문제는 기획실장하고 구청장께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수는 13개가 들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단체가 4개 있는데 4개마다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고 하느니 4개를 전부다 한데 묶어서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두어도 4개의 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하고 보훈회관이 우리 자치단체 중에 우리 중구만 보훈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훈회관이 다 있는데 우리 울산 중구만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나 지어 주려고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자생단체도 같이해서 종합회관을 건립해 보자 보훈단체 간부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승낙을 받았습니다.

보훈단체만 회관으로 못 짓는다 재정이 열악해서 같이 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기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하고 제2청사 건립하고는 별개로 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중복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따로 계획은 있는데 사실상 청내 들어 있는 단체가 더러 있기 때문에 쪽으로 옮기면....

○위원장 박성민 우리 청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더러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아니 보훈회관을 짓고 제2청사는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제2청사는 결심을 완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단체회관을 짓고, 제2청사를 짓는 다는 것은 재정이 안 따르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짓고 2~3년 흘러가서 제2청사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이시죠.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보훈단체는 따로하고 제2청사도 2004년 올해 우리 구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제2청사는 2006년부터계획되어 있고 청사 내에 사회단체가 들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훈회관을 짓는데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지, 사회단체를 짓는데는 국비를 얻어 올 수 없습니다.

국비 12억원을 얻는 것은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청사 내에 있는 단체도 모두 보훈회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제2청사를 2004년도에 5,000만원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투입은 용역비 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미 용역비 5,000만원은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제2청사는 아직까지 결심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고 2006년도부터 제2청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 5,000만원 투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한무 2006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위원장 박성민 올해 5,000만원 확보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용역비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제2청사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예산 신청을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인데 재정 계획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배성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동되는 사항을 합쳐서 매년 수립하는 것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하는 게 났죠.

약사동 사무소는 몇 년 전부터 하기로 해 놓았다가, 북정동이 그 뒤에 있다가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북정동이 먼저 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바에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국비 12억원은 보훈회관 짓는다고 확보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배성호 명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회관 예산인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243개 중에 보훈회관이 기초자치단체 마다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기 때문에 국비 12억원 투입해서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구청장님께서 보훈회관 지을 바에야 거기에 사회단체를 넣어 달라는 것인데 보훈회관인데 이게 사회단체종합회관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회단체종합회관입니까, 보훈회관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사회단체종합회관을 하기로 보훈 4개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아 올 때는 보훈회관 지으려고 받아오는데 사회단체종합회관 지어도 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단체회관에 사회단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좋다 그러면 그 대신에 보훈회관의 명칭을 크게 붙여달라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양쪽에 사회단체하고, 보훈회관하고.......

○위원장 박성민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보훈회관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어 달라고 해도 안 지어준다.

그래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사회단체종합회관으로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공사 착공하면 보훈회관에서 중앙에 보훈처나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보훈회관 건립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또 보훈회관이라고 지었는데 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를 삼아서 나가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로써는 제2청사 하는 것마저도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용역비 5,000만원 아끼려고 하는데 사회단체도 많이 들어 와 있고, 보훈 4개 단체에 사무국장 있고, 간사 있고 이 때까지 임대료 주고 해서 실제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인 행사비에는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인건비하고 이런데만 50%이상의 돈이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도 줄여서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대로 행사에 치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단체는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고 별개로 취급을 하셔야죠.

사회단체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하실 수 있지만 보훈단체는 국가 보훈처가 따로 있고 중앙에 보훈단체 운영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협조만 할 뿐이지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 행사까지도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보조금을 줄 때에는 가급적 고유의 목적대로 행사 위주로 보조금이 사용되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생각한 것이지 관에서 보훈단체에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훈단체는 행사 위주 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협의할 때도 보훈단체를 1층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내어 주기로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사비는 국비 12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해서 16억원이지만 토지매입비는 구유지라서 그렇지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공시지가로는 5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시지가말고 현실가는 얼마입니까?

보상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감정가로 하는데...

○위원장 박성민 공시지가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7~8억원 정도 되는데 16억원하고 합치면 23억원 내지 24억원 정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구유지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중구로써는 엄두도 못 내는 사업입니다.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활용 면에서 사회단체종합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내었다고 얘기가 되고 그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국비를 어느 부처에서 가져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행정자치부에서....

박태완 위원 그것은 보훈회관 건립비로 가져오는 것인데 그리고 사회단체종합회관으로 건립을 일단은 명목상 보훈회관 건립비로 가져와서 지어 놓고 우리 구의 실정상 그 쪽으로 옮겨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내어서 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는 사회단체종합회관 하나 짓는 것처럼 해 놓는데 우리끼리는 심의할 때 솔직해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훈회관으로 짓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회관은 못 지으니까 보훈회관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이런 쪽의 솔직한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3개 사회단체 전부 다 그 쪽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보훈회관의 성격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사회단체의 성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데 그래서 책임 주체는 보훈회관으로 규정을 해 놓아서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부적인 동의를 얻어 놓더라도 건립할 때는 보훈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고 사회단체에 좀 인심 쓴다고 짓고 있다고 하면 13개 단체 전부다 우리 회관 짓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회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또 우리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중기적인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것이, 어느 쪽으로 밀려버리고 새로운 것이 올라와서 1순위 최우선 사업이 되어 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중기적으로 세워져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닙니까?

일관성 없게 언제든지 바뀌어 버리는 것이 중기계획입니까, 그것은 단기계획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묻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배경하고, 향후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하여 주시고 국비인데 올해 추경에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설계용역비 5,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번에 올라올 때 무슨 명목으로 올라왔습니까?

어디에 대한 설계용역비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회단체종합회관건립에 따른.....

박태완 위원 보훈에 관한 용역비는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명시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회단체종합회관을 목표를 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훈회관이 우리 구만 없는 것이 맞는데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른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하루 빨리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구청 청사 계획이 필요하다 라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면 어렵지만 그 계획대로 나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적절히 조절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회단체의 그 사람들의 세를 무시할 수 없어서 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건립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구청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재작년에 여기에서 다루어 낸다고 했다가 사회단체를 없애고 이것을 활용을 그 쪽으로 보내고 나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런 계획도 함께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계획이 나와지는데 여기에 청사를 따로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저런 계획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일관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훈회관이 명확하게 보훈회관으로서 짓고 난 뒤에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데 구청의 활용 가치도 높고 굉장히 좋은데 건립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하고 간담회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에서 명확히 해 놓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에서 건립이후의 소유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검토는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구 소유 건물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교부금을 줄 때에 명확하게 어느 쪽에 내려 줬으니까 너희 건물을 짓고 있다고 얘기가 될텐데....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어서 소유권을 보훈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줘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되어서 다시 환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그 소유권은 엄연히 우리 중구에 있는 것이지 보훈단체 명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건립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해서 명시되어서 어떤 목적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할 때에 그 관련 부처에서는 보훈회에 연락을 하는데 그런데 소유권이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13개 단체를 그 쪽에 집에 넣었을 때에 보훈에 관계되는 사람은 우리 회관을 짓고 있다.

명칭에도 울산보훈회관해서 건설업자가 그 위에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었을 때 사회단체하고 간담회 때 문제를 얘기를 한 마디 들은 것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명확한 주체는 보훈회관인데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책임 주체, 활용 주체 이것은 명확히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해를 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중에 우리 돈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었는데 자기가 대표자라고 회의에 가서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장하고 구청장님께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에 보훈회관도 필요하고 사회종합복지회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목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내려 줄 것이냐를 검토해서 꼭 이것은 내려 주겠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1층 부분은 보훈회관에서 쓸 위치 만큼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사회단체끼리 협조가 됨으로 해서 중구 구정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층까지 짓는데 1층, 2층 일부만 하면 보훈단체 4개가 다 사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회의실하고 이런 것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 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완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남구에는 문화원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보훈회관도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이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훈회관, 사회단체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라도 하나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위원장 박성민 보훈회관이 남구에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북구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구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북 무주군에....

○위원장 박성민 남구나 북구는 보훈회관으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보훈단체를 위한 회관이죠.

○총무국장 배성호 새마을지도자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회관도 일부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회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사회단체의 종합회관은 없어도 개별회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새마을회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남구에 예산 6억원이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구청에 사무실 사용하면 되지 회관이 따로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에 청사도 비좁은데 이럴 때 보훈회관을 짓든, 사회종합회관을 짓든 간에 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오면 당연히 사회단체회관입니다.

보훈처에서 얻어오든, 행자부에서 얻어오든....

○위원장 박성민 보훈처에서 예산을 안 얻어 오면 당연히 사회단체회관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행자부에서 얻어 오더라도 사회단체하고 같이 사용하더라도 보훈회관이라고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회관 명목으로 가져와서 보훈회관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차례나 간담회를 거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국비 지원의 주체가 안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이세걸 위원 행자부에서 줄 것인지, 보훈처에서 줄 것인지 아직까지.....

○총무국장 배성호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방향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조사가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토지의 매입부터 공시지가를 가지고 근사치에 가깝게 왔다는 것은 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주체간에 서로의 합의가 안 되고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 건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이고, 지금 효과도 이렇게 지었을 때 아시다시피 지원해 주면 전부 인건비에 다 나가고 사실상 본연의 사업에는 얼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다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이렇게 했을 때 사업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는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와 있어야 이해가 빠르고 납득이 빠른 것이지 그냥 해 놓고 중장기에 보면 뒤로 놓아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드려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시급하고, 이 사업을 옳게 하려면 10몇 개 단체를 넣어서 기대 효과는 얼마이고, 사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등등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빠르고 명분도 확실하지, 주체도 안 정해져 있고, 기대 효과도 없고, 땅 매입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거론할 그것도 못되잖아요?

○총무국장 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나 기대효과도 몇 개 단체를 합쳐서 사무국장을 한 사람 두고, 간사를 한 사람 두었을 때 과연 재정적으로 얼마나 절약되며 그 절약되는 돈이 얼마나 본연의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 까지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어놓고 설명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3개 단체인데 13개 단체 중에는 구단위 협의회나 구지회가 없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13개 단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구청 청사가 좁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평통, 새마을, 바르게 우선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문화원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원은 따로 있는데요?

○총무국장 배성호 문화원장의 개인사무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들어 갈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구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전체 층을 통 털어서 칸막이 설치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사용단체를 보면 새마을운동울산중구지회, 바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중구지부,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6·25참전기념회, 재향군인회, 문화원까지 포함해서 13개 단체가....

○위원장 박성민 보훈 4개 단체는 당연히 자기 집이니까 놓아두고 문화원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3개 단체하고 자유총연맹, 생체하고, 체육회를 거기에 넣는 다는 것이죠.

그러면 6개 단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기념회하고.....

○위원장 박성민 거기는 다 보훈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거하고 틀립니다.

상인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재향군인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6·25참전기념회, 문화원 9개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2억원 받아올 계획이라고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져야 하는데 기왕 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약사동사무소도 건축해야 되고 북정동사무소도 성안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옮겨야 된다고 봤을 때 북정동사무소의 사용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사용계획은 없는데 북정동사무소를 급하게 하게 된 것은 재개발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 땅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땅이라고 북정동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하기 위한 것을 지금 하고...

○위원장 박성민 성안에요.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성안에 구민들이 일반 건물을 해 놓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한무 지금 유용하게 국유지로써 남아 있는 것이 원래 국유지가 광역시 출범 당시 200평이 넘으면 다 시에 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버려서 그냥 구유지로 있는 것입니다.

200평 이상은 전부다 광역시 출범 당시에 시로 환수해 갔는데 누락이 되어서 필지가 빠져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숯못 옆에 지으려는 것이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백양사 옆에 그 땅은 부지로써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하는 것이....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현재 있는 북정동사무소 그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그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회관을 우리 구비를 1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그 땅이 남을텐데......

○총무과장 강한무 북정동 전체가 재개발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구유지 만큼의 재산은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하게 되면 국유지 375평 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훈회관 건립 부지로 그것까지도 승인되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예.

○위원장 박성민 오늘 승인하면 성안동에있는 구유지 375평을 사회단체보훈회관취득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따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죠.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비 예산심의 받을 때 국비나 시비를 먼저 가져오고 구비를 받으라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고 그렇죠.

○총무국장 배성호 지방 정부에서 자기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땅을 구입해 놓고 국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먼저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저도 그게 원칙이라고 보지만 저도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 먼저 와서 구비분 내어놓으라고 하지 지난번에 무산된 청소년건립회관도 국비 먼저 내려 온 것을 구비가 안 되어서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아케이드나, 상권활성화사업 전부 다 국비 받고 난 뒤에 구비를 확보하는데 원칙은 그게.....

○위원장 박성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국·시비 확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장치가 있어야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잘못하면 구비부터 용역비 무슨 비 투입해 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를 뿐더러 하여튼 좋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든, 보훈처에서 내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회관 건립은 이미 그 분들의 지침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굳이 사회단체회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보훈회관으로만 짓는다고 하면 그 분들 국·시비 당연히 투입해서 하도록 할겁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름은 보훈회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단체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박성민 부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보훈회관을 안 짓고, 사회단체를 짓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유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더라도 운영에 관한 문제는 보훈회관 쪽에 일임을 해서 보훈회관에서 사무실이 남으니까 사회단체를 이렇게 넣어 주겠다 무상 임대해 주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회단체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보훈회관 예산 받아서 사회단체종합회관 짓겠다는 것은 주 계획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총무국장 배성호 부구청장님께서도 간담회 하실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이런 것을 길이 받들기 위해서 라도 보훈회관이 앞서야 된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얻어 와서 하더라도 보훈회관으로 하되 1층은 보훈단체에서 하고 2층이나, 3층이나, 2층 반이나 이렇게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예산은 보훈단체 명의로 얻어 오든 어떻게 하든 얻어 올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명칭도 보훈사회종합회관을 대충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훈사화단체회관하면 좀 괜찮은데 사회단체복지(보훈)회관은 주 계획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보훈 예산 가져와서 보훈회관 짓겠다고 해 놓고 사회단체 그리고 운영상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단체 장들은 누구를 통해서든 임대 넣어 달라고 로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무슨 단체를 넣어 줄지 말건지 하게되면 그러면 어떤 단체는 넣어주고 어떤 단체는 안 넣어 줄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구청장님 혼자 결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안 넣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추가로 넣을 것이냐 협의를 다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를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되 우선 최우선권을 보훈단체에 주자 간판도 보훈단체를 오른쪽에, 사회단체를 왼쪽에 한다든지 적절히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성민 건물 이름을 두 개로 합니까?

사회단체회관입니까, 보훈단체회관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회관인데 임대를 쓰고 있는 분들도 간판을 달아야죠.

○위원장 박성민 임대 세 개, 네 개 주면 간판 다는 것하고 그 건물의 이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건물 이름을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훈사회단체로 하든지, 보훈(사회회관)하는 것이 맞지.....

○총무국장 배성호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훈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를 먼저 넣고 (보훈)회관 했는데 보훈(사회)회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훈(사회)회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보훈회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사회단체회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 이것은 아니네요.

○총무국장 배성호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구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은 무슨 구비 부담비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보훈처에 가서 2억원을 부담하겠노라고 국비 12억원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체 16억원 중에 국비 12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을 부담을 하겠다는.....

박영철 위원 우리 부담도 이렇게 할 테니까 상급기관에서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정동사무소 이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구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땅 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북정동사무소 신축해야 된다고 봤을 때 7억원 내지 8억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할 테니까 16억원을 행자부라든지, 보훈처에 주십시오.

설득력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동사무소는 구비 20억원을 들여서 땅 매입부터 해서 짓겠다고 그러고 행자부 가서는 우리 구비 2억원을 부담 할 테니까 12억원을 주십시오 하는 그 원리는 안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행자부 예산을 받아오든지, 보훈처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행자부 예산과 보훈처 예산은 통상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행자부 예산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중구에 몫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든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고 보훈처 예산은 특별한 사업에 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보다는 보훈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보훈회관건립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대전시, 울산시, 충주시, 고흥군, 보성군 보훈회관을 국고지원 23억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을 보지도 않고 이 지침을 미처 확인을 못하셨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부보다는 보훈처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정동에 보훈회관 조그마한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것은 경로당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개 단체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훈회관이 건립된다고 봤을 때 그 처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경로당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다시 환원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회관건립에 16억원을 부담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담비율에 의한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립되었을 때 관리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사회단체(보훈)이라고 한 사항은 행자부에 신청을....

박영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 많은 단체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전에 칸막이를 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 방법이고 앞으로 운영 예산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직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회단체종합회관 준공 후에 행정 재산일 경우에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국민단체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등은 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박영철 위원 수도광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행정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단체는 수도광열비를 부담하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우리가 빌려 주더라도 사용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북정동사무소하고 관련지어서 우리 구유지는 북정동사무소에 짓는 것으로 하고 다시 행자부에다가 부지매입부터 해서 부지매입을 300평하려고 하면 7억원 내지 8억원이 들어 갈 것인데 우리는 부지 매입을 할 테니까 국비를 더 달라는 명분을 내세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건립 예정인 북정동사무소에 부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20억원을 투자하는데 전액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훈회관은 상급기관에 우리 구비도 2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12억원을 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억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7억원 내지 8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할 테니까 건축비 국비 14억원을 다 달라는 요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동사무소하고 보훈회관....

박영철 위원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2억원을 드릴 테니까, 12억원을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7억원이면 7억원, 8억원이면 8억원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할 테니까 건축비를 다 주십시오.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보훈처에서 볼 때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땅에는 기 북정동사무소를 앞으로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땅을 그대로 우리는 활용하면 몇 억원을 벌고 들어가는.....

○총무과장 강한무 그것은 억지같고요.

우리가 땅하고 전부다 확보하고 어떤 자체단체든 간에 12억원을 받아 오는데 12억원이 정해진 사항 같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국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사업은 중앙이 몇 %, 지방비가 몇 %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원 정도 몇 억원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포함해서 국비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맞춘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국고지원편성지침에 의해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요율이 있는데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서에는 보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군데 중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적용도 안 하고 보훈처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지침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최현배 생가 복원도 책에 나와 있지만....

박영철 위원 요구를 하셨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광역시보훈회관입니다.

박영철 위원 광역시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 또 지을 예정이네요?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 원인이 사회단체종합회관이라는 이런 타이틀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물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이 이런 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문제와 이런 분쟁이 충분한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진짜 아닌 말로 회관에 단체들이 모이고 하면 떠들고 시끄럽고 할 경우에 보훈단체에서 당신들이 와서 왜 떠드느냐 나가라는 우려도 있으니까, 간담회도 했지만 이런 것을 문서화로 해 놓을 필요성도 있고 철저한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예.

박태완 위원 지금 활용은 구에서 사회단체로 어떻게 하든 명칭은 보훈회관으로 지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을 다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왜 유독 우리 울산만이 그것도 우리구가 다른데 보다 소외된 이런 예우를 해야 되느냐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사회단체로 쓰든, 안 쓰든 활용 차원에서 구에서 할 그런 문제이고 보훈회관이라는 그런 것은 타구에 앞장서서 중심 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보훈회관이라는 사회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이고 계획되고 명확한 어떤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에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을 자아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으로 상당히 불만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중기계획에 약사동이 계획되어 있다가 뒤로 밀리면서 북정동이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데 땅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될 테인데 계획에 보면 땅은 구입비가 있고 단계적으로 투자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약사동 같은 부분에 계획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계획이 타동에 우선되게 7월에 삼성 래미안이 들어오면서 대단위 입주민이 늘어나는데 약사동은 매각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은 세워 놓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제가 북정동사무소는 이전 관계나, 북정동은 중구민이 봤을 때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정동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재개발 말도 나오고 시급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시급합니다.

북정동사무소로 잡혀있는 그 토지는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맞다.

백양사 옆에 있는 부지는 도저히 안 맞다.

내년도라도 그린벨트 내에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억원 정도 판단해서 1,500평 부지라도 구입해 놓은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입안해서 북정동을 한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먼저 입안되어 있는 약사동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노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약사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돈이 투입되었고 지금 약사동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국유지입니다.

시가가 12억원입니다.

우리가 구입하기 이전에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느냐 먼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약사동은 내년도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무상임대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이죠.

예를 들면 그걸 다른 데에 돈 안들인 장소에 경로당 2층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매각하는 금액으로 선정해 놓은 땅을 매각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약사동사무소가 중기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연초 되면, 솔직히 말하면 2월에 중기 계획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보고 중기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는데 조정해서 실·과에 다 내려주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릴 수 있고 그런 점을 실·과에 의견이 없느냐고, 의견 있으면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약사동은 총무과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375평이 재경부 땅인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있는지 그것을 먼저 타결하고 무상임대가 된다면 이 두개를 땅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박태완 위원 작년부터 무상임대 계획 절차를 밟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해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무상임대계획이라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되고 있다라는데 대한 지적 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 위원이 분명히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땅을 마련해서 무상이 안 된다.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었고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차선책이 있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제가 와서 약사동을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어제 결재를 받았는데 올해 중으로 무상 양여가 되는지 협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더라도 예산 부분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죠.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종합회관 설계용역비 5,000만원 이번 추경에 들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총무국장 배성호 승인은 해주셔야 국비를 확보하는데....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고도 절차상 급한 부분은 다 잘하시던데요.

○총무국장 배성호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지방정부에서 다 갖추어 놓고 하면 일을 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이것은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일단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 줘야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유재산관리취득변경의결의건은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훈(사회단체)회관으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사화단체)가 아니라 보훈하고 점찍고 사회단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체가 보훈회관인데.....

○총무국장 배성호 괄호 열고 삽입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써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문자 하나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도 추가로 주차장 확보할 때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중앙시장이라고 안 하고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게 보훈회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회관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는 왔지만 보훈처에서 받을지, 행자부에서 받든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안 받고,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해서 사회단체종합으로 안 하고....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받으면 중구에 필요한데 사용해야지 왜 그 돈으로 보훈회관을 짓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울산에 국비를 지원해 줄 부분이 정해진 특별교부금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교부금은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고 보훈회관 건립비는 보훈처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보훈처에서 보훈회관에서 건립 기금으로 받아와야 우리 교부금 명목은 따로, 그 만큼 남아서 다른데 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처에서 받아 오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행자부 예산은 우리 구에 배정되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이 우리 몫을 가져와서 어디에 배정하느냐, 어디에 안배를 하느냐 그런 성격이 많은데 저의 생각에도 보훈회관 성격이 되어야 되지 사회단체종합회관 성격을 띠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관리문제나, 시 의사당을 보면 시의사당이라고 하지 시의회 점찍고 시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의사당 내에 민원실이 들어 가 있는데 보훈회관 점찍고 하는 이 자체도 동의할 수 없는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하나 만 두고 볼 때 초점을 보훈처에 맞추어야 된다고 보지 행자부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보훈처에서 받아오도록 저는 보훈회관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은 구청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방침인데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지만 보훈은 제일 앞에 넣고...사회단체를 뒤에 붙이든지 다른 쪽에 하든지 큰 문제가 없고....

박영철 위원 의안번호 제424호를 두고 볼 때는 공유재산의결의건인데 회관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행자부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그야 말로 우리가 필요한 동사무소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보훈처를 뒤로 두고 행자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행자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도 정 해진 테두리 내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면 정해진 이외의 것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면 회관을 짓겠다 그게 무슨 회관이냐 그게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은 다음에 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해 달라 그러면 그 이름은 나중에 짓겠다 라는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 오는 구가 달라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명확하게 해서 이 안을 올려야지 여기 와서는 사회단체종합(보훈)회관 건립이라고 나오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단체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백히 이름을 해 줘야 이 국비가 어디에서 나오겠다.

그러면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보훈회관 건립비를 국비를 어디에서 받아오든 받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실상 저희들이 회관을 지을 때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업무 분장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맡게 된 부분이 사회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순수한 보훈회관만 지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회단체종합회관건립 소관 부서를 지정할 때 계획 수립이나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예산 확보는 기획실에서 하겠다, 시설지원과에서 집을 짓겠다, 차후에 건물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방침 아래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복지회관이 앞에 나오고 괄호해서 보훈이란 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만든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넘기면서 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침을 정할 때 보훈회관 보다는 사회단체(보훈)회관 보다는 보훈사회단체종합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해를 모아서 그렇게 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사를 개진하는 의미나, 목적 이나, 취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앞으로 문제될 만한 예상되는 문제점들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일단은 보훈회관이라는 목적으로 하되 보훈회관 혼자만 쓰기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좁고 해서 사회단체를 거기에 다 넣어서 사용할 계획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를 보훈회관 건립하겠다고 가져오고 이름도 보훈회관을 주체로 해 줘야 되고, 사회단체는 뒤로 조금 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도 기왕이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훈회관 짓겠다고 하면 국비 다 준다고 계획되어 있다고 하든데요?

몇 년 전에도 보훈회관은 지을 수 있었는데 보훈단체장 얘기로는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짓겠다고 하면 전국에 다 줬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의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구청이 좁아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사용하라고 한다.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시비 부분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2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해 주기로 자치행정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단 이름은 보훈을 주체로 해서 사회단체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안 넣어도 입주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사회단체 붙여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마다 성격이 다르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붙이는데 굳이 공개적으로 해서 사회단체회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새마을중구지회, 바르게중구지회 이런 식으로 따로 붙일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듯이....

○위원장 박성민 이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국·시비 확보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비 투입은 국·시비의 진척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름은 보훈회관으로 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박성민 예.

○위원장 박성민 이름은 보훈회관으로 합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4.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15시1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액 반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5,000만원은 삭감이죠.

○총무국장 배성호 그것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강한무 총무과장 강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온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세입부분 전화 해지 예치금, 포상금 중 직원자녀 보육비, 청소기사 수당, 위탁교육비, 장기교육 부담금, 청소 화장실 개선 공사비 이미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전화 15대를 줄여 가면서해지금을 환수하는 노력이 알뜰한 살림살이의 의지로 보여져서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44페이지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좀 주시고, 그 다음 45페이지 청소기사 직원자녀 보육비나 시간외수당은 복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수당 부분이 중구가 뒤지다 보니까, 시의 우수한 직원들이 몇 년 전까지는 중구 오기를 꺼렸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가 넉넉한 살림살이 같으면 복지 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열악한 부분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지급하고 난 것을 소급하겠다는 것인데....

○총무과장 강한무 예산편성에 보면 돈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기 대문에 어떻게 보면 소급분이라고 인식이 됩니다마는 지급되어 왔고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목 안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돈을 집행하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이....

박태완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 돈은 1년 예산으로 있으니까 뒤에 것을 앞으로 당겨 줬을 뿐이지 통과 안 되면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통과가 안 되면 뒤에 부분은 연말 가서 못 주는....

박태완 위원 결국 이것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의회 승인 이전에 지급되었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태완 위원 201-01 일반운영비에 교육을 3명 보냈는데 울산시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지침을 보여 주시고 어떤 교육을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1년 장기교육입니다.

1년 동안 가면서 외국도 가고 5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직원들이 6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성안동과 북정동을 분동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제가 북정동장을 해 봤는데 분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안동 자체를 두고 북정동은....

박태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북정동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북정동사무소 자리는 공공시설 용지로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재개발 문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재개발 문제는 공공용지로 해서 남아 있지만 어디에 될 지는 모릅니다.

평수가 54평인데....

박태완 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공공용지를 개인이 빼어 가지는 못 하는데 그렇게 보면 재개발하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죠.

재개발하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총무과장 강한무 재개발하면 학교문제, 동사무소 문제 입안 당시에 계획을 하지만 성남과 옥교의 중간 지점에 북정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남과 옥교 쪽으로 하는 것이...

박태완 위원 우리가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행정을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동이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그 쪽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있어도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선정이 되어 져야 되고, 이미 성안동이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정동에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기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구에 어떤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박태완 위원께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청소기사분들 시간외수당 작년에도 다른 구 보다 시간이 적게 나갔죠.

○총무과장 강한무 전부 다 같이 나갔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을 맞출 때 50시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른 구에는 60시간을 맞추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5개 구·군중에 4개 구·군은 60시간으로 2004년도부터 나갔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중구도 똑 같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중구만 빼고 5개 구·군이 60시간을 줬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시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상호 간에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급을 하다 보면 중구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불만이 쏟아져서 2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주고 뺨 맞듯이 실질적으로 해 주면서 욕 얻어먹고 조금 전 조례안 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만큼 우리 중구 행정이 뒤받침을 못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 주고 욕 얻어먹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함부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물론 당겨서 줄 수 있지만 연말 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연말에 못 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의회로 미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전용 부분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남구는 70시간 맞추어져 있고, 다른 구·군은 60시간 맞추어져 있는데 직급별로 편성하는 지침도 구·군별로 다 틀리는데 다른 구·군에 맞추다 보니까 60시간인데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타구·군에 맞추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른 타구·군과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중구만 늦게 줘서 불신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앞으로는 강과장도 이 제 오고, 저도 이제 왔는데 직원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틀림없이 챙겨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 6년째 접어드는데 6년 동안 보면 우리 중구가 앞서는 것도 많은데 이런 복지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어차피 끝까지 안 주면 몰라도 욕 얻어먹고 주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도 향상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타구·군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충분한 협조를 해서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근무하는데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행정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정사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임금에 갈음되는 문제는 전체 울산시와 밸런스를 같이 맞추고, 공무원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인사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이 공이 인사에 불만, 급여의 불만 이런 것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공무원들이 긴밀한 협조와 쌍방간의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불만이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염두에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안이 1, 2지구로 구획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하는 공공시설부지 확보 문제,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 수용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면적에 인원 분포율이 얼마 된다는 데이터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공공시설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복산동, 북정동 저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만 한다고 해서, 인구만 확충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 맞는 공공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 구가 돈이 더 안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도시계획 하는 쪽하고, 건설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55%에서 57%로 인상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행자부지침입니다.

급수별로 0.54%인가 올랐기 때문에 평균표준인상률....

박영철 위원 지침이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3월에 내려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44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그 동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강한무 중구지부가 아니고 중구지부 내에 본부가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 집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본부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본부를 동구로 옮길 때 본부의 집기를 다 가져가서 중구에는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것 보다 더 많이 있는데 개인컴퓨터도 요구했는데.....

오병한 위원 이사를 가면서 시 거라고 다 가져갔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박태완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현원이 504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성 직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강한무 239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239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외의 사업주는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39명에 월 9만원씩 지급해서 2억5,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고 있고, 남구는 5만원씩 해서....

박태완 위원 지금 법을 초월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강한무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164명이 6세 아동을 데리고 있는데 법을 약간 초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완전히 법을 초월한 것이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구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게 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영유아보육법은 근본적인 취지는 설치입니다.

돈을 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런 가족들에게도 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부득이한 상태일 경우에 해 주는 시설인데 시설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맡길 분이 있고, 안 맡겨도 시설에 맡기는 이상으로 우리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도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영유아보호법을 보면제7조3항에는 일정 규모이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규모는 얼마를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여성근로자만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지시설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해 줘도 다 못해 주고 있는 판에 이런 불법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법을 초월해 가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를 탈피하려는 탈 중구의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얼마든지 더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타구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타구에도 조사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으냐,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월 9만원해서 정액지급해서 2억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 남구는 월 5만원해서 150명에게 주고 있고, 동구는 위탁시설운영비에 1억2,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탁하는 아동에게 1억2,600만원, 북구는 위탁운영비에 4,590만원, 울주군은 보육비 전액 지급해서 9만4,830원해서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국 보육시설을 하는 사업장은 법을 지키는 사업장이고......

○총무과장 강한무 저희 구는 열악한 재정을 봐서는 보육시설에 주려고 하면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 재정상 7월부터 164명중에....

박태완 위원 현재 집행부가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시켜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이런 부분에 그냥 의원들이 모르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뒤에 와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박태완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하면....

박태완 위원 보육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보육시설은 돈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서 통과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앞으로는 중요성이 있는 항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3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일숙직 수당은 소급 적용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2월에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박영철 위원 2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 해 준 것은 맞는데 그 이전 것까지 다 적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1, 2월은요?

○총무과장 강한무 조사를 해보니까 1월부터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1, 2월에 지급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삭감해도 좋네요?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영철 위원 숙직 평일이 332일인데 1년이 며칠입니까?

일직수당 81일이면 1년에 일직이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숙직은 365일이 이고...

○위원장 박성민 지금 101-02 성립전 예산으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기사 시간외근무수당을 12월달 까지 있으면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도 60시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2월부터 60시간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 예산은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50시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50시간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60시간으로 10시간 늘려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영유아보육법을 239명밖에 없는 우리 단체에 지급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이나, 당초예산에 50시간으로 계상해서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아서 다 결정된 사항을 10시간 늘려서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50시간 승인 받아서 60시간 지급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과장 임의대로 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청소기사 시간외수당은 죄송합니다마는 행정학으로 얘기하면 예산의 신축성인데 수당 목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받고 예산회계법상사용해도 아무런.....

정사균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금액 아래 목에서 선지급하고 매달 50만원 지급할 것을 80만원 지급하고 나중에 금액이 부족하면 지급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가져 주고 타구·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 모임이 많았잖아요.

그 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5월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300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9명인데 탈법을 하면서 해 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법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업주이외의 사업주가 무슨 뜻입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300인 이하 되는 사업주도....

○위원장 박성민 법 조항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총무국장 배성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2항 법제7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외의 사업주 7조3항이라는 것은 300인 이상 넘어야 줄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데 300인 이하 안 되는 사업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조문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의 조문인데 통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300인 이하에 해 주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아니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조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법조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을 따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즉시 보고를 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5조 시행규칙 2조를 말씀하셨는데 1조에 보면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 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수 없는때 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항에 들어갔습니다.

앞에 사항을 감안하셔야지 밑에 말만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뒤에 계시는 총무계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 정덕모 영유아 모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 수당의 지급 대상이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규칙에 보면 300인 이하의 사업장도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안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부분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안 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들이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 주고 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찾도록 애 쓰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총무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어려운 지경 정도가 아니고 해 마다 세수는 줄고 해마다 교부금은 줄어서 살림은 줄어드는 데 공무원들의 급여는 해마다 1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조금 전에 심의하신 대로 지방세과에서 우편료 그것도 아끼려고 조례를 바꾸는 이런 실정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가지고 하면 좋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대우나 환경, 급여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공직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일반사기업체의 구성원들이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과 달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민들을 위한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중구 공무원하고 계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기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시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9만원씩 줍니다.

이세걸 위원 시청 공무원하고 중구 공무원하고 성격적으로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행정을 펴니까, 속된 말로 어려운 사람은 자꾸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지방화시대에 중구가 돈만큼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는 1억원 밖에 안 들어 왔는데 돈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보육시설 최대한 맞춘 것입니다.

5만원해서 163명중에서도 다른데 받는 것은 다 빼버리고 이 중에서 반만 주자해서 2,4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이는 제외하고 순수한 보육시설에 넣는 아동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재원이 좋은 남구나, 동구나 울주군 같은데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하지만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는 중구에 있으나, 남구에 있으나 똑 같이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걸 맞게 지급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울산이라는 테두리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도 줄 수 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면 울산시에서 규정도 제대로 지키면서 똑 같은 여성 직원에게 같은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광역시에서는 9만원 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중간관리자 이상 공직 사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각 시·구 마다 틀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고 사기문제도 있고 중구가 다른 시·군보다 사기 진작을 빨리 하자고 하지만 돈에 있어서는 중구가....

이세걸 위원 우리 구민들도 다 알고 있고 울산시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본청에 있다고 해서 더 받고, 없는 쪽에서는 3만원 줘도 말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율하고 건의하는 것이 최고책임자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 처우 개선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중구가 5만원을 줘도 제일 적게 주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한무 5만원을 주면 남구하고 같이 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법을 초월해서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여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줄거, 제일 많이는 주지 못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불만을 갖는다고 하면 욕 실컷 들어먹고 또 다음에 올려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솔직히 아무리 열악한 중구 재정 하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올려 준다고 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 만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욕 얻어 먹고 여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이래야 또 올려주고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진짜 참모들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고, 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 없이 실지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해 주면 더 좋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 세 명이 장기교육 갔는데 교육부담금이 705만원인데 1년치 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왜 안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은 10월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교육비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울산대학 1년 동안 장기교육입니다.

위탁연수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705만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인당 교육을 하는데 70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사균 위원 해외 가는 것까지 하면 900얼마입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울산대학에 주는 것이 705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급되었죠.

○총무과장 강한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교육은 들어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한무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교육 내려 올 때 3월달에.......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비가 있는 것을 부산에 교육비지급할 것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경우에도 충분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만날 시간이 없으면 전화상으로라도 갑자기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추경도 아직까지 5월에 해야 될 예정이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논란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교육인데 70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장기교육입니다.

울산위탁교육입니다.

울산시 인사 정체에 대한 정부에서 내어 놓은 안인데 6급을 장기 1년 보내고 그 자리에 7급에서 6급으로....

○위원장 박성민 하루에 몇 시간 교육받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8시간인데 저희들은 3명이고 울산시 전체 30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거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30명이 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1인당 705만원 받는다고 하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교육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이것은 중구 계획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계획인데 5급 공무원들도 시에 보면 1년짜리 50세 이하 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6급을 올해 처음으로 행자부에서 신설해서 울산시 전체 30명 가 있는데 부담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을 시의 지침이 아니고 교육비는 부담금이 얼마라고 되어있습니다.

울산시에서 30명 전체 다 계상한 것으로...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정합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울산광역시에서 교육장소를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소를 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울산시에서 울산대학교라고 장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과를 보니까 소양교육, 행정관리능력, 직무전문 지식, 세계화, 정보화 그 다음에 연구 논문 이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고 특별한 교육 과목도 없고 일반적으로 30명 정도 되면 한 개 과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30명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 과를 운영할 그런 것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학비가705만원 같으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대학 살찌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등록금이 문과는 1기에 350만원해서 700만원이고, 이과는 370만원해서 7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것은 무슨 과에 해당됩니까?

행정과는 200만원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데 3학년입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등록비 이외에 장기교육 여비라고 해서 210만원, 국외여비가1인당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배성호 야간대학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야간대학이라고 행정학과는 주간·야간 똑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해야되는데 제가 늦게 총무과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대상자 명단을 2월21일까지 제출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비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보다 훨씬 더 어렵고 쓰기 불편하고 한 번 더 쓸데 맞는지 진단해 보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막 쓰지만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맞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말 노심초사 아시다시피 중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턱없이 비싸다.

왜 이럴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서로 교감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고, 청사화장실 1층 본관 로비 쪽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박성민 1층만 수리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요구했는데 다 삭제되고 1층 부분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우선 급한 대로 외부 인사가 자주 사용하는 1층 화장실을....

○위원장 박성민 1층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성민 하루에 몇 명 사용합니까?

민원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한무 거기는 직원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1층 중앙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밖에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그것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자꾸 예산 타령이 나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즉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삼성정밀에서 나오는 도로도 확장이 되는데 이것을 확장시켜 보고 협의를 해서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화장실을 평당 47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나 각 부서는 전체의 건축물의 용도나 여러 가지 규모나 재질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 3, 4층 화장실, 옆에 화장실 다 놓아 두고 1층 화장실 하나만 대리석 깔고 해 본들 오히려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유아 교육비, 여러 가지 청소기사 근무수당문제 또 직원들 교육 문제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하고 설득을 구하고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합시다 하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더라면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충분히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미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6일날 발령을 받아서 그런 점을 다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으로서 2회 추경시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세걸 위원 6,000만원은 견적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시청에 해 놓은 모델를 보니까 460만원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배관까지 해서 470만원 건축기사가 시청에 가서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신축화장실 짓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시에 근무할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추궁을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들기는 많이 들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집은 그런데 화장실만 들어가서 화장을 할 정도로 고치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총무과장 강한무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중구를 찾아와서 화장실을 지나가는 자체만으로도 냄새가 나서 4층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1층은 진짜 곤혹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청사에 화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담장도 허물고, 경비실도 허물고, 마당에 하나 서 있는 화장실도 허물고.....

○총무과장 강한무 그것은 이번에 길을 넓힐 때 그 때 충분한 계획을 하고 예산하고 연관되다보니 전체 다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1층 화장실부터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거 다 놓아두고 왜 화장실부터 손을 댑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어떤 민원이 지나가더라도 다 입을 댑니다.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 하나 없는 중구에서 중구구민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식만 한다고 하면 남구에서 하는데 중구민들이 토·일요일 남구로 예식을 하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한무 2층 대회의실은 2회 추경 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청 여기 예식장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너무 낡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젊은 당사자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조금만 손보면 주민들 많이 예식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큰 덕을 볼 수 있는데......

○총무국장 배성호 다른 추경 때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최대한 총무과장으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장실하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장실이 우선순위로 되고, 대회의실은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선진국일수록 안방보다 화장실을 더 잘 꾸민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강한무 1층 화장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환수금, 평통자문위원안보시찰금, 61페이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300만원, 우정지하도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고 지금까지 몇 차례 수리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5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환수금 133만8,000원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모 동에 새마을 지도자 부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학자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 부분이 미처 발견되지 못해서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행사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중구협의회요청에 따라서 분단조국의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 염원의 의식고취 및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보시찰 등 등반대회 행사를 하겠다는 사항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조정 결과에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통자문위원협의회의 계획은 백두산을 등반할 계획으로 1인당 90만원씩 50명해서 4,500만원 계획해서 전체 4,500만원 중에 자부담 2,000만원하고 2,5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타구·군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남구는 65명이 베트남을 방문하는데 3,000만원 지원되고, 동구는 35명이 금강산 가는데 2,280만원 지원되고, 북구는 32명이 금강산 가는데 3,200만원, 울주군은 36명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8,700만원 이것은 1차 추경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보상금으로서 2,5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는 36명인데 왜 우리는 50명입니까?

평통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50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동천체육관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종합운동장 컨벤션센터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1층 5,078㎡, 2층 2,220㎡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7월에 행정자치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200만원정도 부족한 사안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정 지하대피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가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교부세 요구를 한 결과 2004년4월에 교부세 교부 결정 통보가 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94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번 보수를 했지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고 항상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국비 3,000만원, 지방비 1,300만원해서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만 3,000만원 지원되고, 시비는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구비도 편성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국비로만 해도 충분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국비 3,00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59페이지 구정홍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는 구정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우리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등등해서 각 단체별로 모아서 우리 구정시책과 울산사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사랑 교수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강사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주민들만 동원하고 해서 이 시간대가 대부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마침으로 해서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내식당에 특별식으로 2,500원 해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직원 식사 마치고 12시40분쯤 되면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 때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 일찍이 식사를 마치고 12시40분 이후에 그 때 하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구정홍보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강사는 구청장님이 한 시간 강의를 하시고 울산사랑 강사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구청장님은 구정홍보에 의거해서 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의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거기에 참여시키면 사업이 중복되어서 곤란하겠네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1개소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국제봉사기구에 위탁을 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교부세 33%, 지방비 67% 이상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00만원, 구·군에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박태완 위원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도시락 나누어주기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회원이 5,000명 정도 되고 위치는 태화동 태화사 절 밑에 보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 기관단체 협조 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기관단체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원봉사센터 내에 보면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간에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쉽게 말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라든지, 교통지도대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거기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간에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위해서.....

박태완 위원 지금 까지 협조 체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어떤 협조체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따라 가야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설치 목적과 우리 구에 실정에 맞는지를 위원들께서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안되면 구두 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저희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치기 발대식 행사가 오늘 2시에 시행되는데 오늘 2시에 발대식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대상 가구를 파악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8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이것도 역시 구비를 가지고 어떤 세대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의회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 발대식은 해 졌고 그 이전에 대상자 선정까지 끝마쳐졌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올라와 졌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새마을협의회 주관해서 사전에 파악된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하니까 당연히 협의회지부장님이 다 연락이 안 되었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박태완 위원 모든 예산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견제기능이고 대립적인 관계이지만 이런 부분은 가는 목적은 똑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참 진행되고 나서 뒤에 와서 예산만 올리고 시·국비가 편성되었으니까, 구비는 우습게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부결시키면 시·국비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이 교감을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정 지하도 대피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수리를 해야되는데 상가 전체를 진동하게 하는 냄새인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면적이 53㎡입니다.

박태완 위원 15평정도 되는데 우리 1층에 공사수리비하고 같은 15평인데 우리 구청 화장실은 6,000만원, 우정 지하 대피 시설은 3,000만원인데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몇 번이나 돈이 조금씩 투입되어서 고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현대식으로 고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설계에 나오는 대로....

박태완 위원 제대로 된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앞서 가는 것을 보면 보기 좋고 고속도로를 가봐도 거기에 화장실을 잘해 놓은 것을 보면 흐뭇하고 거기에서 화장을 해도 될 만큼 아늑하게 잘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면 더욱 더 잘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되었다고 하면 같은 평수에 6,000만원들인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잘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2,620만원은 민간단체 일괄 돈을 지급하죠.

일괄 전도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이세걸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이세걸 위원 이거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합니다.

이세걸 위원 정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예산에 보면 옥교동 드럼셋트 구입이 있는데 관현악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중구관현악단입니다.

관현악단은 울산시 관내 전체를 보면 관현악을 취미 삼아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가서 청장님께서 성남시에 관현악단이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보라고 해서 인터넷하고 각 홍보자료를 해서 지금 현재 35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부가 18명, 현악부가 17명해서 35명이 옥교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각 동에 경로잔치나 위안 잔치에 출품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도 출전을 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기나 현악기는 개인 소유자들이 집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우리가 협주를 하려면 드럼셋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정도 하면 완전한 악단이 구성이 되어서 어디든지 출품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관현악단의 악기는 개인 소유인데 드럼 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드럼만 구입해 놓고 나면 말 그대로 공식적인 관현악단이 아니고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인 모임인데 드럼만 구입해 놓고 해체되면 드럼은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모임 자체를 보면 상당히 결속이 잘 되어 있고 노래교실 처럼 취미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드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금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드럼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드럼 없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관악기하고 현악기하고만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현악단 같으면 관하고 현하고만 하면 되지 드럼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게 있어야 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현악단에 그게 무슨 필수조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관현악단 3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드럼이 필요하냐고 물어 보니까, 연합합주를 하려고 하면 드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할 때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관현악단 선을 보일텐데 노래 4곡 정도 연주를 할 계획이고, 드럼의 필요성은 사실상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드럼은 관현악을 하려고 하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박성민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실 겁니까,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드럼을 구입하려고 하면 제대로 관현악단을 구성하는데 드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관현악에는 드럼이 필요 없습니다.

드럼이나 전자기타나 이것은 서양식 밴드이고 관현악단 주 악기가 뭡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바이올린, 첼로, 섹스폰.....

○위원장 박성민 관현악단은 관악기하고, 현악기하고 하는 것이 관현악단이 아닙니까?

기타는 관현악단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기타는 들어가는 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성민 교향악단에도 팀판이라고 해서 그게 드럼이 아니고 드럼이나 전자기타라는 악기는 그냥 일반 서양식 밴드에 들어가는 악기지 그게 기존 동호인들 모임에 밴드 모임입니까, 관현악단을 구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단순하게 동호인보다는 대표로써 출전하려고 하면 드럼셋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위원장 박성민 밴드를 구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밴드는 구성을 안했습니다.

출전을 하게 되면 드럼셋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를 받아서 편성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관현악단 각 동사무소에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주민화합체육대회를 할 때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 잔치할 때도 드럼이 있어야 신도 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고 동호인들의 놀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관현악단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우리 구정에......

○위원장 박성민 드럼이 있으면 기타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 오르간이 있든지 관악기, 현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럼만 넣어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럼을 하나 구입하겠다는 예산 정도를 올릴 때는 최소 관현악단 만든다 든지,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몇 중주 그것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드럼만 구입해 달라고 해서 드럼만 구입해 놓고 나면 다른 악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드럼이나 기타는 보컬에 쓰는데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악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지 드럼만 구입해 주면 다른 악기 주자들은 개인적으로 쓰고 드럼은 우리가 구입해 주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했는데 드럼셋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 구입해야 옳은 악단이 안 되겠나 싶어서......

○위원장 박성민 드럼은 하는 사람은 있는데 악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예.

○총무국장 배성호 드럼셋트를 넣어 줌으로 인해서 필요한 악기는 그 자체에서 사람을 영입시키고.....

○위원장 박성민 어떤 드럼을 구입합니까?

250만원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금액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성민 예산을 250만원 책정해서 올려놓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다고 합니다, 250만원보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관현악단 관장한테 물어 보니까 드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정도 주면 쓸 수 있냐고 물으니까, 250만원 정도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평균치로 해서 250만원 주면 괜찮다고 해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위원장 박성민 요즘에는 옛날에 보는 그런 드럼은 사용을 안 하는데 어차피 전자악기들이 들어가면 변형된 악기들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올렸으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야지 최대림 계장은 일하시는 것 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에 회의용 책상 구입 복산2동, 병영1동 324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에서 사실상 회의할 수 있는 탁자인데 탁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위원장 박성민 복산2동은 탁자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복산2동은 3개, 병영1동은 15개...

○위원장 박성민 2개, 16개라고 하든데 탁자를 잘못 놓으면 영 모양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반구1동에는 에어컨 하나, 난방기 하나 그렇게 2대입니까, 아니면 냉난방 겸용 2대입니까?

지금은 반구1동에 난방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1개하고 밑에 사무실에...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선풍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에어컨이 없다고요?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정신이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냉난방기 두 대를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일반 동에도 냉난방기를 우리 예산으로 다 구입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대부분 다 구입합니다.

일부는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위원장 박성민 동사무소가 다 열악한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만 구입하면 되지 전기증설공사 40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냉난방기를 넣게 되면 신형을 넣으면 증설해야 합니다.

당초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넣게 되면 과부화가 걸린다고 합니다.

당초에 용량이 적어서.....

○총무국장 배성호 지금 쓰는 것은 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왕 하는 거 큰 용량으로 한다는 것인데 마력수만 증설시키면 되는데 1식으로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병영1동에 있을 때도 증설을 한 번 해 봤는데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차 없는 행사 지원비는 충분히 설명되었고, 상설무대 설치비 1,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79페이지 다운동 고분군 학술용역비 4,0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울산 읍성도 설명하여 주시고, 백양사 전통 보수비 설명해 주시고, 구강서원 복원 공사는 반환금이니까 되었고, 체조부 운영비 감된 부분·추가된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84페이지 성안·서동·우정동·다운동 구체적으로 왜 그 지역에 설치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75페이지 차 없는 거리 행사 지원비로 출연료하고 전기사용료 10㎾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에 전기시설 설치비에 전기 인입하고,배전함 조명등 다섯 개를 설치하는데 전기설치비가 700만원하고, 상설문화행사 무대설치는 규격이 KT앞에 화단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11m×4.5m×0.6m로 해서 벽면은 금속체로 하고 바닥은 에폭시로 해서 지붕을 안 덮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 행사 방송 장비는 스피커, 앰프, 마이크 등을 구입하여 차 없는 거리 문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사전에 견적서를 잘못 받아서 사실상은 거리에 300만원짜리 앰프 시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견적을 추가로 받으니까 좋은 것을 설치하려면 2,000만원정도 줘야 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1,000만원정도의 앰프 구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300만원은 재정이 열악하여 최고 중고품 못한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제는 있어도 재정이 없으니까 300만원으로 밀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려움이 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우선 300만원 주고 중고를 구입하고 차후에 소방서를 철거하고 했을 때는....

○위원장 박성민 그 때는 다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는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울산문화의집국비 8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 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국비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위원장 박성민 왜, 감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처음으로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유는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의집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국비는 충원을 못해 주고 구비는 자체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3,3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과장님이 앞에 개괄설명한 대로 가니까, 이렇게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은 우창구 과장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71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국비는 600만원 감되었고, 구비는 600만원 증액되었어요.

왜 국비 600만원이 감되었습니까?

문화원 사업을 부실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올해 전체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구비 600만원을 충원 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 600만원 삭감된 것은 이유가 없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다른 이유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와 맥을 같이해서 600만원하고 문화의집 800만원도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77페이지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방송장비 구입을 중고품으로 300만원구입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 돈입니다.

아예 구입할 때 말로는 열악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열악한 예산을 더 잡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 구입했다가 조금 있다가 새장비구입하면 구입 금액을 또 줘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 대피소에 조금씩 푼 돈 들여서 안 되니까, 몽땅 돈을 넣는데 전부 담당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입할 때 확실한 장비를 구입하고 중고를 구입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구입해도 그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

정사균 위원 정말 솔직하게 견적서를 잘못 뽑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300만원 현재 추경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 선집행해서 새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한다고 솔직히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세요.

중고품 구입하면 몇 개월 쓰고 버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대로....

정사균 위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시설부대비 외솔 최현배 생가 복원 설명하시는데 지주와 협상비로 200만원 해 놓았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꼭 지주하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도 시설부대비를 사업비에 비율적으로 조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안 해 놓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해 놓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땅 지주와 협상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설비에 최제우 유허지에 지하수도 파고, 자연 발효식 화장실도 세우고 물론 맞는데 여기에 우리 중구 구민이최제우 유허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민들이 대충 몇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중구에 있는 최제우 유허지 뿐만 아닌 다른 문화재 시설도 아직 구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최제우 유허지가 어디에 있다 해야 지하수도 이용하고, 화장실도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충분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이세걸 위원 80페이지 향교, 동헌 및 내아 향교는 작년에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향교하고 동헌하고 같이 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적 치봉 설치가 안 되어서 그것하고 누전 차단 장치가 안 되어서 44개하고 케이블 설치 그 때 향교까지 동시에 돈이 너무 적고 해서 시에 요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해야되고 해서 전체 시에 요구해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학술용역비 울산 읍성 남문, 북문, 동문, 서문 학술용역비가 3,300만원 추경에 있는데 지금 이게 현 상태로 보면 성 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 보고 4개 문터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택구조나 도로하고 맞을 때 전체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세걸 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보여야 더 기술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학술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울산은 흔적 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의욕과 어떤 자기 생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최제우 유허지 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억8,1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부분하고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2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세걸 위원 최제우 유허지에 우리 시민이 가서 보고 그 사람의 인내천에 대한 사상을 얼마나 느낄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대부분 성인은 거기에 별로 안 가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장소, 제대로 된 문화재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문화를 만끽하고, 배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과연 거기에 테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지금 동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뒤에 있는 임야도 전에 문화재 구역으로 넣어서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와서, 관광객이 와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압력단체가 와서 돈을 써서 큰 모양 없고, 돈만 버리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떨쳐야 합니다.

아쉬운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헌에 대해서 저는 과거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 원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동헌에 집이 내아하고 관리화장실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를 하게 되면 그런 큰 것을 생각해야지 조금씩 찍어 바르면 시민들 혈 세만 낭비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같은 것은 마스터프랜을 조금 크게 해서 잡고 있는데 최제우 유허지는 사실상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에서도 울산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중구도 박맹우 시장님께서 두 달 전에 둘러보시고 구강서원하고, 동헌하고, 향교,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하고, 최제우 유허지하고 이런 부분은 코스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걸 위원 비근한 예로 100억원을 들여서 학성 제2공원에 충의사, 구강서원 조선시대는 구강서원이 사립학교의 역할을 했고, 충의사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성이 말이죠.

그 성을 잘해서 복원하게 되면 토성이 남아있어요.

괘변성은 다 까먹고, 이런 부분도 울산시에서 해 주도록 기다릴 것만 아니라 우리 구가 해서 학성 제2공원을 아이들이 와서 고려 시대의 성 문화, 조선시대의 사립학교의 문화, 임진왜란 때 성현들의 목숨 바친 상황들을 보이고 방송국에 가서 시스템도 구경하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한 부분 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구문화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학성 제2공원을 빨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뒤에 있는 공동묘지도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제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괘변성도 복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께서 울산광역시에다가 적극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79페이지 시설비 중에 동헌하고 향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시지정문화재로 되어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시지정문화재로써 시설비는 시에서 소액의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동헌에 있는 청경의 인건비도 현재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하고 수 차례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번에 동헌하고, 향교 보수공사에 5,6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조정교부금이 엄청나게 우리 구에 감소가 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시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근데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 오던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구에서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향교 보수공사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4,800만원이 있고 동헌 아문 보수공사에 810만원 물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율은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근데 문제는 지방비에서 왜 우리가 구비를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보수비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나 보면 보조금 지급 지침상에 보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 대해서는 구·군이 몇 % 부담하는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건비 외에는 청소 도구 밖에 구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시에서 내려 온 것은 국비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인데....

박영철 위원 이 시설 자체가 시에서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부담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 부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도 지침이 시에서 내려올 때 50%에....

박영철 위원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인 지시죠.

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할 테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부담하라는 지시죠.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한 지침이 아닙니다.

지금 동헌 아문 보수 공사하고 향교 보수공사가 지금 시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급합니다.

동헌 입구에 보면 벽면이 파손되어서 공공근로로 했는데 너무 험해서 동헌 아문도 시급하고, 향교 보수공사도 해야되는 것이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니지 못 하도록 뒤에 헨스를 쳐 놓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국비사업이 이번에 시비하고 합쳐서 3억2,000만원이 지금....저희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삭아서 창설모가 들어 와서 벽을 해체를 하고 동문, 서문 안에 네 동이 있는데 동쪽으로 기울기가 15도가 기울어집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기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여기에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서 이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를....

이세걸 위원 우리가 문화재청에 얘기를 할 때 3억원 정도 주면 한 번에 많이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태풍 매미가 오는 바람에 특히 강원도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게 조금 덜 되어서 향교가 1억6,000만원 받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온 것이 남구에 이휴정 불 난데 1억원 오고, 울주군 소관에 가서 석계서원에 1억원 내려오고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래서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서 국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향교는 보수 공사는 당초에 태풍와서 8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체 3억2,000만원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85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 수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관련 조례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모든 시설비들은 차 없는 거리나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이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 거리에 앰프고, 무대설비고 이런 것은 소방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소방서를 이전하고 나면 정말 제대로 된 시설과 문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75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1,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문화의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뒤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행사무대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자랑을 해 냄으로서 감격과 출연진들의 만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출연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을 갑자기 철거하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의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문화행사를 먼저 추진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갑자기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젊은 가수들이 올 수 있는 댄스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처음 출연하는 팀에 대해서는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되는데 참여 인원이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 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차비도 안됩니다.

박태완 위원 토·일요일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나중에는 자리 차지하려고 없어서 아우성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 자료 요청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부분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저하고, 오병한 위원님하고 몇 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왕계장님 그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박태완 위원님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계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박태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아문 보수공사 5,4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동헌이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 목아 관아를 가보았는데 보수를 잘 해 놓았던데 외국관광객들도 많고 볼거리가 누각·전각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표지판에 설명을 잘해 놓았는데 영상물로도 화면을 설치해서 버튼을 누르면 음악도 나오면서 설명도 해 주고 동헌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너무 없는데 부사 직무하는 청이나 그 옆에 부사 관사 안에 다가 사람이라든지 그 당시의 가재도구 모형을 아주 사람처럼 잘 만들어 놓았던데 제주 목아는 그게 아주 볼 만한데 사람을 잘 만들어서 부사 직무 복도 있고, 직무하는 모습 다른 식구들 있는 방 여기는 마님, 여기는 시종들 있는 방, 포졸 있는 방, 포졸 모형을 직접 배치해 책도 해 놓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옛날 실제 모습을 잘 보지 못한 현대인에게는 그런 실제 모형을 해서 두니까 아주 현실감 있고 설명보다 옛날에 이런 복장을 했구나 이런 모습으로 있었구나 하는 것이 필요하던데 과장께서는 검토하셔서 동헌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장소로 제주 목아에 문의하면 될 겁니다.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헌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동헌 뒤에 가니까 비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울산 시티 투어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설명도 이 비는 어떤 비라는 정도의 현판을 붙여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자녀들 손잡고 가면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 까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성호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방세과장 김종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기타참석자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총무담당 정덕모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이상3건 제7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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