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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4.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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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다.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다. 환경미화과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다. 환경미화과소관

(10시48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45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4년 당초예산편성 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의거 1,2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1월 13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확정내시에 의거 2,101만원이 증액된 3,39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증원이 되지 않았으나 연간소요액을 기준으로 확정 내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구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승강기 확충, 출입구 그레이팅 교체, 샤워실 목문 교체 등은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시설은 시설의 증·개축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출입구 그레이팅은 기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목문은 지금 현재대로 사용을 하다가 문이 노후 되었을 경우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의 구체적인 기능보강사업비는 크게 나누어 전산장비, 통신장비, 사무집기, 작업장, 식당, 회의실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서는 컴퓨터 3대, 프린터기, 복사기, 교육용 TV 등이며, 통신장비로서는 키폰전화기와 교환시설, 팩스기 등이며, 사무집기로서는 책걸상 3조, 철재 캐비넷,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작업장 작업대, 식당 비품, 회의실 의자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최대한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차량 역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울산어린이집 놀이터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정원이 52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어린이집은 2003년도 개축시설로 83년 설치된 놀이기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기구 부식 등으로 인한 보육아동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전담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영아가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아전담시설은 만2세지만 집의 나이로 4세까지가 대상이 되며 형제가 같이 다닐 경우에는 7세까지의 아동을 일부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들은 늘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주 자연광선을 받아야 정상적인 신체,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으며, 한정된 공간에서 보다 열린 공간에서의 놀이는 영아들의 운동기능 및 두뇌발달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설치 내용으로는 소형놀이 기구 세트로 미끄럼틀 및 시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지도 아래에서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에 있다가 울주군으로 간 울산양로원이 언제 이사를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사는 작년 3월경에..

임인도 위원 작년 3월에 갔으면 울주군과 미리 업무협조가 되어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협조가 늦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월에 이전할 당시에는 양로원 시설은 갖추어졌습니다만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울에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서 시설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설인가가 작년연말이나 올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인가가 나지 않다 보니까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 어차피 이 시설은 울주군으로 이전이 되어 울주군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울주군에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들에게 가내시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시설이 인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저희들에게, 어차피 그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성립전 예산이 교부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누가 보더라도 업무연계라든가 협조가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구에서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관리 보호해왔던 이런 입장 때문에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떠나면 그만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인가 나지 않는 시설은 계속 관리...

임인도 위원 모든 업무들은 이런 입장에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기에서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업무 협조를 해서 계획성 있는 업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성안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확충 등의 문제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많이 불편하겠습니다만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쉬운 대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 당시 작업장 설치를 한 업체에 의하면 당시의 돈으로 1,000몇백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승강기는 교체가 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도면을 보면서 승강기 설치 업체가 다 와서 1,000몇 백 만원만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새로 11인용을 하는데 있어 그만큼 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시설지원과와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또 알아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다시 해체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수하는 것은 나름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성만 위원 업체에서 시설지원과와 의회에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떼어 가고 새로 하는데 돈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또 하나도 못 쓴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은 시설확충이나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 더더욱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현재 장애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작업 인원은 15명 정도로 1층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층에는 인원이 차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1층 공간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하여튼 2층에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출입문과 승강기부터 바꿀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154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복산경로식당, 성남경로식당, 노인지회에 운영하는 경로식당, 그리고 다운동 관할 태화동에 목련의 집 네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55페이지 상단에 노인 인력지원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도 역시 다운동 관할 태화동에 있는 불이원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1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불이원 이것도 목련의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목련의 집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7월부터 태화동에 있는 목련의 집 등 3개소라고 했는데,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노인인력지원기간은 7월부터 운영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항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노인인력지원기간운영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에게 맞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최현만 위원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사자 인건비도 1억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운영비, 다음 일반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중구에서 2개의 법인, 남구에 3개 법인 동구에 1개 법인이 시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4개 시설을 다 같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불이원을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신청해놨다고 하는데 법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신청서류가 다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어디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불이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과 나머지 1개의 법인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2개 법인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목련의집은 사회단체에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면 변경을 하고 사회적인 지원단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결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운영비 삭감과 노인인력지원 기관 운영비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삭감되면 그만큼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고 노인인력지원 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계속 차상위계층 등으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비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식사비에 포함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식사비에 포함됩니다.

김지근 위원 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무래도...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IMF라든지 국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결식노인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 결식노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불이원과 목련의 집은 한지붕 아래에 두 살림을 살고 있는데, 과장님이 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법인은 꼭 한 가지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봐지고, 물론 저희들에게 모든 신청이 되어서 합니다만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인네들 임금도 책정해 줍니까?

일을 하고 나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침에 보면 참여인원은 55세 이상 노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가니까 가급적이면 나이는 5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노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노인은 20명이 참여하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는 8만원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는 어떤 노인들이 참여를 합니까? 일반 노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가능하면 일반저소득층 위주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한 달에 8만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8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한 사람만 계속하면 나머지 노인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8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는데, 1개소에 6,000만원 같으면 10명의 노인들을 한 달에 30만원 주어 3,000만원이면 1년 운영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만원씩이면 6,000만원만 하면 2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관을 변경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영양죽을 제조해서 판매하여 수익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근로노인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입도 올리고 판매해서 수입되는 부분도 다시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로 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김지근 위원 목련의 집이 생긴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불이원이 작년에 신청되어 사단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민들이 기탁금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도 목련의 집에도 운영비 보조를 하면 구에서도 감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식수인원이 130명 정도에서 많을 때는 15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핵가족 제도라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없는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결식노인이나 무의탁노인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식사인원이 100명되면 결론적으로 식단의 질이 나빠집니다.

일자리 창출도 보면 정확하게 그어진 것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행정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태화동에 불난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불이 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지근 위원 충분히 불연성 재료를 썼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 같았으면 그런 사고는 절대 안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3분만에 다 타버린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서 불연성재료로 된 것, 품질이 뛰어 난 것, 돈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더라도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와 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60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노후 장비 및 교체 현대화 사업부분을 설명하실 때 1개소에 100만원씩 105개소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105개소가 어디입니까? 중구에 그만큼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 민간, 공립, 놀이방까지 다 해서 105개소입니다.

최현만 위원 놀이방도 등록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설기관 다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최현만 위원 100만원씩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이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돈을 줍니까, 장비를 사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은 일괄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반납 받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것보다는 그런 곳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지원 요청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재정 능력이 좋은 곳에도 일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 과정이, 일괄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신청도 오지 않았는데 일괄지원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요금을 다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하면 일괄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시비라고 해서 무작정 써서 될 일도 아니고 조금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그 아래 민간가정보육시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 예산이 전부 1식으로 해서 3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런 보육시설에 도움이 됩니까?

이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제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시설이 없습니다만 공립특수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다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꼭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죠.

최현만 위원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시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는 시비내시가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이 부분이 시 자체사업이라든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는...

최현만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에 요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필요해서 다 빠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돈을 준다, 시에서 돈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서울산교회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이 2001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2002년 자료를 또다시 요청하는 서류가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실제 목사 부인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한다든지 인건비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틀리게 지급해서 본인이 횡령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거져서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모 어린이집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그 시설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 교사에 대한 허위인건비 청구해서 국고보조금 8,300만원을 횡령했는데, 8,3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료일체가 법원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김지근 위원 어린이 원생 수험료 2,100만원 횡령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은 읽어봤습니다.

숫자 같은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시설확인을 하고 있고, 행정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부모 모임들에 대한 입체 조사를 해서 때로는 그런 네트워크에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좀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체 확인을 좀더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일부 시설 확인을 해서 그와 같은 위법사항이 나타나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감액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 최현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구의 어린이집이 100여개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112개소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100여개소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돈 내려주고 거기서는 계산해서 올려주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그와 같은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에 갑이라는 보육원생이 있어서 보육료 지원 요청이 온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A시설에 지원을 하고 갑의 보호자에게 별도로 통지문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산개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와 일부 이야기가 되어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현재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개발이 언제까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가능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해서 도입할 생각입니다.

담당신규시책에도 그것을 넣어서...

김지근 위원 그러면 횡령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수명령을 내립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다음 횡령한 사실이 나오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반환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검찰이나 경찰의 정보과 쪽에서 만든 서류같기도 한데, 이 사람들도 허위로 만들어서 기재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환수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결과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2개 과를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53페이지 독거노인 사랑 우유공급이 현재 645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공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대상이 430명입니다.

안석원 위원 하루에 얼마나 공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430인분에 대해서...

안석원 위원 430명에 대해 하루에 하나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한 달에 25일 계산해서 430명을 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감된 사유가 우유단가가 낮아져서 감되었는데, 감이 되었으면 우유 양을 더 공급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유 값이 올라가면 공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우유보급대상자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5일동안 하나씩 주는 것 같으면, 우유 값 단가가 내려가면 30일을 준다든지 더 줄 수도 있는데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우유공급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생기고, 우유 단가가 올라가면 인원수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단가가 올라가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죠.

안석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더 준다든지 해야지 감되는 것은 맞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개수로서 하다보니까, 320만원 정도 같으면 실제 나가는 양은...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5일 기준이면 30일을 더 주면 되죠.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안석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되는데 조금 낮아졌다 해서 감하고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그렇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나 상부기관에도 이런 것은 감하고 이런 것 없이 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5일 기준 같으면 30일 주면 되고 아니면 하나씩 더 주면 되는 것이지 노인들 우유 값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인데, 추가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언어치료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보육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가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안석원 위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기본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기본 자격증에 이와 같이 특수기술을 요하는 자격증이 더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과로 수당을 더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시설종사자가 2명이고 근로장애인이 12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당초예산을 보면 5,879만원인데 이번에도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라는 부분을 포함하면 6~7,000만원 되는데 이만큼 많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라 해서 우리집 작업활동 시설에 3,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산장비라든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재활보조기구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와 같은 기능보강을 위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산장비라든지 행정장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라든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설지원과 감사 속기록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데 처음 설계했을 때의 틀은 그대로 짜여져 있는데 엘리베이터만 교체를 한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면 2,7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작업자도 얼만 안되어서 2층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어렵게나마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다지만 2층 작업장에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안 될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2,700만원 들여서 다시 할 바에는 바깥에 철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정문까지 올라가는데도 경사각도가 져서 못 올라가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실험도 보았지만 외부에 다시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철구조물로 해서 바깥에 조립식 판넬을 붙여서 드라이피트 처리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같이 나가서 바깥의 승강기 형태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관상 문제라든지 해서 불가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을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만 거기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무거운 짐 등을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운영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양로원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원조정 등 가능하면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는 공익근무요원보다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논란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되는데 검토해보겠다가 아니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2,7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작업장을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첫째 엘리베이터를 놔두더라도 밖에서 올라오는 무엇을 할 수 없겠느냐, 새로 설치를 하면 또 돈 들고 해서 이것은 놔두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밖에서 하는 것은, 건폐율에 적용되는 것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는 저희가 시설지원과와 현장과 모든 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과연 새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음 어떠한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의 예원어린이집도 등록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불이 나고 그 이튿날 가봤는데 불이 나서 민간인이 출입 못하도록 해놨는데도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불이 난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제 그 부분은 비상대피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불장난 하다가 밖에서 타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원 취지는 보육장 내에서 어떤 돌발사고가 있어 계단으로 미처 피하지 못 했을 때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시설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이와 같은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불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이 안에서 나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고, 밖에서 나면 괜찮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이 밖에서 나서 안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안에서 나서 문제가 생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단 원인이 시설자의 잘못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쉬는 날 그렇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시설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설장의 잘못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사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뜻이 아니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불이 나고 난 후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불이 난 즉시 각 다른 시설 등에 일요일이나 평소에도 유의하라고 공문발송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시설도 불연성으로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법상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되거든요.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홍규 위원님이 재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당시 장애인작업장은 설계, 시공부터 장애인이란 생각은 아니 하고 정상인들이란 생각 하에서 설계와 시공이 됨으로 해서 현재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 당시 돈 1,000만원 아끼기 위해서 17인승을 넣을 수 있도록 골조를 해서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때문에 법의 최소 기준인 10인승을 장착을 하는 바람에 생긴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정말 창피하고, 이것을 두고두고 후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물으면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안이한 자세, 과장님 그런 마인드는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잘못된 총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어떤 시스템 하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최소 기준이 아닌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확인해 보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공이 되어야하는 이 부분을 안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되고, 1,000만원 아낀다는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언론이나 의회 감사에서 질타를 당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결국은 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못 쓰게 만들고, 또 외부에서 하려고 하니 건폐율 때문에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습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확보하는 것만이 사회복지과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시설과에서 못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겨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34개소이며, 이중 고정식이 15개소이고 이동식이 9개소입니다.

관리는 각 관리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금회 추경에 학성공원과 옥교동 중앙시장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을 정비토록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정비 잔여 21개소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05년 당초예산에 관리부서 별로 공중화장실 도색보수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우정지하도 공중화장실은 2004년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개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용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보충설명입니다. 미용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3월 3일부터 24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대상지역 내에 45개소의 미용업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5개소는 장기 폐문상태였으며 40개소가 영업 중에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30평 이상의 12개소 이상이 12개소이고 10평~30평 사이가 18개소 10평 미만이 10개소였으며 주로 2층에 위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용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표지판 제작 방법 산출근거입니다. 표지판은 투명아크릴 재질로 두께 1.5㎝ 정도로 가로 25㎝, 세로 30㎝ 크기로 만들어서 업소 입구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표지판에는 중구 로고와 미용로고,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글귀를 넣고 하단에 친절서비스 업소라는 문구를 넣은 후 하단에는 울산광역시중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 결과 인쇄 후 색도 5도로 도형을 만들어 인쇄 후 아크릴 부착 제작시 견적가격이 대당 1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새로 진급하신 이수홍 씨도 계시고 자리도 바뀌었는데 인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영길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육성사업은 관내 10세대~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실천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충족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서 참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상금과 표창을 수여토록 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참여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청결관리 및 감량실천분위기 조성, 재활용수리 보관상태 그리고 생활폐기물배출상태 및 청결관리, 생활주변 환경정비 상태, 기타 생활환경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위를 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표창 5명 5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체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부상을 사서 주면 친환경적인 중구를 가꾸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억원 줄었는데 왜 1억원 줄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3개 동을 주었는데 대행료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판매금액을 12월말까지 일정금액을 대행료를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3개 동을 총 빼보니까 2억4,000만원 정도가 감되더라고요.

지금 3개 동이지만 참여대행업체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월 750만원 정도 업체에 돌아가는데 750만원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간위탁 부분의 청소상태가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만, 당초 1회 추경 때 2억원 정도를 기획실에 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산도 안된 부분이고 해서 1억원만 감을 하라고 해서 1억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때문에 조정을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동에 환경미화원이 17명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무규칙상에 보면 06시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들어가서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내주어야 만이 차량이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인력들도, 미화원이 90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골목에서 꺼내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도 새벽 3시에 나와서 작업을 1,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동에 출근을 해서 동장지시를 받고 이면도로 등에 청소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또 1시간 휴식 취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죠? 그러면 하루에 13시간 근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간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로 해서...

김지근 위원 6시부터 9시까지는 쉬는 시간 아닙니까?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야되는데...

김지근 위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라고 해서 3시에 출근을 시켰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는 3시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로자들 임금이 보장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을 따져서 적용을 해줘야지, 동사무소 출근하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원래 16시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 하루 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무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김지근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하고 나면 오후에는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중구청 사정상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노동부와 절충을 해서 그 부분을 새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세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0세대~100세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부 1명이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차가 오기 전에 밖으로 들어내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밖에 들어내는 그 장소가 주민들이 쓰레기 모으는 장소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빈 봉투 등을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라든지 당초예산 편성 때, 업무보고 때 등 박성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청소부아저씨도 거기에 모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이다 싶어서 그곳에 전부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연구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깨끗한 중구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재정이 열악한 것을 떠나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시간이 없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인부를 많이 쓰면...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런 식의 대화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이 얘기를 하면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항상 규격봉투 아닌 것이 남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청소를 해 주던가 아니면 미리 내놓지 말고 리어커 등을 가지고 와서 담아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다 올려주고 리어커를 치우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구청 자체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모으는데 일반주민은 거기에 안 모으겠습니까? 그러고는 일반주민들한테 쓰레기버리지 말라고 하면 아주 곤란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세요. 리어커를 골목에서 가지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소차가 오면 올려주고 깨끗하게 쓸어주고 가던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자기 편한 대로 해놓으면 일반인들도 당연히 비규격봉투를 그곳에 버리죠. 심지어 냉장고라든가 농 같은 것까지 다 갖다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책이라고 하면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청소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강배 과장님, 사실 환경미화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칭찬보다는 위원님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질책할 수밖에 없고, 또 인원은 없고 장비운영도 안 되고 예산도 없는데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은 많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 이 시점에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적은 예산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이강배 과장님의 리더십이 돋보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원호 계장님이나 조영숙 계장님, 이성로 계장님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질책성, 질타성의 얘기를 가슴이 담고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하겠습니다.

중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미화과 와 관련된 업무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려는 시범지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결국 이 과제를 이강배 과장님이 푸셔야 될 부분입니다.

잘 고민하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것 많은 고생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2시4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 동성로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본 지역의 모범사례인 노점상정비 지역축제를 통한 상권활성화 및 관광상품화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처리 사례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2004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성로 축제장 견학을 위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5월 21일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오전 10시30분까지 의회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24일 월요일에는 건설과, 시설지원과, 도시과에 대한 추경예산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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