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4.05.2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무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2004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먼저 205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기준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불용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800여건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면 1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구의 보상 기준은 소송에 따른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일부는 미불용지 보상요구 제기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이 적은 것, 소액인 것을 우선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5월 현재 미불용지 보상민원이 접수된 현황은 14건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유류대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한데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유류대 500만원은, 기존 성남·학성 배수장은 원동기 배수장입니다. 원동기 배수장은 기름으로 돌아가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동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요청한 유류대는 내황, 옥교, 산전 배수장에 올해 설치한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철거시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에 대한 수급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을 반영한 상해 치료비는 사실상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단속원이나 비단속원 간의 마찰에 의해서 찰과상이라든지 경미한 부상이 발생되었을 때 소요될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에 의한 철거 시에 단속원과 비 단속원간의 부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중장기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할 때 의논은 누가 하며 참석자는 누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과에서 만든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조정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와 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편성된 것이 자꾸 변동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각 관할 동에 사업이 변경될 시에는 관할 동장님이나 동의 의원들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라도 동참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다면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의 확정된 사항을 하나의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중구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초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할 동에 의회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동참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룰이 바뀌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관계는 제가 잘...

최현만 위원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중장기 계획서는 종전 그대로 금년 초인가 연말에도 하나 주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작년에..

최현만 위원 그래서 연말에 준 금액과 비교하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룰이 조금 바뀌어 중구는 지원을 조금 많이 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현재 바뀐 것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조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듣기로 바뀌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서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이나 사업관계 부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해 주다가 소송을 해서 소송비를 낭비해 가면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800여건에 1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 올 때,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부터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힘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접수를 했을 때 먼저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 왔을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 중구관내에는 미불용지가 워낙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내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 재정으로서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고질적인 민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청의 재정여건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보상금이 집행된다고 하면 소송을 하도록 하고...

박홍규 위원 금년에도 접수된 것이 13, 4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금액이 3억원이 넘는데 지금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부터 집행하겠다는데도 모순이 있고, 소송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싶고, 일반 서민들은 소송하는 것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소송이 되면 또 몇 백 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하고 사실상 이것은 꼭 우리가 보상을 줘야되겠다 싶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이것은 소송을 해도 우리 구청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도 감정가격이나 이런 산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니까 접수순서 대로 적은 금액부터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상해야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만들어서 소송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접수 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액으로 하든지, 기준을 맞추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던지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례로 만들기는 너무나 애로가 많고 내부 지침이라든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야 앞으로 민원이 생겨도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준을 설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그린 앞 건물 한 동 보상하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건물 한 동 보상하고 공사도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순수건물 보상비가 아니고, 건물 철거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20m 정도 됩니다. 20m만 뚫으면 통행이 되는데 건물 한 채가 걸려 있는 구간입니다.

박홍규 위원 건물 한 동이 공사비 포함해서 7,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비 포함해서 건물보상비 전체 금액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노점상 단속 초소 안에 비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쓰던 그 컨테이너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 안에 이런 집기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익요원들이 쓰던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쓰던 것이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전에도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폐품 같은 것을 가져다 쓰다가 이번에 쓰려고 보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패소는 금년 들어서 몇 건 되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3건 소송에...

박성만 위원 전부 미불용지 토지매입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미불용지에 따른 소송이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3건에 따른 패소 판결금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 1,000만원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은 할 수 없어 구청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전에 질의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돈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패소 판결 소송금 2,000만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던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더 불려서 보상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약 800건 정도가 있다는데 이분들이 다 소송을 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직접 당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돈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려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형편이 안 되고 지주가 소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보상해 줄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주가 중구청에 찾아와서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주시오’하니 ‘돈을 줄 근거가 없으니까 재판을 받아오세요’ 라고 시청이나 중구청에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어 패소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3억원 주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올려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당이익금 패소 이것도 그렇고 미불용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하더라도 연구를 한번 하세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안되면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던가 해서라도 해야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그동안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이득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간접보상이거든요.

직접보상인 손실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박성만 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실제 나는 땅 값만 받고 싶은데 소송을 하면 변호사가 그 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아 줍니다. 맞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구의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나는 땅 값만 받고 싶은데 소송을 걸게 되면 변호사가 5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까지 받아주겠다고 주민한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원 보상해 줄 것을 플러스 1,000만원, 패소하면 소송비 1,000만원 주고하면 결과적으로 20% 가까이 손해를 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의원 한 사람이 구정질문을 한지 1년이 지나도 유야무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행정부에서 안 되면 의원들 힘을 빌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만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복개천 점검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복개천 점검 안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복개천 점검은 준설을 매년 합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준설은 예를 들어 업자를 한 사람 통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준설은 시켰지만 준설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점검까지 안 해 줍니다.

제 얘기는 전문기관이나 중구청에 있는 기술자가 점검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준설을 시킨 것과 점검한 것은 틀리죠.

○건설과장 최창률 준설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물량조사하면 박스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박성만 위원 사진이나 X-ray 촬영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점검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박성만 위원 육안으로 본 것도 점검은 점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점검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했다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보는 시각 차이인데..

박성만 위원 우리가 볼 때 콘크리트 안에 X-ray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한번씩 해야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복구를 다했으면 문제가 또 틀립니다.

일부 집주인이 복개하기 전에 먼저 다리를 놔서 사용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복구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복구를 한 겁니다.

어디어디 얘기해서 제가 가자고 해도 갑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고, 일괄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은 안전진단 정도 수준의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법상 나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시행부서에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억이 넘게 듭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유곡천이나 약사천 같은 곳에 큰 차 지나가다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안되면 2차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제안을 해 볼까 하는데, 도로점사용료와 구거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는 세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약 6,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박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불용지 관련해서 보상가가 공시지가로 하면 1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점사용와 구거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법상 구세도 아니고 국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199페이지 노점상 도로점사용료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노점상 몇 개소이며 몇 개월치인지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건설과장 최창률 6,000만원인데 사실상 1개소에 2~30만원, 작은 것은 10만원도 되고 3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전시장내 코코타운과 신협남측과 진흥상가 옆, 중앙시장 뒷편 쪽 등 자판을 규격화 시켜서 정비한 구역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240건에 4,7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배수 옆에 메이 주변 이면도로 등 노점상을 규격화 시켜서 정비할 구간에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점사용료 산정은 공시지가의 5%를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시에서 부기가 정해져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급한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작년 SK사택에 소방도로 개설해서 김무열 의원께서 3억5,000만원 돈 내어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몇 평 정도 받았습니까?

처음 집 짓기 전에 구로 기부체납한다는 금액과 지금 금액은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편입면적의 반을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건축허가 나면서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에서 건축과에서 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기부체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니까 반을 기부체납받기로...

건축허가할 때는 100%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상 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내려올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 내려가든 시의원이나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지역이나 정해서 내려오는 이것은 잘못됐거든요.

자기들이 구 살림을 어떻게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돈을 내려줍니까?

해당 동의 의원과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구와 협의를 거쳐서 그 동에 정말 시급한 자리 정말 긴급한 자리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턱도 아니게 이런 쪽으로 내려서 하다보니까 동네에 가서 지탄도 받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돈을 준다고 덥석 받아먹지 말고 돈이 내려올 때는 구의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한데 써야지...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정해서 신청을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에 신청하기 전에 기획실과 협의도 하고 더더욱 해당 관할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의원 뒷통수 맞는 일을 안 하도록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고, 삼호다리 입구에 과적차량 단속 컨테이너 치웠죠? 치우고 난 후에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서 차도 마구 대어놓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일중학교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계속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닌지, 조금 있으면 전국체전도 있어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해야하는데 소방도로보다 이것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창률 예산반영이라는 것이 사실 구 재정 여건과 연계가 되는데, 이번에 구 예산사업으로는 사실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도 하나도 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비 정도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추경예산사업도 전부 시비보조금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운동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두 번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체해 주시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다음 예산반영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돈을 받으면 구청에서 돈을 받은 만큼 노점상 관리도 잘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돈을 안 받고 할 때는 행정적인 지도가 잘되든 못 되든 지나갔는데 돈을 징수하는 이상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창률 과장님, 지난번 행정대집행 노점상 철거를 하실 때 저도 그날 그 장소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TV화면을 통해서 최창률 과장님을 뵈었는데 너무나 늠름해 보이고 행정집행의 당위성이 너무나 돋보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력화되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용했던 노점상을 정말 용감하고 단호하게 정리정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최창률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하면서 대처하기 위해 순찰 도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세력화된 노점상을 정리정돈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노점상이라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중구상권과 연계되는 쪽에서는 허용을 하는 구간도 있고 그것을 발전 계승시킨다고 하기에는, 또 행정이 발전 계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세력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어떤 장소에서 나름대로 생계유지형이 되었다가 그것이 세력화되면 곤란한 일을 겪는데, 저는 중구의 노점상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일부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차 없는 거리 노점상을 행정집행하고 난 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었는데 혹시 생기를 잃지 않을까 염려심은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어떤 면에서는 맞지는 않았지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상권과 연계해봤을 때는 조금은 일조를 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층들이 그 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떤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노점상을 정리정돈하고 난 후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노점상 정비는 구청장님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이 중구에서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기는 것은 방지를 하자, 현재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안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정말 노점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점을 해 주고 그것을 3년이나 5년 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를 해서 영세민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노점상 허용을 해 주지 말고 새로운 가난한 분들한테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은 없앤 것이 아니고 제도권 안에 넣어서 성남배수장 쪽으로 이전시킨 것이지 철거한 것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존치를 시켜주고, 노점상이 성남배수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차 없는 거리의 상가들 매상이 대략 20%~30% 정도 신장이 되어 있고, 이동하는 유동인구도 많아졌고 보세의류 뿐만 아니라 식당가시는 분들도 영업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이 있는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것이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21세기는 노점상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중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구가 30대, 40대, 50대를 위한 거리라면 중구는 10대와 20대를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상점은 상점대로 그리고 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에는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고 각종 이벤트 행사나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해서 10대와 20대가 계속 모여서 중구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다음 최창률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점상 정비가 상당히 돋보이고 굉장히 잘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시장 주변에 5일장이 들어서면 생계유지를 하는 노점상과 통행권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세우는 차도 있겠지만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세운 차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차선은 5일장만 되면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5일장만 들어서면 엄청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하는 차만큼은 통행권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그것은 노점상도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 와서 아주 옛날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노점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시장형태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5일 장날은 필히 청경들과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과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장날에는 정말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불신을 낳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창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통행권 보장만큼은 확실하게 확립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처럼 자리를 하셨는데, 행정직이면서도 기술 파트를 맡고 계시느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도 좋고 향후 우리 의원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실무진들이 애로를 겪는 것을 과장이 대변을 해서 의원님들도 지역의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중구발전을 위한 사업을 청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공사착공부터 완공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왕왕 공사를 진행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시설물을 만드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상당히 무리하게 짜 맞추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각종 공사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에게 자문을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3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기술직 3명이 보강된 것으로 봐지는데, 보강된 만큼 책임도 많이 주어졌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미분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제 일원화시켰다고 봐지는데, 사실 시설지원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정말 시설지원과가 있으므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똑바로 되는 행정이 펼쳐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진상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전에 저희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21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제1회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 광역시에서 동서축 선의 중요한 도로인 신간선도로를 개설하고 하고 있는 번영로와 접한 시점 부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번영로가 중구를 관통하는 간선도로로서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에 속해 있는데 현재 1층에 슬레이트,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건물분이 2,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선도로에 주 업무를 보는 건설과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이 도시관리측면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공지로서 다목적부지로서의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용역설계를 하면 평균적으로 4~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설계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감할 부분을 다운시켜서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정리 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위시설에 대한 결정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와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면, 1,200도 지적결정도면은 정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장 난재중인 부분이 도시계획도면정리 부분입니다. 현재는 행정8급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창구에 앉아서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도면고시 작업이 어렵습니다. 또 지적도면고시가 되지 않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은, 그러니까 민원서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00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첨부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대민관계와 관계된 그런 업무사항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작년에 전산화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반영이 되고 해서 우선 올해 도시계획용역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 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를 사전에 거쳤고, 그래서 민간위탁금 세항으로 해서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2회 정도로 해서 500만원씩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면정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민원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열악한 중구재정에 도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2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 따른 국비요청을 얼마나 했으며, 국비 계획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다운되었다고 들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정식적으로 중앙정부인 건교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확정안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울산광역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확정되어 있는가를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알았는데, 1차 건교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이 38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은 일산지 마을 150억원까지 포함해서 8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청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과 미팅을 하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대화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달하였습니다.

건교부의 담당사무관 과장님도 추후에 예산과 재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증액 조치를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내려왔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울산광역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확정예산안은 아직 시로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까지는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리라 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전국 464개 지구가 신청되었고, 총예산은 2조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383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통보가 되어 오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행정적 자료를 파악한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올 수 있는 예산안이다, 쉽게 말해서 지방비 확보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되지 않은 배정된 예산안은 저희들이 지방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좀더 갖고 올 수 있는,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내부적 행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는 금액이 상당히 다운되어서 저희들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향후 이것은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올해 들어와서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 보니까 약 700억원 소요로 계산해서 서동, 동동, 내황까지 총 700억원 이상이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380억원이 들어오고 10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체적인 규모가 용역을 주어서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이 사실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추산한 예산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759억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100% 반영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현재 중앙정부 담당사무관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더 확보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건교부에서 전국 광역시·도에 잉여예산이 얼마나 확보될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고를 다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당초에 확정된 383억원 외에는 더 이상 국비를 가져오기 힘들고, 만약 타 광역시·도에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런 예산안을 저희 시가 당길 수 있는데 그 예산도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2~300내에서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어떻게 도시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방법을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현재 남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쨌든 중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 시장님이나 또 구청에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쓰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예산확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헬기임차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증액, 감액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시에서 살림면적 비교해서 5개 구·군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통보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변동된 금액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당초 2004년도에 4,635만원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 통보액이 4,521만2,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감안한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동동지구, 서동지구, 내황지구에 용역비가 7억원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한 것이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 이전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국비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계획을 통해서 신도시계획을 하고, 신도시계획을 광역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광역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면 올해 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신도시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을 납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고시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3개 지구는 앞으로 국비 내시를 받는다고 해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7억원은 사실상국비 지원이 50%입니다.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383억원 중에 얼마만큼 확정이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해야될 지방비 안에 이 부분은 예산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을 미리 용역비로서 계상을 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안동 청구아파트 지나면 우측에 GB 감시초소가 있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GB 감시초소는 현재 도시과에 GB 관리 전문청경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반장이라는 제도 하에 GB관리를 하고 있는데, GB초소는 청경반장 관리 하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농민이 많지는 않지만 배 작목반에서 무공해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무공해 농약을 제조한다고 성안동 황암부락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적도 있는데, 작목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GB 감시초소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 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초소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된다면 그것이 국유지이니까 많은 평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5평 정도라도 달아서 창고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GB업무는 지방행정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중 상반기, 하반기해서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고 광역시에 확인점검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설치된 GB된 초소는 성안2지구가 일반주거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당초에 있던 것을 그곳으로 이설을 해 놓은 것인데 GB 환경 초소에 청경을 상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GB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순찰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는 들릅니다. 오후에는 순찰코스로 돌게 되는데 상주개념은 어렵지만 GB 초소의 타용도 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연중 계속 농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쓸 것인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배 작목반 부지 내에 임시로 허가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이 구청부지니까 그 부지 뒷편에 간이하우스라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 박혁 구유지나 국유지는 어렵고 배 작목반인 과수원 안에 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가능하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단속된 적 한 번 있죠? 황암부락에.

단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수원에 설치를 할 엄두도 못 내고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초소가 늘 비어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할 수 없겠나 하는 바램을...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경관조림 예산이 있는데, 혹시 백양사 진입로 벚꽃나무 꽃피는 시기가 틀리는 부분, 수종갱신 하는데 이 예산이 적용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경관조림은 주요가로변, 가로수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또 가로변 하단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곳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세항이 구분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하고는 실천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을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작년에 성안진입로에 5본을 총 교체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5본이 아니고 40여본 꽃 피는 시기가 완전히 달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현재 개화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류가 비슷한 것으로 거의 통일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약 개화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개화시기를 맞추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화시기가 완전히 틀려서 나무에 가면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다섯 그루 심었다는 것은 성안으로 올라가는 우측 주유소 쪽에 다섯 그루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좌측 부분의 궁도장 아래, 윗쪽에 보면 거의 입구 쪽에 꽃이 피었을 때 위에는 꽃이 안 핍니다. 차이가 1주일 이상 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큰나무조림 예산 사업을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시계획도면정리 위탁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보면 이 예산은 당초 전산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계수조정에서 아예 빼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분명히 했거든요.

최현만 위원 지금 당초예산서에 없는데 기획실에서 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류석희 기획실에서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최현만 위원 또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민간인이 하지 말고 구청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원이 못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시에서도 공무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인력 사정상 어렵고, 저희들이 개인에게 주지 않는 대신 현재 타구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민원지적과가 이 업무를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민원지적과에서 도저히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구두협의를 해서 현재 지적공사가 구 민원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지적공사에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정리가 이렇게 시급한데, 방금 하시는 말씀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왜 기획실에서 삭감시키도록 놔두었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삭감되었다고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올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할 동안 과장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예산 편성 사정상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추경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올해 1,000만원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민간위탁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업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전산용역비 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2회 추경 때 5,000만원 올리십시오. 빨리 해야죠.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했다고 해서 태연하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 올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올리면 통과시켜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전혀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구정 살림이 어렵지만 저도 예산부분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 업무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삭감이 되어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구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협조를 구해서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심사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라도 보고를 받는 경로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제 가슴 깊이 와 닿고, 임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확보 내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쭈어 볼 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동지구, 서동지구, 내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를 선정할 때 어떤 경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진하고, 상임위원회장으로 봤을 때 이런 결정이 될 때 저는 전혀 배제되었었고 결정 통보 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원의 위상, 상임위원회의 위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울산시에서는 동구 방어진의 일산지구 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이 업무를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서동, 동동 내황지구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건교부와 한국주택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의장님과 청장님이 현지확인을 한 이후에 이 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건교부에서 확정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설환경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중구청입니다. 선정하는 주체가 중구청이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선정하는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건의를 하고 주체는 건교부에서...

○위원장 김영길 건교부이지만 건의하는 사항의 주체는 중구청 아닙니까?

처음에 건축허가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 과정에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에 관련된 공무원 몇 사람 모여서 이 장소를 결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를 배제시킨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기초의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국채사업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길래,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와서 꼬리표를 달아서 중구청에 내려준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 구나 싶었는데, 지금 최현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고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의하는 주체는 분명히 중구청이다, 예산확보도 중구청이 하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설환경위원회와는 이 지역을 선정할 때 한번도 의논한 바 없고,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과 의장님 세 사람만 했다는데, 분명히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죠? 이미 결정 난 것이지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과정에 중요기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실상 시기를 일실해서 확정이 어려운 단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총 예산 2조원을 넣고 전국에 신청공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울산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기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제출한 서류작성 시간이 2주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만드는 양이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볼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될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주만에 서류를 급조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차로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건교부에 공문을 보낼 때는 첨부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치만 찍어서 보고를...

○위원장 김영길 2주이고, 한 달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앞으로 중구의 가능성은 재개발 아니면 없다는 시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곳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의장님께 통보한 하나로 다 끝내서 이렇게 학술용역역비에 올리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구 지정단계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실상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봐지고 저는 이제까지 달리 생각한 것이, 정말 이 지역 국회의원이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호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철두철미하게 배제시키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이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질문을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문제를 삼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상권활성화라든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재 2000년도에 건교부 승인을 받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지구 16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건교부에 승인 받은 16개 도심과 주택재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볼 때는 서동과 동동, 내황지구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너무 급한 나머지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중구는 여기보다 시급한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오면 장화 신어야 하고 응급 사항이 발생해서 차 한 대 못 들어오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라도 서로 심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장소를 선택해야지 어떻게 집행부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국회의원이 가져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체가 중구청인데, 중구청이 주체라면, 분명히 의회가 존재하고 건설환경위원회가 있는데 배제시키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세 장소를 결정했다는 겁니까?

건설환경위원회가 뭡니까? 뭐 하러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배제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학술용역비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달라면 이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하고,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최현만 위원님께서도 물었을 때 과장님도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고 이상하게, 의심이 갈 정도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2004년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일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다운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정비사업 그것만 현재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집행이 다 되었고, 다운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도 5월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일산감사를 통해서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모든 예산을 되도록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또 분명히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그곳에 감별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용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린공원에 숲 가꾸기가 제대로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되어서 생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예산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용역비 3,000만원 이것을 도시계획 공공공지를 매입하겠다는 용역비 맞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놓으면 땅은 시비로 삽니까, 구비로 삽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사유지 토지매입비는 신간선도로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신간선도로 같으면 시에서 하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최현만 위원 그리고 가로수 심는 것도 도시과 소관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가로수도 4차선 이상은 관리 및 식재를 종합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4차선 이하 구 도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강변도로가 4차선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종건에 건의를 해 달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이 다니는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말씀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최초에 나무식재 계획 평면도를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무식재 장소가 경사면, 그러니까 호암블록이 설치된 경사면에 ‘ㄱ’자형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사전 도면협의를 했는데 나무식재를 완료하고 나니까 1m 폭밖에 안 되는 인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2개 지방신문사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체육활동하는 주민들의 강변도로 이용률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별도로 공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16개 지역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16개 구역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재개발기본계획은 우리 구와는 큰 행정적 관련이 없고 광역시 기본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광역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5개 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박성만 위원 광역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참고사항이나 자문도 안 구하고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기초자치단체에 기본계획 건교부 장관 승인 이전에 용역단계에서 행정적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협의 거친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98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박성만 위원 지금부터 약 6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네요?

그때 과장님은 아마...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입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5월 25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는 교통행정과, 건축허거과, 지역경제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