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7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2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2시1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의회가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를 따로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에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지금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선집행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또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형식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몰고 나가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처사에는 정말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써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공동의 목표인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착 시켜 나가야지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의회의 위상이고 우리 24만 구민들이 결국에는 발전적인 견제나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의회를 만들고 또 의원들을 그런 차원에서 믿고 직선제로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보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과연 주민들에게도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일방적인 그런 집행은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일 뿐이지, 또 우리 의회와 상의하고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결론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갑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뜻을 당연히 구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가지고 밀고 지나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꼭 그렇게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무위원회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내무위원들의 의사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또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건설환경위원회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서로 조율해서 각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해당 업무들을 서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실·과에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지역구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런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원들끼리 우리 내무위원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요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뜻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상임위 활동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임금과 복지는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불되지 않는다라면 체불하는 원인 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을 했다 라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이고 근데 1, 2월달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 라면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이 승인을 받아서 빨리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소급한 것을 내어 놓아라, 이것은 임금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체불의 원인 행위 제공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는 결국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윈윈의 관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그런 어떤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김지근임인도박태완 |
박성민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 |
(제7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