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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2004.03.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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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3월20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울산초등학교 부지, 대학설립 등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강북교육청 소관 교육계획설명회에 전의원이 참석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래시장육성, 노점상 관리 등에 대한 시책사업 추진 수범 자치단체인 서울의 금천, 구로, 성동, 중랑구청 일원에 전 의원이 출장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일부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사항을 신설하고 징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2003년 5월 29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조항 신설과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관내일 경우에는 1,000원,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에는 2,000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고,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 제26조39조동법시행령제19조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신고시에는 1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고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입찰방법 개선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관련 비용경감과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일반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만원의 수수료를,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지침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1회용품 사용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지침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책사업 추진 수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배성호
사회산업국장 정도영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강한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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