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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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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3월17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 건이 지금 상정중인 자치단체를 소개해 드리면 울산광역시는 2월12일에서 3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3월10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는 오늘 심의를 하고, 남구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12일날 의회 상정되었는데 예산 관계로 조례제정 시기를 늦추기로 의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구는 사실상 심의를 한 결과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 사유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타 구 조례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확보 대책 등을 이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북구는 수정가결을 하였고, 울주군은 의회 상정 계획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닌 의견이므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급식비를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주된 내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법 제11조는 급식지원 사항으로 시·도 교육감이 수업일 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가 그 경비의 50%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일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입니다.

제출된 근거 법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국비 및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는 광역시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1000분의 36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급식비 지원, 집행, 관리 감독 등 주체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광역단체 또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중 하나가 양질의 주 부식 제공인데 그 동안 문제로 대두된 것이 납품비리 등 투명성 있는 행정과 감독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열악한 기초단체의 예산으로는 광역단체업무인 교육 예산 지원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광역시에서는 4월중에 심의예정, 자치 구·군도 가결된 구와 보류 및 4월중 심의예정인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 부족으로 구 고유사무도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충분한 연구 검토 후 재심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시와 광역 교육기관의 교육비, 또는 기타 예산지원 대책을 보고 판단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종 업무는 교육행정의 주체인 광역 단위가 되어야지 기초단위가 되면 한 가지 업무가 광역과 겹쳐 이중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시·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지정 권한 등 시·도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입법예고 중인 실정을 볼 때 급식의 주체는 광역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며, 광역시 조례 심의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박영철 위원께서 법률을 발췌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특히 교육관할 구역하고, 행정관할 구역하고의 차이점, 이를테면 울주군과 범서읍이라든지, 북구의 강북교육청관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재정도 상이하고,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준이 정해진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교육 자치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어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관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구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수나 지역여건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위 자치단체가 규정이 정해지는 대로 그 시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급식조례안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 우수 농산물 촉진 소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는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관할 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토론이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례안 제출이 울산시에 5만명, 우리 구에 중복자를 완전 제외한 순수 정확하게 기록된 자들만 5,900명입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우수한 농산물을 먹여 주고 또, 극빈자 학생들에게 식비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제2조에 전통가공식품에 축산물에 대한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가 제3조와 제5조인데 제3조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보면 식재료비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보면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기초단체에서 단체별로 재원이 각 구 마다 틀리고, 학교 수도 각 구마다 다 상이합니다.

학교 수가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는데 재원도 다 틀리고 한데 지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교부신청서만 제출되면 우리 구에서 무조건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또 회의비까지 추가로 나가져야 되는데 따라서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구 재정 능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오늘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는 광역시조례제정을 떠나서 법률에 명시된 급식지원의 근거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재정 지원은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광역시와 협의해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식재료비, 우수농산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순수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학교 급식 여건을 좋은 여건으로 바꾸어 줘야되는 것이고 급식대상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생보자, 극빈자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생보자 밖에 안 됩니다.

극빈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자체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조항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의 재정 능력이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라는 명확한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 지원 부분은 시와 우리 구가 예산 범위를 절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 능력이 없고, 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검토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동감합니다.

박영철 위원 광역시에 입법예고는 끝이 났는데 우리 구에서 광역시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4월1일 현재 중구에 초·중·고 학생 수가 전부 4만641명인데 매식 지원 단가를 200원으로 추정했을 때 한 달을 25일 방학을 빼고 10개월로 하면 예산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광역시 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저희 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시된 부분을 울산광역시장은 구·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사무자체도 위탁사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탁사무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 받게되면......

박영철 위원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서를 통해서 어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국가 법령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법령도 그렇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조례도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회계에 관한 어떤 법령에 의하면 법령을 정해 놓았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것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이 법령을 넣어서 또 돈 받아서 다시 관할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보고,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께서 광역시교육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담배소비세 얼마, 목적세 얼마 법률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다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너무 성급하게 자기주의, 자기 지역에 내어놓을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게되고, 또 행정인력을 소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좋은 구하고, 재정이 어려운 구하고 이 문제도 서로가 바란스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교육청에 보전하는 금액이 1,195억원을 울산광역시가 교육청에 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시세 총액의 3.6%, 담배소비세 45%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명시된 대로 우리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법 근거에 의해서 청구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대로 수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조례를 일단 제정해 놓고 나면 근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물론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물을 공급해야되고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해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따름이지 그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고 행정력이 이중 삼중으로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지 행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받아서 주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광역시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도 교육청에서 해야됩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치외법권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육현장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수사관이 그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에 상위 광역단체에서 조례도 결정되지 않았고 하부 기초단체에서 먼저 이것을 내어놓고 또 이거하고 상이하고 틀린 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행정 낭비만 가져 올 소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광역시 조례가 나와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법 근거에 의해서 청구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상위법이 되면 주민들의 뜻에 부응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충분한 법적 검토, 교육청과 시청, 타 구의 조례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광역시와 연계한 재정 확보 대책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우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 개정안 제5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관내에 저주하는”이 아니고 “거주하는 자”죠.

오자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조례안 유인물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지방세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만들어서 기획실에 올려주면 의회에 올려줍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유인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총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 올릴때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유인물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안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유인물 만들 때 충분하게 협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관계는 당초 상위 국법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 대해서 관내는 1,000원하고, 관외는 2,000원을 받아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조례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대로 인 용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역시 내에 4개 구·군 모두가 관내는 1,000원, 관외는 2,000원으로 작년 연말에다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법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조례에 넣으라고 해서 조례에 넣는 것이고 타 구는 도시계획조례에 다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군도 관할구역이 아니면 2,000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 다음에 영화 상영 등록신고 및 변경 등록신고는 신설되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와 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영화상영관 등록신고는 인건비가 8,704원, 여비가 1,249원, 인쇄제본비가 59원, 기타소모품비가 15원해서 합계가 1만2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상정을 시켰고, 영화상영관변경등록 신고는 인건비가 4,390원, 여 비 624원, 인쇄제본비가 59원, 기타소모품비 15원해서 5,089원이 나왔는데 5,000원으로 해서 조례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시의 중심 구를 보면 부산 중구, 광주 중구도 똑같이 1만원, 5,000원 개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 남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수수료는 종전에 건당 전자입찰이나 서면입찰을 다 합쳐서 1만원 받았는데 2002년7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인한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 비용의 경감 등으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 징수하고 있는 단체가 193개, 면제하고 있는 단체가 55개 단체해서 2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5,000원을 받고 있고 기타 광역단체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체로는 서울 도봉구하고 근래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북 포항시가 전자입찰 참가에 대해서 5,000원 받고 있고 그리고 작년 우리 구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전자입찰이 공고가 74건했는데 참가가 2,460건해서 2,46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입찰이 공고가 10건에 참가가 15건으로 해서 15만원해서 총 2,475만원 작년에 입찰참가수수료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가급적으로 징수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안건에는 이견이 없는데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 2002년2월4일되었는데 시행은 언제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올렸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수수료 관계도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조례에 상정을 시켜서 기획실 법제심사팀에 의뢰를 했는데 이 수수료는 징수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고가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는 빠지고......

박태완 위원 시행령 이후에 징수 실적은 어떻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것은 옛날 법에 의해서 그대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박태완 위원 시행령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통념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시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자입찰수수료 징수 목적 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우리가 인건비, 소모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총무국장 배성호 수수료 목적은 행정적으로 인건비나 처리할 수 있는 사무용품비 그것을 대신해서 받는 것인데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구는 재정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2년 전에도 상정되어서 그 당시에 인건비 등 실비변상금 조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어느 정도 구·군간에 이런 부분은 준조세 성격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차등 징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맞추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맞춘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하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1차 입찰이 되고 난 뒤에 과연 이 사람이 전자입찰을 할 때 하자가 있느냐 판단을 해 보고 전자입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할 때는 여기에 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그 결과로 하기 때문에 5,000원 받는 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반입찰은 실비변상금조로 1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같은 경우 광역시는 2003년9월에 면제가 되었고 동구, 울주군, 북구 다 면제이고 남구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은.....

○총무국장 배성호 동구는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는 입찰건수가 많았겠지만 올해는 대폭 줄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징수를 한다고 해서 응찰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써는 100만원이라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 금천구와 인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의 노점상 정비 우수사례,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 견학을 위해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성호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방세과장 김종렬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0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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